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신고 대비 주의사항
-간이일반전환매출금액 1억 400만원 미만
-일반과세자 1월, 7월 부가세신고(지부사무실 신고시 기장수수료 없음)
-간이과세자 1월 부가세신고(지부사무실 신고시 기장수수료 없음)
-부가세신고는 매출,매입에 공급가액+세액을 신고함
-매출은 포스기 카드,현금영수증,순수현금,배달매출 합산으로 신고
-매입은 전자세금계산서,대표자명의 카드(체크,신용,사업자 전부 가능),현금영수증으로 신고
-세금계산서(매월 거래대금 지불 업소는 상대방에게 사업자등록증을 주고 세금계산서 수령)
-카드(대표자 명의의 모든 카드는 홈텍스에 등록하고 사용.분실,갱신 포함 담당자에게 사진줄것)
-현금(현금사용시 반드시 사업자번호를 알려주고 현금영수증 할것)
-세금신고철차
*매출입력확인(카드,현금영수증,상품권,배달매출,순수현금 입력) → 매입전자세금계산서 확인
→ 종이세금계산서 입력 확인 → 등록된 카드 확인 및 카드,현금영수증 매입 공제불공제 정리
→ 전체 매출매입 확인 후 국세청신고 → 접수증 또는 고지서 사업주 전달
-부가세 관련 궁금한 사항은 지부 사무실에 연락바랍니다.
-지부사무실 광양읍 061-763-0010, 중마동 061-793-6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