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관한 특례법]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8일 1호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관한 특례법’으로, 수사기관의 전자정보 압수수색 요건을 강화하고 무분별한 전자정보 수집·활용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327972?sid=100
[단독] 조국 1호 법안은 ‘전자정보 압수수색 특례법’
제22대 국회 원내 입성에 성공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1호 대표 발의 법안이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관한 특례법안’인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헤럴드경제의 취재를 종합하면 조국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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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자보전자정보 압수 수색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위한 입법 토론회 개최작성일: 2024-06-14[압수된 인권, 복제되는 삶]전자정보 압수 수색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위한 입법 토론회 개최일시: 2024.6.17(월요일) 10:00~11:45주최: 국회의원 조국○발표- 이진동 뉴스버스 발행인-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발제- 서상범 조국혁신당 법률위원장○토론- 최호웅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장)- 한상훈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홍섭 부장판사(광주지법 목포지원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5-1, (여의도동, 극동VIP빌딩) 제4층 제403호고유번호: 217-82-87052전화번호:02-335-0410팩스번호: 02-335-0412민원:people@rebuildingk.krCOPYRIGHT (C) 2024 REBUILDING KOREA PARTY. ALL RIGHTS RESERVED조국혁신당 - 전자정보 압수 수색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위한 입법 토론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