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통칙
조 문 내 용
1. 목적 이 업무방법은 농작물재해보험의 신계약 인수절차, 품목별 인수지침, 계약관리업무에 대한 처리기준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보험법률, 농어업재해보험법, 감독규정, 회사 내규, 금융감독원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는 이 업무방법에 의한다.
3. 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① “계약자(가입자)”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한다.
2. 계약자는 농업인 및 임차농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에서 보험대상 농작물을 실제재배하는 주된 경작자를 말한다.
② “피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을 말한다.
③ “보험증권”은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한다. (이하 “증권”이라 한다.)
④ “보험의 목적”은 보험에 가입한 농작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농작물 또는 나무, 시설작물 재배용 농업용 시설물, 부대시설 및 농작물을 말한다.
⑤ “계약자 부담 보험료”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보험료를 제외한 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말한다.
⑥ “보험모집농협(보험판매사무소)”는 NH농협손해보험(주)과 농작물재해보험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 지역농협 또는 품목농협을 말한다.
⑦ “모집종사자”는 NH농협손해보험(주)(통칭 “회사”라고 칭함)과 재해보험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 지역(품목)농협의 보험모집자격이 있는 임직원, 보험설계사를 말한다.
⑧ “과수원(농지)”이라 함은 한 덩어리의 토지의 개념으로 필지(지번)와는 관계없이 과실(농작물)을 재배하는 하나의 경작지를 의미한다.
⑨ “보험가입금액”이란 회사와 계약자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회사가 지급할 최대 보험금 산출[보험가입금액X(1-자기부담비율)]에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한다.
⑩ “보험가액”이란 농작물재해보험에 있어 피보험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보험 목적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해액을 말한다.(회사가 실제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⑪ “자기부담비율”이란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일정비율로 보험가입금액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
⑫ “자기부담금”이란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⑬ “연단위 복리”란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한다.
⑭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이란 보험개발원이 정기적으로 산출하여 공시하는 이율로써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 또는 보험료의 환급을 지연하는 경우 등에 적용한다.
⑮ “보험기간”이란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한다.
⑯ “영업일”이란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다.
⑰ “표준수확량”이란 과거의 통계를 바탕으로 농지별 재배환경, 비배관리, 재배방식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예상 수확량을 말한다.
⑱ “평년수확량”이란 가입년도 직전 5년기간 동안의 보험가입실적 수확량자료와 미가입연수에 대한 표준수확량(가입품목의 품종, 수령, 재배방식 등에 따라 정해진수확량)을 가중평균하여 산출한 해당 과수원(농지)에 기대되는 수확량을 말하며
평년수확량의 산출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회사가 작성한 업무매뉴얼에 따른다.
⑲ “가입수확량”이란 보험에 가입한 수확량으로 평년수확량의 일정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결정한 수확량을 말한다.
⑳ “가입가격”이란 보험에 가입한 농작물의 ㎏당 가격(나무손해보장 특별약관의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한 나무의 1주당 가격)을 말한다.
㉑ “미보상 감수량”이란 보상하는 재해이외의 원인으로 수확량이 감소되었다고 평가되는 부분을 말하며, 계약 당시 이미 발생한 피해,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 및 제초상태 불량 등으로 인한 수확감소량으로서 피해률 산정시 감수량에서 제외한다.
㉒ “꽃눈”이란 식물에서 꽃이 될 눈을 말한다. 암술과 수술이 성장할 때까지 턱이나 화관에 의해 보호된다.
㉓ “꽃눈 분화”란 영양조건, 기간, 기온, 일조시간 등 필요조건이 다차서 꽃눈이 형성되는 현상을 말한다.
㉔ “꽃눈 분화기”란 과수원에서 꽃눈 분화가 50%정도 진행된 때를 말한다.
㉕ “신초 발아”란 신초(新梢,햇가지)가 1~2㎜정도 자라기 시작하는 현상을 말한다.
㉖ “신초 발아기”란 과수원에서 전체 신초가 50%정도 발아한 시점을 말한다.
㉗ “개화기”란 꽃이 피는 시기를 말하며, 작물의 생물조사에서의 개화기는 꽃이 40%정도 핀 날의 시점을 말한다.
㉘ “수확기”란 과수원이 위치한 지역의 기상여건을 감안하여 통상적으로 해당 농작물을 수확하는 기간을 말한다.
㉙ “평년착과량”이란 가입수확량 산정 및 적과종료전 보험사고시 감수량 산정의 기준이 되는 수확량으로 해당 과수원의 과거 적과후착과량 조사자료를 감안하여 산출한다.
㉚ “적과후착과수”란 통상적인 적과 및 자연낙과 종료시점의 나무에 달린 과실수(着果樹, 착과수)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