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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 학생회칙
[전면개정 2017.03.22.]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동국대학교 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 학생회(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 [설립근거] 본회의 설립은 동국대학교 총학생회 회칙 제9장 51조에 근거한다.
제3조 [목적]
1항. 본회는 자유롭고 민주적인 학생 자치 활동의 실현을 통해 민주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항. 본회는 회원들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이해를 대변하며, 권리를 증진하여 본회의 회원들이 한 명의 대학생으로서 진리를 추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항. 국어국문학과 문예창작학의 올바른 정진을 위한 사업.
2항.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각 회원의 원활한 학교생활 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
3항. 강의실 문제, 도서 확충 등 제반 복지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업.
4항. 본회의 확대와 강화를 위해 타과 및 단과대와의 연계 활동에 관한 사업.
5항. 기타 전조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5조 [회원]
1항. 본회의 회원은 입학, 편입학, 전과로 인해 동국대학교 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 국어국문학과, 문예창작학과의 소속이 된 자로 한다.
2항. 졸업, 자퇴, 퇴학, 전과 등으로 더 이상 동국대학교 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 국어국문학과, 문예창작학과의 소속이 아니게 된 경우, 즉시 회원자격을 잃는다.
제6조 [회원의 권리]
1항. 회원은 본회의 모든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그 과정에서 국적, 나이, 성별,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인종, 사상, 종교, 장애 등에 의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2항. 회원은 본회의 선거에 대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지닌다.
3항. 회원은 본회의 운영 전반에 대한 발언권과 의결권을 지닌다.
4항. 회원은 본회의 활동 및 운영 전반에 대해 보고받을 권리가 있다.
5항. 회원은 본회의 임원, 간부에 대한 불신임권을 지닌다.
6항. 선거 등의 원활한 진행 위해 휴학생의 경우 UDRIMS 상의 학적 상태가 변경된 순간부터 복학하는 학기의 개강일 전날까지 2항의 권리가 제한된다. 이는 수료생의 경우도 동일하다.
제7조 [회원의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갖는다.
1항. 학생회칙 준수의 의무.
2항. 학생회비 납부의 의무.
3항. 본회의 운영 규정과 각 기구의 결의 사항 준수의 의무.
제8조 [구성]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학생총회, 학년총회, 운영위원회, 학생회장단(정· 부학생회장), 집행부, 분과, 특별기구, 소모임 등으로 구성된다.
제2장 총회
제1절 학생총회
제9조 [지위] 학생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제10조 [구성] 학생총회는 본회의 회원 전체로 구성된다.
제11조 [권한]
1항. 회칙의 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의결권.
2항. 학생회장단의 탄핵소추 및 파면권.
3항. 본회의 활동 계획과 진행 사항에 대한 보고 및 의결.
4항. 본회의 재정 운용에 대한 보고 및 예결산안에 대한 의결.
5항. 기타 본회의 활동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에 대한 의결.
제12조 [의장]
1항. 총회의 의장은 학생회장이 맡는다.
2항. 학생회장의 궐위시에는 부학생회장이 대행하고, 부학생회장의 궐위시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순으로 의장을 대행한다.
제13조 [소집] 학생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둔다.
1항. 정기총회는 학기당 2회씩 연 4회로 하며, 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 학기 종료일 15일 전후로 소집한다.
2항.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회장이 10일 이내에 소집한다. 학생회장이 이를 소집하지 않을 때는 운영위원이 소집한다.
1. 학생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2. 학년총회나 운영위원회에서 요구할 시
3. 회원 30명 이상이 연서를 통해 요구할 시
3항. 정기총회는 2주일 전, 임시총회는 3일 전까지 소집이유와 장소, 일시를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 [성사 조건]
1항. 정기총회는 회원 100명 이상의 출석으로 성회된다.
2항. 임시총회는 회원 80명 이상의 출석으로 성회된다.
3항. 출석에 대한 위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제15조 [의결]
1항.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모두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항. 학생회장의 탄핵의 경우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항. 의결에 대한 위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4항. 총회 불참자는 총회에서 의결한 결정사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2절 학생총투표
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 학생회칙[17.03.22전면개정].pdf
제16조 [지위] 학생총투표를 통한 의결은 학생총회의 의결에 준하는 효력을 지닌다.
제17조 [투표권]
1항. 투표권은 본회의 회원으로 해당 학기 재학 중인 자에게 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2항. 본회의 회칙 제6조에 따라 휴학생과 수료생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단, 휴학생과 수료생 투표 참여자의 명부는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
제18조 [시행] 학생총투표 시행 여부는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한다.
1항. 학생총회를 소집하였으나 성원미달로 무산된 지 3일 이내에 학생총회 의장이 요청한 경우
2항. 회칙 개정 등 본회의 운영과 관련된 중대한 사항의 의결이 필요한 경우
제19조 [시행 기한] 학생총투표는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시행을 완료해야 한다.
제20조 [시행 공고] 투표관리위원회는 투표 시행일 5일 전까지 투표 시행 일정, 투표소 위치, 안건에 대한 상세 설명을 명시하여 공고해야 한다.
제21조 [투표관리위원회]
1항. 학생총투표의 시행이 결정되면 학생총회 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투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2항. 본회의 운영위원은 전원 투표관리위원이 되며, 필요에 따라 본회의 회원을 추가 선발할 수 있다.
3항. 투표관리위원회는 학생총투표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총괄하며, 본회의 집행부는 그를 보조한다.
4항. 투표의 시행에 앞서 본 회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투표시행세칙>을 개정할 수 있다.
5항. 투표관리위원회는 결과 공고 1일 후 자동으로 해산한다.
제22조 [투표 기간] 투표 기간은 3일 이내로 투표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23조 [투표 방법]
1항. 학생총투표는 현장에서 기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2항. 회원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원활한 투표 진행을 위해, 온라인, 모바일 등의 특수한 방법도 병행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진행 여부 및 방식은 투표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단, 회원들의 자유로운 투표권 행사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되며, 이 과정에서 어떤 형태로든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게 되었을 경우 투표 종료 10일 이내에 모두 폐기해야 한다.)
제24조 [성사 및 의결]
1항. 재학생 회원 과반수 이상의 투표로 성사되며, 투표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2항. 휴학생 회원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으나, 성사 여부는 재학생 투표율로만 확인한다.
제25조 [투표시행세칙] 투표 시행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투표시행세칙>에 따른다.
제3절 학년총회
제26조 [지위] 학년총회는 각 학년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제27조 [구성] 학년총회는 각 학년의 재학생으로 구성된다.
제28조 [의장] 학년총회의 의장은 각 학년대표가 된다.
(단, 학년대표 궐위시 해당 학년의 재학생 2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 그 직을 대행할 수 있다.)
제29조 [권한]
1항. 학생총회의 소집 요구권.
2항. 학생회장 및 집행부서장의 출석 요구권.
3항. 학년대표와 부대표의 선출 및 탄핵권.
4항. 회칙 개정과 폐지에 대한 발의권과 의결권
5항. 정·부학생회장 탄핵 소추권.
6항. 기타 학년 전체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의 결정권.
제30조 [학년대표]
1항. 학년대표는 해당 학년을 대표하여 학년총회의 의장이 되며, 본회의 운영위원이 된다.
2항. 학년대표는 학년총회의 소집권을 가진다.
3항. 학년대표는 학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학년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4항. 학년대표의 임기는 한학기로, 당선일부터 해당 학기 종강일까지로 한다.
(단, 차기 학년대표가 선출되지 않았을 경우 차기 학기 개강일까지 임기가 연장된다.)
5항. 유학생대표는 본회 유학생을 대표하여 본회의 운영위원이 된다. 필요한 경우 유학생총회를 소집하여 그 의장직을 수행할 수 있으며, 본회에서는 여타 학년대표와 동일한 권한을 지닌다.
제31조 [소집]
1항. 학년총회는 학년대표가 그 필요성을 인정할 시, 학년 운영위원회에서 요구할 시, 또는 각 학년 재학생의 1/5 이상이 요구할 시 학년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2항. 학년총회의 소집공고는 소집일 3일 전까지 일시와 장소, 소집 이유를 명시해서 해야 한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32조 [지위] 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최고 심의의결기구이다.
제33조 [구성] 운영위원회는 학생회장단(정· 부학생회장), 각 학년대표, 유학생대표, 각 분과장으로 구성한다.
제34조 [의장]
1항. 운영위원회의 의장은 학생회장이 된다.
2항. 학생회장 궐위시에는 부학생회장이, 부학생회장 또한 궐위시에는 운영위원 중 4학기 이상 수료한 1인이 맡는다.
제35조 [업무 및 권한]
1항. 본회의 예산안을 검토 및 심의하여 학생회비를 책정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2항. 예결산보고서를 검토하여 총회에 제출한다.
3항. 회칙 개정안을 발의하여 총회에 상정할 수 있다.
4항. 필요한 경우 집행부서장을 소환할 수 있다.
5항. 특별기구가 설치될 경우 그 장은 운영위원이 된다.
(단, 특별기구장은 의결권을 가지지 못한다.)
6항. 차기년도 학생회장 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7항. 학생총투표가 실시되면 투표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맡는다.
8항.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매 학기 종료 후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9항. 총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 제반 사항을 심의, 의결할 수 있다.
제36조 [소집]
1항. 정기 운영위원회는 월 1회로 하며 그 시기는 의장이 정한다.
2항. 임시 운영위원회는 의장 또는 운영위원 3인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다.
3항. 정기 운영위원회의 경우 소집 1주일 전까지, 임시 운영위원회의 경우 3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제37조 [의결]
운영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집행기구
제1절 학생회장단
제38조 [지위] 학생회장단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1항. 학생회장은 학생총회, 운영위원회, 집행부의 장이 된다.
2항. 학생회장은 대외적으로 본회를 대표하며 대외활동을 관장한다.
3항. 총학생회칙 제3장 16조와 제9장 51조에 의거하여, 학생회장은 문과대학 학생회의 운영위원이 되며, 학생대표자회의에 참석한다.
4항. 부학생회장은 학생회장을 보좌하며 학생회장이 궐위시 그 자리를 대행한다.
제39조 [구성] 학생회장단은 학생회장 1인과 부학생회장 1인으로 구성한다.
제40조 [임기]
1항. 학생회장단의 임기는 선거 실시 차기년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2항. 3월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학생회장단의 임기는 당선 직후부터 당해 12월31일까지로 한다.
3항. 학생회장은 연임, 재임을 할 수 없다.
제41조 [신분보장] 학생회장단은 탄핵을 제외한 어떠한 이유로도 그 직에서 해임되지 않는다.
제42조 [업무 및 권한]
1항. 학생회장단은 각 회원의 이해와 요구를 수렴하여 제반 사업을 결정하고 집행한다.
2항. 학생총회, 운영위원회, 집행부 회의를 소집하여 이를 주관한다.
3항. 집행부의 각 부장, 차장을 임명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4항.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특별기구를 둘 수 있다.
(단, 특별기구는 임무완료 시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해체한다.)
5항. 회칙 개정안을 발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 상정할 수 있다.
6항.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부서를 신설 및 폐지할 수 있다.
제2절 집행부
제43조 [지위] 집행부는 본회의 최고 집행기구이다.
제44조 [구성]
1항. 집행부는 학생회장단과 각 부서의 부장으로 구성한다.
2항. 본회는 효율적 수행을 위해 기획부, 홍보부, 실습부, 재정부, 편집부 등을 집행기구로 둔다.
3항. 각 부서의 장은 원활한 부서사업의 수행을 위해 차장 및 부원을 둘 수 있다.
(단, 학생회장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45조 [업무 및 권한]
1항.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 및 본회의 일상 사업을 집행한다.
2항. 본회의 사업계획과 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3항. 부서의 신설 및 해체권은 운영위원회가 갖는다.
4항. 집행부는 각 부서의 사업에 필요한 경우 각 분과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발생하는 실무적 요구의 실행을 담당한다.
5항. 집행부장 및 집행차장은 과에 봉사를 한다고 인정, 그에 따라 학생회에서 운영하는 모든 행사 참가비의 2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제3절 비상대책위원회
제46조 [목적]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학생회장이 모두 궐위시 학생회의 지위와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체계를 세움으로써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학부의 제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여 본회의 대표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47조 [구성]
1항.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통해 구성한다.
1. 학생회장단 선거가 무산된 경우
2. 학생회장단 둘 모두 사퇴하였으나, 잔여임기가 90일이 넘지 않을 경우
3. 학생회장단이 탄핵되고 잔여 임기가 90일이 넘지 않을 경우
2항.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면, 각 학년대표, 유학생대표, 각 분과장은 비상대책위원이 된다.
제48조 [지위와 권한]
1항. 비상대책위원회는 회칙에 의거한 학생회에 준하는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
2항. 비상대책위원회는 차기 회장단 선거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3항. 비상대책위원회는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해 집행부를 구성할 수 있다.
제49조 [임기]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는 구성 직후부터 차기 학생회가 구성될 때까지로 한다.
제50조 [위원장]
1항. 위원장은 운영위원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회원 1인이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임명된다.
2항. 위원장은 학생회장에 준하는 권한을 지닌다.
제5장 특별기구
제51조 [목적] 본회는 성원들의 이해와 요구를 실현하기 위하여 본회 산하에 특별기구를 둘 수 있다.
제52조 [구성] 특별기구는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통해 구성되며, 학생회칙과 본회 전체의 위상과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독자적인 집행구조를 가질 수 있다.
제53조 [특별기구장]
1항. 특별기구의 장은 학생회장이 임명하며,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운영위원회는 1회에 한하여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2항. 특별기구의 장은 본회의 운영위원이 되나, 의결권은 가질 수 없다.
제6장 분과
제54조 [지위] 분과는 본회 회원들의 학술 및 창작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자치기구이다.
제55조 [운영목적] 분과는 국어국문학과 문예창작학의 깊이 있는 탐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여, 각 분과원들이 학술 및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그 역량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56조 [구성]
1항. 분과는 고전분과, 국어학분과, 비평분과(舊 문학이론분과), 소설분과, 시분과, 희곡분과 등이 있다.
2항. 분과장의 재량에 따라 본회의 회원이 아닌 졸업생, 복수전공생, 타과생 등도 분과원이 될 수 있다.
제57조 [권한과 의무]
1항. 각 분과는 자율적인 학술·창작 모임으로, 본 회칙을 벗어나지 않는 한 자유롭게 운영될 수 있다.
2항. 각 분과는 분과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본회의 사업에 협조해야 한다.
제58조 [분과장]
1항. 각 분과장은 각 분과를 대표하여 본회의 운영위원이 된다.
2항. 각 분과장은 본인의 재량과 각 분과의 자체적인 규칙에 따라 자유롭게 분과를 운영할 수 있다.
3항. 각 분과장은 소속된 분과원의 명단과 분과의 활동내용을 운영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4항. 각 분과장은 각 분과의 자율적인 규칙에 따라 선출 또는 임명된다.
(단, 본회의 회원이 아닌 졸업생, 복수전공자, 타과생이 분과장이 되는 경우, 본회 운영위원이 될 수 없다.)
제59조 [분과의 신설]
1항. 분과는 본회의 회칙 제55조에 명시된 운영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신설할 수 있다.
2항. 기존의 분과와 그 활동 범위나 목적이 중복될 경우 신설할 수 없다.
제60조 [분과승급심의] 본회에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는 소모임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 운영위원회에 ‘분과승급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1. 본회의 회칙 제66조 2항에 따라 본회에 등록된 일자로부터 3년(1460일)이 지나야 한다.
2. 해당 소모임이 지난 3년간 지속적이고 성실하게 활동을 이어왔다고 판단되어야 한다.
3. 본회의 회칙 제68조 3항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소모임 구성원 전원이 동의해야 한다.
4. 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 전임교수 1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61조 [분과승급심의시 필요한 서류] ‘분과승급심의’ 요청시 해당 소모임이나 단체의 장은 다음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분과 운영목표 및 운영계획서
2. 구성원 전원의 자필서명이 포함된 분과승급심의 신청서
3. 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 전임교수 1인 이상의 자필서명이 포함된 추천동의서
4. 지난 3년간의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서
제62조 [분과의 폐지] 3년(6학기) 이상 어떠한 활동도 일절 하지 않은 분과는 자동으로 폐지된다.
(단, 운영위원회 구성원 2/3이상 출석, 출석인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될 경우, 해당 분과의 폐지를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다.)
제63조 [예산]
1항. 각 분과는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학생회비, 실험실습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2항. 각 분과장은 학기마다 예산안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3항. 분과의 지원금은 매학기 과사무실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4항. 각 분과장은 지원받은 예산의 사용내역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7장 소모임
제64조 [지위] 소모임은 본회 회원들의 자유로운 모임이다.
제65조 [운영목적] 소모임은 구성원간의 학술활동과 취미생활 공유 혹은 친목도모 등을 목적으로 한다.
제66조 [구성]
1항. 소모임은 본회의 회원이라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한다.
2항. 각 소모임은 소모임 운영계획서와 구성원 명단을 부학생회장에게 제출하여 등록하며, 부학생회장은 이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67조 [권한과 의무] 각 소모임은 본 회칙을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자유롭게 운영될 수 있다.
제68조 [소모임장]
1항. 소모임장은 해당 소모임을 대표한다.
2항. 소모임장은 각 소모임의 자율적인 규칙에 따라 선출된다.
3항. 소모임장은 학기당 최소 1회 이상 소모임의 구성원 및 활동내용을 부학생회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69조 [분과로의 승급] 소모임은 본회의 회칙 제60조에 따라 분과로 승급할 수 있다.
제70조 [예산]
1항. 소모임의 예산은 각 소모임에서 자급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항. 경우에 따라 학생회비 또는 실험실습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3항. 각 소모임장은 지원받은 예산의 사용내역을 부학생회장을 통해 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8장 선거
제71조 [선거권 및 피선거권]
1항. 선거권은 본회의 회원으로 선거 시행 학기 등록한 자 및 그 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에 한한다.
2항. 피선거권은 본회의 회원으로 학생회장의 경우 4학기 이상, 부학생회장의 경우 2학기 이상을 등록한 재학생과 복학 예정자에 한한다.
3항. 후보 등록을 위해서 선거 시행 학기의 재학생 1/10 이상에게 추천을 받아야 한다.
(단, 한 명의 재학생이 한 후보에게 중복 추천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여러 후보에게 복수 추천하는 것은 가능하다.)
제72조 [선거의 방법] 본회의 선거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한다.
제73조 [선거의 시기] 본회의 학생회장단 선거는 매년 11월 중에 실시한다.
(단, 11월까지 후보 미등록 시 종강 전까지를 선거 기간으로 한다.)
제74조 [보궐선거]
1항. 11월 선거가 무산되었을 시, 차기년도 3월에 보궐선거를 진행하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2항. 학생회장단이 궐위되거나 총회에서 탄핵이 결정되었을 때는 그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그 기간 동안의 학생회장단의 업무 및 권한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순으로 대행한다.
(단, 잔여임기가 90일 미만일 때에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책무를 수행케 한다.)
제75조 [선거방식]
1항. 학생회장단은 본회 회원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재학생 선거인단 과반수 이상의 투표와 과반수 이상의 득표로 당선된다.
(단, 입후보자가 한 팀일 경우에는 재학생 선거인단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당선된다.)
2항. 최고 득표자가 과반수이상의 득표를 못한 경우, 다득표자 2인에 한하여 2차 투표를 실시한다.
제76조 [후보자 등록] 선거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제77조 [선거관리위원회]
1항.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해당년도 운영위원회에서 구성한다.
2항. 선관위는 투표일 15일 전까지 선거일 공고를 하여야 한다.
3항. 선관위는 당선공고 24시간 이내에 선거에 관한 제소가 없는 경우, 당선확정공고 후 자동적으로 해체된다.
4항. 선관위는 본 회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거시행세칙>을 정한다.
제78조 [기타] 기타 선거에 관한 세부사항은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제9장 재정
제79조 [재정]
1항. 본회의 재정은 학생회비와 실험실습비 및 기타 보조금으로 충당한다.
2항. 본회의 재정은 본회 활동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80조 [회계연도]
1항.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2항. 매 학기 예결산안은 총회에서 보고되어야 한다.
3항. 각 사업 종료시마다 예결산안을 공개하여 본회의 회원이라면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81조 [학생회비]
1항. 본회의 회비는 운영위원회에서 확정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2항. 본회의 회비는 회원 1인당 1회의 수납을 원칙으로 하며, 납부의 시기와 방법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3항. 학생회비는 자퇴, 퇴학, 전과 등으로 인하여 본회의 회원 자격을 상실했을 때만 반환될 수 있다.
4항. 편입 및 전과 등으로 인하여 본회의 회원 자격을 획득한 경우 학생회비 납부의 의무를 지닌다.
5항. 3항 및 4항의 상세 금액은 해당 회원의 남은 학기 수를 고려하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82조 [예산편성과 집행]
1항. 예산안은 학생회장단과 집행부가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및 조정 후 총회에 보고한다.
2항. 본회의 재정은 재정부가 관리하며, 그 인출과 집행은 학생회장의 결재에 의한다.
3항. 본회의 예산을 집행하는 각 부서는 일체의 경비지출을 기록하여야 한다. 또 집행 후 5일 이내에 재정부장에게 영수증을 첨부한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항. 재정부장은 예결산보고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항. 예산안이 확정되지 못한 경우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필요한 가예산안을 운영위원회에 심의, 확정, 가집행을 할 수 있다.
제10장 감사특별위원회
제83조 [지위]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특위’)는 본회 운영위원회 산하기구로서, 본 회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감사 전반에 대한 독자적인 권한을 가진다.
제84조 [목적] 감사특위는 정기적인 감사의 시행을 통해 본회의 사업 진행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올바르게 평가하여 본회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것에 그 목적을 둔다.
제85조 [구성]
1항. 감사특위는 학년대표 2인을 포함한 본회의 회원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2항. 감사특위는 매 학기 종료 후 4주 이내에 구성된다.
3항. 감사특위는 해당 학기에 대한 감사 종료 후 자동적으로 해체된다.
제86조 [위원장]
1항. 위원장은 학년대표 중 1인을 호선한다.
2항. 위원장의 임기는 선출과 동시에 시작되며 해당 감사특별위원회의 해체 시까지로 한다.
제87조 [업무 및 권한]
1항. 감사일정을 확정하여 학생회장단 및 각 집행부서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2항. 감사시행 결과에 따라 재감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감사대상기구를 징계할 수 있다.
3항. 차기 학기 개강 2주일 전까지 감사를 완료하여 그 보고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항. 감사 시행 전에 본 회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사시행세칙>을 개정할 수 있다.
제88조 [기타] 기타 감사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감사시행세칙>에 따른다.
제11장 시설 관리
제89조 [이용 대상] 본회의 회원은 국어국문학과 학생회실, 문예창작학과 학생회실, 실습실(만해관 B352호)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제90조 [관리 권한] 본회의 시설 관리에 대한 권한과 의무는 실습부에 있다.
제91조 [이용 규칙] 시설 이용에 관한 세부 규칙은 실습부장이 학기마다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한다.
제12장 기록물 관리
제92조 [목적] 본회의 모든 활동은 기록물(문서, 사진, 영상 등)로 남겨야 하며, 그를 보존하고 계승하여 학생회 운영이 연속성을 지닐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93조 [기록물 관리]
1항. 본회에서 생성된 모든 기록물은 전자 문서나 종이 문서의 형태로 남겨야 한다.
2항. 기록물의 생성, 수집 이후에는 기록물을 수정할 수 없으며, 훼손 및 폐기할 수 없다.
제94조 [개인정보보호] 본회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며 본회가 수집한 개인정보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었거나 명확한 근거를 가진 정당한 목적이 있을 때에만 열람, 활용할 수 있다.
제95조 [기록물 열람]
1항. 모든 기록물은 지정된 장소에 배치하여 본회의 회원이라면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항. 본회의 회원이 아닌 자가 열람을 요청했을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
제13장 회칙의 개정 및 학생회장단의 탄핵
제96조 [발의] 회칙개정과 학생회장의 탄핵은 본회의 회원 30인 이상 또는 운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한다.
제97조 [회칙개정안]
1항. 부분개정의 경우, 학생회장은 회칙개정안을 3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발의된 회칙개정안은 5일 이내에 총회에서 의결한다.
2항. 전면개정의 경우, 학생회장은 회칙개정안을 2주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발의된 회칙개정안은 한 달 이내에 총회에서 의결한다.
3항. 확정된 회칙개정안은 학생회장이 즉시 공포하여야 하며, 공포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98조 [학생회장단 탄핵소추안]
1항. 탄핵은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모두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둘 중 한 명만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다.
2항.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탄핵소추 대상의 직무수행이 정지된다.
제99조 [의결] 회칙개정안과 탄핵소추안의 의결은 본회의 회칙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다.
부칙
제1조 본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총학생회칙과 학생회의 일반 통례에 따른다.
제2조 본회칙에 대한 유권해석은 운영위원회에서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