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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동포한마음연합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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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 장학회♡♡공지━◈ 한마음장학회 회장선거공지
이주헌 추천 0 조회 18 24.10.24 19:00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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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4.10.31 22:03

    첫댓글 선관위 설치및 공지발표등 진행 상황은 선관위 해산후 기록물로 남기도록하겠습니다

  • 작성자 24.11.03 10:36

    오늘은 장학회 회장선거일입니다.
    선거에 참여하는 선거인단이 적어서 동수가 나올 확율도 없지않은데 만에하나 동수가 나온다면 총회의 의결로 하겠습니다. 근거 사항 정관11조 5항. 임원의 추천은 위원으로 한 한다.
    6항. 위원의 자격은 회원을 유치하고 장학회의 취지와 목적을 이해한 자로서 운영위원장의 추천으로 임원회의를 통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단 위원은 한마음연합총회의 커뮤니티 카페에 가입해야 한다. 19조3항. 7조의 위원(지회장) 직함의 임원 수는 본 정관에 특별히 규정하지 않은 한 별도로 한다.
    단 한마음연합총회의 임원진 중 최소 1명을 장학회 임원으로 두며 산하 단체장에게는 단체 특성상 위원 직함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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