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칙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명칭
본 회는 "개인택시운전자들의 친목회" (약칭:광운회)라 칭한다.
제 2조 : 목적
본 회의 목적은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통하여 애,경사를 함께하며 광주개인택시 자동차운송사업의 교통시책에 호응하며 우리권익을 수호하고 년 1회 야유회를 가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 회원
제 3 조 : 자격
1항 : 광주개인택시 사업자로써 우정과 신뢰를 지킬 수 있으며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자.
2항 : 개인택시와 관련된 자동차판매 직원 및 공업사등을 하는자.
3항 : 개인택시 양도시에는 자격유무에 대하여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한다.
제 4 조 : 정회원
1항 : 본 회의 정회원은 가입회원으로 한다.
2항 : 신규 가입자는 회비를 정회원에 비례하여 나누고 입회한다.
제 5 조 : 의무
1항 : 본 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총회에서 결의된 회비를 성실히 납부하여야 한다.
제 6 조 : 자격상실
1항 : 본 회의 회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 3회이상 월례회의에 불참하고 회비를 연속 3회 미납 하였을때는 회를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며 자격상실된 회원은 재가입을 할 수 없다.
제 3 장 : 임원
제 7 조 : 구성 및 임원
1항 : 임원구성
①회장 : 1명 ②고문 : 1명 ③조직국장 : 1명 ④홍보국장 : 1명 ⑤감사 : 2명 ⑥총무 : 1명 을 두는 것으로 한다.
2항 : 임원의 임무
①회장 : 본 회를 대표하고 회원 상호간의 유대관계를 위하여 노력하고 회의주관 운영및 대,내외적인 활동을 한다.
②조직국장 : 회장을 보좌하고 조직을 이끈다.
③홍보국장 : 회장을 보좌하고 홍보를 잘한다.
④감사 : 본 회의 감사를 하여 회계연도말 총회에서 회원에게 감사보고를 한다.
⑤총무 : 본회 수입과 지출을 관리한다.
제 8 조 : 임원선출
1항 : 화장과 감사, 조직국장, 홍보국장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총무는 회장이 임명한다.
2항 : 회장 선출은 추대를 할 수도 있다.
제 9 조 : 임원의 임기
1항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에 의해 선출된 임원은 그 직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 4 장 : 회의
제 10 조 : 회의
1항 :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월례회의로 분류한다.
①정기총회 : 정기총회는 년말에 개최하고 임원선출, 회칙계정, 사업계획, 결산보고 등을 의결한다.
②임시총회 : 임시총회는 소집이 필요하다고 요청이 있을때 회장이 소집한다.
③월레회 : 월례회의는 매월15일로 개최한다.
제 11 조 : 의결
1항 : 본희의 의결정족수는 재적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재 5 장 : 재정
제 12 조 : 재정
1항 : 본 회의 재정은 회비 및 찬조금을 수입으로 한다.
제 13 조 : 회계
1항 : 본 회의 회계는 년초부터 년말까지로 하며 결산보고는 감사를 필하여 총회에서 감사가 보고한다.
제 14 조 : 회비
1항 : 월회비는 3만원으로 하고 지출경비를 제외한 일체의 금액을 입금 보관한다.
2항 : 본 회의 자산은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적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3항 : 본 회는 총무의 회비를 면제한다.
제 15 조 : 관리
1항 : 본 회의 자산은 회장의 책임하에 총무가 관리 보관한다.
제 16 조 : 책임
1항 : 본 회의 자산은 회장의 책임하에 총무가 관리보관 하여야 하며 자산에 대한 책임은 임원(회장,총무)이 연대 책임진다.
제 17 조 : 자산 적립
1항 : 본 회의 자산이 일천만원(1.000만원)이 적립될때까지 회의 식대를 제외하고는 지출해서는 않된다.
제 6 장 : 경조사
제 18 조 : 경사
1항 : 회원 각 1인당 결혼대상자는 회원 자녀를 우선으로 하되 직계존비속 2명을 선정하고 결혼시에 회원1인당 이만원(20.000원)을 각출하여 축의금으로 지급하고 그 외의 자녀 결혼식에는 자율적으로 참석하기로 한다.
제 19 조 : 애사
1항 : 회원직계를 우선으로 2인을 선정하고 사망시에 회원1인당 이만원(20.000원) 조의금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직계가 없는 회원은 정인, 장모 순으로 직계에 가까운 쪽으로 선정한다.
2항 : 조화 3단을 보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회원 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조화대신 현금으로 지급할 수도 있다.
3항 : 본회의 회원 사망시에는 조화3단과 애사몫을 지급한다.
4항 : 애, 경사 발생시 본 회의 자산이 일천만원(1.000만원)이하 일 경우에는 각출한다.
제 20 조 : 문병
1항 : 본회의 회원에 한하여 입원일수가 2주이상을 요할시 잡행부만 문병한다(위로금을 회비에서 일십만원(10만원)지출한다.
제 21 조 : 개업
1항 : 본인과 처가 개업시에만 참석한다.
2항 : 총무는 본회의 회원들에게 개업사실을 문자로 알린다.
3항 : 본회의 자산에서 일십만원(10만원) 이내로 축하한다.
제 22 조 : 참석범위
1항 : 본 회의 회원은 회원중에 애사가 발생 했을때에는 전 회원 참석을 원칙으로 하고 예의를 갖춘 복장을 한다.
2항 : 광주광역시, 전남권내로 한다
3항 : 광주광역시, 전남권외에서 애경사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원중에 여건이 되는 임원의 차량으로 지원받아 방문하는 것으로 한다.
제 23 조 : 경비지출
1항 : 시내와 전남을 제외한 지역의 애경사 참석시 실경비는 회비에서 보조한다.
제 24 조 : 벌과금
1항 : 정기총회 불참회원은 일만원(1만원)을 벌과금으로 한다.
2항 : 벌과금에 이의가 있을 경우 사유서 또는 구두로 회장에게 건의하고 전 회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이야기 하여야 한다.
3항 : 병원에 입원했을 경우 등등.
제 25 조 제명처분
1항 : 다음의 경우 회원의 결의를 거쳐 제명처리 한다,
2항 : 제6조의 해당자는 1회에 한하여 통고하고 이후에는 의무 이행을 하지 않는 회원은 자동 상실 처리된다.
3항 : 본 회의 발전을 고의적으로 중대하게 역행하며 본희의 명예를 현저하게 실추시킨 회원은 재적인원의 1/3 이상의 찬성을 받아 처리한다.
부 칙
제 1 조 : 본 회칙은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라 준한다.
제 2 조 : 본회의 회칙은 승인을 받은날(2023.12.15)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 3 조 : 발효일자 2024.12.15자로 시행한다
1항 : 임원임기가 도래하여 선출되었슴
2항 : ▶회장:창태선 ▶총무:정정열 ▶고문:조광호 ▶고문:홍강희 ▶고문:최영찬 ▶홍보국장:김정일 ▶조직국장:이광상 ▶감사:유영직
제 4 조 : 발효일자 2025.00.00자로 시행할 예정임.
1항 : 본회의 회칙 제2장 4조에 의거 신규가입자는 1차 집행부에서 임원 전원(100%)찬성으로 결의하고, 2차 정회원 회원중 참석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정회원에 등록한다.
2항 : 참고사항 : 본회의 회칙 제24조항에 불참 벌과금에 관하여 정기총회에 한하여 벌과금인지 월례회에 벌금인지를 정확히 알려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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