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칙
< 제정일 : 2015년 4월 28일 >
< 제정자 : 카페지기 (대학로) >
< 카페명 : 3040무한도전 >
제 1 조 (명칭) 본 카페는 “3040무한도전” 이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 카페는 각박한 일상을 탈피하여 죽기전에 꼭 한번 하고 싶었던 일! 꼭 이루고 싶은 자신과의 약속! 일명 “버킷리스트”를 회원상호간 정하고 실행에 옮기는 과정에 삶의 잔재미와 진정한 행복을 추구함은 물론, 아울러 부수적으로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버킷리스트) 버킷리스트는 회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또한 실천가능한 사항을 회원 스스로 정하되 일련의 활동카테고리는 여행(국내,해외,명소탐방,사진출사), 낚시(민물,바다), 봉사활동(농활,이웃), 이색체험(번지,스킨스쿠버,래프팅), 스포츠(스노보드,수상스키,마라톤), 테마모임(영화,와인음미,독서), 자아실현(템플스테이,아지트,제2외국어,악기다루기), 레져(캠핑,암벽,트래킹), 단합대회(체육대회,소풍,워크샵) 등으로 열거할 수 있으며 이외의 사항은 회원 선호과제를 파악해 추가하고 실천할 수 있다.
제 4 조 (설립배경) 본 카페 명칭과 설립목적 배경은 “무한도전” 프로그램 포맷과 “버킷리스트” 영화에서 모티브를 착안하여, 우리가 죽기전에 꼭 하고 싶은 과제! 내 생애 실천하고픈 과제! 이러한 과제는 다양하고 많으나 각자 처해진 일상에 쫒기어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폐기되는 상황을 이 곳 카페를 매개체로하여 젊은 세대간 모이고, 소통하고, 조율하여, 자유스럽게 추진하고 달성하기 위함이다.
제 5 조 (회원) 본 카페의 목적에 찬동하는 2030세대는 누구나 회원참여와 유지가 가능하다. 실명제카페이므로 닉네임 옆에 실명기입하여 활동한다.
제 6 조 (회원등급체계) 본 카페는 카페지기, 운영진, 정회원, 준회원 4단계 등급체계로 구성한다.
가) 카페지기 : 본 카페의 대표성을 유지하고 카페의 운영방향을 설정함은 물론 운영진을 선출하여 전반적인 운영, 회의, 조정역할을 한다. 카페지기 임기는 1년으로써 선출은 카페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출기일을 회원에 공지하고 정회원의 투표로서 선출되며 이때에 과반이상 참여, 과반이상 득표해야 유효하다.
나) 운영진 : 본 카페를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며 회원등급의 등다운과 제명, 회칙의 개정(안) 마련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카페지기에 의해 선임된다. 카페지기의 유고시 또는 부정기 퇴임시 잔여 임기동안 그 역할을 대행한다. 아울러 100대 버킷리스트를 작성하여 매달 도전과제 1개이상을 회원에 공지한다.
다) 정회원 : 정기활동 1회 또는 각종번개 3회이상 참여한 회원에게 부여한다. 회칙개정, 카페 중대사안을 의결하는 투표권을 가진다.
라) 준회원 : 신입가입회원에 부여하며, 이후 활동여하에 따라 정회원, 준회원으로 구분 유지된다.
제 7 조 (회원의 탈퇴 및 제명) 본 카페의 탈퇴는 개인 자유의사이며, 회원의 제명은 제명안건이 올라오고 운영진 총원중 과반이상 참여, 과반이상 의결로서 제명한다. 제명사유의 요건은 아래와 같다.
가) 카페의 분위기를 해치는 행위, 즉 음해, 허위사실 유포, 인신공격, 내분조장, 성적모욕감, 악성댓글, 광고성글, 음란성글 등
나) 카페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다) 카페 재산 또는 회비에 대해 미기록 2회이상 또는 불순하게 지출된 사실의 적발경우
라) 카페에서 정하는 금지사항에 해당되는 행위(추후 삽입)
마) 회원 상호간 성추행, 과도한스킨쉽, 일방적전화,문자, 불쾌한 언행의 경우
바) 정기활동, 각종번개 이외의 비공식적인 비밀번개 3회이상 실행한 경우
사) 회원의 개인정보 기록에 있어 허위 또는 부실 작성의 경우, 운영진 공개사항에 비공개로 설정한 경우
아) 운영진 또는 번개모임의 해당 번개장의 통솔에 반하거나 심대한 위해를 끼친 경우
제 8 조 (회원의 나이제한 규정) 본 카페는 명칭에 맞게 “3040” 세대가 활동하는 카페로서 우리나라 통상 칭하는 나이 "30세" 미만, “50세” 이상은 카페가입을 할 수 없다. 또한 가입당시 3040세대로써 정상적으로 가입하였다하더라도 활동연대가 계속 지남에 따라 “51세” 가 되는 해 1월에는 운영진에 의해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고 자동탈퇴된다.
제 9 조 (재산의 관리) 회원은 별도의 회원가입비나 정기적인 회비납부는 없다. 다만, 정기모임, 번개모임 등 정식모임에 의해 발생되는 회비는 참석회원의 양해를 구하고 각출하되, 카페게시판에 투명하고 정확하게 회비지출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 10 조 (카페내 활동) 본 카페에서는 정기활동과 각종번개로 구분하여 모임 활동할 수 있다.
제 11 조 (정기활동) 매월 1회 이상의 정기활동을 진행하며, 정기활동은 운영진에 의해 정해진 버킷리스트 과제(제3조에 해당하는 범위)를 회원에 사전 예정공지, 이후 본공지하여 참여하게 한다. 단 정기활동 실행 당일에는 각종번개 활동을 금한다.
제 12 조 (각종번개) 정회원등급 이상에 한해 사전공지없이 곧바로 게시판에 공지하여 모임을 가질 수 있으며, 식사, 술, 동갑모임, 생일, 축하, 회의, 등산, 여행, 캠핑, 낚시 등 사행성과 상업성을 배제한 모임이라면 그 어떠한 주제로도 자유스럽게 공지하고 모임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회원의 각출에 의한 회비발생시 게시판에 지출내역을 10일이내에 작성하여야 한다.
제 13 조 (각종번개 조정 가능성) 운영진은 각종번개에 공지되는 내용중 지나치게 회비가 고액이거나, 안전상 의심이 되는 경우, 특정계층의 반발을 조성하는 경우, 기타 카페 목적과 위배되거나 무리한 내용의 공지에 대해서는 해당번개장에게 내용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조정요청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비공게 게시판으로 이동조치 한다.
제 14 조 (회비규정) 정기활동 주최의 경우 운영진은 총 소요경비를 산출하고, 예상 참여회원을 1/n로 나눈 금액을 참석회비로 정한다. 공지내용에 참석회비와 납입계좌를 기입하며, 회원은 회비를 선납입함으로써 참석자 명단에 편입된다. 참석회원은 사정상 언제든지 참석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기활동 공지내용에 기재된 회비반환규정에 의해 회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 각종번개 모임에서 발생되는 회비납부의 경우, 모임을 주최하는 해당번개장의 재량에 맡기며 본 카페 운영진은 관여하지 않는다.
제 15 조 (보험) 정기활동과 각종번개 등 안전상, 또는 재산보전이 필요한 모임에 대해서는 해당번개장은 참여회원에게 단체보험가입 또는 개인보험가입 등 사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만약 안전사고 발생과 재산보전에 해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소재는 회원본인에게 있으며, 카페지기나 운영진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일절 물을 수 없다.
제 16 조 (운영진 회의) 운영진은 매달 1회이상 on-off방식의 정기회의를 가지며 카페전반의 중요사항 결정시, 회원의 제명, 기타 필요상에 의해 회의를 진행하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추후 게시판에 공지한다.
제 17 조 (카페내 게시글 이동조치) 카페내 글게시는 회원의 자유의사 표출이므로 존중하고 환영의 입장이나, 카페 목적에 크게 위배되는글, 미풍양속에 저해되는글, 광고글, 음란성글, 기타 운영진 판단에 의해 제한이 필요한 글은 비공개게시판으로 이동조치할 수 있으며, 이동과 함께 그 사유를 게재해야 한다.
제 18 조 (회칙의 개정) 운영진 판단에 따라 회칙개정이 필요한 경우 개정(안)을 전체회원에 공지하고 정회원에게 찬반을 묻는 투표로서 정한다.
<보 칙> : 제정즉시 발효된다.
상기 회칙은 카페의 설립취지에 부합되는 내용을 담고, 타 카페모임의 회칙 상식선에 준하게 제정하였습니다. 추후 규모의 회원수가 편입되었을 경우 회원의 의견을 십분반영하여 디테일하고 광범위한 개정이 이루어질 계획임을 알립니다.
첫댓글 확인완료했어요.
^^
안녕하세요. 신입입니다. 카페가 넘 조용하네요~~
ㅋ 이제 조금씩 활발해 질꺼니까 계속 지켜봐주세요 ~~~ 모임에도 나오시고요 ^^
@천송이(히수)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