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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면책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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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심사 보정명령, 채무자심문 | → | 이송, 각하,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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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 ← | 예납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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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선고 파산관재인 선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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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관재인 재산관리・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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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집회 의견청취기일(면책심문기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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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절차폐지 (이시폐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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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채권조사 파산재단 환가・배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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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절차종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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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책결정 또는 면책불허가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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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신청부터 면책 여부의 결정까지는 약 10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
1.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제출
○ 파산 및 면책신청서를 채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제출한다.
○ 현행법상 개인파산사건은 파산 및 면책을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2. 신청서에 대한 법원의 심리
○ 신청서를 접수한 법원은 관할, 인지와 송달료, 첨부서류 등을 서면심사하고, 필요한 경우 보정명령을 하거나 채무자를 심문한다.
○ 채무자를 심문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내 심리에 필요한 자료를 직권 조사한다.
3. 예납명령
○ 서면심사 또는 채무자심문을 마친 후 파산원인이 소명되면 법원은 신청인에게 파산관재인 선임을 위한 예납명령을 한다.
4. 파산선고 결정
○ 예납금이 납입되면 법원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면서 파산관재인을 선임한다.
○ 또한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정하며, 제1회 채권자집회 및 의견청취기일 또는 면책심문기일을 정한다.
5. 채권자집회 및 의견청취기일
○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의 재산, 소득 관계, 면책불허가사유 유무 등을 조사한 후 채권자집회 및 의견청취기일에 출석하여 조사결과를 보고한다.
6. 파산절차의 종결 및 폐지
○ 채무자에 대한 조사 결과 환가 및 배당할 재산이 있으면 법원 파산채권조사, 파산재단의 환가 및 배당 등의 절차를 마친 후 파산종결결정을 한다.
○ 이에 반해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으로써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면 파산폐지결정을 한다.
7. 면책결정
○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금지 또는 중지되고, 면책결정 확정으로 중지된 강제집행 등은 당연 실효된다.
○ 법원은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 면책을 허가하여야 하고,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더라도 파산에 이르게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
○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당연히 복권되어 파산선고로 인한 공・사법상의 제한이 소멸된다.
7. 각종 통지
○ 파산선고가 확정되더라도 면책신청의 각하・기각되거나 면책불허가결정이 내려질 때 또는 면책취소결정이 확정된 때에 한하여 등록기준지에 통지한다.
○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국은행연합회장에게 통보한다.
○ 검사에게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파산선고사실을 통보한다.
서애법률사무소 변호사 서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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