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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여성가족부의 가족정책
현행 우리나라의 여성가족부가 실시하는 가족정책은 다음과 같다.
Ⅰ. 가족정책의 기본방향/비전
A. 기본방향
가족정책의 기본방향
1. 가족기능 강화
- 경제위기로 약화되기 쉬운 가족기능의 역량강화 주력
- 가족돌봄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확대
-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적응서비스 제공
- 가족에 대한 보편적·예방적 지원서비스 확대
- 가족으로부터 이탈된 요보호 아동등에게 건강한 가정 마련 서비스 지원제공
2.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 지역사회중심의 통합적 가족지원 네트워크 강화
- 기업의 가족친화 경영 활성화 유도
- 가족친화 지역환경 조성 촉진
- 가족에 대한 보편적·예방적 지원서비스 확대
3. 관련 서비스 연계 및 효율화로 가족정책 체감도 향상
- 다양한 민 · 관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화
- 대상별 기능별 관련 서비스와 연계 강화
B. 비전 및 핵심과제
비전 : 함께 만드는 행복한 가정,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사회
정책목표 : 개인과 가정의 전 생애에 걸친 삶의 질 만족도 제고
가족을 통한 사회적 자본 확충
정책과제
가족가치의 확산
∙건강한 가족문화 홗한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 지원
자녀 돌봄지원 강화
∙자녀돌봄지원의 다양화
∙부모역할 지원
다양한 가족의 역량 강화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확대 및 맞춤형 지원서비스 제공
∙다문화가족 지원 서비스 활성화
∙가족돌봄자 및 취약가정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가족친화적인 직장환경 조성
∙가족친화적인 지역환경 조성
가족정책인프라 강화와 전문성 재고
∙가족정책 기반 강화 및 효율화
∙가족지원서비스 전달체계 전문화와 특성화
Ⅱ. 가족정책의 역점 추진과제
A. 가족기능강화
아이돌봄 서비스를 통한 가족양육 지원
부모의 야근·출장·질병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취업부모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돌봄서비스 제공하고, 소득수준에 따라 이용요금 차등 지원
- 만12세 이하 아동을 필요시간 만큼 돌보는 시간제와 영아를 하루 종일 돌보는 영아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로 구분 * (‘14년) 시간제(종합형)과 영아종일제(보육교사형) 서비스 추가 * (‘07년) 시간제 시범 시행(38개 지역) → ‘(’09년) 전국 시군구로 확대 → (‘10년)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 도입 → (‘12년) 아이돌봄지원법 제정 → (‘13년) 아이돌봄지원법에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제공‘ 근거 신설 → (‘14년) 영아종일제 돌봄 지원연령 확대 및 서비스 다양화 추진
- 서비스 수요 유형에 따라 보육, 놀이활동, 식사·간식, 등·하원(교) 동행, 학습지원 등 다양한 돌봄 서비스 제공
☞ 아이돌봄 대표전화: ☎ 1577-2514
☞ 아이돌봄 홈페이지: idolbom.go.kr
가족에 대한 상담, 교육 문화사업 확대
1. 가족에 대한 상담
-실직, 가족기능 약화 등 위기가족에 대한 맞춤형 가족상담 등 가족보호지원시스템 구축 운영
-가족상담 매뉴얼 개발 및 지역센터별 가족상담 연계망 구축 등 가족보호 역량 강화
-서비스 수요유형에 따라 아동 양육 중심의 양육 돌봄 서비스와 취학아동 학습 지원을 위한 학습 돌봄 서비스 등 다양한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2. 가족생활 교육
-생애주기별 가족생활교육(청소년기 자녀를 둔 가족생활교육, 중년기 가족생활교육, 노년기 생활교육, 아버지교육등)
·예비부부/신혼기 부부교육, 가정경영아카데미
3. 가족친화문화 조성
-가족문화캠페인, 가족여가/체험프로그램, 가족봉사단 축제, 지역내 이웃간 나누기, 돕기가 가능한 문화프로그램, 가족생활문화개선 캠페인, 지역축제 등
B. 다양한 가족의 자립 역량 강화
다문화별가족 생애주기별 서비스 지원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통해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도모
∙입국 전 결혼준비기, 입국 초 가족관계 형성기, 자녀양육 및 정착기, 역량강화기 등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서비스 지원
∙다문화가족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전국에 217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 ‘06년 : 21개소 → ’07년 : 38개소 → ‘08년 : 80개소 → ’09년 : 100개소 → ’10년 : 159개소 → ’11년 : 200개소 → ’13년 : 214개소(지방비 3개소 포함) → ’14년 : 217개소(지방비 6개소 포함)
- 지역사회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통합 서비스 제공 *한국어 교육, 다문화사회 이해교육, 가족교육, 상담, 자조집단 육성 지원,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전문인력 양성 등
다문화가족 현황
1. 결혼이민자 및 인지·귀화자 현황
(‘14.1.1기준, 단위 : 명)
결혼이민자 및 인지∙귀화자
결혼이민자
기타사유 국적취득
국적미취득자
혼인귀화자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295,842
48,787
247,055
147,764
21,953
127,811
90,439
4,261
86,178
55,639
22,573
33,066
※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11,3.3)으로 인해 ’12년부터 혼인귀화자외 기타사유 국적취득자도 포함
※ 다문화가족은 약 79만명(결혼이민자등 29.5만명, 배우자 29.5만명, 자녀 20만명)이며, 매년 증가
*자료 : 외국인주민현황조사(안행부, 2014)
2. 결혼이민자 및 인지·귀화자 국적별 현황
(‘14.1.1 기준, 단위 : 명)
구분
계
중국
(한국계)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일본
캄보
디아
몽골
태국
기타
계
295,842
(100%)
103.194
(34.9)
71.661
(24.2)
56.332
(19.0)
16.473
(5.6)
12.875
(4.4)
-
(-)
3.257
(1.1)
3.088
(1.0)
28,962
(9.8)
국적
미취득자
149,764
(50.6%)
26.273
36.017
39.442
10.039
12.209
-
2.358
2.632
20.794
국적
취득자
146.078
(49.5%)
76.921
35.644
16.890
6.434
666
899
456
8.168
3. 다문화가족 자녀의 연령별 현황
남녀현황
연령별 현황
계
남
여
계
만6세이하
만7세-12세
만13-15세
만16-18세
204.204
104.370
99.834
204.204
121.310
49.929
19.499
13.466
100%
51.1
48.9
100%
59.4
24.5
9.5
6.6
4. 외국인과의 혼인 추이
(‘13.12.31 기준, 단위:명)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총혼인
건수
343.559
327.715
309.759
326.104
329.087
327.073
322.807
외국인과의
혼인
37.560
36.204
33.300
34.235
29.762
28.326
25.963
(총 혼인 중
비중)
(10.9)
(11.0)
(10.8)
(10.5)
(9.0)
(8.7)
(8.0)
5. 외국인과의 이혼 추이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총이혼건수
124.072
116.535
123.999
116.858
114.284
114.316
115.292
외국인과의 이혼
8.294
10.980
11.473
11.088
11.495
10.887
10.480
(총 이혼 중 비중)
(6.7)
(9.4)
(9.3)
(9.5)
(10.1)
(9.5)
(9.1)
(‘13.12.31기준, 단위:명)
한부모·조손 가족의 자녀 양육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내실있는 지원을 통해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130%이하인 한부모가족(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
∙지원내용
-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고교생학비(입학금, 수업료) 및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로 아동의 건전한 육성과 가정의 생활안정 도모
-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자립유도를 위해 창업 등에 필요한 복지자금 대여
- 이혼 등으로 인한 한부모가족 아동의 양육받을 권리 보호 및 생활안정을 위한 무료법률 지원 ※ 사업수행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한국가정법률상담소(국번없이 1644-7077)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을 통한 입소자 생활수준 향상 및 자립기반 조성
C.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
삶의 질을 높이는 건강한 가족가치 확산
• 민·관 협력으로 가족의 의미와 역할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 유도
• 매주 수요일 「가족 사랑의 날(정시퇴근 실천운동)」활성화
• 양성 평등한 가정생활 참여를 위한 '부모교육' 확대
• 가족단위 여가활동 확대로 가족 유대감 강화
일과 가정이 조화로운 사회환경 조성
•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가족친화기업 인증 활성화
• 가족친화포럼 운영 등 민간의 자율적인 가족친화경영 확산 지원
• 제2차 가족친화 사회환경조성 실태조사를 통한 중장기 정책기반 마련(3년 주기)
D. 가족정책 인프라 확충
가족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1.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능 다양화
- 양 센터에서 상호기능을 수행하여 다양한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서비스 접근성 제고
※ 건강가정지원센터 : www.familynet.or.kr(전화 1577-9337)
※ 전국다문화가족사업지원단 : www.liveinkorea.kr(전화 1577-5432)
지역사회, 관련기관 가족돌봄 지원의 연대구축
1. 나눔과 통합의 가족친화 마을 조성, 활성화
- (1단계) 이웃사촌 한가족 관계 맺기 및 가족 역량 강화
- (2단계) 지역사회 내 한마음 가족친화마을 조성, 활성화
2. 지역공동체의 활성화와 지원의 구심점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역량 강화
3. 가족과 지역사회의 소통과 연대 강화
- 품앗이 등 상부상조 공동체 문화 조성
- 다양한 가족에 대한 문화적 수용
Ⅲ. 통합적 가족지원
A.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일하는 부모의 자녀 걱정, 아이돌보미가 덜어드리겠습니다.
지원목적
∙만12세 이하 자녀를 둔 취업 부모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돌봐주는 아이돌봄 서비스로, 시설보육의 사각지대 보완 및 자녀 양육 부담 경감
지원내용
∙시간제 돌봄 서비스
-(서비스 내용) 맞벌이가정, 다자녀가정 등의 만 12세 이하 아동에게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보육, 놀이, 등ㆍ하원(교) 등 돌봄 제공
-(지원비용)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가구에 이용요금 차등 지원 (이용단가 시간당 6,000원)
-(지원시간) 연 480시간 이하 / 1회 최소 2시간 이상 사용 원칙* 정부지원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전액 본인부담(시간제 라형)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서비스이용시간 및 적용기간은 예산 상황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종합형/가사추가형) 시간제 돌봄에 아동과 관련한 가사를 추가하여 돌봄 제공
[ 시간제(종합형) 소득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
유형
소득기준
(전국가구 평균소득)
시간제
(시간당 6,000원)
종합형
(시간당 7,800원)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50%이하(2,487천원)
4,500원
1,500원
4,500원
3,300원
나형
50%-70%이하(3,482천원)
2,700원
3,300원
2,700원
5,100원
다형
70%-100%이하(4,974천원)
1,500원
4,500원
1,500원
6,300원
라형
100%초과
-
6.000원
-
7.800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노인장기요양보혐료 제외)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금액 산정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
-(서비스 내용) 생후 3~24개월 영아 대상 이유식먹이기, 위생ㆍ안전관리 등 종일 돌봄 제공
-(지원비용) 모든 소득계층의 정부지원 대상 가정에 이용요금 차등 지원
-(지원시간) 월 120~200시간 이내 / 1일 최소 6시간 이상 사용 원칙* 정부지원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전액 본인부담(시간제 라형)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서비스이용시간 및 적용기간은 예산 상황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보육교사형) 영아종일제 돌봄시 보육교사 자격 아이돌보미가 돌봄 제공
[ 영아종일제(보육교사형) 소득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
유형
소득기준
(전국가구 평균소득)
영아종일제
(월 120만원, 200시간)
보육교사형
(월 144만원, 200시간)
0세
(12개월이하)
1세
(13024개월이하)
0세
(12개월이하)
1세
(13-24개월이하)
정부
지원
본인
부담
정부
지원
본인
부담
정부
지원
본인
부담
정부
지원
본인
부담
가형
50%이하(2,487천원)
84만원
36만원
78만원
42만원
84만원
60만원
78만원
66만원
나형
50%-70%이하(3,482천원)
72만원
48만원
66만원
54만원
72만원
72만원
66만원
78만원
다형
70-100%이하(4,974천원)
60만원
60만원
54만원
66만원
60만원
84만원
54만원
90만원
라형
100%초과
48만원
72만원
42만원
78만원
48만원
96만원
42만원
102만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노인장기요양보혐료 제외)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금액 산정
지원대상
∙소득활동, 다자녀 양육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취업한부모, 장애부모,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에 대해 정부지원※ 정부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가정은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 정부지원이 가능한 양육공백 가정 기준 ]
· 취업한부모, 맞벌이 가정· 장애부모 가정(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인 경우)· 다자녀 가정 -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아동 2명 이상 - 중증 장애아 자녀를 포함하여 아동 2명 이상 양육(비장애아에게 돌봄 제공) * 단, 부모 모두 비취업으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정부지원 대상 제외· 기타 양육부담 가정 - 부 또는 모의 입증 가능한 장기 입원 등의 질병 및 상해에 의한 양육공백 - 부 또는 모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준비(학원수강 등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중인 경우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및 복지로에 정부지원 신청 → 정부지원유형 결정 후 통지 → 아이돌봄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 서비스 신청 및 본인부담금 선입금 후 서비스 이용 가능
* 맞벌이부부(직장보험가입자인 경우)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한부모가구(직장보험 가입자인 경우)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신청 가능
* 정부지원 대상이 아닌 가정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거치지 않고 아이돌봄 홈페이지 회원 가입 후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정회원 승인받아 전액 본인부담(시간제 라형)으로 서비스 이용가능
-아이돌봄 대표전화: ☎ 1577-2514
-아이돌봄 홈페이지: idolbom.go.kr
B.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기본방향
가족문제 예방 및 해결을 위해 가족돌봄사업, 가족교육, 가족상담, 가족문화활동 등 예방적 선제적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의 건강성을 증진하고 다양한 가족에 맞춤형 서비스 지원 강화
사업개요
1. 사업목적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갖추고 지역 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
2. 주요 내용
·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가족서비스 전달체계의 중추기관으로서 지방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강화하는 역할 수행 ◇ 다양한 가족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가족관련 정보 구축 및 보급, 전국단위 대국민 홍보 ◇ 센터 종사(예정)인력 등에 대한 교육 ◇ 지방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운영 지원, 평가 실시
· 지방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역주민의 가족생활과 관련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관련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창구역할 수행 ◇ 다양한 가족형태에 맞는 가족교육, 가족상담 제공 ※ (예)결혼준비교육,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갈등 및 이혼전·후 상담 ◇ 지역 주민 대상의 가족문화 개선·홍보 사업 추진 ※ (예)가족사랑의 날, 전통문화체험교실 운영, 가족사랑 걷기 대회 등 ◇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 지역사회 가족관련 정보제공 ◇ 가족돌봄 기능지원 및 한부모·조손가족 등 다양한 가족 지원서비스 ※(예)모두가족봉사단, 모두가족품앗이, 토요돌봄, 초등취학적응 돌봄서비스, 방학 돌봄서비스 등
건강가정센터 운영현황
1. 연도별 센터 설치 추이
(단위 : 개소)
구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총계
3
16
47
66
82
98
138
139
149
152
152
중앙센터
(한가원)
-
1
1
1
1
1
1
1
1
1
1
지방
센터
계
3
15
46
65
81
137
137
138
148
151
151
국비
지원
3
12
23
37
48
99
99
100
110
111
111
전액
지방비
-
3
23
28
33
38
38
38
38
40
40
※ 다기능화 센터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을 수탁받아 수행하는 센터 (종사자 2인 이상)※ 독립형 센터 : 다기능화 센터 외 센터(종사자 4인 이상)
2.지방건강가정센터 재원별∙지역별 현황
(’14.10월말 기준, 단위 : 개소)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151
26
9
7
9
5
1
2
1
32
7
4
10
6
9
9
12
2
독립형
국비
78
7
8
4
5
3
1
1
1
11
5
3
5
3
6
4
9
2
지방비
40
19
1
20
다기능화
33
1
3
3
2
1
1
2
1
5
3
3
5
3
3.연도별 센터 이용자 현황
( 단위 : 명)
구분
2004
(3)
2005
(15)
2006
(48)
2007
(64)
2008
(81)
2009
(96)
2010
(136)
2011
(137)
2012
(147)
2013
(151)
가족돌봄나눔
-
-
-
33.344
117.100
73.705
75.841
121.155
477.836
599.721
다양한가족통합
-
-
-
188.545
121.025
103.338
75.619
89.358
가족교육
2.283
18.903
78.851
160.579
130.361
275.562
323.685
367.399
367.105
440.105
가족
상담
일반
상담
1.273
11.752
39.180
76.470
103.382
94.021
115.049
126.877
145.146
152.142
프로
그램
49.942
59.052
76.569
75.827
96.073
가족친화문화
8.184
74.400
198.190
184.393
135.324
176.602
401.276
495.307
317.938
457.048
총계
11.740
105.055
316.211
454.786
486.167
853.377
1.095.928
1.290.645
1.459.472
1.834.447
센터평균인원
3.913
7.004
6.588
7.06
6.002
8.889
8.058
9.421
9.929
12.149
Ⅳ. 다문화가족지원
A.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기본방향
다문화가족을 위한 가족교육ㆍ상담ㆍ문화 프로그램 등 서비스 제공을 통해 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조기적응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지원
1단계 : 입국 전 결혼준비기
1. 국제결혼 과정의 인권보호와 교육프로그램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개정 시행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제 시행('08년) 결혼중개업 표준약관 제정, 중개업자의 신상정보 사전제공 의무화 추진('10년~) 18세미만 및 집단맞선 소개 금지,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시 자본금 요건(1억원 이상) 도입('12년)
+ 결혼중개업자 전문지식 및 윤리의식 향상교육 실시 결혼중개업제도, 인권보호, 소비자보호, 상담실무 등을 교육
+ 결혼이민(예정)자 현지사전교육 운영의 내실화 베트남, 몽골, 필리핀 현지에서 표준교재(한국문화, 한국어 등)를 활용한 한국입국 전 정보제공 (3개국 5개소 실시)
2단계 : 입국초 가족관계 형성기
1. 결혼이민자의 조기적응 및 안정적 생활지원
+ 한국어교육, 다문화가족통합교육, 다문화가족 취업연계 및 교육지원, 개인·가족상담 등 종합 서비스 제공
+ 다국어판 생활 · 정책 정보 매거진(Rainbow+, 연4회), 한국생활 가이드북, 다문화가족지원 포털 '다누리' 운영 등 한국생활 정보 제공
2. 다양한 매체를 통한 한국어교육
+ 229개 시·군·구에서 집합 한국어교육 실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서 운영 실시) ※ 정규과정(1~4단계), 중도입국자녀반, 특별반(한국어 심화과정 등) 운영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한국어 방문교육 실시 ※ 2013년 한국어교육지도사(1,453명)가 다문화가족 9,841명 지원
3. 위기개입 및 가족통합교육 실시
+ 가정폭력 피해 상담 · 보호를 위해 다누리콜센터 1577-1366 및 전용쉼터, 법률구조기관 등 관련기관간 연계 강화
+ 다문화가족의 생활 적응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고충상담 및 생활정보 제공을 위해 다누리콜센터를 ´11.6월부터 운영- 다문화가족과 이주여성에게 각종 한국생활정보 안내 및 폭력피해 접수․상담 지원을 위해 다누리콜센터와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1577-1366)를 2014.4월부터 다누리콜센터 1577-1366으로 통합운영(원스톱 서비스) ※ 다누리콜센터(1577-1366) 13개 언어, 365일, 24 시간 지원, 이주여성쉼터 24개소 운영
+ 다문화가족(이혼가족 포함)의 개인·가족 상담
+ 다문화가족구성원 간 가족 내 역할 및 가족문화에 대한 이해 향상을 위한 가족통합교육 추진
3단계 : 자녀양육 및 정착기
1. 다문화가족 자녀의 양육 · 교육 지원
+ 부모의 자녀 양육 능력 향상을 위해 부모교육서비스 실시
+ 학업성취가 낮고 자아·정서·사회성 발달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자녀생활서비스 실시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 언어발달 진단, 교육 프로그램 제공 (언어발달지도사 300여명) - 센터 내 다문화 언어교실 개설 및 보육시설 파견서비스 제공
+ 이중언어가족환경조성사업 지원 - 다문화가족 자녀가 한국어와 함께 결혼이민자 부모의 언어를 자연스럽게 쓸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문화가족 이중언어가족조성사업」실시
4단계 : 역량 강화기
1. 다문화가족의 경제 · 사회적 자립 지원
+ 다문화가족 취업연계 및 취업기초소양교육 실시
+ 결혼이민자 적합직종개발 및 직업교육훈련 실시 - 통․번역사, 진료 코디네이터 등 결혼이민자 적합 직종 개발 - 결혼이민여성 특성․선호 및 인력수요 등 고려한 직업훈련 및 직장에 적응할 수 있는 인턴기회 제공
+ 자조모임 및 봉사단 등 운영지원 - 국가별 자조모임 및 일반가족과 함께하는 나눔봉사단 등 운영지원
전단계 : 다문화 역량강화
1. 대국민 인식개선 및 홍보
+ 다문화가족 모니터링단 운영
+ 다문화가족지원 포털사이트 '다누리' 운영 지원
+ 다문화 인식개선을 위한 콘텐츠 개발 및 보급
2.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실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4조)
+ 전국규모의 다문화가족 실태를 조사·분석해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통계자료 확보 및 맞춤형 서비스 개발
+ 조사항목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 - 성별, 연령, 학력, 취업상태 등 가족구성원의 일반 특성에 관한 사항 - 소득, 지출, 자산 등 가족의 경제 상태에 관한 사항 - 자녀양육, 가족부양 등 가족행태 및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 가족갈등 등 가족문제에 관한 사항 - 다문화가족 지원관련 교육ㆍ상담 등 서비스 수요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다문화가족의 현황 및 실태파악에 필요한 사항
B.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기본방향
다문화가족을 위한 가족교육ㆍ상담ㆍ문화 프로그램 등 서비스 제공을 통해 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조기적응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지원
1. 사업목적
지역사회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가족통합교육, 자조모임 육성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문화가족의 조기 적응 및 사회ㆍ경제적 자립지원 도모할 수 있는 서비스 전달체계 운영 지원
2. 주요 내용
방문교육사업
지리적 여건 등으로 센터 이용이 어려운 다문화가족 대상 '한국어교육' 및 '부모교육ㆍ자녀생활 서비스' 제공
서비스
대상
서비스 내용
한국어교육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만19세미만, 1995.1.1. 이후 출생자)
○한국어교육 1-4단계
○어휘, 문법, 화용, 문화
부모교육 서비스
생애주기별 각 1회 지원
(최대 15개월, 총 3회 지원)
①임신.신생아기
임신중-생후12개월 이하
②유아기
12개월초과-48개월 이하
③아동기
48개월 초과-만12세 이하
○자녀양육지원을 위한 부모교육
(부무성장, 부모-자녀관계형성, 양양,건강괸리, 학교.가정 생활지도)
○가족상담 및 정서지원 서비스
○기타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본 제공
자녀생활 서비스
만3-만12세 이하 초등학생
○인지영역:독서코칭, 숙제지도, 발표토론지도
○자아정서, 사회영역:자아.정서.사회성발달을 위한 지도
○문화역량강화영역 : 문화인식.정체성확립.공동체 인식지도
○시민교육영역:기본생활습관. 건강 및 안전 가정생활. 진로지도
결혼이민자 통 · 번역 서비스 사업
결혼이민자를 통 · 번역 전문인력으로 채용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결혼이민자에게 통ㆍ번역 서비스 제공
- 사업내용
· 가족생활 및 국가간 문화차이 등 입국초기 상담 · 결혼이민자 정착지원 및 국적 · 체류 관련 정보제공 및 사업 안내 · 임신 · 출산 · 양육 등 생활정보 안내 · 상담 및 교육과정 통역 · 가족간 의사소통 통역 · 행정·사법기관, 병원,학교 등 기관 이용시 통·번역 · 위기상황 시 긴급지원, 전화 및 이메일 통·번역 업무 처리
- 서비스 이용방법 : 해당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 및 전화 · 이메일 신청 ※ ‘14년 통번역 전담인력 282명 활동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다문화가족의 자녀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언어발달지원을 통해 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 나아가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사업내용 : 다문화가족의 만 12세이하 자녀에 대한 언어발달 진단 및 교육실시
· 센터에 언어발달지도사를 배치, 센터내 자체프로그램 운영 및 인근 보육시설(어린이집,유치원등)에 파견해 건강한 성장지원 ※ ‘14년 언어발달지도사 300명 활동
이중언어가족환경 조성사업('14년 6개 센터 시범운영)
가정 내에서 영유아기부터 자연스럽게 이중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다문화가족자녀(12세 미만)의 정체성 확립 및 글로벌 인재로의 성장 지원
· 사업내용 :부모-자녀 이중언어 상호작용 교육, 부모교육 및 사례관리, 자조모임 지원 등 ※ 시범센터 : 서대문구, 성북구, 파주시, 당진시, 함평군, 양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3. 센터프로그램
사업내용
대상
주요내용
한국어교육(집합.방문)
(집합):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방문):결혼이민자(입국5년이하),
중도입국자녀(만19세 미만)
생활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 단계적. 한국어교육 실시
다문화가족통합교육(집합)
가족.배우자.부부.자녀 등 대상을 세분화하여 적합한 가족관계 증진교육
다문화가족구성원 간 가족 내 역할 및 가족문화에 대한 향상교육
*가족교육. 배우자.부부교육, 부모자녀교육.다문화이해 교육
부모교육서비스(방문)
(07년-)
집합교육 참여가 어려운 지역 등, 만 12세미만의 자녀가 있는 결혼이민자
생애주기별(임신.신생아.유아기.아동기)자녀의 양육관련 교육.정보.제공.가족상담
자녀생활서비스(방문)
(11년-)
다문화가족자녀(만3세-만9세)
생활지원 서비스제공(알림장 읽어주기)
상담.사례관리
(센터내방.방문.전화)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의 내부 스트레스 완화 및 자존감향상지원
4. 센터이용 및 상담관련 문의
+ 대표전화 : (국번없이) 1577-1366
+ 홈페이지 : http://liveinkorea.kr
Ⅴ. 한부모가족지원
A. 사업개요
기본방향
저소득 한부모가족, 미혼모 · 부자가족, 조손가족 등 취약가족이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 및 복지증진에 기여
추진배경
이혼율 증가, 가족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필요성 증대
(단위: 가구)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전체가구
16.289.194
16.542.700
16.791.160
17.052.164
17.339.422
17.687.001
17.950.675
08.206.328
18.457.628
한부모
가족
1.425.590
1.468.024
1.509.277
1.550.872
1.594.138
1.638.537
1.677.415
1.714.419
1.749.969
저소득
한부모가
족(한부모가족지원대법 대상)
66.163
73.488
81.792
94.487
107.775
115.382
130.509
140.015
142.069
* 자료출처- 전체가구 및 한부모가족 : 2005~2030년 장래가구추계(통계청), 2010년도 인구총조사(통계청)- 저소득 한부모가족 : '14년 행복e음 복지정보통계시스템 저소득한부모 가족현황
주요사업
ㅇ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
ㅇ청소년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ㅇ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자금 대여(2014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유사사업 통합 운영)
ㅇ저소득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서비스
ㅇ권역별 미혼모·부자 지원기관 운영
ㅇ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ㅇ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이행확보 무료 법률 구조지원
ㅇ이혼위기가족 회복지원 사업
근거법령
ㅇ한부모가족지원법
ㅇ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ㅇ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B. 주요 사업내용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자금 대여
저소득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서비스
권역별 미혼모.부자지원기관 운영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이행확보 무료 법률 구조지원
이혼위기가족 회복지원 사업
사업목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의 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생활안정 도모
근버법령:한부모가족지원법 12조(복지급여의 내용)
지원대상(조건)
• 사별·이혼 등의 사유에 의한 한부모가족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양육하는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2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22세 미만) 손자녀를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 - 가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인 경우
• <2015년도 한부모가족 소득인정액(최저생계비 130% 이하) 기준>
가구규모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금액(원/월)
1.366.362원
1.767.594원
2.168.827원
2.570.061원
2.971.293원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 만 12세 미만 아동, 월 10만원 지원
• 추가 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 25세 이상인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만원 추가 지원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수급자 등 다른 법령에서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원하지 않음.
지원신청
• 주민등록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연중 신청 가능 → 시·군·구청에서 지원여부 결정 및 지원 * 신청서식,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은 복권기금으로 지원합니다.
Ⅵ. 가족친화 환경조성
A. 가족친화 직장환경조성
가족친화 인증제도 운영
‘가족친화 인증제’란?
-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 법적근거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제정년도 : 2007. 12. 14.) *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직장문화조성 등
인증주체 및 대상
- 인증주체 : 여성가족부장관 - 인증대상 : 기업,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대학 등
<가족친화인증 추진체계>
인증기준
- 최고경영층의 리더십, 가족친화실행제도, 가족친화경영 만족도 등을 평가하여 70점 이상 (중소기업은 60점 이상) 획득한 경우 인증 부여
* 최고경영층의 리더십(20) : 최고경영층의 관심 및 의지* 가족친화 실행제도(60) :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 정시퇴근제 등* 가족친화경영 만족도(20) : 가족친화실행제도에 대한 근로자의 만족도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기준(여성가족부 고시 제2014-25호) --->
인증의 효력 (3년, 2년 연장 가능)
- 인증마크를 상품 광고와 홍보 등에 활용하여 기업 이미지 제고 - 인증을 통한 가족친화경영 도입 촉진으로 근로자와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이직률 감소 등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
<가족친화인증의 표시>
기본적으로 서로를 배려하며 사랑을 품고 있는 사람들의 정겹게 어울리는 모습을 형상화 한 것으로, 그러한 배려와 사랑으로 서로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하나의 완성된 꽃 ‘가족친화경영’을 피울 수 있다는 의미
밝은 다홍색은 가족의 사랑,
노란색은 기업의 배려와 열정,
초록색은 사회적 관심과 안정된 제도 상징
<가족친화인증 기업 현황: 총 956개(14.12월말 기준>
연도/구분
계
대기업
중소기업
공공기관
계
956
223
428
305
2008
9
3
0
6
2009
14
5
3
6
2010
23
7
6
10
2011
86
24
22
40
2012
101
23
29
49
2013
279
84
111
84
2014
444
77
257
110
* ‘14년 말 기준 인증이 유효한 기업(기관)현황임
가족친화인증기업(기관))명단
<가족친화 인증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 정부사업 참여시 가점·우선권 부여,은행 금리우대등(32개 기관, 105개 인센티브, '15년 2월 기준)
가족친화인증기업 인센티브 목록
○ 가족친화 우수기업 정부포상('11년~), 가족친화경영대상('12년~)○ 가족친화인증기업 우수 경영사례 홍보(신문 광고, 우수사례집 배포 등)
가족친화인증 관련 문의 :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 02-2100-6330 가족친화인증 사무국 ☎ 02-6309-9042, 9047
가족친화 직장교육 및 컨설팅 지원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확산을 위한 컨설팅 및 가족친화 직장교육 지원
- 가족친화제도 도입·운영에 관심있는 기업 및 기관 대상 컨설팅 실시(매년 5월경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공고)
- 가족친화 직장교육 온·오프라인 연중 실시
* 컨설팅 관련 문의 : 가족친화지원센터(컨설팅지원팀) ☎ 02-3479-7626
* 직장교육 관련 문의 : 가족친화지원센터(친화사업팀) ☎ 02-3479-7628
* 가족친화인증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보다 다양한 가족친화사업 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가족친화인증 홈페이지
B. ‘가족 사랑의 날’운영
‘가족사랑의 날’의 의미
• '가족사랑의 날'은 매주 수요일은 가족과 함께하자는 날로, 바쁜 주중에 수요일 하루라도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작은 실천이 가족사랑의 첫걸음이 된다는 의미에서 시작됨
여성가족부는 기존의 매월 셋째 주 수요일을 Family day로 지정∙운영하던 캠페인을
2010년분터 한글이름 공모전을 통해 대상을 수상한 명칭
‘가족사랑의 날’로 변경.
매주 수요일로 확산 전개 추진중
대상별 주요 메시지
• (직장) '알찬 일과, 정시퇴근 일터 만들기'를 위하여 매주 수요일에 정시 퇴근하여 가족과 함께 하고
• (가정) '가족사랑 약속을 실천'하여 가족사랑을 키우고, 가족의 사랑이 이웃까지 확산되도록 함
<가족사랑의 날 캠패인 내용>
* 가족의 실천 사항 : '나부터 시작하는' 우리가족 실천약속 하나. 대화, 놀이 등 매일 30분 이상 가족과 함께 시간을 갖는다. 하나. 매주 2회 이상 가족과 저녁 식사를 함께 한다. 하나. 매월 1일 이상 가족과 함께 데이트한다. 하나. 매년 4회 이상 가족과 함께 지역사회에 봉사활동을 한다.* 일터의 실천 사항 : '알찬 일과, 정시퇴근 일터 만들기' 실천 약속 하나. 알찬 일과로 정시퇴근을 실천한다. 하나. 매주 수요일에는 '가족사랑의 날'로 하여 정시퇴근 후 가족과 함께 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한다. 하나. 직장탐방, 가족친화 교육 등 가족까지 배려하는 활동을 마련한다. 하나.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하여 나눔문화를 확산한다.
※ 현재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에서 '가족사랑의 날' 지정·운영이 확산되고 있으며, 전국의 건강가정지원센터 (1577-9337, www.familynet.or.kr)에서는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운영 중
가족송 가사
가족송 음원
C. 가족사랑의 날 홍보 자료실
4. (리플릿) 가족사랑의 날, 일가정톡톡
3. (홍보영상) 가족사랑의 날
2. (포스터) 가족사랑의 날
1. (웹툰) 가족사랑의 날
가족정책서비스기관현황
건강가정지원센터(홈피에서 주소확인 및 검색기능 있음)
다문화가족 지원센터(홈피에서 주소확인 및 검색기능 있음)
한부모가족 복지시설현황(홈피에서 주소확인 및 검색기능 있음)
자료실
사전정보공표자료(홈피에서 주소확인 및 검색기능 있음)
간행물발간자료(홈피에서 주소확인 및 검색기능 있음)
시설법인단체현황(홈피에서 주소확인 및 검색기능 있음)
웹툰자료
가족사랑이 날
아버지교실
기타 가족정책서비스기관현황에서는,
① 건강가정지원센터
② 다문화가족지원센터
③ 한부모가족 복지시설현황를 검색할 수 있는 기능과,
주소가 실려 있다.
그리고 자료실에서는,
① 사전정보공표자료
② 간행물발간자료
③시설법인단체현황을 직접확인 가능하고,
주소도 실려 있다.
우리나라 한국건강가정 진흥원의 가족정책
현행 한국건강가정 진흥원에서 펼치고 있는 건강가정사업은 다음과 같다.
Ⅰ 가족정책사업/센터지원
1. 프로그램개발 및 시범사업운영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프로그램 개발 사업은 그 비중과 중요성이 매년 더해 지고 있다.
이는 초기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이 전국적으로 표준화되어 안정적으로 수행되는데 기여하였으며, 점차 다양한 주제로 확장되고 있다.
또한 정책사업 제안과 전국센터에 보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범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방향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의 통합성, 가족단위를 고려한 지원,
가족관계 및 향상을 반영한 사업모델에 초점을 두고 있다.
A. 프로그램 및 매뉴얼 개발
• 2014년 발간자료
• 학령기 아버지 대상 양육가이드북 개발
• 학령기 자녀를 둔 아버지를 위한 양육가이드북을 제작하여 자녀의 발달지원과 가족관계향상을 통한 남성의 돌봄노동 참여를 돕고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활용하는 다양한 아버지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100세 사회를 위한 노인돌봄프로그램 개발
• 노인돌봄 문제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인들의 자기돌봄 능력과 가족 및 지역사회 돌봄을 활용할 수 있는 노인돌봄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부모교육매뉴얼
• 각 사업별로 개발된 매뉴얼을 부모교육과 관련된 회기를 선별하여 생애주기에 따라 재구성하여 전국 건강가정지원센터에 표준화된 부모교육 프로그램 제공함
연도별 발간자료
2014
-학령기 아버지 대상 양육가이드북 개발
-100세 사회를 위한 노인돌봄프로그램 개발
-부모교육매뉴얼 개발
2013
-영유아 아버지 대상 양육가이드북 개발
-한부모 가족 자녀양육 가이드북 개발
2012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돌봄나눔사업 운영안 개발 보고서
-남성대상 가족돌봄프로그램 개발 보고서
-가족관계향상 집단프로그램 개발 보고서
2011
-가족사랑의날 전국센터프로그램 사례집
-일반가정과 다문화가정 통합프로그램 사례집
-군인가족지원사업 가이드북
-건강한 결혼.출산.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알콩달콩 가족만들기
-건강가정지원센터와 함께하는 후디스맘 아카데미 사업운영 매뉴얼
-건강가정지원센터 우수프로그램집 발간
2010
-남성대상 가족친화교육 프로그램 요구도 및 매뉴얼 개발
-군인가족의 실태분석. 지원매뉴얼 개발 및 지원프로그램 효과평가 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우수프로그램집 발간
2009
-이혼전후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검증
-가족성장아카데미 수정 및 보완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봉사단 관리자 운영 매뉴얼
-가족품앗이 사업운영을 위한 매뉴얼
-놀토, 임시방학, 방학 프로그램을 위한 가이드
-가정헌법 만들기 매뉴얼
-이웃사촌 한가족 운영 매뉴얼
-위기가족지원사업 운영 매뉴얼
-취약가족역량강화사업 사례관례양식 및 실적보고양식 개발
-군인가족지원을 위한 연구모형 및 지원프로그램 개발 기초연구
2008
-대표브랜드 프로그램 개발(가족성장 아카데미)
-가정내 방과 후 돌봄사업 매뉴얼 개발
-조손가족을 위한 통합지원프로그램
-자녀양육합의서 개발
-노년기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
-조손가족을 위한 통합 지원프로그램
-직장내 가족친화교육 매뉴얼 개발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 개발
-건강가정지원센터 우수프로그램집 발간
2007
-청소년기 자녀를 둔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 금성자녀와 통하는 화성부모
-중년기 가족생활교육프로그램 노후를 우아하게 준비하는 법
-이혼전후 가족상담 사례집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위한 매뉴얼 개발
-공통 프로그램 매뉴얼 2차 개발(4건)
2006
-남성의 돌봄노동 참여를 위한 아버지교육
-예비부부 및 신혼기 부부 참여집단 프로그램
-아이돌보미 연계사업 교육프로그램 및 운영매뉴얼
-가족자원봉사 운영 매뉴얼
-이혼전후 상담 매뉴얼 개발
-아버지가 행복한 일터만들기 교육프로그램
2005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위한 건강가정 프로그램
B. 시범사업운영
특성화사업 및 시범사업 운영
가. 시범사업 운영 및 지원
• 2014년 시범사업
• 가족문제유형별 가족관계시범사업
• 가족통합지원이 필요한 가족문제를 중심으로 관계향상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함.
• 취약지역 모성보호지원 시범사업
• 모성보호 취약지역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활용하여 예비부모교육, 모성과련 정보제공,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사업모형을 개발하고 시범센터를 통해 그 효과를 검증함.
• 통합센터 시범사업 운영지원
• 전국 9개소 통합센터 사업을 위한 운영모델 및 관련 프로그램 개발하여 지원함.
• 연도별 시범사업 운영
2014
-가족문제유형벌 가족관계 시범사업
-취약지역 모성보호지원 시범사업
- 통합센터 시범사업 운영지원
2013
-남성대상 가족돌봄프로그램 강사양성 시범사업
-한부모 가족 통합지원 시범사업
-가족관계 향상을위한 시범사업
2012
-토요 가족돌봄나눔 시범사업
-(10개센터 : 강남구, 강서구, 종로구, 부산진구, 광주북구, 전주시, 목포시, 통영시, 홍성군, 칠곡군)
-남성대상 가족돌봄프로그램 시범사업(4개센터:금천구, 광주동구, 순천시, 청도군)
2011
-일탈청소년가족지원 시범사업 (서울동대문구, 경기안성시 센터)
-북한이탈주민가족지원 시범사업(서울관악구, 광주서구 센터)
-이혼위기가족사업 지원(서울 강남구, 서초구 센터)
2010
-가족품앗이사업(천안시, 울산광역시, 고양시, 관악구, 부산 센터)
-군인가족사업(정보지발간 :관악구, 당진군, 대전시 센터/프로그램 실시
:강서구, 영등포구, 군산시, 대구중구, 안동시, 파주시, 동해시 센터)
-등하교안심(동행) 서비스 시범운영(동대문구, 서대문구, 수원시, 부산사하구 센터)
-돌봄네트워크 구축 시범사업(천안시 센터)
2009
-방과후 돌봄지원 시범사업(강북구, 고양시 센터)
-군인가족지원사업(16개 센터0
2008
-조손가족지원사업(천안시, 익산시 센터)
-맞벌이자녀 방과후 돌봄사업 시범사업(강남구 센터)
-군인가족지원사업(11개 센터)
2007
-조손가족지원사업(천안시, 익산시 센터)
-맞벌이자녀 방과후 돌봄지원사업(강남구 센터)
2006
-아이돌보미 시범사업(천안시, 울산광역시 센터)
C. 조사 및 성과분석
• 2014년 발간자료
• 가족관계위기진단 실태조사
• 가족관계위기진단척도를 활용한 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이용자 욕구에 맞는 사업개발에 활용하기 위해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용자들의 가정생활관련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생성함.
• 연도별 조사 및 연구
2014
-가족관계위기진단 실태조사
2013
-가족관계위기 척도 개발
2011
-건강가정사업 성과지표 개발
-가족상담인력관리방안 개발
2010
-건강가정지원센터 표준화모델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보고서
-건강가정사업 및 운영성과 분석
-건강가정성 평가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
2009
-취약가족역량강화 사업 평가 및 성과지표개발 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위기가족 대상 가족상담 사업모델개발
-건강가정지원센터 상담시스템 운영 발전방안 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지원체계 구축 모델 개발 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전문성제고 방안 연구
2008
-건강가정사업 성과분석 및 발전방향 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평가지표 개발 연구
-양육친화적 지역사회 네트워크 모형개발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문화프로그램 분석 및 사례
2007
-맞벌이 자녀 방과후 돌봄사업모델 개발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직무현황과 인적자원개발 방안
2. 교육 및 평가
직무기초과정
∙교육운영개요
• 교육기간 : 2015년 2월 ~ 10월
• 교육대상 :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별도사업 담당자
• 교육목표 : 직원 역량강화를 통한 가족정책서비스 품질 제고
• 교육과정 : 연간 23개의 교육 진행(총 30회)
• 직무기초과정: 안전 및 인권감수성 향상교육 포함 9개 교육
• 직무심화과정: 한부모가족의 이해 포함 14개 교육
• 기타사항 : 광역센터와 교육과정 연계 운영
• 직무기초과정
교육명
교육내용
안전 및 인권 감수성 향상 교육
·성인지 및 인권 감수성
·노인 및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저작권 및 개인정보보호교육
·저작권의 이해
·개인정보보호의 이해
실적시스템 교육
·시스템 소개
·공통관리 및 사업관리 영역, 사업보고 및 통계영역 사용자 교육
운영실무 및 회계교육
·조직 및 인사관리
·문서관리 및 예,결산 이해
가족문화사업 프로그램 기획 및 실습
·가족문화사업 이해
·사업기획 실습 및 슈퍼비전
가족교육사업 프로그램 기획 및 실습
·부모교육프로그램 매뉴얼 활용
·사업기획 실습 및 수퍼비전
가족상담 실무교육
·한부모가족을 중심으로 한 가족상담의 실제
가족방문프로그램
·우수기관 사업소개
·기관라운딩
기관방문대상기관 담당자 교육
·기관방문프로그램 대상기관 담당자 교육
※세부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직무심화과정
교육명
교육내용
한부모가족의 이해
·한부모가족의 정의와 현황, 역할
·한부모가족을 위한 유형별 맞춤 솔루션
미혼모부자지원사업의 이해
·미혼모부자지원의 새로운 패러다임
·미혼모부자지원을 위한 상생 네트워킹
·사업지침안내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의 이해
·공동육아나눔터 프로그램 운영의 실제
가족친화사업의 이해와 실제
·가족친화
·가족친화기업 우수 사례
가족서비스 통합운영의 이해
·다양한 가족의 이해
·다양한 가족을 위한 가족서비스의 통합적 운영방법
자조모임 기획 및 운영
·자조모임 운영 실제
·자조모임 우수 사례 발표
위기가족지원 및 사례관리 연계방안
·위기가족 분류 및 유형의 이해
·위기가족 특성 이해 및 단계별 활동 과정
취약가족 사례관리
·사례관리 실제 및 연습
미혼모부가족 상담 및 사례관리
·미혼모부자가족 상담운영의 실제
·사후관리 및 사례관리방법의 이해
가족사례관리 수펴비전
·사례관리 사례발표 및 슈퍼비전
상담 수퍼비전
·상담사례 발표 및 슈퍼비전
이혼전후 상담 인증 우수기관 전문교육
·이혼전후 상담의 이해 및 실제
·법원 및 이행관리원 연계방안
기관운영 및 조직활성화 전략
·가족의 변화와 건강한 가족
·기관이 경쟁력 강화를 위한 팀빌딩
센터운영 컨설팅 교육
·센터비전수립 및 공유
·운영지원 실무 이해 연습
※세부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평가개요
건강가정지원센터 평가 연혁 및 운영 개요
∙평가 연혁
• 2004년 시범사업 평가 실시
•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평가 실시
• 2009년부터 3년 주기 평가로 전환하여 운영
∙평가현황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11
2014
피평가센터수
6
15
40
45
97
145
평가방법
현장평가
현장평가
현장평가
서면평가
현장평가
서면평가
현장평가
서면평가
사정평가
현장평가
• 평가 운영 개요 (2014년기준)
• 평가 대상센터 : 전국 건강가정지원센터(시군구/광역)
• 대상사업기간: 평가 시행 전 3년간 사업(2014년: 2011~2013년)
• 평가방법 : 사전평정. 현장평가
• 현장평가단: 학계전문가 및 광역시도 공무원
• 평가결과 활용
• 우수센터에 인센티브(표창 등) 제공
• 각종 신규사업 및 시범사업 추진 시 우수센터 우선 지원
• 미흡센터에 대한 사후관리로 센터사업 및 운영지원을 위한 컨설팅 지원
• 2014 평가 결과
• 연차ㆍ지역별(4개그룹) 구분, 등급제(5개) 구분, 평가결과 고지 및 우수센터 포상 실시
• 2014년 평가우수센터
시상내역
센터수
해당센터
최우수
4
화성시, 칠곡군, 구미시, 장흥군
우수
8
서대문구, 청주시, 양구군, 연천군,
남동구, 평택시, 강화군, 해남군
장려
11
관악구, 동대문구, 동작구, 고양시, 고성군, 청도군, 사상구, 아산시,
남원시, 영월군, 장성군
평가컨설팅운영
• 평가 컨설팅 소개*신규센터 운영 지원과 연계하여 진행
• 컨설팅 목표
• 평가 사후관리를 통한 센터의 역량강화를 통한 가족정책 서비스 품질 제고
• 주요내용
• 1박 2일 숙박 집합 컨설팅 교육으로 운영
• 외부 전문 강사 초빙, 강의와 병행하여 센터별 토론·발표 실시
• 센터 간 상호 피드백 및 네트워크
• 컨설팅 운영 대상
• 2014년 평가 실시 결과에 따른 컨설팅 해당 센터
• 신규 개소 센터(2014년 평가 미실시 기관)※ 평가는 3개년 이상 운영한 센터에만 해당
∙평가컨설팅 과정(2015년 기준)
(집합컨설팅 1박 2일)
*컨설팅 추진 과정
①컨설팅 착수
-컨설팅 해당기관 개별 안내
-신규 개소 센터 포함 운영
②해당 센터 집합
-해당 센터 집합 교육
-현황 및 지난 평가 체계 이해
③컨설팅 진행
-비전 및 사업 방향 설계
-운영지원실무 이해 및 연습
④총평 및 환류
-컨설팅 후 결과 분석
-컨설팅 방향 정립
⑤모니터링
-컨설팅 후 모니터링 시행
Ⅱ 중앙관리사업
1. 아이돌봄 지원사업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에 전문교육을 받은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정 내 돌봄 서비스로 전국 230개 시·군·구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는 전국의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아이돌봄지원사업 소개
1. 가. 사업소개
• 80시간의 전문교육을 받은 아이돌보미가 이용가정의 집으로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봄 지원 사업은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취업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며 육아·가사 등으로 중도에 직장을 그만둔 중장년 여성에게는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추진 근거 : 아이돌봄 지원법(2012.2.1 공포, 8.2 시행)- 제4조(국가 등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가 아이돌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20조(비용의 지원 등)① 국가와 지방자지단체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 가구의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정부지원이 가능한 양육공백 가정 기준① 취업한부모, 맞벌이 가정② 장애부모가정(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인 경우)③ 다자녀 가정-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만 36개월 이하 아동 2명 이상- 중증 장애아 자녀를 포함하여 아동 2명 이상 양육(비장애아에게 돌봄 제공) * 단, 부모 모두 비취업으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정부지원 대상 제외④ 기타 양육부담 가정- 부 또는 모의 입증 가능한 장기 입원 등의 질병 및 상해에 의한 양육공백- 부 또는 모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준비(학원수강 등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중인 경우
1. 나. 시간제 및 종합형 돌봄서비스
• 서비스 이용대상- 만 3개월 이상~만12세 이하 아동
• 정부지원시간- 연480시간※ 지원시간 초과 사용시 이용요금 전액 본인부담
• 적용기간 : 2015년 1월 1일~2015년 12월 31일 ※ 서비스 이용시간 및 적용기간은 예산상황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소득 기준 및 서비스 가격(1인 돌봄시 기준)
유형
소득기준(15년)전국가구
평균소득, 4인 기준
시간제 돌봄(6,000원/시간)
종합형(7,800원/시간)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50%이하
(월 248만원)
4.500원
1.500원
4.500원
3.300원
나형
50-70%이하
(월 348만원)
2.700원
3.300원
2.700원
5.100원
다형
70-100% 이하
(월497만원)
1.500원
4.500원
1.500원
6.300원
라형
100% 초과
-
6.000원
-
7.800원
1. 다. 종일제 돌봄 및 보육교사형 서비스
• 서비스 이용 대상- 만3개월 이상~만24개월 이하 아동
• 정부지원시간(월 120시간 이상 사용 원칙)- 월 최대 200시간※ 1일 최소 6시간 이상 사용 원칙※ 지원시간 초과시 초과이용시간 이용요금 전액 본인부담
• 적용기간 : 2015년 1월 1일~2015년 12월 31일※ 서비스 이용시간 및 적용기간은 예산상황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소득 기준 및 서비스 가격(1인 돌봄시 200시간 기준)
유형
소득기준(15년
전국가구
평균소득,4인
영아종일제 돌봄(월 120만원)
보육교사형(월144만원)
0세
1세
0세
1세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50%이하
(월248만원)
84만원
36만원
78만원
42만원
84만원
60만원
78만원
66만원
나형
50-70%이하
(월 348만원)
72만원
48만원
66만원
54만원
72만원
72만원
66만원
78만원
다형
70-100% 이하
(월497만원)
60만원
60만원
54만원
66만원
60만원
84만원
54만원
90만원
라형
100% 초과
48만원
72만원
42만원
48만원
48만원
96만원
42만원
102만원
• 월 120시간~200시간 이용 원칙
• 아동 1인당 120만원(월 200시간 이용기준)(1일 최소 6시간 이상 사용원칙)
• 지원시간 초과시 [시간제 라형]으로 이용
• 아이돌봄지원사업관련 문의
• 대표전화 ☎1577-2514
• 홈페이지 https://idolbom.mogef.go.kr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역할
• 교재 개발 및 보급
• 아이돌보미 양성 · 보수교육 과정 개발, 보급
• 모니터링 지표 수정 개발
• 서비스제공기관 평가지표 개발
• 광역거점기관 지원
• 광역거점기관 간담회
• 광역거점기관 업무 지원
• 서비스제공기관 지원
• 전국 서비스제공기관 담당자 역량강화교육(신입담당자 교육, 공통교육, 모니터링단교육)
• 아이돌보미 보험가입 및 안정사고 관리
• 사업운영관리
1. 현장지원방문(상/하반기)
1. 서비스제공기관 평가지원
1. 아이돌봄지원사업 만족도 조사
1. 사업실적관리
1. 아이돌봄홈페이지 및 통합업무관리시스템 활용 지원
1. 민원상담관리 및 언론보도 모니터링
1. 사업홍보
※ 기타 자세한 아이돌봄 지원사업관련 문의
• 대표전화 ☎1577-2514
• 홈페이지 https://idolbom.mogef.go.kr
2. 취약위기가족지원사업
취약위기가족, 긴급위기가족들의 위기를 지원, 가족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6개 시.도에서 취약·위기가족지원사업, 미혼모부자지원사업이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취약·위기가족지원사업 소개
1. 가. 취약·위기가족지원사업
• 지원대상
• 최저생계비 180%이하 취약·위기가족
• 가족기능이 취약한 한부모, 조손가족, 미혼모부자가족, 북한이탈가족 등의 가족기능 및 역량강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취약가족
• ※ 자립의지가 있는 비수급·저소득 가구 우선 지원
• 긴급위기가족
• 가정폭력, 이혼, 자살, 사망, 사고, 경제적 및 사회적 위기사건을 직면한 위기가족
• 지원내용
• *최저생계비 180%이하 취약·위기가족
• 심리·경제적 자립, 역량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사례관리
• 부모교육, 가족관계, 자녀양육교육 등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 정보제공 및 지역사회 자원 활용·연계
• 자립·자활을 위한 직업훈련, 창업컨설팅 및 돌봄서비스 연계
• 고용지원센터, 후원단체, 신용회복위원회, 법률상담소, 학교 등 기관 연계
• 생계비, 창업자금, 장학금, 의료비 등 물적자원 연계
• 후원자, 자원봉사자, 법률전문가, 학습교사 등 인적자원 연계
• 건강문제, 직업교육, 보육서비스, 아이돌보미, 사회적일자리, 법률문제 등 정보제공
• 자녀학습·정서지원(배움지도사 파견)-초등학교(1~6학년) 재학 또는 이에 상응하는 연령대의 조손가족 손자녀 및 한부모 가족
• 생활가사지원(키움보듬이 파견)-65세 이상의 가구주 또는 그의 배우자와 만 18세 미만 손자녀가 생계·주거를 함께하는 저소득 조손가족, 조부모의 건강 악화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가구
1. 나. 긴급위기가족
• 긴급 심리·정서지원(지지리더 파견지원)-지지리더 및 상담기관의 전문상담사의 가족 및 심리상담
• 긴급 가족돌봄 지원(키움보듬이 파견)
• 충격적 사건으로 보호자의 갑작스러운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파견, 양육돌봄, 노인돌봄, 가사돌봄, 동행서비스, 병원돌봄 등을 지원
• 가족역량증진 지원
• 교육 및 집단프로그램, 가족치유프로캠프 및 자조모임 운영 지원
• 법률지원, 의료지원, 복지서비스 등 연계지원
권역별 미혼모부자 거점 기관 운영지원
• 지원대상
• 임신초기부터 출산 후 양육 초기단계에 있는 미혼모부자 가정
• 지원내용
• 상담을 통한 미혼모∙부자의 정서지원
• 출산 및 양육 시 위기지원
• 출산비 및 아이의 입원∙예방접종비 등 모와 아이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병원비 지원
• 분유, 기저귀, 계절에 따른 내의∙겉옷, 유모차, 장난감 등 생필품 지원
• 친자검사비 지원
• 교육,문화프로그램 운영지원
• 자조모임 운영지원
• 지역 유관기관 연계지원
3. 공동육아나눔터사업
자녀를 기르는 부모들이 육아라는 공통된 활동에 있어 자신의 가족과 다른 가족이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어울려 나눌 수 있는 공간(장소)을 의미하며 자녀들이 육체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잇는 힘을 제공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네트워킹하는 공간이다.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소개
• 참여대상
• 맞벌이·비맞벌이 상관없이 이용 가능하며, 부모 미취학 자녀들이 이용
• 부모-자녀가 있는 모든 가정
• 사업내용
• 공동육아나눔터 상시이용(부모-자녀가 상시적으로 공간을 이용가능)
• 공동육아나눔터 상시프로그램(이용자녀들을 위한 간단한 프로그램 제공)
• 장난감·도서대여(공동육아나눔터에 비치되어 있는 장난감․도서대여)※ 각 센터별로 상이함
• 가족품앗이 활동지원(품앗이그룹을 형성하여 부모의 재능을 활용하여 직접 자녀에게 활동제공 할 수 있도록 지원)
• 사업수행 기관
시·도명
선정개소(수)
선정기관명
서울
5
관악구,동작구,강남구,동대문구,서대문구건강가정지원센터
부산
2
부산광역시, 사하구건강가정지원센터
대구
1
수성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인천
1
부평구 건강가정지원센터
광주
1
광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대전
1
대전광역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울산
1
울산광역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세종
1
세종특별자치시 건강가정지원센터
경기
3
고양시, 시흥시, 여주군 건강가정지원센터
강원
1
동해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충북
2
청주시, 제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충남
2
천안시, 당진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전북
2
익산시,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전남
1
목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경북
1
구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경남
1
통영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총
26
• 별도 공동육아나눔터 운영기관
• 인천광역시 8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 공동육아나눔터 리모델링 기관(13개소)
시·도명
선정개소(수)
선정기관명
서울
1
노원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대구
1
달성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인천
3
인천서구, 인천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백령도 공동육아 나눔터
경기
1
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강원
4
철원군, 화천군, 인제군 공동육아나눔터, 고성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충남
1
보령시 건강가정지원센터
경북
1
경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경남
1
하동군건강가정지원센터
총
13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역할
• 월별 실적취합 및 보고
• 실무자역량강화교육
• 공동육아나눔터 담당자들이 갖추어야할 역량강화교육을 이수하고, 안정적 사업운영 지향
• 사업홍보
• 가족품앗이 수기공모전(매년)
• 이용자만족도조사(리모델링 완료기관 포함)
• 기업연계 공동육아나눔터 사업관리
• 삼성생명/사람 사랑공동육아나눔터 지원사업
• 롯데/군관사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사업 (*)
- 참고한 홈 페이지 -
1. 여성가족부 홈 페이지 (www.mogef.go.kr)
2.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홈 페이지 (www.kihf.or.kr)
우리나라 여성가족부의 가족정책
현행 우리나라의 여성가족부가 실시하는 가족정책은 다음과 같다.
Ⅰ. 가족정책의 기본방향/비전
A. 기본방향
가족정책의 기본방향
1. 가족기능 강화
- 경제위기로 약화되기 쉬운 가족기능의 역량강화 주력
- 가족돌봄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확대
-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적응서비스 제공
- 가족에 대한 보편적·예방적 지원서비스 확대
- 가족으로부터 이탈된 요보호 아동등에게 건강한 가정 마련 서비스 지원제공
2.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 지역사회중심의 통합적 가족지원 네트워크 강화
- 기업의 가족친화 경영 활성화 유도
- 가족친화 지역환경 조성 촉진
- 가족에 대한 보편적·예방적 지원서비스 확대
3. 관련 서비스 연계 및 효율화로 가족정책 체감도 향상
- 다양한 민 · 관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화
- 대상별 기능별 관련 서비스와 연계 강화
B. 비전 및 핵심과제
비전 : 함께 만드는 행복한 가정,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사회
정책목표 : 개인과 가정의 전 생애에 걸친 삶의 질 만족도 제고
가족을 통한 사회적 자본 확충
정책과제
가족가치의 확산
∙건강한 가족문화 홗한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 지원
자녀 돌봄지원 강화
∙자녀돌봄지원의 다양화
∙부모역할 지원
다양한 가족의 역량 강화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확대 및 맞춤형 지원서비스 제공
∙다문화가족 지원 서비스 활성화
∙가족돌봄자 및 취약가정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가족친화적인 직장환경 조성
∙가족친화적인 지역환경 조성
가족정책인프라 강화와 전문성 재고
∙가족정책 기반 강화 및 효율화
∙가족지원서비스 전달체계 전문화와 특성화
Ⅱ. 가족정책의 역점 추진과제
A. 가족기능강화
아이돌봄 서비스를 통한 가족양육 지원
부모의 야근·출장·질병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취업부모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돌봄서비스 제공하고, 소득수준에 따라 이용요금 차등 지원
- 만12세 이하 아동을 필요시간 만큼 돌보는 시간제와 영아를 하루 종일 돌보는 영아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로 구분 * (‘14년) 시간제(종합형)과 영아종일제(보육교사형) 서비스 추가 * (‘07년) 시간제 시범 시행(38개 지역) → ‘(’09년) 전국 시군구로 확대 → (‘10년)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 도입 → (‘12년) 아이돌봄지원법 제정 → (‘13년) 아이돌봄지원법에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제공‘ 근거 신설 → (‘14년) 영아종일제 돌봄 지원연령 확대 및 서비스 다양화 추진
- 서비스 수요 유형에 따라 보육, 놀이활동, 식사·간식, 등·하원(교) 동행, 학습지원 등 다양한 돌봄 서비스 제공
☞ 아이돌봄 대표전화: ☎ 1577-2514
☞ 아이돌봄 홈페이지: idolbom.go.kr
가족에 대한 상담, 교육 문화사업 확대
1. 가족에 대한 상담
-실직, 가족기능 약화 등 위기가족에 대한 맞춤형 가족상담 등 가족보호지원시스템 구축 운영
-가족상담 매뉴얼 개발 및 지역센터별 가족상담 연계망 구축 등 가족보호 역량 강화
-서비스 수요유형에 따라 아동 양육 중심의 양육 돌봄 서비스와 취학아동 학습 지원을 위한 학습 돌봄 서비스 등 다양한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2. 가족생활 교육
-생애주기별 가족생활교육(청소년기 자녀를 둔 가족생활교육, 중년기 가족생활교육, 노년기 생활교육, 아버지교육등)
·예비부부/신혼기 부부교육, 가정경영아카데미
3. 가족친화문화 조성
-가족문화캠페인, 가족여가/체험프로그램, 가족봉사단 축제, 지역내 이웃간 나누기, 돕기가 가능한 문화프로그램, 가족생활문화개선 캠페인, 지역축제 등
B. 다양한 가족의 자립 역량 강화
다문화별가족 생애주기별 서비스 지원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통해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도모
∙입국 전 결혼준비기, 입국 초 가족관계 형성기, 자녀양육 및 정착기, 역량강화기 등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서비스 지원
∙다문화가족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전국에 217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 ‘06년 : 21개소 → ’07년 : 38개소 → ‘08년 : 80개소 → ’09년 : 100개소 → ’10년 : 159개소 → ’11년 : 200개소 → ’13년 : 214개소(지방비 3개소 포함) → ’14년 : 217개소(지방비 6개소 포함)
- 지역사회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통합 서비스 제공 *한국어 교육, 다문화사회 이해교육, 가족교육, 상담, 자조집단 육성 지원,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전문인력 양성 등
다문화가족 현황
1. 결혼이민자 및 인지·귀화자 현황
(‘14.1.1기준, 단위 : 명)
결혼이민자 및 인지∙귀화자
결혼이민자
기타사유 국적취득
국적미취득자
혼인귀화자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295,842
48,787
247,055
147,764
21,953
127,811
90,439
4,261
86,178
55,639
22,573
33,066
※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11,3.3)으로 인해 ’12년부터 혼인귀화자외 기타사유 국적취득자도 포함
※ 다문화가족은 약 79만명(결혼이민자등 29.5만명, 배우자 29.5만명, 자녀 20만명)이며, 매년 증가
*자료 : 외국인주민현황조사(안행부, 2014)
2. 결혼이민자 및 인지·귀화자 국적별 현황
(‘14.1.1 기준, 단위 : 명)
구분
계
중국
(한국계)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일본
캄보
디아
몽골
태국
기타
계
295,842
(100%)
103.194
(34.9)
71.661
(24.2)
56.332
(19.0)
16.473
(5.6)
12.875
(4.4)
-
(-)
3.257
(1.1)
3.088
(1.0)
28,962
(9.8)
국적
미취득자
149,764
(50.6%)
26.273
36.017
39.442
10.039
12.209
-
2.358
2.632
20.794
국적
취득자
146.078
(49.5%)
76.921
35.644
16.890
6.434
666
899
456
8.168
3. 다문화가족 자녀의 연령별 현황
남녀현황
연령별 현황
계
남
여
계
만6세이하
만7세-12세
만13-15세
만16-18세
204.204
104.370
99.834
204.204
121.310
49.929
19.499
13.466
100%
51.1
48.9
100%
59.4
24.5
9.5
6.6
4. 외국인과의 혼인 추이
(‘13.12.31 기준, 단위:명)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총혼인
건수
343.559
327.715
309.759
326.104
329.087
327.073
322.807
외국인과의
혼인
37.560
36.204
33.300
34.235
29.762
28.326
25.963
(총 혼인 중
비중)
(10.9)
(11.0)
(10.8)
(10.5)
(9.0)
(8.7)
(8.0)
5. 외국인과의 이혼 추이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총이혼건수
124.072
116.535
123.999
116.858
114.284
114.316
115.292
외국인과의 이혼
8.294
10.980
11.473
11.088
11.495
10.887
10.480
(총 이혼 중 비중)
(6.7)
(9.4)
(9.3)
(9.5)
(10.1)
(9.5)
(9.1)
(‘13.12.31기준, 단위:명)
한부모·조손 가족의 자녀 양육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내실있는 지원을 통해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130%이하인 한부모가족(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
∙지원내용
-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고교생학비(입학금, 수업료) 및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로 아동의 건전한 육성과 가정의 생활안정 도모
-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자립유도를 위해 창업 등에 필요한 복지자금 대여
- 이혼 등으로 인한 한부모가족 아동의 양육받을 권리 보호 및 생활안정을 위한 무료법률 지원 ※ 사업수행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한국가정법률상담소(국번없이 1644-7077)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을 통한 입소자 생활수준 향상 및 자립기반 조성
C.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
삶의 질을 높이는 건강한 가족가치 확산
• 민·관 협력으로 가족의 의미와 역할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 유도
• 매주 수요일 「가족 사랑의 날(정시퇴근 실천운동)」활성화
• 양성 평등한 가정생활 참여를 위한 '부모교육' 확대
• 가족단위 여가활동 확대로 가족 유대감 강화
일과 가정이 조화로운 사회환경 조성
•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가족친화기업 인증 활성화
• 가족친화포럼 운영 등 민간의 자율적인 가족친화경영 확산 지원
• 제2차 가족친화 사회환경조성 실태조사를 통한 중장기 정책기반 마련(3년 주기)
D. 가족정책 인프라 확충
가족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1.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능 다양화
- 양 센터에서 상호기능을 수행하여 다양한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서비스 접근성 제고
※ 건강가정지원센터 : www.familynet.or.kr(전화 1577-9337)
※ 전국다문화가족사업지원단 : www.liveinkorea.kr(전화 1577-5432)
지역사회, 관련기관 가족돌봄 지원의 연대구축
1. 나눔과 통합의 가족친화 마을 조성, 활성화
- (1단계) 이웃사촌 한가족 관계 맺기 및 가족 역량 강화
- (2단계) 지역사회 내 한마음 가족친화마을 조성, 활성화
2. 지역공동체의 활성화와 지원의 구심점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역량 강화
3. 가족과 지역사회의 소통과 연대 강화
- 품앗이 등 상부상조 공동체 문화 조성
- 다양한 가족에 대한 문화적 수용
Ⅲ. 통합적 가족지원
A.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일하는 부모의 자녀 걱정, 아이돌보미가 덜어드리겠습니다.
지원목적
∙만12세 이하 자녀를 둔 취업 부모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돌봐주는 아이돌봄 서비스로, 시설보육의 사각지대 보완 및 자녀 양육 부담 경감
지원내용
∙시간제 돌봄 서비스
-(서비스 내용) 맞벌이가정, 다자녀가정 등의 만 12세 이하 아동에게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보육, 놀이, 등ㆍ하원(교) 등 돌봄 제공
-(지원비용)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가구에 이용요금 차등 지원 (이용단가 시간당 6,000원)
-(지원시간) 연 480시간 이하 / 1회 최소 2시간 이상 사용 원칙* 정부지원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전액 본인부담(시간제 라형)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서비스이용시간 및 적용기간은 예산 상황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종합형/가사추가형) 시간제 돌봄에 아동과 관련한 가사를 추가하여 돌봄 제공
[ 시간제(종합형) 소득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
유형
소득기준
(전국가구 평균소득)
시간제
(시간당 6,000원)
종합형
(시간당 7,800원)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50%이하(2,487천원)
4,500원
1,500원
4,500원
3,300원
나형
50%-70%이하(3,482천원)
2,700원
3,300원
2,700원
5,100원
다형
70%-100%이하(4,974천원)
1,500원
4,500원
1,500원
6,300원
라형
100%초과
-
6.000원
-
7.800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노인장기요양보혐료 제외)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금액 산정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
-(서비스 내용) 생후 3~24개월 영아 대상 이유식먹이기, 위생ㆍ안전관리 등 종일 돌봄 제공
-(지원비용) 모든 소득계층의 정부지원 대상 가정에 이용요금 차등 지원
-(지원시간) 월 120~200시간 이내 / 1일 최소 6시간 이상 사용 원칙* 정부지원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전액 본인부담(시간제 라형)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서비스이용시간 및 적용기간은 예산 상황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보육교사형) 영아종일제 돌봄시 보육교사 자격 아이돌보미가 돌봄 제공
[ 영아종일제(보육교사형) 소득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
유형
소득기준
(전국가구 평균소득)
영아종일제
(월 120만원, 200시간)
보육교사형
(월 144만원, 200시간)
0세
(12개월이하)
1세
(13024개월이하)
0세
(12개월이하)
1세
(13-24개월이하)
정부
지원
본인
부담
정부
지원
본인
부담
정부
지원
본인
부담
정부
지원
본인
부담
가형
50%이하(2,487천원)
84만원
36만원
78만원
42만원
84만원
60만원
78만원
66만원
나형
50%-70%이하(3,482천원)
72만원
48만원
66만원
54만원
72만원
72만원
66만원
78만원
다형
70-100%이하(4,974천원)
60만원
60만원
54만원
66만원
60만원
84만원
54만원
90만원
라형
100%초과
48만원
72만원
42만원
78만원
48만원
96만원
42만원
102만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노인장기요양보혐료 제외)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금액 산정
지원대상
∙소득활동, 다자녀 양육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취업한부모, 장애부모,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에 대해 정부지원※ 정부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가정은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 정부지원이 가능한 양육공백 가정 기준 ]
· 취업한부모, 맞벌이 가정· 장애부모 가정(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인 경우)· 다자녀 가정 -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아동 2명 이상 - 중증 장애아 자녀를 포함하여 아동 2명 이상 양육(비장애아에게 돌봄 제공) * 단, 부모 모두 비취업으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정부지원 대상 제외· 기타 양육부담 가정 - 부 또는 모의 입증 가능한 장기 입원 등의 질병 및 상해에 의한 양육공백 - 부 또는 모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준비(학원수강 등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중인 경우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및 복지로에 정부지원 신청 → 정부지원유형 결정 후 통지 → 아이돌봄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 서비스 신청 및 본인부담금 선입금 후 서비스 이용 가능
* 맞벌이부부(직장보험가입자인 경우)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한부모가구(직장보험 가입자인 경우)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신청 가능
* 정부지원 대상이 아닌 가정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거치지 않고 아이돌봄 홈페이지 회원 가입 후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정회원 승인받아 전액 본인부담(시간제 라형)으로 서비스 이용가능
-아이돌봄 대표전화: ☎ 1577-2514
-아이돌봄 홈페이지: idolbom.go.kr
B.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기본방향
가족문제 예방 및 해결을 위해 가족돌봄사업, 가족교육, 가족상담, 가족문화활동 등 예방적 선제적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의 건강성을 증진하고 다양한 가족에 맞춤형 서비스 지원 강화
사업개요
1. 사업목적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갖추고 지역 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
2. 주요 내용
·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가족서비스 전달체계의 중추기관으로서 지방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강화하는 역할 수행 ◇ 다양한 가족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가족관련 정보 구축 및 보급, 전국단위 대국민 홍보 ◇ 센터 종사(예정)인력 등에 대한 교육 ◇ 지방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운영 지원, 평가 실시
· 지방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역주민의 가족생활과 관련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관련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창구역할 수행 ◇ 다양한 가족형태에 맞는 가족교육, 가족상담 제공 ※ (예)결혼준비교육,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갈등 및 이혼전·후 상담 ◇ 지역 주민 대상의 가족문화 개선·홍보 사업 추진 ※ (예)가족사랑의 날, 전통문화체험교실 운영, 가족사랑 걷기 대회 등 ◇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 지역사회 가족관련 정보제공 ◇ 가족돌봄 기능지원 및 한부모·조손가족 등 다양한 가족 지원서비스 ※(예)모두가족봉사단, 모두가족품앗이, 토요돌봄, 초등취학적응 돌봄서비스, 방학 돌봄서비스 등
건강가정센터 운영현황
1. 연도별 센터 설치 추이
(단위 : 개소)
구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총계
3
16
47
66
82
98
138
139
149
152
152
중앙센터
(한가원)
-
1
1
1
1
1
1
1
1
1
1
지방
센터
계
3
15
46
65
81
137
137
138
148
151
151
국비
지원
3
12
23
37
48
99
99
100
110
111
111
전액
지방비
-
3
23
28
33
38
38
38
38
40
40
※ 다기능화 센터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을 수탁받아 수행하는 센터 (종사자 2인 이상)※ 독립형 센터 : 다기능화 센터 외 센터(종사자 4인 이상)
2.지방건강가정센터 재원별∙지역별 현황
(’14.10월말 기준, 단위 : 개소)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151
26
9
7
9
5
1
2
1
32
7
4
10
6
9
9
12
2
독립형
국비
78
7
8
4
5
3
1
1
1
11
5
3
5
3
6
4
9
2
지방비
40
19
1
20
다기능화
33
1
3
3
2
1
1
2
1
5
3
3
5
3
3.연도별 센터 이용자 현황
( 단위 : 명)
구분
2004
(3)
2005
(15)
2006
(48)
2007
(64)
2008
(81)
2009
(96)
2010
(136)
2011
(137)
2012
(147)
2013
(151)
가족돌봄나눔
-
-
-
33.344
117.100
73.705
75.841
121.155
477.836
599.721
다양한가족통합
-
-
-
188.545
121.025
103.338
75.619
89.358
가족교육
2.283
18.903
78.851
160.579
130.361
275.562
323.685
367.399
367.105
440.105
가족
상담
일반
상담
1.273
11.752
39.180
76.470
103.382
94.021
115.049
126.877
145.146
152.142
프로
그램
49.942
59.052
76.569
75.827
96.073
가족친화문화
8.184
74.400
198.190
184.393
135.324
176.602
401.276
495.307
317.938
457.048
총계
11.740
105.055
316.211
454.786
486.167
853.377
1.095.928
1.290.645
1.459.472
1.834.447
센터평균인원
3.913
7.004
6.588
7.06
6.002
8.889
8.058
9.421
9.929
12.149
Ⅳ. 다문화가족지원
A.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기본방향
다문화가족을 위한 가족교육ㆍ상담ㆍ문화 프로그램 등 서비스 제공을 통해 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조기적응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지원
1단계 : 입국 전 결혼준비기
1. 국제결혼 과정의 인권보호와 교육프로그램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개정 시행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제 시행('08년) 결혼중개업 표준약관 제정, 중개업자의 신상정보 사전제공 의무화 추진('10년~) 18세미만 및 집단맞선 소개 금지,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시 자본금 요건(1억원 이상) 도입('12년)
+ 결혼중개업자 전문지식 및 윤리의식 향상교육 실시 결혼중개업제도, 인권보호, 소비자보호, 상담실무 등을 교육
+ 결혼이민(예정)자 현지사전교육 운영의 내실화 베트남, 몽골, 필리핀 현지에서 표준교재(한국문화, 한국어 등)를 활용한 한국입국 전 정보제공 (3개국 5개소 실시)
2단계 : 입국초 가족관계 형성기
1. 결혼이민자의 조기적응 및 안정적 생활지원
+ 한국어교육, 다문화가족통합교육, 다문화가족 취업연계 및 교육지원, 개인·가족상담 등 종합 서비스 제공
+ 다국어판 생활 · 정책 정보 매거진(Rainbow+, 연4회), 한국생활 가이드북, 다문화가족지원 포털 '다누리' 운영 등 한국생활 정보 제공
2. 다양한 매체를 통한 한국어교육
+ 229개 시·군·구에서 집합 한국어교육 실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서 운영 실시) ※ 정규과정(1~4단계), 중도입국자녀반, 특별반(한국어 심화과정 등) 운영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한국어 방문교육 실시 ※ 2013년 한국어교육지도사(1,453명)가 다문화가족 9,841명 지원
3. 위기개입 및 가족통합교육 실시
+ 가정폭력 피해 상담 · 보호를 위해 다누리콜센터 1577-1366 및 전용쉼터, 법률구조기관 등 관련기관간 연계 강화
+ 다문화가족의 생활 적응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고충상담 및 생활정보 제공을 위해 다누리콜센터를 ´11.6월부터 운영- 다문화가족과 이주여성에게 각종 한국생활정보 안내 및 폭력피해 접수․상담 지원을 위해 다누리콜센터와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1577-1366)를 2014.4월부터 다누리콜센터 1577-1366으로 통합운영(원스톱 서비스) ※ 다누리콜센터(1577-1366) 13개 언어, 365일, 24 시간 지원, 이주여성쉼터 24개소 운영
+ 다문화가족(이혼가족 포함)의 개인·가족 상담
+ 다문화가족구성원 간 가족 내 역할 및 가족문화에 대한 이해 향상을 위한 가족통합교육 추진
3단계 : 자녀양육 및 정착기
1. 다문화가족 자녀의 양육 · 교육 지원
+ 부모의 자녀 양육 능력 향상을 위해 부모교육서비스 실시
+ 학업성취가 낮고 자아·정서·사회성 발달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자녀생활서비스 실시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 언어발달 진단, 교육 프로그램 제공 (언어발달지도사 300여명) - 센터 내 다문화 언어교실 개설 및 보육시설 파견서비스 제공
+ 이중언어가족환경조성사업 지원 - 다문화가족 자녀가 한국어와 함께 결혼이민자 부모의 언어를 자연스럽게 쓸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문화가족 이중언어가족조성사업」실시
4단계 : 역량 강화기
1. 다문화가족의 경제 · 사회적 자립 지원
+ 다문화가족 취업연계 및 취업기초소양교육 실시
+ 결혼이민자 적합직종개발 및 직업교육훈련 실시 - 통․번역사, 진료 코디네이터 등 결혼이민자 적합 직종 개발 - 결혼이민여성 특성․선호 및 인력수요 등 고려한 직업훈련 및 직장에 적응할 수 있는 인턴기회 제공
+ 자조모임 및 봉사단 등 운영지원 - 국가별 자조모임 및 일반가족과 함께하는 나눔봉사단 등 운영지원
전단계 : 다문화 역량강화
1. 대국민 인식개선 및 홍보
+ 다문화가족 모니터링단 운영
+ 다문화가족지원 포털사이트 '다누리' 운영 지원
+ 다문화 인식개선을 위한 콘텐츠 개발 및 보급
2.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실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4조)
+ 전국규모의 다문화가족 실태를 조사·분석해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통계자료 확보 및 맞춤형 서비스 개발
+ 조사항목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 - 성별, 연령, 학력, 취업상태 등 가족구성원의 일반 특성에 관한 사항 - 소득, 지출, 자산 등 가족의 경제 상태에 관한 사항 - 자녀양육, 가족부양 등 가족행태 및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 가족갈등 등 가족문제에 관한 사항 - 다문화가족 지원관련 교육ㆍ상담 등 서비스 수요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다문화가족의 현황 및 실태파악에 필요한 사항
B.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기본방향
다문화가족을 위한 가족교육ㆍ상담ㆍ문화 프로그램 등 서비스 제공을 통해 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조기적응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지원
1. 사업목적
지역사회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가족통합교육, 자조모임 육성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문화가족의 조기 적응 및 사회ㆍ경제적 자립지원 도모할 수 있는 서비스 전달체계 운영 지원
2. 주요 내용
방문교육사업
지리적 여건 등으로 센터 이용이 어려운 다문화가족 대상 '한국어교육' 및 '부모교육ㆍ자녀생활 서비스' 제공
서비스
대상
서비스 내용
한국어교육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만19세미만, 1995.1.1. 이후 출생자)
○한국어교육 1-4단계
○어휘, 문법, 화용, 문화
부모교육 서비스
생애주기별 각 1회 지원
(최대 15개월, 총 3회 지원)
①임신.신생아기
임신중-생후12개월 이하
②유아기
12개월초과-48개월 이하
③아동기
48개월 초과-만12세 이하
○자녀양육지원을 위한 부모교육
(부무성장, 부모-자녀관계형성, 양양,건강괸리, 학교.가정 생활지도)
○가족상담 및 정서지원 서비스
○기타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본 제공
자녀생활 서비스
만3-만12세 이하 초등학생
○인지영역:독서코칭, 숙제지도, 발표토론지도
○자아정서, 사회영역:자아.정서.사회성발달을 위한 지도
○문화역량강화영역 : 문화인식.정체성확립.공동체 인식지도
○시민교육영역:기본생활습관. 건강 및 안전 가정생활. 진로지도
결혼이민자 통 · 번역 서비스 사업
결혼이민자를 통 · 번역 전문인력으로 채용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결혼이민자에게 통ㆍ번역 서비스 제공
- 사업내용
· 가족생활 및 국가간 문화차이 등 입국초기 상담 · 결혼이민자 정착지원 및 국적 · 체류 관련 정보제공 및 사업 안내 · 임신 · 출산 · 양육 등 생활정보 안내 · 상담 및 교육과정 통역 · 가족간 의사소통 통역 · 행정·사법기관, 병원,학교 등 기관 이용시 통·번역 · 위기상황 시 긴급지원, 전화 및 이메일 통·번역 업무 처리
- 서비스 이용방법 : 해당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 및 전화 · 이메일 신청 ※ ‘14년 통번역 전담인력 282명 활동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다문화가족의 자녀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언어발달지원을 통해 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 나아가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사업내용 : 다문화가족의 만 12세이하 자녀에 대한 언어발달 진단 및 교육실시
· 센터에 언어발달지도사를 배치, 센터내 자체프로그램 운영 및 인근 보육시설(어린이집,유치원등)에 파견해 건강한 성장지원 ※ ‘14년 언어발달지도사 300명 활동
이중언어가족환경 조성사업('14년 6개 센터 시범운영)
가정 내에서 영유아기부터 자연스럽게 이중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다문화가족자녀(12세 미만)의 정체성 확립 및 글로벌 인재로의 성장 지원
· 사업내용 :부모-자녀 이중언어 상호작용 교육, 부모교육 및 사례관리, 자조모임 지원 등 ※ 시범센터 : 서대문구, 성북구, 파주시, 당진시, 함평군, 양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3. 센터프로그램
사업내용
대상
주요내용
한국어교육(집합.방문)
(집합):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방문):결혼이민자(입국5년이하),
중도입국자녀(만19세 미만)
생활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 단계적. 한국어교육 실시
다문화가족통합교육(집합)
가족.배우자.부부.자녀 등 대상을 세분화하여 적합한 가족관계 증진교육
다문화가족구성원 간 가족 내 역할 및 가족문화에 대한 향상교육
*가족교육. 배우자.부부교육, 부모자녀교육.다문화이해 교육
부모교육서비스(방문)
(07년-)
집합교육 참여가 어려운 지역 등, 만 12세미만의 자녀가 있는 결혼이민자
생애주기별(임신.신생아.유아기.아동기)자녀의 양육관련 교육.정보.제공.가족상담
자녀생활서비스(방문)
(11년-)
다문화가족자녀(만3세-만9세)
생활지원 서비스제공(알림장 읽어주기)
상담.사례관리
(센터내방.방문.전화)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의 내부 스트레스 완화 및 자존감향상지원
4. 센터이용 및 상담관련 문의
+ 대표전화 : (국번없이) 1577-1366
+ 홈페이지 : http://liveinkorea.kr
Ⅴ. 한부모가족지원
A. 사업개요
기본방향
저소득 한부모가족, 미혼모 · 부자가족, 조손가족 등 취약가족이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 및 복지증진에 기여
추진배경
이혼율 증가, 가족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필요성 증대
(단위: 가구)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전체가구
16.289.194
16.542.700
16.791.160
17.052.164
17.339.422
17.687.001
17.950.675
08.206.328
18.457.628
한부모
가족
1.425.590
1.468.024
1.509.277
1.550.872
1.594.138
1.638.537
1.677.415
1.714.419
1.749.969
저소득
한부모가
족(한부모가족지원대법 대상)
66.163
73.488
81.792
94.487
107.775
115.382
130.509
140.015
142.069
* 자료출처- 전체가구 및 한부모가족 : 2005~2030년 장래가구추계(통계청), 2010년도 인구총조사(통계청)- 저소득 한부모가족 : '14년 행복e음 복지정보통계시스템 저소득한부모 가족현황
주요사업
ㅇ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
ㅇ청소년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ㅇ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자금 대여(2014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유사사업 통합 운영)
ㅇ저소득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서비스
ㅇ권역별 미혼모·부자 지원기관 운영
ㅇ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ㅇ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이행확보 무료 법률 구조지원
ㅇ이혼위기가족 회복지원 사업
근거법령
ㅇ한부모가족지원법
ㅇ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ㅇ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B. 주요 사업내용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자금 대여
저소득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서비스
권역별 미혼모.부자지원기관 운영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이행확보 무료 법률 구조지원
이혼위기가족 회복지원 사업
사업목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의 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생활안정 도모
근버법령:한부모가족지원법 12조(복지급여의 내용)
지원대상(조건)
• 사별·이혼 등의 사유에 의한 한부모가족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양육하는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2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22세 미만) 손자녀를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 - 가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인 경우
• <2015년도 한부모가족 소득인정액(최저생계비 130% 이하) 기준>
가구규모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금액(원/월)
1.366.362원
1.767.594원
2.168.827원
2.570.061원
2.971.293원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 만 12세 미만 아동, 월 10만원 지원
• 추가 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 25세 이상인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만원 추가 지원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수급자 등 다른 법령에서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원하지 않음.
지원신청
• 주민등록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연중 신청 가능 → 시·군·구청에서 지원여부 결정 및 지원 * 신청서식,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은 복권기금으로 지원합니다.
Ⅵ. 가족친화 환경조성
A. 가족친화 직장환경조성
가족친화 인증제도 운영
‘가족친화 인증제’란?
-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 법적근거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제정년도 : 2007. 12. 14.) *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직장문화조성 등
인증주체 및 대상
- 인증주체 : 여성가족부장관 - 인증대상 : 기업,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대학 등
<가족친화인증 추진체계>
인증기준
- 최고경영층의 리더십, 가족친화실행제도, 가족친화경영 만족도 등을 평가하여 70점 이상 (중소기업은 60점 이상) 획득한 경우 인증 부여
* 최고경영층의 리더십(20) : 최고경영층의 관심 및 의지* 가족친화 실행제도(60) :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 정시퇴근제 등* 가족친화경영 만족도(20) : 가족친화실행제도에 대한 근로자의 만족도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기준(여성가족부 고시 제2014-25호) --->
인증의 효력 (3년, 2년 연장 가능)
- 인증마크를 상품 광고와 홍보 등에 활용하여 기업 이미지 제고 - 인증을 통한 가족친화경영 도입 촉진으로 근로자와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이직률 감소 등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
<가족친화인증의 표시>
기본적으로 서로를 배려하며 사랑을 품고 있는 사람들의 정겹게 어울리는 모습을 형상화 한 것으로, 그러한 배려와 사랑으로 서로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하나의 완성된 꽃 ‘가족친화경영’을 피울 수 있다는 의미
밝은 다홍색은 가족의 사랑,
노란색은 기업의 배려와 열정,
초록색은 사회적 관심과 안정된 제도 상징
<가족친화인증 기업 현황: 총 956개(14.12월말 기준>
연도/구분
계
대기업
중소기업
공공기관
계
956
223
428
305
2008
9
3
0
6
2009
14
5
3
6
2010
23
7
6
10
2011
86
24
22
40
2012
101
23
29
49
2013
279
84
111
84
2014
444
77
257
110
* ‘14년 말 기준 인증이 유효한 기업(기관)현황임
가족친화인증기업(기관))명단
<가족친화 인증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 정부사업 참여시 가점·우선권 부여,은행 금리우대등(32개 기관, 105개 인센티브, '15년 2월 기준)
가족친화인증기업 인센티브 목록
○ 가족친화 우수기업 정부포상('11년~), 가족친화경영대상('12년~)○ 가족친화인증기업 우수 경영사례 홍보(신문 광고, 우수사례집 배포 등)
가족친화인증 관련 문의 :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 02-2100-6330 가족친화인증 사무국 ☎ 02-6309-9042, 9047
가족친화 직장교육 및 컨설팅 지원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확산을 위한 컨설팅 및 가족친화 직장교육 지원
- 가족친화제도 도입·운영에 관심있는 기업 및 기관 대상 컨설팅 실시(매년 5월경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공고)
- 가족친화 직장교육 온·오프라인 연중 실시
* 컨설팅 관련 문의 : 가족친화지원센터(컨설팅지원팀) ☎ 02-3479-7626
* 직장교육 관련 문의 : 가족친화지원센터(친화사업팀) ☎ 02-3479-7628
* 가족친화인증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보다 다양한 가족친화사업 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가족친화인증 홈페이지
B. ‘가족 사랑의 날’운영
‘가족사랑의 날’의 의미
• '가족사랑의 날'은 매주 수요일은 가족과 함께하자는 날로, 바쁜 주중에 수요일 하루라도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작은 실천이 가족사랑의 첫걸음이 된다는 의미에서 시작됨
여성가족부는 기존의 매월 셋째 주 수요일을 Family day로 지정∙운영하던 캠페인을
2010년분터 한글이름 공모전을 통해 대상을 수상한 명칭
‘가족사랑의 날’로 변경.
매주 수요일로 확산 전개 추진중
대상별 주요 메시지
• (직장) '알찬 일과, 정시퇴근 일터 만들기'를 위하여 매주 수요일에 정시 퇴근하여 가족과 함께 하고
• (가정) '가족사랑 약속을 실천'하여 가족사랑을 키우고, 가족의 사랑이 이웃까지 확산되도록 함
<가족사랑의 날 캠패인 내용>
* 가족의 실천 사항 : '나부터 시작하는' 우리가족 실천약속 하나. 대화, 놀이 등 매일 30분 이상 가족과 함께 시간을 갖는다. 하나. 매주 2회 이상 가족과 저녁 식사를 함께 한다. 하나. 매월 1일 이상 가족과 함께 데이트한다. 하나. 매년 4회 이상 가족과 함께 지역사회에 봉사활동을 한다.* 일터의 실천 사항 : '알찬 일과, 정시퇴근 일터 만들기' 실천 약속 하나. 알찬 일과로 정시퇴근을 실천한다. 하나. 매주 수요일에는 '가족사랑의 날'로 하여 정시퇴근 후 가족과 함께 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한다. 하나. 직장탐방, 가족친화 교육 등 가족까지 배려하는 활동을 마련한다. 하나.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하여 나눔문화를 확산한다.
※ 현재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에서 '가족사랑의 날' 지정·운영이 확산되고 있으며, 전국의 건강가정지원센터 (1577-9337, www.familynet.or.kr)에서는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운영 중
가족송 가사
가족송 음원
C. 가족사랑의 날 홍보 자료실
4. (리플릿) 가족사랑의 날, 일가정톡톡
3. (홍보영상) 가족사랑의 날
2. (포스터) 가족사랑의 날
1. (웹툰) 가족사랑의 날
가족정책서비스기관현황
건강가정지원센터(홈피에서 주소확인 및 검색기능 있음)
다문화가족 지원센터(홈피에서 주소확인 및 검색기능 있음)
한부모가족 복지시설현황(홈피에서 주소확인 및 검색기능 있음)
자료실
사전정보공표자료(홈피에서 주소확인 및 검색기능 있음)
간행물발간자료(홈피에서 주소확인 및 검색기능 있음)
시설법인단체현황(홈피에서 주소확인 및 검색기능 있음)
웹툰자료
가족사랑이 날
아버지교실
기타 가족정책서비스기관현황에서는,
① 건강가정지원센터
② 다문화가족지원센터
③ 한부모가족 복지시설현황를 검색할 수 있는 기능과,
주소가 실려 있다.
그리고 자료실에서는,
① 사전정보공표자료
② 간행물발간자료
③시설법인단체현황을 직접확인 가능하고,
주소도 실려 있다.
우리나라 한국건강가정 진흥원의 가족정책
현행 한국건강가정 진흥원에서 펼치고 있는 건강가정사업은 다음과 같다.
Ⅰ 가족정책사업/센터지원
1. 프로그램개발 및 시범사업운영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프로그램 개발 사업은 그 비중과 중요성이 매년 더해 지고 있다.
이는 초기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이 전국적으로 표준화되어 안정적으로 수행되는데 기여하였으며, 점차 다양한 주제로 확장되고 있다.
또한 정책사업 제안과 전국센터에 보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범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방향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의 통합성, 가족단위를 고려한 지원,
가족관계 및 향상을 반영한 사업모델에 초점을 두고 있다.
A. 프로그램 및 매뉴얼 개발
• 2014년 발간자료
• 학령기 아버지 대상 양육가이드북 개발
• 학령기 자녀를 둔 아버지를 위한 양육가이드북을 제작하여 자녀의 발달지원과 가족관계향상을 통한 남성의 돌봄노동 참여를 돕고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활용하는 다양한 아버지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100세 사회를 위한 노인돌봄프로그램 개발
• 노인돌봄 문제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인들의 자기돌봄 능력과 가족 및 지역사회 돌봄을 활용할 수 있는 노인돌봄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부모교육매뉴얼
• 각 사업별로 개발된 매뉴얼을 부모교육과 관련된 회기를 선별하여 생애주기에 따라 재구성하여 전국 건강가정지원센터에 표준화된 부모교육 프로그램 제공함
연도별 발간자료
2014
-학령기 아버지 대상 양육가이드북 개발
-100세 사회를 위한 노인돌봄프로그램 개발
-부모교육매뉴얼 개발
2013
-영유아 아버지 대상 양육가이드북 개발
-한부모 가족 자녀양육 가이드북 개발
2012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돌봄나눔사업 운영안 개발 보고서
-남성대상 가족돌봄프로그램 개발 보고서
-가족관계향상 집단프로그램 개발 보고서
2011
-가족사랑의날 전국센터프로그램 사례집
-일반가정과 다문화가정 통합프로그램 사례집
-군인가족지원사업 가이드북
-건강한 결혼.출산.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알콩달콩 가족만들기
-건강가정지원센터와 함께하는 후디스맘 아카데미 사업운영 매뉴얼
-건강가정지원센터 우수프로그램집 발간
2010
-남성대상 가족친화교육 프로그램 요구도 및 매뉴얼 개발
-군인가족의 실태분석. 지원매뉴얼 개발 및 지원프로그램 효과평가 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우수프로그램집 발간
2009
-이혼전후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검증
-가족성장아카데미 수정 및 보완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봉사단 관리자 운영 매뉴얼
-가족품앗이 사업운영을 위한 매뉴얼
-놀토, 임시방학, 방학 프로그램을 위한 가이드
-가정헌법 만들기 매뉴얼
-이웃사촌 한가족 운영 매뉴얼
-위기가족지원사업 운영 매뉴얼
-취약가족역량강화사업 사례관례양식 및 실적보고양식 개발
-군인가족지원을 위한 연구모형 및 지원프로그램 개발 기초연구
2008
-대표브랜드 프로그램 개발(가족성장 아카데미)
-가정내 방과 후 돌봄사업 매뉴얼 개발
-조손가족을 위한 통합지원프로그램
-자녀양육합의서 개발
-노년기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
-조손가족을 위한 통합 지원프로그램
-직장내 가족친화교육 매뉴얼 개발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 개발
-건강가정지원센터 우수프로그램집 발간
2007
-청소년기 자녀를 둔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 금성자녀와 통하는 화성부모
-중년기 가족생활교육프로그램 노후를 우아하게 준비하는 법
-이혼전후 가족상담 사례집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위한 매뉴얼 개발
-공통 프로그램 매뉴얼 2차 개발(4건)
2006
-남성의 돌봄노동 참여를 위한 아버지교육
-예비부부 및 신혼기 부부 참여집단 프로그램
-아이돌보미 연계사업 교육프로그램 및 운영매뉴얼
-가족자원봉사 운영 매뉴얼
-이혼전후 상담 매뉴얼 개발
-아버지가 행복한 일터만들기 교육프로그램
2005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위한 건강가정 프로그램
B. 시범사업운영
특성화사업 및 시범사업 운영
가. 시범사업 운영 및 지원
• 2014년 시범사업
• 가족문제유형별 가족관계시범사업
• 가족통합지원이 필요한 가족문제를 중심으로 관계향상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함.
• 취약지역 모성보호지원 시범사업
• 모성보호 취약지역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활용하여 예비부모교육, 모성과련 정보제공,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사업모형을 개발하고 시범센터를 통해 그 효과를 검증함.
• 통합센터 시범사업 운영지원
• 전국 9개소 통합센터 사업을 위한 운영모델 및 관련 프로그램 개발하여 지원함.
• 연도별 시범사업 운영
2014
-가족문제유형벌 가족관계 시범사업
-취약지역 모성보호지원 시범사업
- 통합센터 시범사업 운영지원
2013
-남성대상 가족돌봄프로그램 강사양성 시범사업
-한부모 가족 통합지원 시범사업
-가족관계 향상을위한 시범사업
2012
-토요 가족돌봄나눔 시범사업
-(10개센터 : 강남구, 강서구, 종로구, 부산진구, 광주북구, 전주시, 목포시, 통영시, 홍성군, 칠곡군)
-남성대상 가족돌봄프로그램 시범사업(4개센터:금천구, 광주동구, 순천시, 청도군)
2011
-일탈청소년가족지원 시범사업 (서울동대문구, 경기안성시 센터)
-북한이탈주민가족지원 시범사업(서울관악구, 광주서구 센터)
-이혼위기가족사업 지원(서울 강남구, 서초구 센터)
2010
-가족품앗이사업(천안시, 울산광역시, 고양시, 관악구, 부산 센터)
-군인가족사업(정보지발간 :관악구, 당진군, 대전시 센터/프로그램 실시
:강서구, 영등포구, 군산시, 대구중구, 안동시, 파주시, 동해시 센터)
-등하교안심(동행) 서비스 시범운영(동대문구, 서대문구, 수원시, 부산사하구 센터)
-돌봄네트워크 구축 시범사업(천안시 센터)
2009
-방과후 돌봄지원 시범사업(강북구, 고양시 센터)
-군인가족지원사업(16개 센터0
2008
-조손가족지원사업(천안시, 익산시 센터)
-맞벌이자녀 방과후 돌봄사업 시범사업(강남구 센터)
-군인가족지원사업(11개 센터)
2007
-조손가족지원사업(천안시, 익산시 센터)
-맞벌이자녀 방과후 돌봄지원사업(강남구 센터)
2006
-아이돌보미 시범사업(천안시, 울산광역시 센터)
C. 조사 및 성과분석
• 2014년 발간자료
• 가족관계위기진단 실태조사
• 가족관계위기진단척도를 활용한 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이용자 욕구에 맞는 사업개발에 활용하기 위해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용자들의 가정생활관련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생성함.
• 연도별 조사 및 연구
2014
-가족관계위기진단 실태조사
2013
-가족관계위기 척도 개발
2011
-건강가정사업 성과지표 개발
-가족상담인력관리방안 개발
2010
-건강가정지원센터 표준화모델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보고서
-건강가정사업 및 운영성과 분석
-건강가정성 평가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
2009
-취약가족역량강화 사업 평가 및 성과지표개발 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위기가족 대상 가족상담 사업모델개발
-건강가정지원센터 상담시스템 운영 발전방안 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지원체계 구축 모델 개발 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전문성제고 방안 연구
2008
-건강가정사업 성과분석 및 발전방향 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평가지표 개발 연구
-양육친화적 지역사회 네트워크 모형개발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문화프로그램 분석 및 사례
2007
-맞벌이 자녀 방과후 돌봄사업모델 개발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직무현황과 인적자원개발 방안
2. 교육 및 평가
직무기초과정
∙교육운영개요
• 교육기간 : 2015년 2월 ~ 10월
• 교육대상 :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별도사업 담당자
• 교육목표 : 직원 역량강화를 통한 가족정책서비스 품질 제고
• 교육과정 : 연간 23개의 교육 진행(총 30회)
• 직무기초과정: 안전 및 인권감수성 향상교육 포함 9개 교육
• 직무심화과정: 한부모가족의 이해 포함 14개 교육
• 기타사항 : 광역센터와 교육과정 연계 운영
• 직무기초과정
교육명
교육내용
안전 및 인권 감수성 향상 교육
·성인지 및 인권 감수성
·노인 및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저작권 및 개인정보보호교육
·저작권의 이해
·개인정보보호의 이해
실적시스템 교육
·시스템 소개
·공통관리 및 사업관리 영역, 사업보고 및 통계영역 사용자 교육
운영실무 및 회계교육
·조직 및 인사관리
·문서관리 및 예,결산 이해
가족문화사업 프로그램 기획 및 실습
·가족문화사업 이해
·사업기획 실습 및 슈퍼비전
가족교육사업 프로그램 기획 및 실습
·부모교육프로그램 매뉴얼 활용
·사업기획 실습 및 수퍼비전
가족상담 실무교육
·한부모가족을 중심으로 한 가족상담의 실제
가족방문프로그램
·우수기관 사업소개
·기관라운딩
기관방문대상기관 담당자 교육
·기관방문프로그램 대상기관 담당자 교육
※세부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직무심화과정
교육명
교육내용
한부모가족의 이해
·한부모가족의 정의와 현황, 역할
·한부모가족을 위한 유형별 맞춤 솔루션
미혼모부자지원사업의 이해
·미혼모부자지원의 새로운 패러다임
·미혼모부자지원을 위한 상생 네트워킹
·사업지침안내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의 이해
·공동육아나눔터 프로그램 운영의 실제
가족친화사업의 이해와 실제
·가족친화
·가족친화기업 우수 사례
가족서비스 통합운영의 이해
·다양한 가족의 이해
·다양한 가족을 위한 가족서비스의 통합적 운영방법
자조모임 기획 및 운영
·자조모임 운영 실제
·자조모임 우수 사례 발표
위기가족지원 및 사례관리 연계방안
·위기가족 분류 및 유형의 이해
·위기가족 특성 이해 및 단계별 활동 과정
취약가족 사례관리
·사례관리 실제 및 연습
미혼모부가족 상담 및 사례관리
·미혼모부자가족 상담운영의 실제
·사후관리 및 사례관리방법의 이해
가족사례관리 수펴비전
·사례관리 사례발표 및 슈퍼비전
상담 수퍼비전
·상담사례 발표 및 슈퍼비전
이혼전후 상담 인증 우수기관 전문교육
·이혼전후 상담의 이해 및 실제
·법원 및 이행관리원 연계방안
기관운영 및 조직활성화 전략
·가족의 변화와 건강한 가족
·기관이 경쟁력 강화를 위한 팀빌딩
센터운영 컨설팅 교육
·센터비전수립 및 공유
·운영지원 실무 이해 연습
※세부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평가개요
건강가정지원센터 평가 연혁 및 운영 개요
∙평가 연혁
• 2004년 시범사업 평가 실시
•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평가 실시
• 2009년부터 3년 주기 평가로 전환하여 운영
∙평가현황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11
2014
피평가센터수
6
15
40
45
97
145
평가방법
현장평가
현장평가
현장평가
서면평가
현장평가
서면평가
현장평가
서면평가
사정평가
현장평가
• 평가 운영 개요 (2014년기준)
• 평가 대상센터 : 전국 건강가정지원센터(시군구/광역)
• 대상사업기간: 평가 시행 전 3년간 사업(2014년: 2011~2013년)
• 평가방법 : 사전평정. 현장평가
• 현장평가단: 학계전문가 및 광역시도 공무원
• 평가결과 활용
• 우수센터에 인센티브(표창 등) 제공
• 각종 신규사업 및 시범사업 추진 시 우수센터 우선 지원
• 미흡센터에 대한 사후관리로 센터사업 및 운영지원을 위한 컨설팅 지원
• 2014 평가 결과
• 연차ㆍ지역별(4개그룹) 구분, 등급제(5개) 구분, 평가결과 고지 및 우수센터 포상 실시
• 2014년 평가우수센터
시상내역
센터수
해당센터
최우수
4
화성시, 칠곡군, 구미시, 장흥군
우수
8
서대문구, 청주시, 양구군, 연천군,
남동구, 평택시, 강화군, 해남군
장려
11
관악구, 동대문구, 동작구, 고양시, 고성군, 청도군, 사상구, 아산시,
남원시, 영월군, 장성군
평가컨설팅운영
• 평가 컨설팅 소개*신규센터 운영 지원과 연계하여 진행
• 컨설팅 목표
• 평가 사후관리를 통한 센터의 역량강화를 통한 가족정책 서비스 품질 제고
• 주요내용
• 1박 2일 숙박 집합 컨설팅 교육으로 운영
• 외부 전문 강사 초빙, 강의와 병행하여 센터별 토론·발표 실시
• 센터 간 상호 피드백 및 네트워크
• 컨설팅 운영 대상
• 2014년 평가 실시 결과에 따른 컨설팅 해당 센터
• 신규 개소 센터(2014년 평가 미실시 기관)※ 평가는 3개년 이상 운영한 센터에만 해당
∙평가컨설팅 과정(2015년 기준)
(집합컨설팅 1박 2일)
*컨설팅 추진 과정
①컨설팅 착수
-컨설팅 해당기관 개별 안내
-신규 개소 센터 포함 운영
②해당 센터 집합
-해당 센터 집합 교육
-현황 및 지난 평가 체계 이해
③컨설팅 진행
-비전 및 사업 방향 설계
-운영지원실무 이해 및 연습
④총평 및 환류
-컨설팅 후 결과 분석
-컨설팅 방향 정립
⑤모니터링
-컨설팅 후 모니터링 시행
Ⅱ 중앙관리사업
1. 아이돌봄 지원사업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에 전문교육을 받은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정 내 돌봄 서비스로 전국 230개 시·군·구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는 전국의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아이돌봄지원사업 소개
1. 가. 사업소개
• 80시간의 전문교육을 받은 아이돌보미가 이용가정의 집으로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봄 지원 사업은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취업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며 육아·가사 등으로 중도에 직장을 그만둔 중장년 여성에게는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추진 근거 : 아이돌봄 지원법(2012.2.1 공포, 8.2 시행)- 제4조(국가 등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가 아이돌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20조(비용의 지원 등)① 국가와 지방자지단체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 가구의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정부지원이 가능한 양육공백 가정 기준① 취업한부모, 맞벌이 가정② 장애부모가정(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인 경우)③ 다자녀 가정-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만 36개월 이하 아동 2명 이상- 중증 장애아 자녀를 포함하여 아동 2명 이상 양육(비장애아에게 돌봄 제공) * 단, 부모 모두 비취업으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정부지원 대상 제외④ 기타 양육부담 가정- 부 또는 모의 입증 가능한 장기 입원 등의 질병 및 상해에 의한 양육공백- 부 또는 모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준비(학원수강 등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중인 경우
1. 나. 시간제 및 종합형 돌봄서비스
• 서비스 이용대상- 만 3개월 이상~만12세 이하 아동
• 정부지원시간- 연480시간※ 지원시간 초과 사용시 이용요금 전액 본인부담
• 적용기간 : 2015년 1월 1일~2015년 12월 31일 ※ 서비스 이용시간 및 적용기간은 예산상황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소득 기준 및 서비스 가격(1인 돌봄시 기준)
유형
소득기준(15년)전국가구
평균소득, 4인 기준
시간제 돌봄(6,000원/시간)
종합형(7,800원/시간)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50%이하
(월 248만원)
4.500원
1.500원
4.500원
3.300원
나형
50-70%이하
(월 348만원)
2.700원
3.300원
2.700원
5.100원
다형
70-100% 이하
(월497만원)
1.500원
4.500원
1.500원
6.300원
라형
100% 초과
-
6.000원
-
7.800원
1. 다. 종일제 돌봄 및 보육교사형 서비스
• 서비스 이용 대상- 만3개월 이상~만24개월 이하 아동
• 정부지원시간(월 120시간 이상 사용 원칙)- 월 최대 200시간※ 1일 최소 6시간 이상 사용 원칙※ 지원시간 초과시 초과이용시간 이용요금 전액 본인부담
• 적용기간 : 2015년 1월 1일~2015년 12월 31일※ 서비스 이용시간 및 적용기간은 예산상황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소득 기준 및 서비스 가격(1인 돌봄시 200시간 기준)
유형
소득기준(15년
전국가구
평균소득,4인
영아종일제 돌봄(월 120만원)
보육교사형(월144만원)
0세
1세
0세
1세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50%이하
(월248만원)
84만원
36만원
78만원
42만원
84만원
60만원
78만원
66만원
나형
50-70%이하
(월 348만원)
72만원
48만원
66만원
54만원
72만원
72만원
66만원
78만원
다형
70-100% 이하
(월497만원)
60만원
60만원
54만원
66만원
60만원
84만원
54만원
90만원
라형
100% 초과
48만원
72만원
42만원
48만원
48만원
96만원
42만원
102만원
• 월 120시간~200시간 이용 원칙
• 아동 1인당 120만원(월 200시간 이용기준)(1일 최소 6시간 이상 사용원칙)
• 지원시간 초과시 [시간제 라형]으로 이용
• 아이돌봄지원사업관련 문의
• 대표전화 ☎1577-2514
• 홈페이지 https://idolbom.mogef.go.kr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역할
• 교재 개발 및 보급
• 아이돌보미 양성 · 보수교육 과정 개발, 보급
• 모니터링 지표 수정 개발
• 서비스제공기관 평가지표 개발
• 광역거점기관 지원
• 광역거점기관 간담회
• 광역거점기관 업무 지원
• 서비스제공기관 지원
• 전국 서비스제공기관 담당자 역량강화교육(신입담당자 교육, 공통교육, 모니터링단교육)
• 아이돌보미 보험가입 및 안정사고 관리
• 사업운영관리
1. 현장지원방문(상/하반기)
1. 서비스제공기관 평가지원
1. 아이돌봄지원사업 만족도 조사
1. 사업실적관리
1. 아이돌봄홈페이지 및 통합업무관리시스템 활용 지원
1. 민원상담관리 및 언론보도 모니터링
1. 사업홍보
※ 기타 자세한 아이돌봄 지원사업관련 문의
• 대표전화 ☎1577-2514
• 홈페이지 https://idolbom.mogef.go.kr
2. 취약위기가족지원사업
취약위기가족, 긴급위기가족들의 위기를 지원, 가족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6개 시.도에서 취약·위기가족지원사업, 미혼모부자지원사업이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취약·위기가족지원사업 소개
1. 가. 취약·위기가족지원사업
• 지원대상
• 최저생계비 180%이하 취약·위기가족
• 가족기능이 취약한 한부모, 조손가족, 미혼모부자가족, 북한이탈가족 등의 가족기능 및 역량강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취약가족
• ※ 자립의지가 있는 비수급·저소득 가구 우선 지원
• 긴급위기가족
• 가정폭력, 이혼, 자살, 사망, 사고, 경제적 및 사회적 위기사건을 직면한 위기가족
• 지원내용
• *최저생계비 180%이하 취약·위기가족
• 심리·경제적 자립, 역량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사례관리
• 부모교육, 가족관계, 자녀양육교육 등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 정보제공 및 지역사회 자원 활용·연계
• 자립·자활을 위한 직업훈련, 창업컨설팅 및 돌봄서비스 연계
• 고용지원센터, 후원단체, 신용회복위원회, 법률상담소, 학교 등 기관 연계
• 생계비, 창업자금, 장학금, 의료비 등 물적자원 연계
• 후원자, 자원봉사자, 법률전문가, 학습교사 등 인적자원 연계
• 건강문제, 직업교육, 보육서비스, 아이돌보미, 사회적일자리, 법률문제 등 정보제공
• 자녀학습·정서지원(배움지도사 파견)-초등학교(1~6학년) 재학 또는 이에 상응하는 연령대의 조손가족 손자녀 및 한부모 가족
• 생활가사지원(키움보듬이 파견)-65세 이상의 가구주 또는 그의 배우자와 만 18세 미만 손자녀가 생계·주거를 함께하는 저소득 조손가족, 조부모의 건강 악화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가구
1. 나. 긴급위기가족
• 긴급 심리·정서지원(지지리더 파견지원)-지지리더 및 상담기관의 전문상담사의 가족 및 심리상담
• 긴급 가족돌봄 지원(키움보듬이 파견)
• 충격적 사건으로 보호자의 갑작스러운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파견, 양육돌봄, 노인돌봄, 가사돌봄, 동행서비스, 병원돌봄 등을 지원
• 가족역량증진 지원
• 교육 및 집단프로그램, 가족치유프로캠프 및 자조모임 운영 지원
• 법률지원, 의료지원, 복지서비스 등 연계지원
권역별 미혼모부자 거점 기관 운영지원
• 지원대상
• 임신초기부터 출산 후 양육 초기단계에 있는 미혼모부자 가정
• 지원내용
• 상담을 통한 미혼모∙부자의 정서지원
• 출산 및 양육 시 위기지원
• 출산비 및 아이의 입원∙예방접종비 등 모와 아이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병원비 지원
• 분유, 기저귀, 계절에 따른 내의∙겉옷, 유모차, 장난감 등 생필품 지원
• 친자검사비 지원
• 교육,문화프로그램 운영지원
• 자조모임 운영지원
• 지역 유관기관 연계지원
3. 공동육아나눔터사업
자녀를 기르는 부모들이 육아라는 공통된 활동에 있어 자신의 가족과 다른 가족이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어울려 나눌 수 있는 공간(장소)을 의미하며 자녀들이 육체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잇는 힘을 제공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네트워킹하는 공간이다.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소개
• 참여대상
• 맞벌이·비맞벌이 상관없이 이용 가능하며, 부모 미취학 자녀들이 이용
• 부모-자녀가 있는 모든 가정
• 사업내용
• 공동육아나눔터 상시이용(부모-자녀가 상시적으로 공간을 이용가능)
• 공동육아나눔터 상시프로그램(이용자녀들을 위한 간단한 프로그램 제공)
• 장난감·도서대여(공동육아나눔터에 비치되어 있는 장난감․도서대여)※ 각 센터별로 상이함
• 가족품앗이 활동지원(품앗이그룹을 형성하여 부모의 재능을 활용하여 직접 자녀에게 활동제공 할 수 있도록 지원)
• 사업수행 기관
시·도명
선정개소(수)
선정기관명
서울
5
관악구,동작구,강남구,동대문구,서대문구건강가정지원센터
부산
2
부산광역시, 사하구건강가정지원센터
대구
1
수성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인천
1
부평구 건강가정지원센터
광주
1
광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대전
1
대전광역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울산
1
울산광역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세종
1
세종특별자치시 건강가정지원센터
경기
3
고양시, 시흥시, 여주군 건강가정지원센터
강원
1
동해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충북
2
청주시, 제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충남
2
천안시, 당진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전북
2
익산시,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전남
1
목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경북
1
구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경남
1
통영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총
26
• 별도 공동육아나눔터 운영기관
• 인천광역시 8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 공동육아나눔터 리모델링 기관(13개소)
시·도명
선정개소(수)
선정기관명
서울
1
노원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대구
1
달성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인천
3
인천서구, 인천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백령도 공동육아 나눔터
경기
1
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강원
4
철원군, 화천군, 인제군 공동육아나눔터, 고성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충남
1
보령시 건강가정지원센터
경북
1
경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경남
1
하동군건강가정지원센터
총
13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역할
• 월별 실적취합 및 보고
• 실무자역량강화교육
• 공동육아나눔터 담당자들이 갖추어야할 역량강화교육을 이수하고, 안정적 사업운영 지향
• 사업홍보
• 가족품앗이 수기공모전(매년)
• 이용자만족도조사(리모델링 완료기관 포함)
• 기업연계 공동육아나눔터 사업관리
• 삼성생명/사람 사랑공동육아나눔터 지원사업
• 롯데/군관사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사업 (*)
- 참고한 홈 페이지 -
1. 여성가족부 홈 페이지 (www.mogef.go.kr)
2.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홈 페이지 (www.kihf.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