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메일
  • |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대동황토방아파트
 
 
 
 

최근 댓글 보기

 
최신 댓글이 없습니다.
 
 

카페 통계

 
방문▼
20261020
0명
20261021
0명
20261022
0명
20261023
0명
20261024
0명
가입▼
20261020
0명
20261021
0명
20261022
0명
20261023
0명
20261024
0명
게시글▼
20261020
0건
20261021
0건
20261022
0건
20261023
0건
20261024
0건
댓글▼
20261020
0건
20261021
0건
20261022
0건
20261023
0건
20261024
0건
 
카페 게시글
관리규약 개정 논의 논의1) 제61조 직무교육비
106동 이승규 추천 0 조회 61 17.09.08 12:55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작성자 17.09.08 13:18

    첫댓글 우선 제가 관계법령 검토 및 타 사이트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참조하여 위 안건을 우선 올렸습니다..
    다른 분들의 생각(판단)은 어떠한지 의견을 묻습니다.(물론 오프라인에서도 종합적 논의는 있겠지만....)

    금액이 1년에 약100만원 우리 아파트가 입주한 시기(2000년)부터 따지면 17년이 경과했는데 대략 1,700만원.......
    이렇게 의무없는 관리비 납부를 왜 우리 입주민들은 아무 의의제기 없이 납부해 왔는지 생각하니 답답합니다
    아무리 경기기 좋지 않지만, 어려운 사람 돕는것도 모자라 이제는 주택관리업을 하는 사업주도 돕고 있었으니..
    허탈하기 짝이 없습니다.

  • 작성자 17.09.08 13:32

    입주민은 절대 봉이 아닙니다.
    사는게 바빠서 아파트 일에 신경을 쓰진 못했지만, 더이상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일은 없을 겁니다.

    관리비는 입주민들의 재산입니다.
    자신의 재산이 아니고 타인의 재산이라고 지출의 정당성 합리성도 갖추지 않고

    1. 대다수 입주민들의 생각과 다른 집행요소는 제거고
    2. 지금까지 관행처럼 예산편성, 집행해 오는 습성도 고치려하며
    3. 자신의 돈이 아니라고 선심성으로 펑펑 집행하던 잘못된 나쁜 사례도 고치려합니다.

    제 취지에 공감하시 많은 입주민들이 계시리라 믿으며.....많은 동참 부탁 드립니다.

    요즘 규약 검토에 집중하고 있어.카페 다른 글에 소원한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17.09.09 18:54

    우리아파트 관리규약에 계속적으로 문제점이 발견 된다면 이제까지 관리규약 개정에 있어서 주민의 관심에 문제도 있지만 지금까지 이런 문제점을 알고있었다면 무슨목적과 이유에서 여기까지 진행되어 왔는지 그의도를 알수가없네요. 또다시 우리아파트 주민들에 눈과귀를 어둡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생각합니다 . 또한 정당한 근거와제도없이 우리아파트 주민에 관리비가 쓰여 졌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것인가요.

  • 작성자 17.09.18 01:36

    간략하게 자신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 주세요
    논의를 위한 오프 모임 시 참고 의견으로 사용하겠습니다.

  • 17.09.19 09:00

    집으로 배달된 관리규약 대충 보고 말았는데 이런 조항이 있었네요
    요목조목 설명해 주신 내용을 검토해 봐도
    이건 우리 주민들이 납부할 관리비가 아닌것 같습니다.

  • 17.09.19 14:15

    저 조항은 당연히 없어져야하는 조항 같네요.
    직원들 교육비를 관리비로 지출할 필요 없는것 아닌가요!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