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덕천동 녹지훼손 및 개발에 관한 성명서
풍덕천동 삼성1차 앞 개발행위허가는 특혜다!
2010.7.12 풍덕천동 657-2 외 필지 2548㎡에 대한 수지구청장의 개발행위 허가처분에 대해 수지시민연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개발행위 허가처분을 취소하여 더 이상의 광교산 녹지를 훼손하지 말 것을 주민과 함께 강력 요구한다.
첫째, 본 필지의 개발행위허가 요건인 도로개설을 위해 완충녹지로 지정된 지역을 도로로 개발할 경우 대기오염, 소음,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등의 방지를 위한 완충녹지의 고유 기능이 훼손되어 인근 주거지역의 환경과 미관에 현저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둘째, 개설될 도로는 그 배치를 고려 시 지역주민의 통행에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개발행위허가로 혜택을 받는 특정인만이 사용하는 도로이며,
셋째, 특정인의 개발을 합리화하고 특정인에게 혜택이 집중될 도로개설을 위해 국ㆍ공유지를 제공하는 것은 특혜이자 국ㆍ공유지를 선량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것이다.
넷째, 본 사업결정을 할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음은 법 집행 이전에 통상적인 절차상에도 어긋나는 행정인 것이다.
그리고 위의 사업자가 개발행위허가에 필수적인 도로개설을 위해 국ㆍ공유지에 도로를 개설한 후 용인시에 기부체납을 하는 형식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구청은 그 타당성은 전혀 검토하지 채 형식적 절차만을 들어 개발행위허가를 내어준 것은 구태의연한 건설행정의 일단인바 이런 용인시 행정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기부체납된 도로가 일반인의 통행이 없음에도 시가 시민의 세금으로 특정인을 위해 도로관리비를 부담하는 꼴로 이것이야말로 공익을 저버린, 특정인을 위한 노골적인 특혜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겠는가?
이러한 용인시의 특혜행정에 대해 인근 주민은 깊은 상심과 함께 개발행위 허가취소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해당 녹지는 수지의 중심도로변에 입지한 주요 녹지의 하나로 광교산 녹지축을 이루며 인근 주민뿐 아니라 대부분의 수지주민들에게 환경과 자연경관의 혜택을 누리게 하는 매우 소중한 녹지임을 용인시는 인식하여야 한다.
현 김학규 용인시장은 취임 일성에서 수지지역에는 더 이상의 개발보다는 녹지보존이 필요하다는 시정의지를 여러 번 밝혔고 분명한 약속도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표명과 조치를 촉구한다.
다시 한번 수지시민연대는 지역주민과 함께 개발행위 허가처분을 취소하여 특혜행정과 광교산 녹지 훼손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1. 2. 8
수지시민연대 공동대표 장진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