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준비반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동 규칙은 국가와 본교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있는 법조인 양성의 극대화를 위하여 한양대학교 로스쿨준비반에서의 건전한 학습분위기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지도교수 : 로스쿨준비반의 운영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② 행정실 : 본 규정의 목적을 위해서 지도교수와 함께 노력한다.
③ 자치회 :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자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자치총회에서 선출된 자치회장을 중심으로 본 규정의 목적 달성을 위해 자율적으로 반원을 규율하며, 행정실과 밀접히 협력한다.
제3조[일반적 의무]
① 로스쿨준비반원은 모두 공보 및 게시판에 내는 내용을 주기적으로 숙지해야 한다. 숙지하지 않은 불이익은 모두 본인에게 있다.
② 공지는 학습실 내외부 게시 및 준비반 홈페이지 게시를 원칙으로 한다. 기타 sms, email 등 알림은 편의를 위해 부가적으로만 행해질 수 있으며, 공지의 효력을 갖지 않는다.
제2장 입반
제4조[입반자격]
한양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 및 졸업생은 로스쿨준비반에 입반할 수 있다. 다만,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전염병보균자등 공동생활에 지장이 있는 자는 제외할 수 있다.
제5조[입반절차]
① 12월과 3월에 입반전형을 실시하며, 다음중 하나의 입반절차를 거쳐 선발한다.
② 입반전형 시기변경 및 추가 입반은 필요할 경우 지도교수 승인 하에 결정 시행될 수 있다.
가. 서류전형에 따른 입반
나. 입반시험에 따른 입반
(1) 입반 시험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시행할 수 있다.
(2) 지도 교수는 우수한 성적을 취득한 자 순으로, 면접을 거쳐 입반을 허락할 수 있다.
(3) 시험일, 시험장소, 원서 접수 기간 및 장소, 준비물 등은 사무실에서 정하여 공고한다.
다. 자치회의 건의 기타 사유로 지도교수 승인을 통한 입반
③ 위 입반절차 모두 면접을 실시하며, 면접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는 입반을 포기한 것으로 한다.
제6조[기타 입반사항]
① 입반지원자는 입반지원서를 작성하고 참가비, 자치회비 등을 납부한다.
② 입반지원자는 반드시 지도교수의 면접을 거쳐야 한다.
③ 입반지원자는 작성한 입반지원서 상 서약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장 퇴반
제7조[자진퇴반]
반원은 반의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 행정실에 알려서 퇴반할 수 있다.
제8조[퇴반의 일반적 사유]
다음의 경우에 반원은 퇴반한다.
가. 준비반의 각종 시험이나, 본 시험(LEET)에 응하지 않은 경우
나. 벌칙 기타 경고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 로스쿨준비반에서 생활이 부적절하여 지도교수가 퇴반을 명하는 경우
제9조[퇴반절차]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퇴반사유서를 작성 제출하여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퇴반한다.
제4장 학습실 이용 규정
제10조[학습실 배정 및 이용]
① 준비반원은 1인 1좌석을 배정받아 사용하며, 학습실 이용규정을 준수한다. 규정 위반시 이용이 제한된다.
② 학습실을 이용하는 반원들은 청결과 위생에 자율적으로 신경을 써야 한다.
③ 학습실에서는 물을 제외한 음식물 반입을 절대 금하며, 휴대폰 사용 금지 등 소음 방지에 주의하여야 한다.
④ 장기외출자나 퇴반자의 경우는 학습실을 원상복구 할 의무가 있으며, 1주일간 방치해둔 경우 이를 폐기처분할 수 있다.
제11조[학습실 운영 및 관리]
① 학습실 운영 및 관리는 자치회를 통한 자율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필요할 경우 행정실은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학습실 개방시간은 자치회 결정에 따른다. 단, 준비반에서 진행하는 특강 등 의무 프로그램 진행시간에는 폐쇄한다.
③ 학습실 청소, 환기 등 기본적인 관리는 자치회 결정에 따른다.
④ 냉난방기 가동은 학교 운영방침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행정실에서 관리한다. 자치회를 통한 관리가 가능할 경우 위임할 수 있다.
⑤ 학습실 배치와 이동은 절대 행정실에 신고하여야 하며, 무단 이동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개인의 책임이다.
⑥ “학습계획표”는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또는 게시)하여야 하며, 불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은 개인 책임이다.
⑦ 행정실에서는 제출된 학습계획표에 따른 학습실 출결을 관리하며, 지도교수가 승인한 경우 소정의 기준에 따라 상벌을 시행할 수 있다.
제12조[기타시설등 이용]
① 스터디실, 전용강의실, 세미나실 등(이하 스터디실)을 이용할 경우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행정실에 알리고 이에 대해서 행정실의 승인을 얻어 반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용자가 많을 경우 선착순으로 한다. 스터디실에서 퇴실 할 경우 소등, 청결등 뒷정리를 잘 하도록 한다.
② 반원 외에 본 스터디실을 이용하려 하는 경우 로스쿨준비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장 시험 및 특강
제13조[LEET 시험과 모의고사]
① 본 목적에 필요한 경우 로스쿨준비반에서는 각종 시험과 모의고사를 볼 수 있다.
② 로스쿨준비반에서 실시하는 시험의 경우에 반원은 반드시 응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실은 공고의무를 충실히 집행하여야 한다.
③ 본 시험에 응하지 않거나 정해진 모의고사를 보지 않은 반원의 경우에 지도교수는 퇴반을 명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지도교수가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14조[특강 등 프로그램]
① 지도교수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강과목, 일정 등을 작성, 공고하여 특강을 실시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도교수는 이를 행정실에 위임할 수 있다.
②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모든 반원들은 특강에 참여해야 하며, 참가하지 못하는 경우는 사유를 서면으로 행정실에 제출하고 지도교수에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6장 벌칙과 제재
제15조[원칙]
① 로스쿨준비반에서 학습에 방해가 되는 반원에 대해서 벌칙(또는 경고)을 줄 수 있다.
② 벌점과 벌칙에 대해서는 별도 내부규칙에 기술하기로 한다.
附則
본 규정은 2014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