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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상해보험 전원 가입 – 근무 중 발생할 수 있는 부상·사고 대비
휴가 실시 – 인력 부족에도 불구하고 비상식적으로라도 시설장·직원 휴가 보장
야간 2인 1조 원칙 – 폭력·응급 상황 발생 시 안전 확보
비상연락망 상시 가동 – 119, 경찰, 의료기관과 즉시 연결 가능
소진예방 외부 교육 진행 – 연 1~2회, 외부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시설장·직원 대상 소진(번아웃) 예방 교육 실시
5. 기본원칙
건강·안전 최우선 – 종사자의 건강이 곧 입소자의 안전
근무부담 완화 – 합리적 교대·휴식 체계 마련
심리·정서 회복 – 소진 예방 프로그램 운영
업무환경 개선 – 장비·시설·지원체계 지속 점검
6. 세부 보호대책 6-1. 근무시간 및 휴식 관리
주·야 교대 시 최소 8시간 이상의 연속 휴식 보장
긴급상황 외 연속 근무 12시간 초과 금지
월 1회 이상 연속 2일 휴가 의무 보장
휴게시간은 입소자 안전에 지장 없는 범위에서 분리 공간에서 확보
6-2. 대체 인력 및 지원체계
지자체·법인 협력으로 단기 대체 인력 풀 구축
명절·연휴·휴가 시 대체 인력 우선 투입
장기 결원 시 외부 인력 지원 요청
6-3. 건강관리 지원
연 1회 이상 건강검진·직무스트레스 검사
근골격계 질환 예방 교육 및 보조기구 지원
계절별 체력보강 식단 및 보충제 제공
6-4. 심리·정서 보호
분기별 심리상담 또는 힐링 프로그램
연 1회 직원 워크숍 및 리프레시 활동
외부 소진예방 교육 : 외부 전문가 초청 또는 외부기관 방문교육을 통해 스트레스 관리·정서회복 훈련
민원·사고 발생 시 심리안정·법률자문 지원
6-5. 안전사고 예방
야간 근무 시 2인 1조 원칙 준수
비상벨·CCTV·휴대전화 상시 점검
폭력·위기 상황 시 매뉴얼에 따른 신속 대응
7. 기록·관리
근무일지, 휴가·휴식 기록, 대체 인력 투입 현황 월별 정리
건강검진·상담·교육 내역을 인사기록카드에 반영
법인·감독기관 요청 시 즉시 제출 가능하도록 보관
8. 평가 및 개선
연 1회 근무환경 만족도 조사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침 개정
개선사항은 직원회의를 통해 공유하고 다음 해 운영계획 반영
📌 비고: 본 지침은 2025년 8월 12일 제정하며, 시설 운영환경·법령·지자체 지침 변화 시 수정·보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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