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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서지 |
권수제 |
存齋集 |
판심제 |
存齋集 |
간종 |
활자본(목활자) |
간행년 |
1875年刊 |
권책 |
24권 12책 |
행자 |
10행 20자 |
규격 |
23.2×17.0(㎝) |
어미 |
上三葉花紋下黑魚尾 |
소장처 |
국립중앙도서관 |
소장도서번호 |
한46-가436 |
총간집수 |
한국문집총간 2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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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성명 |
위백규(魏伯珪) |
생년 |
1727년(영조 3) |
몰년 |
1798년(정조 22) |
자 |
子華 |
호 |
存齋, 桂巷 |
본관 |
長興 |
특기사항 |
實學者. 尹鳳九의 門人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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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도 |
기사전거
: 行狀(宋穉圭 撰), 墓誌銘(洪直弼 撰), 年譜, 長興魏氏族譜 등에 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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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력 |
왕력 |
서기 |
간지 |
연호 |
연령 |
기사 |
영조 |
3 |
1727 |
정미 |
雍正 |
5 |
1 |
5월 15일, 長興 桂春洞에서 태어나다. |
영조 |
10 |
1734 |
갑인 |
雍正 |
12 |
8 |
〈詠燈火〉 詩를 짓다. 「大學」을 배우다. |
영조 |
11 |
1735 |
을묘 |
雍正 |
13 |
9 |
「書經」의 朞三百註를 풀이하다. ○ 〈遊天冠山記〉를 짓다. |
영조 |
14 |
1738 |
무오 |
乾隆 |
3 |
12 |
「周易」을 읽기 시작하다. ○ 中庸圖를 만들다. |
영조 |
19 |
1743 |
계해 |
乾隆 |
8 |
17 |
3월, 冠禮를 행하다. ○ 이해부터 겨울에는 항상 長川精舍에서 독서하다. |
영조 |
20 |
1744 |
갑자 |
乾隆 |
9 |
18 |
4월, 金始聲의 딸 金海金氏와 혼인하다. |
영조 |
22 |
1746 |
병인 |
乾隆 |
11 |
20 |
花樹宗會規를 지어 행하다. |
영조 |
23 |
1747 |
정묘 |
乾隆 |
12 |
21 |
諸子百家의 學을 두루 섭렵하다. |
영조 |
24 |
1748 |
무진 |
乾隆 |
13 |
22 |
長川에서 학생을 모아 「小學」, 「擊蒙要訣」, 「喪禮備要」 등을 강학하다. ○ 12월,
魏道立이 태어나다. |
영조 |
26 |
1750 |
경오 |
乾隆 |
15 |
24 |
李鎭儀가 鄕薦으로 천거하다. |
영조 |
27 |
1751 |
신미 |
乾隆 |
16 |
25 |
봄, 屛溪 尹鳳九를 찾아 뵙고 스승으로 모시다. ○ 8월, 「疑禮問答」을 가지고 經義의
의문처를 묻다. |
영조 |
30 |
1754 |
갑술 |
乾隆 |
19 |
28 |
봄, 增廣 東堂試에 입격하다. |
영조 |
33 |
1757 |
정축 |
乾隆 |
22 |
31 |
德山에 가서 屛溪 尹鳳九를 뵙다. ○ 「大學箚義問答」을 짓다. |
영조 |
34 |
1758 |
무인 |
乾隆 |
23 |
32 |
가을, 鄕試에 합격하다. ○ 「寰瀛誌」를 짓다. |
영조 |
35 |
1759 |
기묘 |
乾隆 |
24 |
33 |
屛溪先生을 뵙고 「正蒙」, 「疑禮問答」을 문의하다. ○ 5월, 별시 초시에 입격하다. ○
「古琴」을 편찬하다. 「政絃新譜」를 짓다. |
영조 |
36 |
1760 |
경진 |
乾隆 |
25 |
34 |
가을, 德山에 가서 屛溪先生을 뵙고, 돌아오는 길에 安東濟를 방문하다. |
영조 |
37 |
1761 |
신사 |
乾隆 |
26 |
35 |
屛溪先生을 뵙고 人物性同異를 논하다. |
영조 |
39 |
1763 |
계미 |
乾隆 |
28 |
37 |
가을, 增廣 東堂試에서 수석을 차지하여 會試에 응시하다. ○ 屛溪先生을 뵙고
「經史箚義問答」을 논하다. 병계가 ‘存存齋’라는 글씨를 써주다. |
영조 |
40 |
1764 |
갑신 |
乾隆 |
29 |
38 |
5월, 官訟으로 무함을 당하여 상경하다. ○ 가을, 漢城試에 입격하다. |
영조 |
41 |
1765 |
을유 |
乾隆 |
30 |
39 |
2월, 生員 覆試에 입격하다. 돌아오는 길에 屛溪를 뵙고 兜率庵, 玉龍寺 등을
유람하다. |
영조 |
42 |
1766 |
병술 |
乾隆 |
31 |
40 |
屛溪先生을 뵙고 「近思錄」 疑義를 질정하다. |
영조 |
43 |
1767 |
정해 |
乾隆 |
32 |
41 |
茶山草堂을 세우다. ○ 여름, 社講을 설하다. ○ 12월, 屛溪先生을
哭하다. |
영조 |
45 |
1769 |
기축 |
乾隆 |
34 |
43 |
茶山에서 鄕飮酒禮를 행하다. ○ 〈座右八銘〉을 짓다. |
영조 |
48 |
1772 |
임진 |
乾隆 |
37 |
46 |
겨울, 增廣 東堂試에 응시했으나 낙방하다. |
영조 |
50 |
1774 |
갑오 |
乾隆 |
39 |
48 |
〈然語〉를 짓다. |
영조 |
51 |
1775 |
을미 |
乾隆 |
40 |
49 |
邵康節을 흠모하여 〈梅君酬唱〉 詩를 짓다. |
정조 |
2 |
1778 |
무술 |
乾隆 |
43 |
52 |
7월, 德山을 방문해 先師의 아들을 보고 藍浦, 韓山渡, 大每津을 거쳐 碧骨堤를
유람하다. |
정조 |
5 |
1781 |
신축 |
乾隆 |
46 |
55 |
5월, 모친 吳氏의 상을 당하다. ○ 先妣의 덕행을 적은 〈思成錄〉 前篇이
완성되다. |
정조 |
8 |
1784 |
갑진 |
乾隆 |
49 |
58 |
2월, 부친상을 당하다. ○ 부친의 操行을 적은 〈思成錄〉을 짓다. ○ 茶山精舍를
옮기다. |
정조 |
10 |
1786 |
병오 |
乾隆 |
51 |
60 |
坊人을 모아 射禮를 설행하다. ○ 宋時烈의 首尾吟을 보고 차운하다. |
정조 |
11 |
1787 |
정미 |
乾隆 |
52 |
61 |
河聖圖와 함께 「寰瀛誌」를 간행하다가 재용이 부족하여 중단하다. ○ 겨울, 〈自悔歌〉를
지어 事親之道를 기술하다. |
정조 |
12 |
1788 |
무신 |
乾隆 |
53 |
62 |
茶山精舍에서 鄕射禮를 행하다. |
정조 |
15 |
1791 |
신해 |
乾隆 |
56 |
65 |
동생 魏伯紳, 趙忠培와 배를 타고 周遊한 뒤 〈金堂島記〉를 짓다. ○ 「四書箚義」,
〈格物說〉을 짓다. |
정조 |
16 |
1792 |
임자 |
乾隆 |
57 |
66 |
風災가 들자 邑主 元永周에게 賑政을 베풀기를 권하고 「分賑方略」으로 그 절목을
적어주다. |
정조 |
18 |
1794 |
갑인 |
乾隆 |
59 |
68 |
慰諭御史 徐榮輔가 문집을 청해 보다. |
정조 |
19 |
1795 |
을묘 |
乾隆 |
60 |
69 |
11월, 별유를 받고 副司勇이 되다. 저작을 올리라는 명으로 「寰瀛誌」를 本官에 올려
보내다. |
정조 |
20 |
1796 |
병진 |
嘉慶 |
1 |
70 |
1월, 상의 명으로 문집을 올려 보내다. ○ 선공감 부봉사에 제수되다. ○ 3월, 上京해
숙배하고 〈萬言封事〉를 올리다. ○ 玉果 縣監이 되다. |
정조 |
21 |
1797 |
정사 |
嘉慶 |
2 |
71 |
6월, 중풍으로 殿最에서 下考를 받았으나 상이 道臣을 견책하고 京職에 조용하게 하니,
장원서 별제에 제수되다. 병으로 부임하지 못하여 개차되다. |
정조 |
22 |
1798 |
무오 |
嘉慶 |
3 |
72 |
11월 25일, 졸하다. ○ 다음 해 茶山에 장사 지내다. |
순조 |
6 |
1806 |
병인 |
嘉慶 |
11 |
- |
4월, 竹川祠字에 追配되다. |
고종 |
12 |
1875 |
을해 |
光緖 |
1 |
- |
후손 魏榮馥이 활자로 문집을 간행하다.(任憲晦의
序) | 기사전거 : 年譜, 行狀(宋穉圭 撰), 墓誌銘(洪直弼 撰), 朝鮮王朝實錄 등에
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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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찬 및 간행 |
저자는 黃胤錫, 河百源과
더불어 영, 정조대 湖南 實學을 대표하는 학자로서 젊어서부터 서적의 편찬, 저술에 힘써 많은 저작을 남겼다. 宋穉圭가 지은 행장에 의하면,
政絃新譜, 分賑節目, 寰瀛誌, 學規, 禮說, 經書條對, 讀史箚錄, 詩, 疏, 傳, 記, 序, 說 등 雜著를 합해 90여 권이 있었다고 하였으며,
南公轍이 연석에서 正祖에게 대답한 말 중에 저자의 볼만한 문자가 100여 권이나 된다고 하였으니, 분량은 정확하지 않으나 상당한 양의 저작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저자의 명성이 조정에 알려진 것은 1794년 御史 徐榮輔가 방문하고 보고한 뒤인데, 정조는 1795년 저작 중
「寰瀛誌」를 올리게 하고 다음 해 다시 문집을 올려보낼 것을 명하였다. 이에 本家에서 24권의 문집 필사본을 內閣에 올렸는데 그 구성은 詩
2권, 序 2권, 說 2권, 傳, 辭, 然語, 禮說隨錄, 陶蘇眞影, 分賑節目, 學規 각 1권, 四書箚義 5권, 寰瀛誌 2권, 政絃新譜 2권,
源類 2권으로 총 24권이었다. 문집을 올릴 당시 官의 재촉이 심하여 미처 謄寫하지 못하고 집안에 보관되어 있던 원고를 그대로 올려 보내어
초고조차 남아 있지 않은 글도 있었는데 正祖의 사후 돌려받지 못하여 이 內閣에 올린 24권본은 傳存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었다. 이후 저자가
졸한 지 4년 만인 1801년에 아들 魏道立과 조카인 魏道僩이 家藏되어 있던 遺稿를 수습 정리하고 存齋目錄을 작성하였다. 이에 의하면, 위의
내각상정본 24권 외에 賦, 跋, 記, 書 각 1권, 狀 2권, 誌 2권, 銘 1권, 文 2권, 疏 2권, 解 1권, 辨 1권, 墓表 2권,
屛溪先生經禮問答 1권, 明史評 1권, 鄕約節目 1권, 海島誌 1권, 經書條對 1권 등이 남아 있었고, 古琴, 思成錄 前後編, 爺孃手書, 支堤誌
등이 있었다. 유고를 정리하면서 한만한 문자나 중복된 부분들을 산절하였겠지만 초기의 100여 권이라는 분량에 비하면 상당히 줄었음을 알 수
있다. 또 저자의 年譜와 承召事實 등 부록의 일부 내용도 이때에 정리된 것이다. 그 후 저자의 후손인 魏炳錫과 족손 魏榮馥이 일족과 함께
문집을 간행할 것을 의논하였다. 이에 위의 魏道立 등이 정리한 유고를 任憲晦에게 맡기어 편차와 교정을 부탁하고 이어서 서문을 받은 뒤 부록을
첨가하여 1875년에 목활자로 24권 12책을 간행하였다.《초간본》 초간본은 현재 규장각(奎12629), 장서각(4-6482),
국립중앙도서관(한46-가436),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任憲晦는 저자의 유고를 精選하여 편집하였는데,
「古琴」,「寰瀛誌」처럼 別著의 형식을 지닌 글은 제외되었고, 辭, 禮說隨錄, 分賑節目, 學規, 陶蘇眞影 등은 內閣에 입고된 이후 본가에 남아
있지 않았던 듯하다. 그러나 일반적인 詩, 書보다는 잡저를 많이 실어 저자의 실학자다운 면모를 부각시키려고 하였다. 저자의 저술로는 본집
외에 규장각에는 「寰瀛誌」 목판본(奎5477)이, 국립중앙도서관에는 「古琴文」 목활자본(의산古3613-14)이 소장되어 있다. 「古琴」은 저자가
33세 때에 經史의 주요 어구들을 모아 편차한 것으로 1875년에 간행되었는데 역시 任憲晦의 발이 있다. 「寰瀛誌」는 저자의 생전에 이미 간행을
시도하였으나 재정적인 문제로 중단하였는데, 正書本을 내각에 올리고 집안에는 미완의 초고만이 남아 있었다. 그 뒤 우연히 魏榮馥이 申仰汝의 집에서
정본을 등사한 본을 발견하고 1882년 목판으로 간행한 것이다. 구성은 上下 2권으로 되어 있으며 中國과 朝鮮, 日本, 天下의 天文, 地理에
圖說을 첨부한 것이다. 최근에는 경인문화사에서 1974년 저자의 宗家인 魏桂煥씨가 소장하고 있던 필사본 25권을 상하 2책의 「存齋全書」로
영인 출판하였다. 全書本은 卷次의 구분이나 체제 없이 文體別로 모아 놓은 상태이고, 군데군데 제목 위에 흑점이 찍혀 있는 작품은 대부분 초간본에
선정된 것으로 보아 임헌회가 편집할 당시 대본으로 사용하였던 듯하다. 구성은 上冊이 詩賦, 疏, 書, 雜著, 格物說, 四書箚義, 序, 記, 辨,
年譜로 되어 있고, 下冊이 政絃新譜, 寰瀛誌, 然語, 祭文, 墓道文, 雜著, 附錄으로 되어 있다. 이 필사본은 1801년 魏道僩의 정리본을
바탕으로 한 듯한데 목록과 비교해 보면 明史評, 海道誌, 屛溪先生經禮問答 등이 빠져 있다. 본집의 해제에서 古琴, 思成錄, 爺孃手書를 제외한
나머지 全稿를 모두 영인하였다고 하였으니 중간에 유고의 散失이 있었던 듯하다. 본서의 저본은 1875년에 魏榮馥 등이 任憲晦의 편차를 거쳐
목활자로 간행한 초간본으로 국립중앙도서관장본이다. 영인 저본 중 권14의 제12판은 상태가 불량하여 동일본인 규장각장본으로 대체하였으며,
권20은 판차 23이 누락되었다.
기사전거 : 序(任憲晦 撰), 目錄後識(魏道僩 撰, 存齋全書), 寰瀛誌跋(魏榮馥 撰,
存齋全書), 古琴文跋(任憲晦 撰) 등에 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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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본의 구성과
내용 |
본집은 附錄을 포함해 총
24권 12책으로 되어 있다. 권두에 1875년에 쓴 任憲晦의 서문이 있으며, 이어서 總目이 실려 있다. 권1은 詩이다. 目錄에는 詩體別로
구분하여 五言絶句(47), 五言四韻(3), 五言長篇(4), 七言絶句(67), 七言四韻(42), 七言長篇(4)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본문에서는 문체
내에서 대략 연도별로 실려 있다. 저작 시기를 보면 7세 때에 지었다는 〈詠星〉을 비롯하여 1797년작인 〈立春〉까지 실려 있는데 종종 연도가
뒤섞여 있는 경우가 많다. 〈梅韻〉 16수는 저자가 좋아하는 매화에 대해 읊은 연작시이고, 〈性理韻〉은 1753년 스승인 久菴 尹鳳九와
人物性同異에 대해 논하며 읊은 시인데, 이 외에도 스승과의 수창시에는 윤봉구의 답시가 함께 실려 있다. 또 天冠山(支提)에 머물며 지은 시,
馬耳山, 扶餘, 靈巖 月出山, 光州 瑞石山 등을 소재로 한 시가 있으나 유람시가 많은 편은 아니다. 권2∼3은 上疏 3편이다. 권2는
전체가 유명한 〈萬言封事〉이다. 본래 1785년부터 지어 놓았던 것인데 손질하여 1796년에 올렸다. 聖學을 밝힐 것, 賢能한 이를 등용할 것,
紀綱을 진작시킬 것, 士習을 바로잡고 청탁을 금지할 것, 사치를 금하고 軍政의 폐단을 개혁할 것 등 6조항을 아뢰어 비답을 받고 이로 인하여
玉果 縣監에 제수되었다. 이 상소는 저자가 政絃新譜의 저술 이후 계속 연구해왔던 각종 폐단과 그 시정 방법을 총괄적으로 기술한 것으로 저자의
사회 개혁 사상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글이다. 그러나 성균관 유생들이 사습과 과거의 폐단을 말한 것을 이유로 捲堂하였는데 正祖가 조정하여
무마하였다. 권3은 壬辰亂 때 湖南에서 전공을 세웠던 武愍公 黃進의 증직을 청하는 上言이고, 封事는 黃榦을 대신하여 지은 時弊疏이다. 여기서도
政絃新譜의 내용보다 좀 더 확대되어 科擧, 文體, 用人, 郡縣, 官職, 武選, 奴婢, 軍制, 漕運, 糶糴, 閥閱, 戶帳, 烽燧, 城郭, 均役,
貢物, 堤堰, 度量衡 등 모두 29항에 걸쳐 時政의 각종 폐단을 논하여 저자가 사회 경제 현상에 대해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권4는 狀(5)과 편지(18)이다. 장문은 辭職狀 2편 외에는 모두 代作으로 주로 烈女와 隱士를 褒奬하기를 청한 내용이다. 仁祖
때의 인물인 處士 洪命基, 康津縣 張之翰의 처로서 남편을 따라 죽은 烈女 吳氏, 靈巖의 曺榮八의 처 烈女 崔氏의 행적에 대한 것이다. 사직장은
자신의 萬言上疏로 인해 분란이 생기자 올린 것이다. 편지는 필사본과 비교해 보면 ‘上屛溪’를 ‘上久菴’으로 고치는 등 제목에 약간씩 손질을
가하고 인물 위주로 산절하였다. 스승인 久菴에게 올린 편지는 人物性同異에 대해 논하면서 性, 理, 氣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술한 것이고,
黃榦, 徐榮輔, 崔夢嵒, 兪孟煥에게 보낸 것은 모두 말년에 쓴 편지로 40세 이후 과거를 포기하고 벼슬아치들과는 일체의 교제 없이 시골에서
학문에만 종사하였던 자신의 이력을 서술한 것이다. 李達運(大來)과 鄭斯文에게 보낸 글은 「주역」에 대해 논한 것이고, 金尙權(燮之)에게는 학문과
독서에 대한 저자의 견해를 피력하였다. 이 외에 동생 魏伯純과 아들, 愼師俊에게 보낸 편지가 실려 있다. 권5∼10은 讀書箚義이다. 제일
처음에 題辭가 있고 「大學」, 「論語」, 「孟子」, 「中庸」의 차례로 실은 다음 마지막에 跋까지 갖추고 있어 독립된 別著로서도 손색이 없는
체제이다. 1794년에 쓴 跋을 보면 과거 공부가 학문을 어떻게 왜곡시키는가를 논하고 경전 본래의 의미를 살리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 文體에
있어서도 註疏體가 아닌 俚諺稗語를 섞어 써서 보는 사람이 싫증을 느끼지 않도록 했다는 세심한 배려까지 하고 있다. 권11은 雜著로 說
4편이다. 〈堯典說〉, 〈禹貢說〉은 「書經」에 나오는 글자와 어구에 대한 훈고, 地理的 考證을 주 내용으로 한 것이며, 〈史略說〉에서는 「史略」
권1의 三皇紀가 書法이나 문장에 있어서 가장 뛰어나다고 평가하고 있다. 권12∼15는 格物說과 說 4편이다. 격물설은 말 그대로 사물의
이치를 궁구한 글이다. 권12와 13은 〈天地〉, 〈五行〉, 〈禽獸〉, 〈昆蟲〉, 〈事物〉 등으로 분류하고 각 편마다 수십 또는 백여 개의
항목을 두었는데, 특히 〈事物〉은 교유 관계, 處世, 故事, 性理學 등 다양한 내용을 별 체계나 순서없이 단편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권14∼15는 尙論으로 중국의 역사적 인물과 고사에 대한 저자의 견해 105항이 실려 있다. 〈人說〉은 서문에서 밝혔듯이 聖經 賢傳에서 논한
人道에 대해 저자의 견해를 부연하여 설명한 것이다. 모두 14조항으로 가까운 데서 비유를 취하여 알기 쉽게 구성하였다. 〈禮說〉은 본래 2권
분량이었는데 內閣에 들이고 집에 남은 원고는 얼마 없었으므로 잡저에 포함시켜 실은 듯하다. 권16은 原類로서 河圖, 八卦, 人身, 孝,
有無, 事物 29건 등 다양한 사물의 개념과 작용을 논리적으로 규정한 일종의 類書인데, 위의 격물설에 비해 좀 더 깊이와 체계를 갖춘 논문이라고
할 수 있다. 권17∼18은 잡저로 辨(5), 解(2), 題辭(1), 諭文(2)이 실려 있다. 1659년 孝宗의 상례 때 송시열의 논리를
옹호한 〈己亥議禮辨〉과 〈小殮不結絞辨〉, 宋時烈의 北伐論을 지지한 〈春秋大義辨〉, 尹鑴와 송시열의 관계를 논한 〈絶鑴辨〉 등에서 철저하게 老論의
의리를 지지하는 저자의 학통을 엿볼 수 있다. 이 외에 學規, 宗會規, 社講規 등으로 저자가 향토사회에서 학문과 미풍을 장려하면서 세운 鄕約과
각종 규약이 실려 있다. 권19는 政絃新譜이다. 〈學校〉, 〈用人〉, 〈郡縣〉, 〈漕運〉, 〈田結〉, 〈官職〉, 〈奴婢〉, 〈貢物〉 등
30여 가지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는데, 後敍에 의하면, 저자가 30여 세부터 짓기 시작하고 60여 세에 다시 손질을 가한 듯하다. 사회 각
분야의 폐단과 그 대책을 논하고 있어 저자의 실학사상과 당시의 사회 경제적 상황을 잘 알 수 있는 자료이다. 즉, 〈救弊〉 이전은 각 제도의
본래의 취지와 연혁, 폐단이 생긴 배경과 갖가지 부작용의 실례를 들어 설명하였으며, 뒷부분에서는 다시 같은 제목의 項을 두어 저자가 구상한
구체적인 개혁안을 제시하고 있다. 〈總論〉과 〈總論後敍〉가 뒤에 붙어 있는데, 본래 序文도 있었으나 內閣에 바쳤다가 잃어버렸다고
한다. 권20∼21은 雜著로 然語, 序(17), 記(13), 跋(20)이 실려 있다. 然語는 梅花와 응답하는 대화체의 글로 세상에서 知己를
만나지 못해 울분을 토로하듯 梅君의 입을 빌려 자신에 대해 서술한 내용이 많으며, 〈唱酬〉는 매화와 주고받은 시를 모은 것이다. 서문은
〈鄕約序〉와 社講會, 耆英會, 生日會, 壽宴 등과 같이 모임에 대해 쓴 서가 많고, 〈新編標題纂圖寰瀛誌序〉와 〈新編十九史略續集大明紀序〉는 자신의
편찬서에 대해 쓴 글이다. 記는 玉果 縣監 재임 시 지은 〈玉果鍊武廳重建記〉, 〈詠歸祠宇重修記〉, 〈烈女金氏旌門記〉 등과 長興의 竹川祠宇,
淵谷書院에 대한 重修記가 실려 있다. 跋은 13세에 지었다는 〈書王荊公讀孟嘗君傳後〉를 비롯하여 족숙 魏命德의 〈剩餘集〉 跋, 「抗議新編」,
「思成錄」에 대한 書後가 실려 있다. 권22∼23은 墓道文과 祭文으로 銘(4), 箴(1), 祭文(5), 祝文(4), 碑(2), 墓碣(3),
墓表(7), 墓誌(5), 行狀(8), 遺事(1), 傳(4)이다. 제문은 尹鳳九, 魯天政, 曺潤泳에 대한 글이고, 묘갈은 金漢一, 鄭世恒,
金億秋에 대한 것이다. 저자가 평생을 별다른 교유 없이 학문에만 정진하며 살았기 때문에 유명한 사람의 묘도문은 별로 실려 있지 않다. 행장은
梁億柱, 吳信男, 金孝信, 金景秋의 것이 있고, 傳은 金憲, 鄭希得, 梁運壽, 金楣의 것이 실려 있다. 권24는 附錄이다. 아들 魏道立,
조카 魏道僩 등이 편찬한 年譜가 실려 있고, 이어서 1837년 宋穉圭가 지은 행장, 1848년 洪直弼이 지은 묘지명이 있으며, 저자 생전에
正祖의 召命과 知遇를 받았던 기록이 일부 발췌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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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
金成愛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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