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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미국 |
일본 |
한국 | ||
자격소지자 |
수료자 | ||||
침구 |
행위주체자 |
․침구사 |
․의사면허소지자 ․침구사 면허자 |
․침구사(자격소지자) ․민간자격소지자 | |
행위장소 |
․침구 Clinic |
․시술소 |
․시술소, 봉사실 | ||
자격관리 |
․연방정부가 아닌 각주에서 면허교부 |
․(재)동양요법연수시험재단에서 관리 |
․자격(민간자격) | ||
교육제도 |
․대학/대학원 정규과정 有 |
․후생노동대신이 인정한 침구학교 |
․한국침술연합 ․정통침뜸교육원 ․대학교 사회교육원 등 | ||
카이로프랙틱 |
행위주체자 |
․카이로프랙틱의사 (DC) |
․카이로프랙틱 의사(DC) |
․카이로프랙틱의사(DC) |
․카이로프랙틱사 |
행위장소 |
․클리닉 |
․클리닉 |
․클리닉 |
․클리닉 | |
자격관리 |
․면허 |
․면허 |
․면허 |
․수료 | |
교육제도 |
․카이로프랙틱 의과대학 |
․카이로프랙틱 의과대학 |
․한서대학교 대학원 |
․사회교육원, 특수대학원 | |
안마 |
행위주체자 |
- |
․안마마사지․지압사 |
․안마사 | |
행위장소 |
․병원, 진료소 |
․안마시술소, 안마원 | |||
자격관리 |
․면허증 |
․자격증 | |||
교육제도 |
․양성시설, 학교 |
․안마수련원/맹학교 |
2) 유사의료 실태조사 결과
◦우리나라 현행 의료법에 명시된 유사의료업(침사, 구사, 접골사)과 카이로프랙틱, 안마사제도를 선진외국과 행위주체, 행위장소, 자격관리, 교육제도 및 이용자 만족도 등 현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침구사 제도의 경우 우리나라는 의료법에 의료유사업자로 분류된 자격소지자와 민간자격소지자가 시술소 및 봉사실 등에서 활동하고 있음. 또한 한국침술연합, 뜸사랑, 대학교 사회교육원 등에서 교육과정을 통해 민간자격을 부여하고 있음. 뜸 요법사 자격 소지자의 경우 2007년 현재 1,394명 정도 배출되었음
◦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미국은 주(state)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많은 주에서 침구사(licensed acupuncturist)가 침구 Clinic을 개원하여 진료를 수행하고 있음. 자격관리는 정부기관인 NCCAOM에서 자격증을 부여하고 있으며 California주의 경우 면허소지 침구사가 11,000명 정도로 추정됨. 교육시스템은 대학/대학원 정규과정이 있으며, 침술사는 4년마다 60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인증서 갱신이 가능함. 침술에 대한 CPT 코드가 부여됨으로써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환자를 진료하고 보험청구가 가능함. 일본의 경우 유도정복사법에 의해 의사면허소지자 또는 침구사 면허자가 진료를 함. 2004년 현재 침사가 123,740명, 구사가 122,612명 정도 등록되어 있음. 교육제도의 경우 후생노동대신이 인정한 침구학교가 있음
◦침구에 대한 이용자 실태조사 결과 침구 이용동기는 가족, 친척, 친구 등 지인의 소개를 통해 많이 이용하고 있었으며, 침구 이용 주요질환은 요통, 관절염 등으로 나타남. 치료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32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남
◦우리나라에서 카이로프랙틱은 아직까지 의료제도권으로 포함되지 못하여, 국내 의료법에 따른 면허를 취득한 인력이 없는 상태임. 그러나 1980년대 후반부터 미국 등 해외에서 면허를 취득한 소수의 인력이 국내에 귀국하여 진료를 시작하였으며, 점차 그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임
◦현재 국내에서 미국 등의 국제 카이로프랙틱 의사면허를 취득하여 진료활동을 하고 있는 인력은 110명으로 추산되며, 이들 중 대부분의 인력이 전국적으로 클리닉을 개원하여 진료를 하고 있음. 국내에서 공식적으로 국제기준에 맞는 카이로프랙틱 교육과정이 있는 학교는 한서대학교가 유일하며, 총 5,118시간의 8학기 과정으로 되어있음. 그러나 대학을 졸업한다 하더라도, 카이로프랙틱 자격제도가 없으므로 미국 등에서 면허를 취득하여 귀국하고 있음. 어떠한 면허도 없이 국내의 사회교육원이나 특수대학원 등지에서 수료과정만을 이수하여 활동하는 인력은 약 2,459명으로 추산됨. 따라서 면허를 소지한 인력과 그렇지 못한 인력이 혼재되어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임. 의료제도권에 포함되지 못하여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카이로프랙틱 진료비는 1회 진료당 보통 3~5만원 정도의 진료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카이로프랙틱 진료를 받는 환자들은 대부분 근골격계 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들로서 특히 척추(요통, 경추통, 디스크 등)쪽의 질환을 가진 환자들이 많았음
◦카이로프랙틱 진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용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환자들이 일반병원의 진료 후 카이로프랙틱 진료를 받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치료효과에 대해서 만족을 나타내고 있었음. 다만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한 진료비와 인근지역에 진료소가 없다는 점에 대하여 불편함을 표시하고 있었음
◦우리나라 안마사제도의 경우, 의료법 및 보건복지부령에 의거 의료인 및 의료행위에 준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고 시각장애인에 대한 유보직종으로 인정되어 비시각장애인은 안마업에 종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역시, 의료법에 의거 무자격 안마행위,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받게 되는 등 법적근거가 명확하게 구성되어 있음.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안마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는 일본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으며 일본의 경우 일정 비율에 한해 비시각장애인도 안마에 종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차이를 보이고 있음
2. 정책제언 및 향후과제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개념 및 영역정립에 있어 의료행위 및 보완대체요법 영역과의 명확한 구분 정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현 체계 하에서 몇 가지 대안을 마련하여 정책제언을 하고자 함
◦대안 구분의 기준은 ‘유사의료’의 개념 존속 여부가 일차적인 판단 기준이고, 폐지시 신규 법조항 개설 및 운영방향으로 정하였음. <대안 1>은 유사의료의 개념을 폐지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함. 현행 의료법 기준을 근거로 할 때 ‘의료유사업’의 신규자격취득자가 생성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으므로, 현존하는 ‘의료유사업자’들의 퇴진과 더불어 현행 ‘유사의료’의 집합적 정의는 자연 소멸됨. 따라서 일본 혹은 서구 국가처럼 “일정자격을 취득한 비의료인 전문가가 행할 수 있는” 치료 영역에 대한 개별법 제정에 의해 집단적 영역이 아닌 개별 치료항목으로의 전환하는 방안임. <대안 2>는 <대안 1>의 유사의료 개념 폐지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접근임. 다만 일정자격을 취득한 자들이 정통의료의 지휘․감독하에 의사의 처방에 따라 시술하는 방안이며, 이 경우 현행 의료법상의 ‘의료유사업자’라는 명칭 대신 ‘○○치료사’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방안임. <대안 3>은 현 의료법에 명시된 ‘유사의료업자’의 개념을 존속시키는 방안임
◦대안별 장단점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 4-2 대안별 장단점 비교
구분 |
대안1 |
대안2 |
대안3 |
개요 |
․현 유사의료 개념 폐지하되 개별법으로 추진하는 방안 |
․현 유사의료 개념 폐지하되 치료사 개념으로 의사의 지휘․감독하에 두는 방안 |
․현 유사의료 개념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방안 |
장점 |
․카이로프랙틱 등 현 의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영역이 제도권으로 들어옴 ․의료행위에 개념 정의 가능 |
․카이로프랙틱 등 현 의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영역이 제도권으로 들어옴 ․의료행위에 개념 정의 가능 |
․현 의료법 유지 |
단점 |
․개별법 추진시 갈등 소지 여부 |
․의사 지휘․감독에 대한 갈등 야기 가능 |
․유사의료에 대한 개념 및 영역 등 구분이 불명확 ․제도화 문제 지속 제기 |
선결과제 |
․관련 법령 정비 및 제도적 장치 마련 ․교육제도 및 자격관리 인증체계 마련 |
․관련 법령 정비 및 제도적 장치 마련 ․교육제도 및 자격관리 인증체계 마련 |
․교육제도 및 자격관리 인증체계 마련 |
◦어떠한 대안으로 접근하던 간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제도화 전에 제도화에 필요한 선결과제 즉 교육제도, 자격관리 인증체계 구축 등의 체계적인 기반 구축이 시급함
◦아울러 위에서 제시한 대안과 함께 기존 유사의료업자 자격소지자와 민간단체로부터 자격증을 받은 사람에 있어서는 향후 정책방향에 맞추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며 바람직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임
◦또한 본 연구의 경우 몇가지 한계점(limitations)이 있지만, 연구의 일차적인 목적이 유사의료업에 대한 운영 실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향후 제도화를 위한 구체적 논의 및 제도화를 위한 선결과제(교육 및 면허제도 등)에 대한 근거자료(evidence) 구축은 추가적인 연구(further study)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