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급여의 실시 및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급여의 실시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시기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단, 돌볼 가족이 없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도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음)
① 이용지원 대상
• 1~3등급의 장기요양인정을 받은자
② 장기요양인정자의 장기요양급여 이용
1.장기요양인정자는 장기요양기관과 자율적이 계약을 통하여 급여 이용
2.장기요양인정자는 노인요양시설,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선택
(※ 공단은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기관에 자료를 객관적, 자율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ㆍ안내ㆍ상담)
3.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장기요양 인정자 및 가족의 자율적 선택에 의한 계약으로 가장 적합하고 적정한 양의 장기요양급여를 이용
4.장기요양기관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계약내용을 반영하여 장기 요양급여의 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급여를 제공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급여는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나누어집니다.
재가급여
• 단기보호 :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수급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단기보호시설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
• 기타재가급여 : 수급자의 일상생활ㆍ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급여
• ※ 휄체어, 전동ㆍ수동침대, 욕창방지매트리스ㆍ방석, 욕조용리프트, 이동욕조, 보행기 등
시설급여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 제외)에 장기간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지원,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요양급여입니다.
특별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도서·벽지)에 거주하는 자, 천재지변 등으로 장기요양기관이 실시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이 어렵다고 인정된 자, 신체.정신.성격 등의 사유로 가족 등이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에게 지급
기타 재가급
기타 재가급여(복지용구)- 복지용구인정사업소이용
심신 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립적 생활을 가능하도록 혜택을 주는 용품입니다.
(복지용구판매인정사업소 한스메디케어 02)491-76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