한마음장학회 회장선거 공시
한마음연합총회 임원 및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한마음연합총회 산하단체의 한마음장학회 이군철회장(대행)의 임기 만료에 따라 한마음장학회의 신임 회장을 선출하게 되였습니다.
한마음장학회는 한마음연합총회의 단체들 중에서도 가장 늦게 출범하였지만 회원수가 400여명 넘게 발전하였고 동포사회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로 명성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함께 어울리며 학업 생활에 활력을 불어주는 미래가 밝은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한마음장학회의 회장은 모범적이고 스스로 앞장서서 행동하여 모두에게 귀감이되는 단체장으로서 장학회의 미래에 매우 중요한 지위라고 생각됩니다.
한마음의 모든 회원님들의 사랑과 관심부탁드리며 특히 투표권이 있는 장학회의 임원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투표에 참여하시어 회장선출에 소중한 권리를 행사 하시길 바랍니다.
■ 장학회선거관리위원장 위촉
2024년 10월21일 한마음연합총회에서 한마음연합총회 고문 이주헌님을 한마음장학회 회장선출에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위촉 하였습니다.
■ 장학회
장학회 선거관리위원장선서
선거관리위원장 이주헌은 장학회 회장 선출과 관련된 진행을 한마음장학회의 정관을 기초로하여 공명 정대한 선거가 되도록 선서합니다.
감사합니다
장학회 선거관리위원장 이주헌
■ 장학회 회장 선출에 관한 일정
1) 선거기간은 선거공지 발표일로부터 시작합니다. 선거 일정표는 선거관리위원 선정후 발표합니다
※민간단체 특성상 후보자 거론은 일정발표 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 통해서만 하시고 이외 분들과는 사전 선거용 언어등은 자제하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 공명정대한 선거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장학회 정관를 기초로하여 민주적 절차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 선거관리위원은 자천으로 받겠지만 위원 선정은 위원장 권한으로 선정함을 숙지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장학회 회장 후보는 후보등록 공지를 통해서 자천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천 방법은 성명.전화번호와 출마의사를 선거관리위원장에게 문자로 주시면 됩니다
(010 8200 4239)
※추후 최종 후보 결정자는 선관위에서 통보 발표 하겠습니다. 통보받은 후보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공약등을 발표 할수있습니다.
4) 장학회 정관이외의 투표할수 있는 유권자의 유권해석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으로 하겠습니다.
※ 의견 충돌시에는 장학회 선관위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5) 장학회 회장의 후보자격 또한 장학회 정관 이외의 유권 해석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으로 하겠습니다.
6) 선거관련 장학회 정관 이외의 절차 및 진행과 의결은 선거관리위원장의 권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회 회장 선거진행 당선발표 및 당선증과 촬영여부
7) 장학회에서 선출된 신임 회장님은 동포 언론사 및 타 단체에도 소개하는데 동의 하는것으로 알겠습니다.
※비공개 보장사항: 위의 진행 사항에 유권해석의 오류나 질문이 있으신분은 필히 문자로 부탁드립니다. 비공개 보장합니다.
010 8200 4239
많은 협조 바랍니다.
※발표 전까지 비공개 비밀유지 : 장학회 선관위 위원으로 함께 하실분은 010-8200-4239 번으로 문자부탁드립니다
단 선거관리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은 투표권은 있으나 회장 후보로 출마 할수 없습니다.
기타 이외의 모든 의견과 질문은 010-8200-4239로 문자주시면 최대한 고민하고 수용하겠습니다
이외 혹시 부족한 점들은 양지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10월 24일
장학회 회장선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이주헌
첫댓글 선관위 설치및 공지발표등 진행 상황은 선관위 해산후 기록물로 남기도록하겠습니다
오늘은 장학회 회장선거일입니다.
선거에 참여하는 선거인단이 적어서 동수가 나올 확율도 없지않은데 만에하나 동수가 나온다면 총회의 의결로 하겠습니다. 근거 사항 정관11조 5항. 임원의 추천은 위원으로 한 한다.
6항. 위원의 자격은 회원을 유치하고 장학회의 취지와 목적을 이해한 자로서 운영위원장의 추천으로 임원회의를 통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단 위원은 한마음연합총회의 커뮤니티 카페에 가입해야 한다. 19조3항. 7조의 위원(지회장) 직함의 임원 수는 본 정관에 특별히 규정하지 않은 한 별도로 한다.
단 한마음연합총회의 임원진 중 최소 1명을 장학회 임원으로 두며 산하 단체장에게는 단체 특성상 위원 직함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