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독립유공자와 소상공인 등록업종에 대한 도시철도채권 매입 부담을 완화하고, 특수자동차에 대한 도시철도채권 매입 금액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도시철도법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3.22)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도시철도법 시행령」개정에는 도시철도채권 제도의 규제 완화를 포함하고 있으며,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① 독립유공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본인 명의 또는 독립유공자의 보호자와 공동 명의로 구입하여 등록하는 보철용 차량(1대)에 대하여 도시철도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한다.
* ‘15.12월 기준, 독립유공자는 약 80명 정도
** K5 (1,999CC, 2,300만원) 비사업용 승용차를 구입하여 신규 등록하는 경우, 서울시는 276만원 도시철도채권 매입
②「게임산업진흥법」에 따른 게임제공업 중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도시철도채권 매입 금액을 1/3로 경감*한다.
* 신규등록 : 30→20만원, 변경등록 : 15→10만원
③ 특수자동차는 그동안 화물자동차 매입 기준을 적용해 왔으나, 차체 중량 기준이 특수자동차 분류에 맞지 않은 측면이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면서 부담 금액도 다소 완화하였다.
* 특수자동차 신규등록(사업용) : 소형 6.5만원, 중형 13만원, 대형 21.5만원
화물자동차 신규등록(사업용) : 소형 6.5만원, 중형 13만원, 대형 21.5만원
한편, 국토교통부는 금번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독립유공자 및 소상공인 등록업종의 부담이 다소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도시철도 건설 재원조달에는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14년 4개 지자체(서울, 부산, 대구, 인천)의 도시철도채권 매입 금액(9,092억원) 중 게임제공업 허가·등록 등은 0.1% 수준(약 9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