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5.12.31.까지의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 기준시가는 국세청이 고시하였습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접속한 후, 조회․계산 - 기준시가 - 아파트 / 연립주택을 선택하신 후에
○ 조회를 원하시는 건물의 주소 및 동․호수 입력하여 검색하시면 됩니다.
□ 검색 바로가기
○ http://www.nts.go.kr/cal/cal_01_02.asp
□ 2006.1.1.부터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과 개별주택(단독주택 등)의 주택가격은 국토해양부에서 공시하고 있습니다.
○ 국토해양부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시스템에 접속하여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을 선택하신 후에
○ 조회를 원하시는 건물의 주소 및 단지또는 지번을 선택하여 검색하시면 됩니다.
□ 토지(대지, 임야, 전, 답 등)의 개별공시지가는 1990.8.30.부터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하고 있습니다.
□ 검색 바로가기
○ http://aao.kab.co.kr/aaofx/
관련법령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1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 등),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7조(공동주택가격의 공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소득세법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관련법령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1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소득세법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작성부서 : 국세청 재산세국 재산세과, 02-397-1754 추가 문의처 : 국세청콜센터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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