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 13개 인증
ㆍ국가기술표준원 : NET, NEP, GS
ㆍ조달청 : 우수조달물품, 우수조달공동상표 지정 물품
ㆍ중소기업청 : 성능인증, 구매조건부·민관공동투자·융복합기술개발 성공제품
ㆍ기획재정부 등 : 성과공유기술개발제품, 녹색인증 제품, 산업융합품목, 개발선정품, GS
공공기관 우선구매 계약방법
ㆍ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입찰
우선구매 요청 방법
ㆍ
우선구매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60일 이내에 우선구매 조치 결과를 지방 중기청장에게 통보
- - 우선구매 한 경우 → 품목(규격포함), 계약방법, 계약금액 등 우선구매 조치한 내용
- - 우선구매 하지 않은 경우 → 그 사유
관련제도
- ① 성능인증제도
- ㆍ공공기관에 납품하기 위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에 우선구매대상이 되도록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 ㆍ대상품목
- - 기술혁신개발사업, 산학연사업, 구매조건부 정부출연사업 성공제품
- - 우수재활용(GR), 신뢰성인증(R), 한국산업규격(KS), 산업용SW국제표준적합성인증(ES), 전력신기술지정제품, 환경표지인증제품 등
- -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등
- ㆍ성능인증절차
- ② 성능보험
- ㆍ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인증제품의 구매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배상하는 보험제도
- ㆍ 성능보험사업자 : 서울보증보험, 기계공제조합,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삼성화재, LG화재
문의처
ㆍ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 042-481-4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