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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규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최저생계비 |
504,344 |
858,747 |
1,110,919 |
1,363,091 |
1,615,263 |
1,867,435 |
차상위 기준 |
605,123 |
1,030,496 |
1,333,103 |
1,635,709 |
1,938,315 |
2,240,922 |
※ 차상위계층 7인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마다 302,606원씩 증가 |
○ 지원내용 : 선정된 경우 1인당 매월 증증장애인 12만원, 경증장애인 3만원씩
장애수당 지급
-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인 자
(3급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장애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자 포함)
- 경증장애인 : 장애등급이 3급 ~ 6급인 자
차상위계층 장애수당 수급권자로 선정되면 복지수요에 따라
장애인자녀학비,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지원(※1~2급중 5종 유형), 차상위 의료급여(※별도책정), 장애인 신청시 장애인자립자금대여 등 본인에게 적합한 복지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번에 신규로 책정된 ‘차상위 중증장애수당 수급 대상자’ 와
기존의 ‘중증장애수당 수급자’는 장애인연금 지급신청/자격심사/지급결정 없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장애인연금을 당연 지원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구청 사회복지과나 동주민센터에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