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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동창회.모교소식 스크랩 학교폭력발생시 대처방안
열린소년(한판석) 추천 0 조회 100 14.04.17 10:41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학교폭력 발생시 처리요령

 

1. 학교폭력 발생 시 일반적인 대처방안

1) 학교폭력 상황에서의 교사의 태도

학교폭력을 발견 또는 주지하였을 때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처하라.

교사는 학교 내?외에서 학생들에 의한 폭력이 발생하였을 때 일반적으로 매우 당황하게 된다. , 학교폭력 장면을 직접 목격하거나 이를 주지하게 되었을 때 당혹감과 함께 분노를 느끼며, 자신의 교육 행위에 대한 학생들의 도전으로 인식되어지기도 한다. 따라서 교사는 학생들의 폭력행위를 정확하게 진단하거나 합리적으로 대처하기 전에 먼저 큰 소리로 화를 내게 되며 제2의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교사의 감정적 대처와 편견은 더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교사의 심한 꾸중과 체벌, 폭력 등은 결국 가해 및 피해 학생들에게 더욱 심각한 갈등과 불화를 야기시키며, 학생과 교사간의 반목을 조장하게 된다. 폭력에 대한 교사의 부적절한 개입과 편견적인 태도 그리고 감정적인 대처는 학생들에게 더 큰 불화와 갈등을 조장하게 된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교사는 모든 학생들의 이야기와 불평불만의 소리를 주의 깊게 경청해야 하며, 편견이나 고정관념은 과감히 버려야 한다.

관련 주체의 상호 협력적인 대처와 지도방법이 요구된다.

학교폭력이 발생하였을 때, 담임교사(피해, 가해 학생의)와 상담교사, 학교 당국 그리고 학부모가 상호 협력하여 이에 합리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러나 교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합리적인 태도야말로 가해 및 피해학생과 학부모들을 중재하고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교사는 폭력 장면과 상황, 가해자 및 피해자의 특성, 성별과 연령 등의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최적의 대책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자신감을 가지고 학교폭력에 대처한다

교사가 어떤 형태의 폭력장면이든 이를 목격 또는 주지하였을 때 이에 당황하지 말고 또 다른 교육적 과제가 주어 졌을 뿐이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문제를 합리적으로 지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 지도원리 및 대처요령

(1) 제일 먼저 안전을 고려하라

폭력이 발생했을 때 교사는 가장 먼저 폭력 당사자와 주변 학생들을 안전하게 만들어 주어야 한다. 폭력장면에 노출되었을 때, 교사는 가해 및 피해 학생들과 그 밖의 사람들이 희생되거나 신체적?심리적 상처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고 격리시키는 등의 행동을 해야 한다. 폭력 상황은 예측할 수 없는 위험요인이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돌출적인 행동과 참관 학생들의 가세, 흥분 고조, 도구 사용 등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폭력에 직접 가담하고 있는 학생뿐만 아니라 주변의 일반 학생들도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이들 모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2) 가해자와 피해자를 파악하고, 이들을 합리적으로 지도하라.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는 것은 이들의 책임 소재를 따져서 누구를 처벌하고 누구를 보상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학교 폭력의 경우 당사자 모두가 결국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의 정도를 파악하여 앞으로의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억울함이나 상처를 치유하.는데 목적이 있다.

가해자 및 피해자 파악

학교폭력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따라서 표면적인 관계만을 생각하기보다 그 이면에 감추어진 다양한 역동관계를 분석하여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가해-피해 관계가 불분명한 경우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접근해야 하며,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고,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등의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

가해자 및 피해자 지도

만약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명하게 밝혀질 경우 가해자로 하여금 우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피해자뿐만 아니라 주변의 다른 친구들에게 정중하게 그리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이 때 교사는 가해-피해 관계를 요약?정리해서 당사자들에게 알려 주고 그 내용에 동의하는지를 먼저 물어 보아야 한다.

잘못의 시인과 용서 구하기가 이루어 진 후, 교사는 가해 및 피해 학생과 상호 협의하여 상담 일정 및 장소 등을 정한다.

폭력의 정도와 지속성, 원인 등에 따라 상담의 절차와 방법을 달리 적용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 먼저 교사는 학생과의 친밀감을 조성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현재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상담을 시작하되, 교사는 온정성, 공감성, 진실성의 태도를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가해 및 피해 학생과의 상담과정에서 언제든지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전문 상담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3) 폭력 장면과 심각성 정도를 파악하라.

폭력장면과 형태 확인

폭력장면이 교실인지, 운동장인지, 화장실 근처인지, 학교 밖의 골목인지, 그리고 일 대 일의 구타형 폭력인지, 집단 폭력인지, 집단 따돌림 형태의 폭력인지, 지속적인 괴롭힘 형태의 폭력인지 등을 파악해야 한다. 물론 폭력이 복합적인 장면에서 복합적인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을 잘 분석함으로써 교사는 폭력에 내재된 요인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고, 문제해결의 방법을 합리적으로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폭력의 심각성 정도 파악과 차별적 지도

폭력의 심각성 정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말다툼이나 가벼운 폭행, 장난형의 일반적 수준의 폭력과 심각한 수준의 폭력 즉, 도구사용 폭력, 유혈폭력, 집단구타 등을 구분하여 각각의 정도에 따라 대처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일반적 수준의 폭력행동에 대한 지도 : 일반적 수준의 폭력이라면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를 확인한 후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지도록 지도함으로써, 학생들 상호간에 문제를 해결하도록 중재한다. 사소한 폭력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폭력행위의 비인격성과 비합리성을 지적하고, 문제의 원인과 욕구불만 요인을 찾아내어 그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심각한 수준의 폭력행동에 대한 지도 : 심각한 폭력이 발생하였을 때, 먼저 응급상황인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응급상황인 경우 병원으로 이송하거나 관련기관(경찰서 등)으로 연락을 하는 등의 긴급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응급상황이 아닌 경우라면, 폭력에 내재된 원인 즉, 갈등요소, 욕구불만 요인, 충동성의 소재 등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교사의 전문적인 상담이나 지속적인 교육을 준비해야 한다. 이 때 아래 (4)번의 점검 및 탐색 질문을 사용함으로써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심각한 수준의 폭력이 발생하였을 때, 교사는 당황하거나 화를 내기에 앞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분명하게 정립한 뒤, 이들의 폭력행위가 어떤 원인으로부터 비롯되었으며, 어떻게 강화되고 발전되었는지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구체적인 상담 및 치료방안을 관련 전문가와 협의하여 모색해 보아야 한다.

 

(4) 폭력행동의 발생 배경을 직접적으로 점검?탐색하라.

교사의 주관적 판단에 기초하여 폭력 장면과 폭력의 심각성 정도가 확인되고 나면, 담임교사 또는 상담교사는 폭력행동을 구체적으로 탐색해 들어가야 한다.

일반적인 점검 질문

학생은 폭력을 행사하고도 이를 폭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약탈이나 위협, 밀치는 행위 등을 해 놓고 피해 학생의 고통과는 무관하게 자신은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경우이다. 이 때 교사는 다음과 같은 연속적인 질문을 부과함으로써 이들이 폭력에 개입되어 있음을 인정하도록 해 줄 필요가 있다.

?신체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상해를 가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니?

?어떤 사람을 때렸는가? (뺨을 치거나, 차거나, 밀치거나, 떠밀거나, 상처를 입혔는가?)

?무기(도구)를 가지고 어떤 사람을 위협했니?

?상대방을 밀치거나 물건을 훼손하고 있을 때 화가 나 있었니?

구체적인 탐색적 질문

위의 질문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 있을 경우, 구체적인 탐색적 질문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아래의 표 1.에 제시된 질문들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질문들을 통해 폭력의 발생 배경을 탐색함은 물론이고, 가해자 및 피해자의 잘못된 신념과 행동을 지도하고 상담한다.

1. 폭력 행위의 구체적인 탐색을 위한 질문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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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폭력의 결과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는가?

2. 폭력에서 무기를 사용한 적이 있는가?

3. 어떤 맥락 또는 장면에서 폭력이 발생하였는가?

4. 자신의 경솔함에 대해 당신(내담자)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5. 이러한 사건이 일어날 때, 당신은 어떤 느낌/감정이었는가?

6. 사건 동안 당신은 약물이나 알코올을 사용하고 있었는가?

7. 약물이나 알코올이 그 밖의 다른 사건을 촉진시켰는가?

8. 당신은 망상이나 환각과 같은 정신병의 증상을 경험하고 있는가?

9. 당신은 가장 최근에 약물(알코올)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가? ()는 약물치료를 받고 있었는가? 그 밖의 사건에 대해서는?

10. 가장 최근의 폭력에서 희생자 또는 표적은 누구였는가? 그 밖의 다른 사건에 대해서는?

11. 희생자와 당신은 어떤 관계인가?

12. 폭력의 목적/의미는 무엇인가?

13. 당신은 어떤 유형의 폭력에 개입했다고 보는가? (2 참조)

14. 상대방이 폭력을 행사한다고 생각했을 때, 어떤 단서를 통해 그렇게 판단하였는가?

15. 당신에게 폭력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사건이 있었는가?

16. 최초로 폭력을 사용한 적은 언제부터인가?

17. 최초 폭력행동 이후 지금까지 얼마나 자주 폭력을 사용해 왔는가?

18. 당신은 폭력 피해를 당한 적이 있는가?

19. 언제부터, 얼마나 자주 폭력 피해를 경험했는가?

20. 당신은 앞으로 폭력을 하지 않기 위해 어떤 행동을 제안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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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소년 폭력의 네 가지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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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적 폭력: 특수한 상황 또는 맥락에서 발생한 폭력

대인 관계적 폭력: 대부분의 청소년 폭력은 기존 대인관계에서 발생한다. 대인관계의 갈등이나 보복으로 부터 나타날 수 있으며 종종 가족이나 친구와 관련된다.

약탈적 폭력: 약탈 폭력은 전형적으로 어떤 유형의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다. 폭력 청소년들은 희생자를 지배하려는 욕구를 지니고 있다. 이것은 종종 범죄적 또는 반사회적 성격을 갖는다.

정신병적 폭력: 이 유형의 폭력은 주로 망상과 같은 정신적 또는 정서적 혼란에 의해 야기된다. 청소년 들의 정신병적 폭력은 흔하지 않지만, 예측이 매우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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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폭력의 유형에 따라 지도 및 대처방법을 달리 적용하라.

상황적 폭력

이 유형의 폭력에 개입되었을 때는 폭력 발생 상황을 철저히 분석하여 먼저, 그런 상황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거나 그런 상황에 접근하지 않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폭력이 일상화되어 있는 환경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고, 폭력적인 상황을 만드는 친구들과의 만남을 자제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그 이후에 이들 청소년들에게 상황 인식능력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을 지도한다. , 일상적이거나 위협적이지 않은 상황을 공격적인 것으로 잘못 지각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를 점검하고, 합리적인 상황 판단능력을 배양하도록 지도한다.

대인 관계적 폭력

대인관계의 갈등이나 보복심으로부터 발생한 폭력의 경우 그들에게 합리적인 갈등해결 전략을 지도할 필요가 있으며, 공감 훈련을 통해 그들의 복수심이나 분노감정을 완화시켜야 한다. 친구들 간에 흔히 있을 수 있는 감정 대립이 서로 간에 심적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양자 모두의 성장을 방해하게 된다는 점을 주지시켜야 한다.

약탈적 폭력

약탈과 착취를 수반하는 폭력은 대부분 지속적인 괴롭힘과 상해를 수반하기 때문에 이들 가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리와 전문적인 상담을 실시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학교 외 전문기관이나 경찰의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다.

정신병적 폭력

정신병적 폭력의 경우 폭력 자체보다 정신 장애의 치료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지속적인 집단 따돌림이나 괴롭힘으로 인하여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정신병적 우울 상태나 대인 기피증, 피해망상 등의 증세가 악화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며, 이런 상태에서 불수의적이고 비정상적인 잔혹한 폭력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청소년의 경우 사전에 그들의 정신병적 요소를 발견하고 전문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이들에 의한 폭력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하더라도 지체 없이 부모와 협의하여 전문적인 치료를 받도록 조치해야 한다.

 

(6) 지속적인 폭력 및 괴롭힘이나 약물(알코올) 사용 후 폭력에 대해서는 엄중한 대처와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최초의 폭력이 저연령 시기(11세 이전)에 시작되었을 때 폭력의 지속성 비율이 매우 높으며, 성인기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약물이나 알코올 등을 복용한 상태에서의 폭력은 극단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적극적인 개입과 치료, 처벌 및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이들에 대해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치료와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학교 밖의 전문 상담기관 및 의료센터, 수용시설 등에 위탁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아야 한다.

 

(7) 부모가 개입되었을 때 적극적이고 분명한 자세를 취하라.

부모 개입을 차단해서는 안 된다. 학교폭력이 발생되었을 때, 당사자 학생들의 부모가 개입되는 것을 차단하거나 회피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교사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불신과 상대방 학생에 대한 감정적인 대립이 나타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부모 앞에서 당당하고 분명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부모가 개입되었을 때 교사는 조용하게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미온적인 태도나 나는 잘 모른다는 회피적인 태도 그리고 난 가해자 편도 피해자 편도 아니다는 중도적 태도, ‘시끄러우니까 나가서 싸우라는 식의 무시형 태도 등은 교사가 학생들의 폭력에 이어 학부모 폭력을 은연중에 조장하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교사는 학교폭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며, 분명한 태도 표명을 해야 한다.

부모의 흥분을 진정시킨 뒤 상담을 시작해야 한다. 무엇보다 부모의 흥분과 감정적인 행동을 진정시켜야 하고, 양쪽 부모가 참여한 가운데 부모들과의 대화 및 상담을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문제해결에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정중하게 요청을 하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자제를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 양쪽 부모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다른 교사들과 협력적인 체제를 갖춘 다음 양쪽 부모의 자리를 따로 마련해서 각각의 이야기를 듣고, 교사 간에 의견 조정을 하고, 또 다시 대화하고, 교사간의 조정을 하고, 이런 과정을 반복해 나가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폭력 당사자 학생들도 그의 부모와 자리를 함께 하여 문제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도록 한다.

 

(8) 조직폭력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교육 및 선도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라.

일진회 등 학교 내 각종 불법 써클가 줄어들기는커녕 점차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며, 이들 써클에 의한 폭력 피해가 심각한 정도이다. 집단폭력 및 금품갈취, 집단 따돌림, 패싸움 등은 종종 학교 외부의 폭력조직과 연계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폭력의 성격이 매우 조직적이고 체계적이어서 담당 교사 혼자서 이들 집단을 지도하고 관리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교사는 이들을 발견 또는 탐지하였을 때 가장 먼저 이들의 선도 가능성 즉, 교육과 지도를 통해 그들의 폭력조직을 와해시키고 폭력행위를 차단시킬 수 있을 것인가의 여부를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

학교 자체의 선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학교 차원의 교사집단 지도체제를 마련하여 교내?외에서 발생하는 조직 폭력행위에 대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도와 감독, 교육 및 상담 등을 실시한다.

?조직폭력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교사가 조직원 전체와 상당한 기간 동안 활동 중심의 놀이나 게임 등을 통해 친밀감 및 유대관계를 조성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에 의해 점진적으로 문제해결을 시도해야 한다.

?부모와 협력하여 조직원들의 가정환경, 학교생활, 대인관계, 학교 밖의 생활 등을 파악하고, 집단의 역동성을 파악한다. 그리고 ’(리더)과의 관계를 정립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또한 구성원들의 욕구불만 요소를 함께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폭력 이외의 욕구 해소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들이 학교 외의 조직과 연계되어 있는 경우 학생들과 합의하에 경찰이나 외부 전문집단의 도움을 받도록 한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어디까지나 안전성과 현실적인 교육여건이 충족되고, 폭력집단 내 학생들과의 합의가 전제될 때 가능하다.

학교 자체의 선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 때 교사는 섣부른 지도와 개입이 더 심각한 폭력과 피해를 가져올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들을 외부 기관에 위탁시키거나 격리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경우에 따라 교사 또는 학교와의 물리적 마찰이 발생할 수도 있고 조직적인 압력이 가해질 수도 있음을 이해하고, 경찰력이나 학교폭력대책위원회 등의 협조를 요청할 필요가 있다.

(9) 남녀간 폭력이나 선후배간 폭력 문제에 대해 선입견을 배제하라.

남녀 학생 간 폭력에 대한 지도

남녀 학생 간에 폭력행위가 발생했을 때, 대부분의 교사는 남학생이 여학생을 폭행한 것으로 미리 짐작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최근의 많은 연구들은 여학생들의 경우, 보다 저 연령 시기에 폭력이 시작되며, 후기까지 지속되는 경우도 남학생 못지않게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그러므로 남녀간의 폭력행위에 대해서 어떠한 선입견도 배제해야 하며, 여학생에게 폭력 피해를 당한 남학생들에 대해 멸시적인 시선과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 또한 사라져야 한다. 사춘기 초기에는 물리적 힘의 크기에 있어서도 여학생과 남학생의 차이가 거의 없으며, 오히려 여학생의 성장이 빠르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남녀간의 폭력행위에 대해 가해-피해 관계와 상습성, 피해의 정도 등을 엄중하게 판단하여, 합리적으로 지도할 수 있어야 한다.

선후배간 폭력에 대한 지도

선배의 후배에 대한 지속적인 괴롭힘이나 구타 등은 학교 주변에서 많이 발생하는 데 선배의 후배 길들이기 형식으로, 힘과 권력의 행사로, 금품갈취와 괴롭힘의 형태로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폭력 역시 집단 폭력과 마찬가지로 담당 교사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뒤따른다. 그러므로 각 학년 교사들이 연합 조직망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대응하고, 지도해 나가야 한다. 이들의 학교 밖 생활공간을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선후배간의 폭력행위가 발생할 경우 학년 교사들의 공동 지도와 대응, 집단 교육 및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며 필요에 따라 경찰력을 요청할 수도 있을 것이다.

 

(10) 일방적 구타와 상호 구타에 대해 차별적인 지도체제를 마련하라.

학교폭력은 학생들 상호간에 치고 받고 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일진회 등의 조직이나 상급생 또는 폭력 써클에 소속된 학생이 특정 학생을 일방적으로 구타하는 사례가 많다. 어떤 경우이든 폭력 행위 자체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격을 파괴하는 반사회적인 행위임에 틀림없지만, 피해 정도와 후유증, 폭력의 지속성 등의 면에서 일방적 폭력이 훨씬 더 심각할 뿐만 아니라 이들의 경우 범죄 성향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일방적인 폭력을 경험하고 있는 피해 학생들은 보복 폭력의 두려움으로 인해 폭력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가 계속 누적되는 양상을 보인다.

일방적 구타의 경우

일방적인 구타를 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교사는 발견 즉시 먼저, 이들을 격리하여 피해 학생과의 관계를 차단하도록 조치한다. 그리고 상담을 통해 가해 학생들의 욕구불만과 폭력의 원인을 점검하도록 하되, 조직에 의한 폭력의 경우 교사 개인의 노력으로 한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른 교사들의 협조를 요청하거나 경찰의 도움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 이들에 대한 부적절한 지도가 더 큰 적개심과 보복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태도가 요구된다. 경찰이나 외부의 도움 이전에 교사 개인의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경우 조직의 와해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조직원 전체와 친밀감 및 유대관계를 조성하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상담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이들에 대해서는 사회봉사 명령제를 도입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것이다. 일정기간 동안 교내 시설 봉사나 행정 봉사, 학교 밖 주변환경의 정화활동, 교통지도 봉사,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불편한 학생 등하교 돕기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을 돕고 그들을 위해 봉사하는 것의 즐거움과 아름다움을 체험하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서로간에 싸움이 일어났을 때

학생들 서로간의 싸움에 대해서는 발견이나 인지 즉시 이들의 격한 감정을 순화하도록 지도한 뒤, 문제의 원인을 한 사람씩 말하도록 한다. 각자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도록 하되, 말을 중간에 차단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한다. 안정된 분위기에서 각자의 입장과 욕구불만을 충분하게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스스로의 잘못과 상대방에 대한 오해를 찾아내고, 반성하도록 한다. 상호간의 갈등을 해소하도록 도와주기 위하여 다음의 6가지 전략을 활용할 수 있다.

* 갈등 해소 전략

1단계 : 갈등해결을 위한 기본적인 법칙을 설정하라. 예를 들어 서로를 존중하도록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욕을 하지 않으며, 각자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난 뒤 자신의 의견을 말하도록 하는 등의 몇 가지 원칙을 정한다.

2단계 :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도록 한다. 지금 현재 욕구불만이 무엇인지, 갈등의 요인이 무엇인지, 그 문제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를 솔직하게 말하도록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대의 성격이 아니라 당면한 문제 또는 갈등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3단계 : 당면한 문제해결을 위해 일정한 시간을 정해 놓고 각자의 견해를 말하도록 한다. 이 때 주의해야 할 것은 상대방의 의견이 맞지 않거나 오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비판을 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4단계 :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해결방법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도록 한다. 이 단계에서는 여러 해결방법 중에서 폭력 당사자들은 자기가 가장 선호하는 해결책을 선택한 후 토론한다. 이 과정에서 때에 따라 협상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합치되는 점을 발견한다.

5단계 : 합의사항을 문서로 기록하고 보관한다. 기억의 왜곡 등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록해 두는 것이 좋다.

6단계 : 서로 간에 합의 사항이 잘 지켜지는지에 대해 점검할 수 있도록 다음의 만남 시간을 정해 둔다.

 

2. 학교폭력 발생 시 사례별 대처요령

1) 집단 따돌림의 사례

우리나라에서 집단따돌림의 문제는 학교 급별, 지역별, 연령별, 성별 차이 없이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피해도 심각하다. 집단따돌림현상은 대체로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시작되는데 이때는 상대에 대해 때리고, 욕하는 등 물리적인 방법으로 단순하게 따돌리지만 점차 나이가 들수록 언어적, 정신적인 유형으로 따돌리는 경향을 보이며 점차 지능화되어 간다.

그리고 집단따돌림은 대개의 경우 일회적으로 끝나는 경우보다는 매우 집요하게 계속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집단따돌림의 피해학생이 자살하고 싶다는 충동을 가지게 되고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매우 심각한 문제로 발전한다.

<사례 1>

학급에서 어떤 특정한 한 학생에 대해 45명의 또래들이 주도적으로 언어적?신체적 폭력 등을 행사하면서 집단따돌림을 한다. 그리고 그밖에 대다수의 학생들은 그런 행위에 동조하면서 그 학생에 대해 기피하고 무시한다.

이러한 사례가 학교현장에서 일어났을 때 담임 입장에서 처리가 매우 곤란해진다. 이 경우 피해 학생의 대인관계문제, 성격적인 취약점이 주요요인으로 작용한다. 피해학생이 원인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해학생지도 뿐 아니라 피해학생에 대한 상담 치료도 병행해야 더욱 효과적 일 것이다. 학급구성원 대다수에게 집단따돌림을 당하는 아이는 다음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가해자의 요구에 쉽게 굴복해 버리거나 저항을 하지 못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둘째, 피해학생은 가해학생들의 입장에서 볼 때 집단따돌림을 당할 개인적인 요인들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잘난 척하거나, 이기적인 성격, 피해망상, 타인 및 사회에 대한 부정적이며 비현실적인 사고 등이 있다.

셋째. 자존심이 낮고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으며, 신체적으로 약하거나 불안이 높다.

그리고 피해학생은 집단따돌림에 대해 두 가지 방식으로 대응한다. 첫째는 수동적인 방식으로 대응한다. 이 유형에 속한 아이들은 자신의 의견을 잘 표현하지 못하고 내성적이고 사회성이 떨어져 다른 사람들의 놀림이나 비판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거나 방어하는 것이 힘든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피해학생이 이 유형에 속할 것이다.

둘째 공격적인 방식으로서 다른 아이들에게 난폭하게 대하거나 괴롭히는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 이 유형은 그렇게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고학년으로 올라 갈수록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 유형에 속한 학생은 자신이 피해자라는 인식 때문에 다른 동료에 대해 복수심과 적개심을 갖고 심지어 폭력적으로 대처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또래들에게 거부당할 가능성이 더욱더 커지게 된다.

담임과 학교에서 해야 할 일

?따돌림당할 소지가 있는 학생에 대한 계속적인 상담과 그에 대한 기록을 남겨놓아야 한다. 그리고 그 학생의 학교생활태도, 교우관계 등을 사전에 기록한다.

?피해학생을 도와 줄 수 있는 학생을 찾아서 모듬을 만들어 주고 하루빨리 학급을 정상화시킨다.

?만일 피해 학생의 상태가 담임교사의 상담이나 지도로 해결되지 못한다고 판단 될 경우 학부모 상담을 요청한다. 그래서 피해학생이 집단따돌림을 당한 요인에 대해 설명하고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상담치료를 요구한다

학부모 상담시 유의사항

?피해자 부모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야한다. 피해자 부모는 자녀의 피해 때문에 감정이 상한 상태이기 때문에 집단 따돌림의 원인이 자신의 자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오해를 해 교사에게 서운함을 느낄 수 있다.

?대부분의 피해자 부모들은 단지 자기 자식이 피해를 입은 사실에만 집착하지 근본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왜 일어났고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할 수 있다. 그래서 담임선생님은 앞으로 피해 학생이 원만한 학교생활을 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에 초점을 맞추어서 피해학생 부모와 상담을 해야 한다.

?가해자에게는 누구나 공감 할 수 있는 벌을 주되, 가해자 부모에게도 책임을 준다

(-경찰서 청소/ 고아원/ 꽃동네/ 양로원/ 미화원 돕기 등 실시 )

가해자 지도시 유의사항

?가해 학생에게 집단따돌림이 엄연한 폭력이고 법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주지시켜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상담 등을 통해 가해학생들에게 피해학생의 마음을 역지사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행위의 결과만 가지고 처벌했을 때 진심으로 뉘우치는 가해자는 많지 않다. 오히려 반발하고 방어하고 뒤집어씌우기까지 하며, 피해자가 고자질해서 자기가 혼나고 있다는 생각을 해 더욱더 교묘히 피해학생을 괴롭힐 수 있다.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시는 그런 행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도록 교사가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가해학생에 대해 처벌보다 봉사활동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봉사활동은 학기중. 방학중. 연중으로 나눠 졸업 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선도위원회는 담임. 양쪽 부모. 교장. 교감 및 관련담당선생님 등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어야 하며, 회의 결과를 전교생에게 공고하도록 한다.

?양쪽 부모님이 안심하는 수준까지 서로 친숙함이 무르익고 반 전체가 안정을 찾으면 학급회를 통하여 선도 해제와 사건 종결을 학생들 스스로 발표하도록 이끌어 준다.

<사례 2>

평소에 어울려 지내던 8명의 여학생 중 2명의 학생이 한 남학생으로 인해 사이가 나빠져 이중 한 명을 다른 7명의 학생이 학교에서 집단적으로 따돌리다가 하교 후 학교 밖에서 피해학생을 집단 구타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피해학생의 학부모가 피해 학생을 병원에 입원시킨 뒤 도교육청에 민원을 내고 언론기관에 제보함과 동시에 경찰에 고소하였다.

담임이나 학교측이 초기에 해야 할 일

?피해학생 담임선생님(가해학생 담임선생님도 참여하는 것도 좋음)과 학교 측 학생부장, 교감 등이 병원을 방문하여 입원 학생의 피해상태를 확인하고 위로한다.

?해당 담임선생님과 학생부에서 사건의 진상을 알 수 있도록 원점부터 철저히 조사한다. 여기서 유의해야할 사항은 모든 문제를 피해자 중심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피해학생이 폭행 당한 사실이 분명할 때는 그 사건의 원인 제공을 누가 했는가를 따지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분명 가해 학생들은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고 할 것이고 해당 담임선생님 입장에서도 자기 반 학생을 보호하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피해학생 담임선생님과 가해 학생 담임선생님이 이 사건에 대해 서로 인식의 공유가 중요하고 서로 함께 해결하려는 자세가 중요하다.

?피해 학생 학부모를 만나 사건의 진상 인식 여부 파악, 민원 및 언론기관 제보와 고소에 대한 의도를 파악한다.

?가해 학부모를 만나 사건이 악화된 사유, 학교측의 중재 역할에 대한 학부모의 견해를 청취한다.

?사건의 경위를 도교육청 담당 장학사에게 보고한다.

?해당 담임이 참여한 학생선도위원회를 열어 교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학교측에서 취해야 할 태도

? 학교측에서는 적극적인 중재 태도와 중립적인 자세를 견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 학교측이 취하는 태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해결 방안이 예상된다.

(1) : 학교측의 적극적인 중재로 치료비 정도 선에서 양측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고소가 취하되고, 피해자 측에서 언론기관에 해명을 하는 경우

(2) : 치료비와 피해보상의 과다한 요구로 양측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기소되어 재판 중에 합의가 된 경우

(3) : 학교측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법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경우

(1)에 따른 문제 해결 시 학교측에서 취해야 할 태도

?가장 바람직한 해결 방안이다.

?피해자 측에서 손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으므로 가해자 측에서는 피해 학생과 학부모에 대해 부상 치료와 적극적인 위로의 마음을 표시하고, 가해 학생들은 학교선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함이 필요하다.

?학교측에서도 사전지도가 미흡했던 점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 노력을 다진다.

?부상 치료비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가해자 측에서 지불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사들이 피해학생에 대해 애정 어린 관심을 갖고 지도하도록 한다.

?가해학생들을 엄중히 주의 조치하되, 사건의 후유증이 생기지 않도록 계속적인 관심을 갖는다.

(2)에 따른 문제 해결 시 학교측에서 취해야 할 태도

?최선의 선택은 아니나 차선의 방법으로 취할 수 있는 방안이다.

?부상 치료비는 전액 가해자 측에서 지불하고, 정신적 피해 보상액을 적정 선에서 조정되도록 학교가 적극 중재한다.

?피해자 측은 가해 학생들을 구속시키거나 연행해 조사하기를 강력히 요구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

?학부모 중 법조계 인사가 있으면 법률 자문을 받는 방안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피해 보상금은 가해자 측이 지불 능력이 있는 경우는 가해자 측이 부담토록 조정하고 지불 능력이 없는 경우는 교직원의 동의를 얻어 성금으로 충당하는 방안도 강구할 수 있다.

(3)에 따른 문제 해결 시 학교측에서 취해야 할 태도

?피해 학생 학부모와 가해 학생 학부모 사이의 감정적 대립이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학교는 어느 한 편을 두둔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한다.

?재판 심리 중 학교측은 엄정 중립 자세를 견지한다.

?이 경우 사건 관련 학생들의 조치는 법원 판결 이후 처리한다.

2) 괴롭힘이 원인이 된 학교폭력 사례

괴롭힘의 개념과 특징

사건 전날 점심시간 때 이 학교 ?으로 통하는 김모(14)군을 비롯, 3-4명의 학생이 오후 115분쯤 운동장 한 쪽에서 방군의 친구 최모(14)군을 평소 말을 안 들어 버릇을 고쳐줘야겠다며 운동장에 불러내 10여분 동안 발로 차고 머리를 때렸다. 4년전 부모가 이혼한 뒤 최군과 형제처럼 지내온 방군은 단짝으로 지내던 친구가 억울하게 맞는 것을 보고도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 자신에게 화가 나고, 부끄럽게 여겨 사건 당일 방군은 점심시간 뒤 담임 선생님에게 얘기하고 교실을 빠져 나와 양호실로 가서 한동안 침대에 누워있다 일어나 오후 210분쯤 교실로 돌아간다고 양호실을 나간 뒤, 교실 대신 학교 근처 집으로 가서 흉기를 넣은 채, 6교시 글쓰기 수업이 진행 중인 3학년 4반 교실로 들어갔다. 아무 말 없이 교실 맨 뒷자리에 있던 김군에게 다가가 흉기로 찌른 후, 인근 파출소로 가 자수했다.

괴롭힘은 집단 따돌림과 다른 형태이며, 대부분 한 명 이상의 가해자가 한 명의 피해자에게 지속적이고 집요하게 괴롭힘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학교 내에서 괴롭힘은 때리기, 걷어차기 등 신체적인 괴롭힘과 무례함, 당황하게 하기, 무시하기 등 다양하게 존재한다. 최근에는 핸드폰 문자 메시지를 통해 집요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금품강요와 욕설 및 모함 등에 의해 괴롭힘을 당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 밖에도 상급생이 하급생을 주기적으로 괴롭히는가 하면, 힘있는 학생이 약한 학생에게 신체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집요하게 괴롭힘을 가하는 경우도 많다.

괴롭힘은 평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지만, 괴롭힘이 원인이 되어, 엄청난 일이 발생한 후에야 뒤늦게 대안을 마련하느라고 법석을 떠는 경우가 많다. 괴롭힘을 당하는 피해 학생도 힘들지만, 괴롭힘을 목격한 학생도 고통스럽고 피해 학생과 유사한 반응을 보이기까지 한다는 데에 그 심각성이 있다.

<사례> 일시 : 2002. 4. 15 / 장소 : 서울시 금천구 A중학교 3학년 4반 교실 / 가해-피해자 각 1

발생원인

단짝 친구가 일진회 멤버인 3학년생 K(14)군 등 3-4명에게 학교 운동장에서 억울하게 맞는 등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보고도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 자신에게 화가 나고, 부끄럽게 여겨 복수를 하게 됨.

교사와 학교측의 대처요령

?교사는 학생들간의 지속적이고 집요한 괴롭힘의 형태는 인간 존엄성을 말살시키는 행위임을 학생들에게 주지시킬 필요가 있으며, 학급 내 교우관계 형성과정에 대해 충분한 사전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교우관계 형성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에 대해 주기적인 상담을 실시하고, 특별활동 시간이나 방과 후 시간을 이용하여 집단상담을 실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괴롭힘이 폭력이나 살인 등의 극단적인 문제행동으로 비화될 수 있음을 이해하고, 괴롭힘의 예방과 조기 발견 및 대처가 가장 중요한 해결책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조기발견을 위해 일정한 시간을 정해 두고 학생 면담을 정례화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괴롭힘 상황이 발견되고 감지되었을 때, 교사는 지체없이 해당 학생들을 불러서 상담을 실시하고, 심각성 정도를 파악한 뒤 가해자에게는 일정 기간 동안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못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는 신체적?정신적 피해 여부를 확인한다.

?그리고 가해 및 피해자 부모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보하고 면담을 실시한다. 해당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학교가 함께 대처해 나갈 때 가장 원만하고 효과적인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갈등과 불화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교사는 인내심과 객관적인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이다.

?괴롭힘의 문제가 일단 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가해 및 피해 학생의 관계가 앞으로 더욱 생산적이고 상호 지원적인 관계로 발전될 수 있도록 추후 지도를 계속해 나가야 한다.

?위의 사례에서처럼 교실 살인이 발생하였을 때 교사는 일단 학급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교실 밖으로 학생들을 유도하고, 학생들이 빠른 시간 내에 마음의 안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응급상황 대처요령에 따라 행동하되, 다른 일반 학생들의 집단 동요 현상이나 공포증을 예방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시사점

지속적인 괴롭힘을 사전에 발견하여, 예방하지 못한 결과 살인이라는 충격적 사건을 초래하게 되었다. 그 학교 교사의 말에 따르면, 평소 말이 적고, 교실에 있는 것조차도 느껴지지 않을 만큼 조용하였던 아이가 사람을 살해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될 정도로 만성적인 학교 폭력의 심각성을 일깨워 준 사건이다. 괴롭힘 문제에 대해 교사들이 무기력감에 빠지지 말고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사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고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아픔을 정면으로 치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학생들간의 폭력 사례

<사례 1> 신입생 길들이기 차원의 폭력

(일시 : 2001. 4 / 장소 : 학교 내 / 관련학생 : 2학년 71학년 4)

2학년 학생들은 입학 후 1학년 학생들이 인사를 곱게 하지 않고 평소에도 고분고분 하지 않는다는 핑계를 삼아서 후배들의 길들이기를 하겠다고 평소에 마음을 먹고 있었다. 그러던 중에 그날 아침에 등교하는 길에 째려보았다는 이유로 방과후 1학년 학생 4명을 데리고 학교근처의 주택 옥상으로 올라가서 선배를 우습게 보느냐, 인사를 하지 않느냐, 왜 째려보느냐고 하면서 종아리를 걷어차고, 머리를 걷어차고, 싸대기도 올려 부치고 하였다. 이 때 한 명은 입에서 피를 흘리면서 머리가 아프다고 하여 그만 때리고, 다른 학생들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폭력을 가하여 온몸에 피멍을 들게 한 후 1시간쯤 지나서 1학년 학생에게 담배를 하나씩 나누어주면서 피우라고 하여 옥상에 널려 앉아 담배를 피운 후 서로 사과를 한 후 앞으로 조심하면서 학교에 다니라고 하고 헤어졌다. 이후 사건이 알려진 것은 피해 학생 중 조○○학생의 눈이 찢어지고 얼굴과 온몸에 피멍이 든 것을 확인한 부모가 학교에 강력히 항의하여 학생부에서 사건을 접수 후 조사를 하게 되면서 부터였다.

<사례 2> 상급생이 하급생 폭력

(: 2001. 5 / 장소 : 교내 / 관련학생 : 3학년 11학년 5)

3학년 학생 1명이 1학년 후배 학생 5명을 실습실에서 PVC파이프에 전선을 감아 엉덩이와 뒤 허벅다리를 때리고, 특히 등교시간에 늦고 청소를 못했다는 이유로 손과 다리에 케이블 타이를 드릴에 감아 돌리고 피해 학생 모두에게 책상 위에 손가락을 벌리게 하고 롱로오즈로 손 사이를 찍다가 손가락을 찍어 피가 나게 함. 또 전기 기판으로 손등을 찍어 손등이 까지게 하는 상처를 입히고, 수학 여행시 머루주를 사오라고 시키는 등 사악한 폭행을 일삼음

<사례 3> 동급생간 1:1 폭력

(일시 : 2000. 10 / 장소 : 학교 내 / 관련학생 : 3학년 2)

통학 길에 김학생이 버스 안에서 이군과 눈이 마주친 후 계속하여 서로가 눈을 처다 보다가 김학생이 너 내려라고 하기에 중간지점에서 내린 후 김학생이 너 죽을래하면서 이학생에게 주먹을 가격하고 바닥에 쓰러트리고 위에서 누르고 폭행을 계속 하던 중 기동순찰대에 접수되었다. 학교로 통보된 후 당일은 서로 화해를 시켜 집으로 돌려보냈는데, 다음날 등교 후 김학생이 이학생의 교실로 가서 너 오늘 초상 날이다. 화장실로 와라하였지만 그러나 이학생은 겁을 먹고 있던 중 이학생을 데리고 화장실로 간 다음 너 죽을래하면서 주먹으로 가격하였다. 이후 이군은 피를 흘리면서 눈을 감고 바닥에 쓰러지면서 기절을 하여 119에 신고되었다. 신고 후 119가 출동하고 응급조치하고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며 MRA. X-RAY 등 모든 검사를 한 후 가해자 부모와 피해자 부모가 만나서 병원 치료를 받고 치료 후에 학교 선도위원회를 소집하여 김학생은 치료비 전액(3.500.000만원)을 피해 학생에게 부담하고 1주일간의 학교 내 봉사를 받게 되었다.

담임교사와 학교측의 대처요령

?상급생의 하급생 폭력과 신입생 길들이기 폭력은 학생들의 폭력에 대한 정당성과 관습화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폭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변화시키는 일이 필요하다. 상급생들을 대상으로 폭력의 의미와 피해 등에 관한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예방 활동에 참여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동급생들간의 폭력은 상대방에 대한 이해 부족과 상황에 대한 왜곡된 인식능력 등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상대방과의 눈 맞춤이나 단순한 부딪힘 등을 상대의 적대적 행위로 인식하는 잘못된 판단능력은 특히 자기 존중감이 낮고, 가정불화로 인한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고, 학교 생활에 열등감이 많은 청소년들 사이에 많이 나타난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주기적인 생활지도와 상담을 실시할 필요가 있고, 학기 중에 1-2회 정도 폭력위험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학생들 상호간의 폭력이 발생하였을 때 교사는 일단 피해 학생들의 진술을 확보하고, 폭력상황 및 장면에 대한 정보와 폭력의 심각성 정보를 파악한다. 그리고 상황이나 심각성 정도에 따라 차별적인 처치를 제공하도록 한다.

?피해학생의 진술과 더불어 가해 학생의 진술을 듣고, 폭력상황과 폭력의 심각성 정도를 확인한 뒤 피해 학생의 진술과 불일치되는 부분을 점검하고, 조정한다.

?위의 사례들에서처럼 가해-피해 학생이 분명하고 피해 정도가 심각한 경우, 교사(상담교사)는 양쪽 부모를 초청하여 학생들과 함께 면담하고, 그 해결책을 함께 모색한다. 학부모와의 대화 시 사전에 대화의 원칙을 정하고, 부모들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서로 화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함께 교육적 차원에서의 합의점을 모색하도록 노력한다. , 처벌 중심의 지도가 아닌 반성과 성장을 위한 지도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부모를 설득하되 강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해자 쪽과 피해자 쪽 모두가 상호 우호적인 관계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조력한다. 예컨데, 양쪽 집안이 함께 참여하는 등산, 상호간 가정 초청, 영화보기, 함께 운동하기 등을 추천함으로써 학생들 상호간은 물론 가정들간의 유대관계가 형성되도록 해 줌으로써 또 다른 폭력에 대한 불안감이나 적개심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사건이 원만하고 생산적으로 종료된 이후, 교사는 폭력 사건의 전말을 모든 학생에게 공표하고 학생들과 함께 폭력 방지를 위한 합리적인 방법에 대해 토론하고 대책을 모색한다.

?가해 학생들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책임봉사 명령제를 도입해 보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봉사활동을 통해 집단 공동체 정신을 함양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며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재정립하도록 도와 줄 수 있다. 봉사활동의 영역은 교무실 청소, 꽃밭 가꾸기. 화단 물 주기, 피해자 부모님께 사과 편지 쓰기, 교내 장애 학생 돕기, 시설방문 봉사, 하급생 학습지도 봉사 등을 들 수 있다.

시사점

이 사건은 상급생이 하급생을 교육시키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는 학교풍토와 상급생의 일방적 구타가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미봉되어질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폭력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이나 잘못된 인식을 과감하게 불식시켜야 하며, 이와 함께 폭력이 용인되는 학교풍토를 개선해야 한다.

4) 일방적 구타의 사례

개념 및 특징

일방적 구타란 다수의 학생이 한 학생을 상대로 일방적으로 가하는 집단 폭행이며, 그리고 주도권을 획득한 한 명의 학생이 열등한 지위에 있는 다른 한 명의 학생을 일방적 또는 집중적으로 구타하는 행위를 말한다. 일방적 구타는 학교 현장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며, 피해 학생들은 주변 사람들을 무서워하고 피하게 되며, 자신감도 잃게 되고 등교를 거부하는 등 학교 생활 전반에 걸쳐 부적응 현상을 보이게 된다. 외상후 스트레스, 신체 정신적 장애, 우울증, 무기력감, 자살 등으로 연결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사례> 일시 : 2001. 4 / 장소 : 학교 내와 대학로 피씨방 계단 / 가해자 2, 피해자 1

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이 1학년 학생들에게 잘난척하고 다니며, 평소에 자신들에 대하여 뒤에서 욕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 학생이 가해자 박 ㅇㅇ의 남자 친구에 대하여 험담을 하였다는 직접적인 이유로 피해 학생을 2-8반 교실 옆 계단으로 불렀다. 그리고 왜 자신들을 욕하고 다니느냐고 따지다가 흥분하여 피해 학생의 입을 막고, 욕을 하면서 머리를 밀고 뺨을 때리고, 배를 툭툭 치는 등 폭행하였다. 방과후에 피해 학생을 후문으로 나오라고 하여 ㅇㅇ 피씨방 계단으로 데리고 가서, 머리채를 잡고 흔들면서, “눈깔아라”, “교복은 왜 줄여 입느냐? 네 배가 나왔으니 배나 줄여라”, “, 렌즈도 끼냐, 눈알 썩어 들어간다.” 등의 말과 함께 욕설을 하며, 뺨을 때리고, 머리를 치는 등 집단으로 폭행을 가한 사실이 학교에서 실시한 폭력 피해 설문 조사 결과 밝혀졌다.

교사와 학교측의 대처요령

?일방적인 집단 구타의 경우 피해 학생의 인격과 존엄성을 말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신체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극대화하는 악질스러운 행위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구타는 대부분 집단 따돌림이나 괴롭힘의 형태를 동반하고 있으며, 가끔은 교내 조직폭력의 형태를 나타내기도 한다. 한편 이런 종류의 폭력 행위자는 대부분 성인 폭력으로 연결되며, 사회의 조직폭력과도 연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교사는 학교 내?외에서 집단폭력의 장면을 목격하거나 주지하게 되었을 때, 혼자의 힘으로 대처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를 회피하거나 포기해 버리지 말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동료 교사들과의 협력체를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접근해 나가야 한다. 학생들의 폭력행위가 극단적이고 조직적인 형태를 나타낼 경우 학교 밖의 경찰력을 요청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

?학교측에서는 학교폭력 전담교사를 두어 교내와 학교 주변을 항상 점검하고, 발견 즉시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격리시킴은 물론이고 이들을 상담실로 불러와서 철저한 조사와 전문적인 상담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피해자에 대해서는 상처나 정신적 충격 정도를 점검하고, 상담을 통해 해결 가능한지의 여부를 확인한 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상담을 실시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상담이나 치료를 받도록 조치해야 한다.

?가해자의 성장배경과 가정환경, 폭력 노출 정도 등을 파악하여 사회 폭력이나 성인기 폭력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가해자 학생들의 성장배경과 가정환경, 폭력 노출정도 등을 점검하여 원인을 분석하고, 그들의 정서적 장애와 심리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한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부모와 면담을 하되, 피해자 부모의 흥분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면담을 실시하는 것이 좋다. 양쪽 부모가 어느 정도 진정된 상태에서는 함께 모셔서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해 보아야 한다. 폭력 가담 학생과 가정의 부모 그리고 학교의 교사가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사점

일방적 구타는 그것이 집단으로 행해지던 개인적으로 행해지던 피해자를 정신적으로 황폐화시키고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시키는 비열한 행위이다. 그리고 이들의 폭력행동은 단순히 청소년기에 나타날 수 있는 반항적이고 모험적인 행동이 아니라 조직적이고 지속적이며 의도적인 범죄성향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일방적 구타가 발생하였을 때 교사는 일단 폭력 가해자들이 폭력에 개입하게 된 경위와 원인을 분석하고, 피해자의 신체적 또는 심리적 상처 정도를 파악해야 한다. 이들의 폭력이 극단적인 비행과 연결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더 이상 폭력이라는 방법을 동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적극적인 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5) 타교 학생과의 집단 패싸움 사례

<사례 1> 일시 : 2001.5 장소 : 교외 관련 학생 : 2, 3학년 쌍방 33

학교 여학생 3명이 귀가하는데 좁은 상가에서 타 학교 창작과 2학년 8명과 어깨가 마주치자 시비가 벌어져 일방적으로 맞았다. 그후 핸드폰으로 남학생의 지원을 요청 남학생 8명이 도착하여 잡고 때리니 모두 도망을 쳤다. 잠시 후 남학생 25명이 나타나 서로 멱살을 잡고 안면을 때리고 맞싸움을 시작하다가 각목을 휘두르며 난투극을 벌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여학생 3명과 남학생 6명을 연행하여 파출소에서 조사를 한 후 학교로 인계하였다. 그러나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담임교사와 학교측의 대처요령

이 사건은 우발적으로 발생하였지만 학교간의 감정 싸움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빠른 시간 내 모든 것이 해결될 수는 없을 것이다. 가담 학생들을 살펴보면 평소에 여러 명이 몰려다니면서 방과후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담임 선생님의 방과후 생활지도나 교외지도를 강화해야 함과 동시에 가치있는 여가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양교에서는 먼저 피해 학생들을 파악하여 응급조치와 부상자 치료를 한다. 이 때 부상자와 협의하여 그들 부모에게 사실을 통보할 필요가 있다.

?여학생이 폭력이 당하고 그들이 남학생을 동원하였고 급기야 집단 패싸움으로 발전한 상황이고 보면, 정확한 원인과 상황 파악이 전제되어야 한다. 어떤 요인들이 집단 폭력을 일으켰는지를 파악하여 이에 대한 처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집단폭력의 경우 어떤 경위에 의해 발생하였던 집단동조성향과 흥분으로 인한 상승효과로 인하여 폭력 피해가 매우 심각하며, 적개심과 분노가 오래 동안 지속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양교의 담당 교사 및 학교 책임자는 이들 모두를 함께 모아서 폭력의 피해에 대해 교육하고 폭력 예방활동에 동참하도록 지도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양교에서 각각 학교 선도위원회를 개최하여 폭력 가담 학생들이 스스로 반성하고, 폭력행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조치하며, 모든 학생들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에서 처벌 수준을 결정한다. 이 때 양 학교에서 동일한 내용과 수준의 처벌이 주어지도록 결정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 쪽이 더 많은 처벌을 받았으니 우리가 더 잘못했다고 오해하게 되며, 이로써 더 큰 갈등을 조장할 수도 있다.

?폭력 가담 학생들이 양 학교를 방문하여 다른 학생들에게 사과하고, 친목과 우의적인 관계를 지속해 나가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이는 앞으로의 폭력 재발을 예방하고 건강한 학교 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한 것이다.

시사점

학생들은 충동적이고 감성적이기 때문에 사소한 갈등이나 욕구불만에 대해서도 폭력이라는 방법을 동원하게 되며, 또한 인지적 미성숙으로 인하여 어떤 상황을 비합리적으로 지각하고 해석하는 버릇이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좁은 골목에서 어깨를 부딪히는 일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이들은 상대방이 자신을 공격하는 행위라고 잘못 인식하게 되며, 충동적으로 폭력이라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청소년들에게 문제상황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지각할 수 있는 사회인지 능력과 갈등해결 전략을 지도하고, 자기조절능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6) 음주 상태에서 사회인과의 집단 패싸움 사례

<사례 1> 일시 : 2001. 12 장소 : 교외 관련 학생 : 2,3학년 2명 사회인 3

새벽1시에 변학생은 금천구 ○○동 놀이터에서 선배형이 주는 술 몇 잔을 마시고 동네길을 가다가 30대 어른 세 사람과 어깨를 부딪쳤다. 아저씨들이 뭐라고 하길래 제가 "이리와봐" 라고 소리를 쳤더니 아저씨가 오시더니 코를 가격하여 서로 쌍방 폭행을 시작하다가 보니 사람수가 늘었고 동네 아저씨들이 신고해서 파출소를 가게 되었다. 거기서는 서울 ○○경찰서로 넘겼고 경찰서에서 조서를 받게 되었다.

<사례 2> 일시 : 2001. 4 장소 : 교외 관련학생 : 3학년 2, 사회인 2

씨는 호프집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고3인 백와 문이 거리에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너희들 여기서 뭐하냐며 시비가 붙었다. 씨는 주먹과 발로 얼굴과 가슴을 폭행하고, 양쪽 얼굴을 6회 때려 전치 14일간의 요부 및 미부 좌상을 입혔으며 학생은 이에 대항하여 주먹과 발로 하씨의 얼굴을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했다. 그전에 하씨는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01. 4. 7. 21:30 - 24:05분 사이 ○○○○○○3873-108호 자신의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백5명에게 소주 7병과 통닭 안주 등 시가 30,000원 상당을 판매하여 이를 식음케 하였다.

담임교사와 학교측의 대처요령

?위의 두 사례 모두 음주와 폭력이 연계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숙취 상태에서 벗어나 냉철하고 합리적인 판단력을 가질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와 가급적 빨리 합의를 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피해정도를 꼭 확인한다.

?담임교사는 가해자 관련 정보를 준비한다.

(탄원서, 재학증명서, 생활기록부, 평소의 선실적물)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기매듭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한다.

?폭력 학생이 학교에 돌아오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담임이 학급의 학생들에게 폭력 사건의 발생을 상세히 설명하여 궁금증을 없애고, 폭력 예방을 위해 다 같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

?경찰서에서의 조사와 처벌이 끝나면 학생이 즉시 학교에 등교 할 수 있도록 학부모와 협력하여 설득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학교에서는 선도위원회를 개최하여 학교의 방침을 전달하고, 학생이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와 화해의 마음을 갖도록 지도한다.

?학교에서는 피해자를 방문하여 사과하며 위로한다.

?일정한 시간 내에 반성하고 학습 할 수 있는 태도가 형성되면 선도기간을 중지하고 가해자 학부모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학교와 가정에서 폭력 방지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시사점

청소년들은 일반적으로 충동성이 높고 상황에 대한 왜곡된 인식능력을 갖고 있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상황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이 어려운 시기에 음주나 본드 등의 약물복용은 이들의 판단력을 크게 혼란시킬 수 있다. 음주 후 폭력의 경우 사소한 시비 상황에서도 극단적인 형태를 보이게 되고, 스스로 자제할 수 없을 만큼 자기조절능력을 잃게 된다. 그러므로 음주와 폭력이 결합되는 상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술을 먹지 않도록 지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청소년들에게 음주의 위험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시킬 수 있는 교육과 술을 먹은 후의 행동 요령에 대해 체계적이고 실제적인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7) 교사에 대한 도전 사례

<사례> 일시 : 2001. 9 장소 : 교내 관련학생 : 1학년 2

담임교사 2학기 들어 1학년 2반 담임으로 반에 수업이 있어 교실에 갔습니다. 교실은 어지럽기도 하였지만 출석부를 보자 김,학생이 3교시에 결과 처리가 되어있어 담임교사는 왜 결과 처리가 되어있는지를 물어 보자 김은 상당히 불손한 태도로 수업 받기 싫어서 그냥 나갔는데요라고 대답하면서 담임에 도전을 시작......불손한 태도로 선생님을 노려보기에 담임교사는 너희들 복도로 나와라고 한 후 무릎을 꿇게 하였으나 갑자기 교실로 들어오기에 담임교사는 너희 지금 뭐하는 거야?“라고 하였는데 뒷문으로 나가던 김이 학생들을 향해 큰 소리로 야 너희들 다 졸업해. 내가 너희들 다 졸업하는지 두고 보자. 이 더러운 학교, 내가 다닐 줄 알아. ?ㅆ?라고 하면서 나갔다. 그러자 뒤이어 장은 담임교사를 보고 ! ?ㅆ?. 너 혼자 잘해먹고 잘 살어 ?ㅆ?

교사와 학교측의 대처요령

이 사건은 학생이 교사에게 도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언어적 폭력을 행사한 것이다. 교사에 대한 학생들의 반항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은 교육적인 차원에서 체계적인 관리와 지도를 해야 한다.

?먼저 폭언을 한 학생에게 감정적인 대처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그들이 마음의 평온을 되찾을 때까지 독립된 공간을 제공하고 기다린다.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 이들 학생들과 상담을 실시한다. 학생과의 상담에서 교사는 도덕적인 사람이 아니라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 ‘이런 행동은 잘못되었고, 나쁜 짓이다라는 생각보다 너의 행동을 보니 나는 불쾌하고 당황스럽다라고 말할 필요가 있다. 선생님에게 욕설을 하거나 거친 행동을 한 것은 패륜적인 행위이며, 있을 수 없는 짓이라고 몰아 붙이기보다 나는 네가 행한 폭언을 보고 정말 기분이 언짢았다, 나도 매우 흥분이 되었단다, 지금 너의 기분을 말해 보겠니?, 여기서 나와 함께 앉아 있으니까 어떤 생각이 떠오르니?” 등과 같은 말들로서 대화를 시작해 나간다.

?그리고 학생의 심정을 충분히 듣고 욕구불만이나 스트레스 요인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한다. 이 때 담임교사의 입장에서 이들 학생과의 전문적인 상담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교내 상담교사나 생활지도 담당 교사에게 상담을 의뢰할 필요가 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은 버리는 것이 좋다.

?상담을 통해 학생 스스로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했을 때,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지도한다. 행동에 대한 책임은 학급의 다른 친구들에게 스스로 뜻뜻해 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민주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학습해 나가는 길임을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책임 부과는 학급 및 학교를 위해 일정한 기간 동안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거나 시설 방문봉사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 등이 고려될 수 있다.

?담임교사나 학교측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담에 불응하거나 스스로의 잘못을 시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학부모에게 연락을 취하여 함께 면담하고, 학교와 가정에서의 상호 협력방안을 모색한다. 이 때 학부모와 협의하여 학생들 교외 청소년 전문상담기관에서 위탁하여 상담을 받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학교측에서도 이들 학생들에게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지도록 교칙에 따른 처벌이 주어져야 한다. 물론 대부분의 학생들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의 처벌이어야 한다.

시사점

교사에 대한 학생들의 폭언과 거친 행동에 대해 대부분의 교사들은 이를 교사에 대한 도전으로 생각하고 합리적인 대책이나 상담을 실시하기에 앞서 감정적인 대처와 또 다른 폭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우가 많다. 교사에 대한 반항적 행동은 이 시기 청소년들의 갈등처리 전략의 미숙함과 자기조절능력의 부족, 학급 동료들 앞에서 자신을 영웅시하려는 영웅주의 등에서 비롯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런 행위를 도덕적인 관점에서 나쁜 행동으로 규정하고 처벌하려고만 한다면 더 큰 갈등과 또 다른 비행을 촉발시킬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결국 처벌 자체가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시켜 주는 구실을 제공한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들의 행동에 내포된 욕구불만의 요인들을 확인하고, 처치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그러나 이들이 스스로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면 외부 전문기관에 상담을 위탁하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의 처벌을 제공함으로써 다른 학생들의 모방 대상이 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8) 사이버 폭력이 실제 폭력으로 연결된 사례

<사례> 일 시 : 2001. 11 / 장소 : 학교내 / 관련학생 : 2학년 2

학생과 최학생은 초등학교 시절에는 같은 학교에 다녔으며 중학교는 다른 학교를 다니게 되었다. 둘은 서로 잘 아는 사이이지만 항상 서로 경쟁관계에 있었고, 힘은 성학생이 우위로 주로 괴롭히곤 하다가 고등학교에 들어와서 얼굴을 마주친 후 학교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서로 보이지 않는 싸움을 시작하게 되었다. 일방적으로 성학생이 욕설로서 위협을 한 후 학교에서 만나게 되었을 때 주먹을 휘두르고 여러 학생들을 동원하여 최학생에게 집단 폭력을 가하였다. 학생은 겁이나 친형에게 연락을 하였다. 이후 최학생의 형은 공익근무요원으로 오후에 7명의 괴 청년들을 데리고 3대의 승용차에 나누어 탄 후 학교교문에 도착하였고, 학생을 기다리면서 시위를 하던 중 학생부 선생님과 실랑이가 붙었다. 이후 여러 청년들은 성학생을 보고 학교로 진입하여 교내의 여러 학생과 편싸움이 붙고 전 선생님들이 동원 된 후 진정이 되었다. 일반인과 과격한 대응을 한 학생들은 경찰서로 호송되었다. 일반인들은 훈방 조치되었고 학생들은 학교에 통보되어 학교 선도위원회에 회부되어 처리되었다.

교사와 학교의 대처요령

?학급에서 자주 일어나는 사건은 아니나 최근에 새롭게 자리를 잡아가는 신종 폭력이다. 교사는 학생들의 과거 친구관계에 대한 정보를 잘 알고 있어야 하며, 학교 홈페이지 상에서 사이버를 통한 지속적인 괴롭힘과 상대방 모함 등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학교 홈페이지를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교사를 지정해 두고, 그로 하여금 홈페이지 관리와 갱신, 사이버 에티켓 교육 등을 전담 실시하도록 하되 수업시간 감면과 잡무 경감 등의 혜택을 함께 부여해야 할 것이다.

?위 사례에서 최초의 가해자가 결국에는 피해자로 전락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불분명한 경우인데, 이 때 교사는 폭력 가담 학생들 모두를 직접 불러 놓고 가해-피해 관계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서로가 피해자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결국 서로가 가해자일 수 있음을 주지시켜야 한다. 상대방의 폭력에 대한 대처방법이 비합리적이고 감정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가 된 것이다. 예컨데 피해자가 형의 친구들을 동원함으로써 학교 내 집단폭력의 가해자가 되고 말았다.

?학생 모두의 진술을 충분히 듣도록 한다. 그리고 초등학교에서부터 친구관계였기 때문에 부모님들을 불러서 양 쪽 가정의 상호 협력과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이 때 양 가정간의 갈등이나 불화가 내재되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 먼저 가정간의 갈등을 해결하도록 조력할 필요가 있다. 양쪽 가정의 식구들이 함께 참여하는 등산대회, 스포츠 활동, 가정 초정, 영화보기 등을 추천한다.

?학교 내 모든 학생들에게 폭력 사건의 경위와 문제해결 과정을 공개하고, 사이버 폭력이 실생활 폭력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주지시키고, 건전한 사이버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앞장서도록 지도한다.

시사점

사이버 폭력은 대부분 언어적 폭력 즉, 욕설이나 모함, 비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으로서 실제 폭력행위보다 더 심각한 분노와 적개심을 야기시키고 있다. 인터넷의 보편화와 핸드폰 문자 메시지의 활용 증가는 청소년들의 생활과 문화를 개선시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무차별적인 인격 침해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청소년들의 친구관계는 우정과 대인관계를 확대시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경쟁과 시기심을 자극하는 부정적인 측면도 포함하고 있다. 경쟁심과 시기심은 오랫동안 청소년 개인의 성장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며, 신경증과 불안, 강박관념 등의 정서적 장애를 초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또래들간의 건전한 대인관계와 우정관계가 형성되고 강화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주기적으로 실행할 필요가 있다.

 

 

출처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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