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유법(代喩法)
직접 그 사물의 명칭을 쓰지 않고 그 일부로써 혹은 그 사물의 특징으로써 전체를 나타내는 방법으로써 이에는 '제유법'과 '환유법'이 있다. 제유법은 같은 종류의 사물 중에서 어느 한 부분으로써 전체를 알 수 있게 표현하는 방법이고, 환유법은 표현하고자 하는 사물의 특징으로써 전체를 나타내는 수사법이다.
1) 제유법(提喩法)
제유법은 같은 종류의 사물 중에서 어느 한 부분으로써 전체를 알 수 있게 표현하는 비유법이다. ‘약주를 잘 드신다.’에서 ‘약주’는 ‘술’ 전체를,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에서 ‘빵’은 우리의 음식물 전체를 대신해 주는 것이다. 이때 ‘약주’나 ‘빵’은 ‘술’과 ‘음식물’이라는 단어와 의미장(意味場)의 계층적 조직으로 맺어지는 하의관계(下意關係, hyponymy)에 놓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립되는 비유법이다.
2) 환유법(換喩法)
어떤 사물을, 그것의 속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다른 낱말을 빌려서 표현하는 수사법, 즉 표현하고자 하는 사물의 특징으로써 전체를 나타내는 방법이다. 환유법은 표현 대상과 비유적 대치물 사이에 인접하는(공간적·시간적·인과적) 연상이 있다고 믿어지는 데서 성립되는 비유이다. 그리고 이 연상도 공통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다. ‘그는 사약을 마셨다.’라는 환유는 ‘독약을 마시면 죽는다.’는 원인과 결과라는 인접성으로 제시된 비유법이며, ‘청와대에서 중대정책을 고려 중이다.’에서 ‘청와대’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거주하는 집’이라는 점에서 그 집과 그 집에 거주하는 인물이라는 공간적인 인접성에 의한 등가성으로 대치된 환유인 것이다.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출처 : 다음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