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보급률은 100%를 넘어섰지만 2가구 중 1가구는 아직도 내 집 없이 살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건교위 이낙연 의원(새천년민주당)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주택 보급률은 70년 79.5%에서 90년 72.4%, 95년 86%, 2000년 96.2%, 2003년 101.2% 로 꾸준히 높아졌지만 자기 집에서 사는 비율인 자가점유율은 지난 70년대 71. 7%에서 지난해 49.7%로 오히려 낮아졌다.
자가점유율은 90년 49.9%, 95년 53.3%, 2000년 54.2% 등으로 다소 높아지다가 지난해 다시 낮아졌다.
이낙연 의원은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었음에도 자가점유율이 50%대에 불과하 다는 것은 여러 채의 집을 가진 사람이 많다는 것과 전.월세 거주자 비율이 높 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주택 소유가 편중된 것은 주택이 투기의 도구로 사용 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이의원은 "정부는 2012년 주택보급률 목표를 116.7%로 잡고 있지만 선진국의 경우 인구 1000명당 주택수, 자가점유율 등을 정책지표로 사용한다"며 자가주 택보유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목표를 바꿀 것을 제안했다.
주택보급률 산정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건교부의 주택보급률은 소유권을 주택수 기준으로 삼고 있어 여러 세대가 독립 적으로 거주하는 다가구주택도 한채의 주택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주거용 오피스텔 상가주택 등을 주택수에서 제외하고 있어 실제보다 주택보급률이 낮게 나온다는 것이다.
반면 서울시의 경우 거주기준으로 주택수를 계산해 주택보급률을 산정하고 있 어 건교부 통계와 차이가 있다.
실제로 서울의 주택보급률은 건교부 통계로는 86.3%이지만 서울시 통계로는 10 3%로 17%포인트나 차이가 난다.
<이은아 기자>
◆ 특별분양이란? "서울특별시철거민등에대한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에 의거 서울특별시(자치구 포함)가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 시민아파트 정리사업등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주에게 부여되는 서울시도시개발공사에서 분양하는 택지개발지구 아파트를 우선공급 받을 수 있는 자격이다."
철거되는 주택이 40㎡(12.1평) 이상이면 33평형 아파트, 40㎡(12.1평) 이하인 경우 25평형 아파트를 공급 받게 된다.
◆ 투자과정 철거가옥 매입→공람 및 인가→협의보상→입주권 발생→택지개발 지구접수→동호수 추첨(분양)→입주, 시세차익
◆ 12.1평 이상의 철거예정가옥= 33평 입주권 발생가옥 (9000만원) ◆ 12.1평 이하의 철거예정가옥= 25평 입주권 발생가옥 (6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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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분양의 장점
- 대규모단지,역세권,친환경주거환경, 각종 편의시설. - 택지조성원가에 공급하기 때문에 일반아파트 분양가보다 40%정도 저렴하다. - 선시공, 후분양으로 계약금,중도금등 금융 부담이 없다. - 쾌적한 주거환경(녹지율25%). - 관리비 및 난방비가 저렴(대규모 지역난방). - 서울시 주관하여 책임시공 하기 때문에 공사지연 및 부도우려가 없다. - 분양대금 장기저리 융자 가능. - 청약통장이 필요없다. - 대규모단지,역세권,친환경주거환경, 편의시설. - 택지조성원가에 공급 - 일반아파트 분양가보다 50%정도 저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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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분양 대상 특별공급신청일 현재 각종 사업 및 재해로 인하여 철거되는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철거민 또는 세입자로서 사업시행고시 인가 전 서울특별시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한다. 철거가옥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단독세대주로서 20세이상이어야한다
--택지개발이란--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와 자치구 포함)가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도로, 고용주차장, 공원조성, 복지시설, 문화재 복원사업 등), 시민아파트 정리사업의 추진 또는 각종 재해 또는 각종 재해 등으로 철거되는 철거민들을 수용하기 위하여 현재 일반 주택을 자유롭게 건설할 수 있는 대지가 아닌 생산녹지나 자연녹지 등으로 개발을 제한하여 묶어둔 서울 시내의 변두리 논, 밭, 임야 등을 개발제한 규제를 풀어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 ★ ★ ★ 특별분양권을 받으세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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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지개발확정지구 ====================
▶ 발산지구 위 치 : 서울시 강서구 내외발산동 일대 개발 면적 : 176,396평 공급 세대 : 5480세대 ▶ 강일지구 위 치 : 서울시 강동구 하일동 고덕동 일대 개발 면적 : 27만 5878평 공급 세대 : 7125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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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지개발예정지구 ====================
▶ 세곡지구 위 치 : 강남구 세곡동 294 번지 공급 세대 : 2,800세대 개발 면적 : 9만3,700여평 특 징 : 세곡택지개발예정지구는 최근 개발 계획이 최종 확정된 판교 신도시와의 거리가 10여분 남짓한 거리에 있으며, 세곡동 사거리를 이용해 강남권, 송파권, 성남권, 용인권 등으로 이용이 편리한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자랑한다.
향후 세곡택지개발예정지구는 주변 녹지와 조화된 강남의 마지막 남은 특급 저밀도 친환경 주거단지로 부각될 전망이다.
▶ 우면지구 위 치 : 서초구 우면동 297번지 일대 공급 세대 : 5,300세대 개발 면적 : 14만8,200여평 특 징 : 우면택지개발예정지구는 서울대공원과 우면산, 관악산, 청계산 등 주변 녹지공간이 풍부하며 서울 교육 문화회관과 한국교육방송(EBS)이 바로 인접해 있고, 경부고속도로와 인접해 있으며 서초IC, 과천-의왕간 고속도로 진입이 용이하다. 현재 2004년 1월 6일 개통된 우면산을 관통하는 우면산터널을 이용해 서초동이나 강남고속터미널로의 이동이 매우 수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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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가옥이란 서울시 도시계획사업(도로,공원,공영주차장 및 각종공공시설)에 의해 수용철거되는 가옥으로 소유주에게 택지개발지구내 아파트에 입주할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는데 이러한 입주권이 확정되기 이전단계의 철거예정가옥 투자를 통하여 정상적인 입주권을 취득하시면 됩니다.
<< 철거예정가옥매매와 입주권매매의 차이점 >>
철거예정가옥의 매매는 일반적인 부동산매매로서 입주권이 확정되기 이전인 철거예정단계에서 매매를 통하여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투자자명의로 정상적인 입주권이 발생하게 되는 합법적인 투자입니다.
입주권매매는 철거가옥주에게 입주권이 확정된이후 입주권만을 따로 거래하는 것으로 속칭 딱지거래라고 하며 불법으로 금지 되어있습니다. 위반할 경우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공급질서 교란금지)에 의해 입주권을 무효로 하거나 공급계약을 취소하고 2년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