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가 다 집에 있어서 제 기억에 의존하여 작성한 글이므로
정확한 시일은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2014년 3월 더풋샵 본사 광고비 분담금 설명회 개최
: 본사 측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 공지
- 오일 및 크림 1회용품으로 변경,
- 60분 발관리, 60분 스포츠 관리 프로그램 폐지,
- 유니폼 변경,
- 광고비 분담금 약 340만원(VAT포함)씩 113개 가맹점에 요구
2. 2014년 4월 점주 20여 명 삼송점주 이민성 주도 하에
홍대입구에서 점주 모임 가짐. 광고비 분담 거부 내용증명 본사에게 발송.
대학로점주 김태연, 대부분의 점주들이 광고비를 완납했다는 본사의 이야기에
의구심을 갖고 전국 110여개 가맹점 점주들에게 직접 전화하여 전수조사.
광고비를 납부한 점주가 5명이 채 안된다는 사실 확인.
3. 2014년 4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와 점주 면담
4. 2014년 5월 더풋샵가맹점주협의회 예비모임
회장 : 서면점주 박철정,
부회장 : 대전점주 김경록, 삼송점주 이민성,
사무국장 : 대학로점주 김태연
대외협력국장 : 강서점주 이주영
총무 : 아주대점주 한선미
5. 2014년 5월 20일 더풋샵 가맹점주협의회 창립총회 개최
회장 : 대학로점주 김태연 선출
부회장 : 삼송점주 이민성
총무 : 아주대점주 한선미
* 협의회 차원에서 더풋샵 본사에게 보낼 요구안 내용 정리
: 광고비 분담, 양수도점 가맹비 2중수령 문제, 관리사 파견 문제,
부실인테리어 공사 문제, 불공정 약관조항 문제 등
6. 2014년 6월 길 가맹거래사무소 정종열 가맹거래사와 함께
국가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공동조정 신청
(70여 명 참여한 점주들 중 양수도점, 서울 및 지방, 인테리어 문제 등에 해당 되는 22개 가맹점만 우선 신청)
7. 2014년 7월~ 8월 국회에서 을지로위원회 중재로 더풋샵 본사와 거의 매주 4차에 걸쳐 협상 진행
-로열티에 관리사 파견 의무가 전혀 없다는 본사의 주장에 대해 반박함
-구두약속도 약속이므로 본사는 가맹점에 관리사를 적절히 파견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함.
8. 2014년 7월~ 8월 한국 공정거래조정원에서 거의 매주 더풋샵 본사와 3차에 걸쳐 조정 진행
-조정원의 조정담당 팀장조차 관리사 파견은 물론, 실력 좋은 관리사를 파견하는 것이 이 업종의 핵심내용이라고 함.
-본사측은 더풋샵 본사 학원에서 교육받은 관리사들이 많으므로 점주들이 개별적으로 관리사를 구인해도 본사가 보내준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라고 주장함.
-점주가 개인적으로 관리사를 구인했을 경우 로열티에서 지원금 차감, 또는 구인 지원금 지급 등의 실질적은 대응책을
본사가 마련할 수 있도록 압박함.
- 본사측에서 광고비를 수도권 220만원, 지방 180만원으로 조정안 마련해옴.
9. 2014년 9월 가맹점주협의회에서 220만원, 180만원 광고비 조정안 거부
10. 2014년 10월 더풋샵 본사에서 공동조정 신청 점주 대상으로
광고비 분담 민사소송 제기
11. 2014년 11월 더풋샵가맹점주협의회에서 55명 점주 +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더풋샵 본사에 대하여 불공정행위 신고 (단일사건 최대 규모)
12. 2014년 12월 더풋샵 가맹점주협의회에서 서울시 불공정행위신고센터에
더풋샵 본사의 불공정행위 상담.
13. 2014년 12월 더풋샵가맹점주협의회에서 서울시 민생경제자문관 및 관련 팀과
20여 명의 점주들 참석하여 간담회 개최.
14. 2015년 1월 더풋샵가맹점주협의회에서 총무 수원아주대점주 한선미 명의로
더풋샵 가맹계약서의 불공정 조항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약관심사 청구함.
15. 2015년 2월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로부터 불공정 약관심사청구 결과,
신청한 내용 대부분이 반영된 약관심사청구 결과 받음.
--> 본사가 일방적으로 광고를 시행하고 광고비 분담을 요구하는 것이 불공정하다는 내용 포함.
폐업 후 일반 비품 처리까지 본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불공정 조항들 시정 결과 얻음.
16. 2015년 2월 더풋샵 본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실내건축업 면허 없이
더풋샵 가맹점들의 공사를 불법적으로 수주 및 발주해왔다는 사실에 대해
십 수명의 점주들과 서울시, 마포구청과 함께 마포경찰서에 고발함.
--> 이후 서울시에서 서울시 소재 전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대상 불법 인테리어 문제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여 단 한 개 업체를 제외하고 모든 가맹본부가 이러한 불법적인 인테리어 공사 수익을
얻어왔음을 밝혀냄.
17. 2015년 서울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에서 더풋샵 가맹점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 벌임
18. 2015년 6월 본사의 무책임, 무능력한 대응에 더풋샵 가맹점주협의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되어 있는
더풋샵 본사의 기만적인 정보공개서에 대해 등록취소 신청을 함.
19. 2015년 9월 1일 더풋샵 본사( (주)스킨애니버셔리스파)의 정보공개서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등록 취소됨.
---> 이로 인해 더풋샵 본사는 더이상
신규 가맹점 모집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됨.
20. 2015. 10월 더풋샵 본사가 법률사무소 김앤장을 선임하여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정보공개서 등록취소처분 취소 청구의 소> 제기 및 < 집행정지 > 가처분 신청함.
: 본사의 <집행정지> 가처분에서 본사가 이기면 본사는 <정보공개서 등록취소처분 취소 청구의 소>의
판결이 날 때까지 일시적으로 가맹점을 다시 모집할 수 있게 됨.
<집행정지>가처분에서 본사가 지면 본사는
정말로(!) 더풋샵 신규 가맹점을 모집할 수 없게 됨.
21. 2015. 11월 협의회의 더풋샵 본사((주)스킨애니버셔리스파) 불법 인테리어 공사 고발건에 대해
검찰에서 (주)스킨애니버셔리스파 및 실질적인 대표인 김명식 이사에 대해 구약식(각각 500만원) 처분함.
--> 이에 대해 재판부에서 약식명령이 아닌 정식재판에 회부하여 현재 진행 중임.
22. 2015년 12월 10일 광고비 분담 소송에서 재판부가 피고 1인당 145만원,
점주 과반수의 반대가 있을 경우 지역, 전국 광고를 하지 못하며 1회 광고 분담금이
150만원을 넘길 수 없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한다는 내용의 화해 권고를 함.
--> 2주 이내에 양측의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김.
23. 2015년 12월 가맹점주협의회에서는 더풋샵 본사에 그간의 관리사 미지원 등의 책임을 물어
로열티 대폭 인하를 집단적으로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과반수 이상 점주들 참여 시 진행할 계획임.)
24. 2015년 12월 가맹점주협의회에서는 본사의 정보공개서 취소 상황에 직면하여
가능한 모든 법률적 대응을 검토 중임.
25. 2015년 12월 가맹점주협의회에서는 (주)스킨애니버셔리스파 진은정 대표이사에 대해
협의회장을 변호사법 위반으로 허위 고발한 것에 대해 무고죄로 고발하는 것을 검토 중임.
26. 2015년 12월 가맹점주협의회에서는 2015년 관광경찰대 단속에 대해 해당 점주들의 의견을 모아
검사 처분에 대해 유명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더풋샵 가맹계약서에 의거하여 의료법 소송비를 (주)스킨애니버셔리스파에 청구하는 것을 검토 중임.
27. 2015년 12월 가맹점주협의회는 그간 (주)스킨애니버셔리스파와
진정한 상생의 길을 찾기 위하여 노력해 왔으며, 협의회에 가입한 가맹점주들
공동의 이익을 추구해 옴.
부디 더풋샵 본사가 이쯤에서 가맹점주들과의 더이상의 분쟁을 멈추고
점주들을 위한 가맹본사 본연의 업무에 열중해 줄 것을 부탁함.
점주들과의 문제를 대화가 아닌 내용증명, 가처분, 소송으로만 풀려고 하는 태도는
결국 부메랑이 되어 본사에게 그대로 돌아갈 것이 분명함.
첫댓글 양수도는 분명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본사에서 가맹비를 양수받는 분께도 부과하다가
안되게 되자,
그냥 안된다고 그러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풋샵 의료법위반이 수면위로 올라 올까봐 걱정되시는 부분은,
협의회가 2014년 발족한후 광고비 소송등.... 많은 일들을 진행할때, 저 부분에 대하여 늘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사와 협의회가 소송하고, 국회가고, 공정위가고 하는 지금까지도 그다지 우려할 일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왠만한 대외적인 시끄러울만한 일들은 정리가 된 듯하니,
"더풋샵 의료법위반 수면위로 부상"에 대한 부분은 좀 내려 놓으셔도 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생각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