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C라고도 한다. 대기 중에서
질소산화물과 공존하면 햇빛의 작용으로
광화학반응을 일으켜 오존 및 팬(PAN:퍼옥시아세틸 나이트레이트) 등 광화학 산화성 물질을 생성시켜
광화학스모그를 유발하는 물질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대기오염물질이며
발암성을 지닌 독성 화학물질로서 광화학산화물의 전구물질이기도 하다. 또한
지구온난화의 원인물질이며 악취를 일으키기도 한다.
국내의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39조 제1항에서는
석유화학제품·
유기용제 또는 기타 물질로 정의하는데, 환경부고시 제1998-77호에 따라 벤젠·
아세틸렌·휘발유 등 31개 물질 및 제품이 규제대상이다. 산업체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매에서 화학 및 제약공장이나 플라스틱
건조공정에서 배출되는 유기가스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며
끓는점이 낮은
액체연료,
파라핀,
올레핀,
방향족화합물 등 생활주변에서 흔히 사용하는 탄화수소류가 거의 해당된다.
배출원은 토양과 습지·초목·초지 등의 자연적 배출원과 유기용제사용시설·도장시설·세탁소·저유소·주유소 및 각종 운송수단의 배기가스 등의
인위적 배출원이 있는데, 배출량은 세계적으로 유기용제사용시설과 자동차 등의
이동 오염원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환경과 인체에 큰 영향을 끼치므로 대부분의 국가들이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1995년에 개정한
대기환경보전법에 근거하여 여천공업기지와 울산·미포 및
온산공업단지를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였다. 1997년 12월에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을 개정하여 규제대상의 범위를 탄화수소류 중 레이드증기압이 27.6㎪ 이상인 물질에서 10.3㎪ 이상인 물질로 확대하고 주유소를 규제대상시설로 추가하였으며, 1999년 10월에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을 개정하여 10.3㎪ 이하의 물질 중의 유해한 물질도 관리할 수 있도록 레이드증기압의 범위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였다.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의 석유정제 및 석유화학제품 정제 제조시설이나 저장 및 출하시설, 저유소, 주유소, 세탁시설 등은 배출억제 및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