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연애가 건축사 사무소 박인선 소장입니다.
전원주택이나 단독주택 을
짓기 위해 토지매입시 필요한 간단한
법규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시간에는 건폐율이 무엇인가
입니다.
건축법 책을 보면 굉장히 어렵게 써있습니다
저도 맨처음 건축법 공부 하면서 많이 어려웠던
적이 많았습니다.
알고
보면 별거 아닌데 너무 어렵게 써놓았거든요
그래서 초등 학생도 이해할수
있도록 가장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건폐율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1층의 건축 면적(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 면적의 합계)의 비율을 의미한다.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을 가리키는 용적률과 대비된다. 건폐율을 규정하고
있는 목적은 도시의 수평적 밀도 관리를 위한 것으로 용도지역별로 그 밀도를 달리 정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로 인해 햇볕이 충분히 비치고 통풍이 잘 되며 화재가 번지는 것을 방지하고 재해시 피난이 쉽도록 하기 위한
규정으로 실제 적용 비율은 시행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고 있다.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건폐율은 ① 녹지·자연녹지·생산녹지 지역에는 10분의 2, ②
주거 전용지역에는 10분의 4 이상 5 미만, ③ 주거지역·준공업지역·공업지역·전용공업지역에서는 10분의 5 이상 6 미만, ④ 준주거지역·상업지역에서는 10분의 6 이상 7 미만이어야 한다.
이에 대해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 두 연면적의 합계)의 비율을 말한다. 이 때 연면적은 지하 부분을 제외한 지상 부분
건축물의 바닥 면적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용적률은 도시의 수직적 밀도관리를 위한 것으로 건축물의 형태를
평면적인 것에서 입체적인 것으로 하여 대지 내에 많은 공지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되, 용도지역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제한해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으로 정비해 균형 있는 도시 발전을 기하기 위한 규정이다.
건폐율이란
건축밀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의 하나로서 『건축법』에서는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대지면적이란 건축대상 필지 또는 부지의 면적이며 건축면적은
건물의 외벽이나 이를 대신하는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水平投映面積)이며 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
도시계획에서는
건축밀도의 제한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다음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용도지역별로 건폐율을 제한하고 있다.
1. 도시지역
주거지역 : 70% 이하
상업지역 : 90% 이하
공업지역 : 70% 이하
녹지지역 : 20% 이하
2.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 20% 이하
생산관리지역 : 20% 이하
계획관리지역 : 40% 이하
3. 농림지역 : 20% 이하
4. 자연환경보전지역 : 20% 이하
건폐율을 제한함으로써 각 건축물의 대지에 여유 공지를 확보하여 도시의 평면적인 과밀화를 억제하고 일조·채광·통풍 등의 공간을 만들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건폐율의 제한은 필요에 의해 법률로 규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구단위계획 등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법적인 용어들이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한것 같습니다
가장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 있는 말은 그냥 한번 대충
보시면됩니다.
전원주택이나 단독주택의 경우는 대부분 자연녹지 거나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두가지
지역만 가지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연녹지 건폐율 20%
대지면적의 20% 만 집을 건축할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땅이 100 평일 경우 20평만 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수평투영면적은
복잡해 지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정도만
알고 계셔도 됩니다.
나머지는 설계 사무실에서 알아서 해드립니다.
주거지역 60%
내땅이 100 평이면 60평만 건축할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시간에는 용적율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