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강력하면서 가장 단순한 양도세 감면 항목이다.앞서 살펴본 재촌과 자경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기간이 8년이상이라면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받게 되는 것이다.항목의 설명과 효과는 단순하지만 실제 이 요건을 채우기 위해서는 노력이 많이 든다.실제 자신의 힘으로 농사를 지었다고 해도 , 8년이상이라는 재촌한 기간과 경작한 기간 요건을 충족시키려면 ,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계속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지또는 연접 시,군,구에 있어야 하는 것이다.그리고 자경을 했다는 것 , 즉 직접 농사를 지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농지원부 사본 1부 ,농지위원장이 확인한 자경농지사실확인서(자경농지증명원) , 실농보상 확인서 , 인우보증서, 농민일지 , 농협 등의 조합원인 경우 조합원증명원 , 농약 및 비료와 종자, 면세유, 농기계 등 구입영수증 , 농약 등 판매확인서 , 추곡 또는 하곡수매 확인증, 비료 등 영농자재 구매확인서 , 양도일 현재 농지임을 알 수 있는 토지특성조사표 (공시지가조사목적용) 및 항공사진(그린벨트 내 농지)등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이것은 2008년 고위공무원의 '직불금 편법 수령'사태로 국세청의 8년 자경 감면 및 3년 대토 감면 등 '농지에 대한 감면'과 '농지에 대한 비사업용 판단'은 상당히 엄격하게 해석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경여부에 대한 입증서류는 철저하게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양도소득세 100% 감면을 위해서는 지나친 준비가 모자란 준비보다 나은 것이다.
3-1)8년이상 자경농지 감면 검토조서
아래를 보면 실제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작성하는 [8년이상 자경용지 감면 검토조서]의 양식을 볼 수 있다.즉 , 문서 한 장이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게 확정시켜주는 것이다.그냥 지나치지 말고 하나씩 항목을 살펴보자.과연 나라에서는 어떤 항목을 보고 8년이상 재촌,자경을 했는지를 파악하는지 , 그리고 어떤 항목들이 점검대상인지 알아야하는 것이다.신경써서 확인해야 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농지 현황 –농지의 개략적인 현황을 적는 항목이다. 보통 공부상의 현황을 적는다. 공부상의 지목이 농지라면 더 바랄것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상의 이용현황]을 보게 되므로 농지로 사용하고 있다면 걱정할 필요없는 것이다.
(2) 보유요건 (등기부등본) – 어느 정도의 기간동안 농지를 소유했는지 확인하는 서류이다.등기부 등본에는 소유권의 변동사항이 처음부터 현재까지 나오기 때문에 일단 보유기간 자체가 8년이상 되어야 하는 것이다.만일 8년을 못채우는 경우라면 토지보상금 받는 시점을 최대한 뒤로 늦추어 8년을 채우고 토지보상을 받는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3) 양도당시 농지여부 – 토지보상을 받는 시점에도 계속하여 농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항목이다. 농지란 전 · 답으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 퇴비사 · 양수장 · 지소 · 농도 · 수로 등으로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농지에는 공부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과수원은 농지에 포함된다.
(4) 농지소재지 거주여부 – 주민등록 등초본을 통하여 확인한다.[즉 , 농지가 속해있거나 연접한 지역 밖으로 나갔던 사실이 있는 경우 8년 재촌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비교적 젋은 층이 도시로 진출하는 경우 주민등록을 옮기는 경우가 있는데 , 주민등록 이전하기 전에 혹시 고향이 토지보상을 받을 일이 있을 것 같은지도 미리 생각해봐야 하는 것이다.
(5) 8년이상 자경여부 - 문서양식에는 [농지원부등]이라고 짧게 표현되어 있지만 실제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앞서 보았던 많은 종류의 서류를 미리 가지고 있어야 한다.8년이상 자경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양도세 감면의 가장 핵심사항이기 때문이다.
(6) 감면종합 한도확인 : 국세청 전산시스템인 TIS(Tax Integration System)을 통하여 자동으로 계산되는 항목이다.기존에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았는지 확인하는 것으로서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와 관련된 것이라 보면 된다.
(7) 검토자 의견 – 가장 주관적이면서 가장 까다로운 항목이다.까다로운 조사관은 [올해 무슨 농약 사셨습니까?]라고 농업에 대한 지식을 묻거나 , 손에 굳은 살이 박혀 있는지를 직접 살펴보기도 하기 때문이다.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재촌 자경 여부를 제대로 입증하기 위해서는 농약이나 비료의 이름도 미리 알아두어야 한다.아무거나 쓰고 있다고 하면 [자경]을 의심받게 된다.
3-2)8년이상 자경농지 수용시 양도소득세 감면소득 계산방식 보완
한편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8년 이상 재촌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100% 감면을 받을 수 있었으나, 당해 토지가 주거지역 등으로 용도지역변경이 있고 새로운 공시지가 고시일 이후에 보상금을 수령할 때에는 100% 감면이 아닌 일부감면 규정이 적용되었다. 이에 따라 혁신도시 등 공익사업 지구내 토지수용으로 보상금을 수령한 지주에게 보상금 수령시기에 따라 양도세 감면률이 달리 적용돼 왔다. 그러나 이러한 불합리를 시정하기 위해서 도시지역 내에서 8년 이상 자경농지 수용시 양도시점에 따라 감면세액이 달라지는 문제점인 양도소득세 감면소득 계산 방식을 당초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서 ‘보상가액 산정 시 기준시가’로 변경 개정해 공포일이 속하는 2008년부터 소급 적용하도록 했다. 이러한 개정 산식으로 8년 자경농지 감면액은 양도시기에 따라 달라지지 않으며 종전 산식으로 계산하여 신고 · 납부했던 납세자들은 변경된 산식에 의해서 감면액을 계산하여 일부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