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시민권/영주권_시민권과 영주권의 차이점과 영주권 발급 방법에관한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2009년 9월에 미국 와서 현재 community college를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아시다시피 international students랑 영주권자랑 학비차이가 장난아니잖아요.. 그래서 영주권을 따고 싶은데.. 질문 들어갑니다 ^^ 친절하고 상세한 답변 부탁드릴께요^^1
1. 일단 시민권이랑 영주권이랑 같은건가요?
서로 다릅니다. 시민권을 국적을 얻는 것이고 영주권은 영주할 수 있는 권리만을 받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생활하는 데는 시민권이든 영주권이든 특별히 제한이 없을 겁니다.
2. 영주권 어떻게 따는 방법 알려주세요^^(예를들어 미국생활 몇년이 지나고서부터 가능한다던가.. 뭘해야 받을수있다던지..)
미국에서 아무리 오래 있어도 자동으로 영주권이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본인이 해당되는 자격요건을 맞춰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민의 방법에는 결혼을 포함한 가족의 초청으로 영주권을 받는 가족초청이민이 있습니다. 가족 초청의 대상자는 본인을 기준으로 부모, 자녀, 형제, 배우자가 포함됩니다.
가족 초청 외에도 본인의 학력이나 경력을 통해 취업을 하여 처음에는 취업비자를 받고 생활을 하다가 고용주가 계속해서 고용할 의사가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한 취업이민의 방법이 있습니다. 취업이민에는 본인의 학력이나 경력에 따라 4가지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학력이 높거나 경력이 많을 수록 이민 신청 시에는 유리합니다.
또한 50만불 이상의 액수를 투자하여 이민을 하는 투자이민의 방법도 있습니다.
최근에 한시적으로 시행하여 현재는 접수를 받고 있지 않기는 하지만 MAVNI프로그램을 통한 미군에 입대하여 시민권을 받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MAVNI의 경우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하여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면서 2년 동안 90일을 미국에 떠나지 않고 체류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또한 처음부터 불법적인 것을 진행할 필요는 없으나 현재 진행 중인 미국 이민법 개혁안에 근거하여 불법체류자 구제안도 나올 수 있으니 여러 가지 방면으로 본인의 이민 방법을 연구해 보셔야 할 거 같습니다.
첫댓글 전혀 불가능한건 아니군요... 이민을 목적하는 분들에게 매우 귀중한 정보네여
흐미......
직계가족만 초청이민이 가능하고 4촌은 불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