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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구분 | 가입 및 유지 기준 소득하한 (근로·사업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
| 유지기준 소득상한 (근로·사업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
1인 가구 | 401,305 | ∼ | 2,209,890 |
2인 가구 | 683,303 | ∼ | 2,209,890 |
3인 가구 | 883,956 | ∼ | 2,209,890 |
4인 가구 | 1,084,608 | ∼ | 2,711,521 |
5인 가구 | 1,285,261 | ∼ | 3,213,152 |
6인 가구 | 1,485,914 | ∼ | 3,714,784 |
☆ 지원내용
3년 동안 매월 10만원 또는 5만원씩 저축하고, 생계·의료수급가구에서 벗어날 경우 근로소득장려금 약 1,200(5만원은 6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여 드립니다.
지원액 (예시) | 3인 가구(월소득 130만원) | 본인저축10(5)+월 근로소득장려금 36(18)=월 46(23)만원=>3년간 약 1,700(830)만원 |
4인 가구(월소득 165만원) | 본인저축10(5)+월 근로소득장려금 48(24)=월 58(29)만원=>3년간 약 2,088(1,044)만원 |
step 1 | 매월 본인 저축 가입자는 매월 10만원(5만원)을 저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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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 매월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해당 월 가구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를 넘으면 정부에서 근로소득장려금을 가입자 통장에 적립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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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 적립금 수령 3년 이내 생계·의료수급가구에서 벗어날 경우, 본인저축액(360(180))+근로소득장려금(3인 가구 3년 유지 시 평균 약 1,200(650만원)) + 이자가 지원됩니다. |
☆ 정부지원액 지급 요건
구분 | 사 유 | 지급액 |
전액지원 | ※ 3년 만기 후 탈수급 시(3월 유예기간내 탈수급 시) | ※ 적립된 전액지급 - 본인적립금(이자 포함) + 근로소득장려금 |
※ 특별중도 지급 · 만기 이전 탈수급 시(단, 소득상한 이내에서는 본인 요청이 있을 경우) · 탈수급 후 유지 시, 최근 3월 평균 소득 상한선(기준 중위소득의 60%)초과 시 | ||
일부지급 | ※ 만기 후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만기성공금) | ※ 본인적립금+이자+근로소득장려금 적립 누적액의 5% - 나머지 근로소득장려금은 미지급(향후 재가입 가능, 1회 한정) |
미지급 | ※ 3년 만기 후 3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 ‘14년 이전 가입자 · ‘15년 이후 가입자 중 만기성공금을 지급받고 재가입한 경우 | ※ 본인적립금과 그 이자 - 근로소득장려금 미지급 * 향후 재가입 가능 |
※ 통장 중도해지 사유 · 근로소득 6월 연속 미달 · 본인적립금 6월 연속 미납 · 본인 사망시 · 압류, 가압류 · 본인 요청시 |
☆ 증빙서류 안내
※ 정해진 사용용도에 대한 근로소득장려금의 50%에 해당되는 금액의 영수증빙서류를 준비하여야 하며, 서류는 기본적으로 계약서(거래명세서)와 영수증(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이체확인증)을 모두 갖춰야 인정합니다. 아래 내용은 예시이니, 궁금한 점이 있으면 사례관리사에게 연락바랍니다.
※ 통장가입기간부터 통장해지 신청전까지 지출내역을 증빙서류로 인정됩니다.
구분 | 세부내역 | 구비서류 | 비고 |
주 거 비 | 주택구입비 | - 계약금 및 지불내역 (이체확인증=계좌별거래명세표) | ※ 공통서류 전․월세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매매계약서 중 해당되는 계약서 사본 |
월세 및 임대료 | -대금납부확인원 (LH전세임대 or 매입임대) -전세계약사실확인원(LH) -월세납입내역 (이체확인증) | ||
주택대출금상환 | -대출금상환내역서 -여신거래내역서 | ||
주택유지 및 보수 | 영수증 (간이영수증 불인정) | ※ 견적서 및 관련된 계약서 | |
교 육 비 | 대학등록금 | 등록금 납부 확인서 | ※ 공통서류 재학증명서 및 졸업증명서
※ 장학금 제외, 본인 지출금액만 가능 |
학자금 대출 상환 | -학자금대출상환영수증 -통장거래내역서 | ||
기숙사비 | 기숙사비 납입 증명서 | ||
입학금.수업료 및 급식비 | -수업료 납입 내역서 -급식비 납입 내역서 | ||
교재.교구비, 교복구입비 각종시험응시료 | 증명 가능한 영수증 (간이영수증 불인정) | ||
학원비 | -교육비 납입 증명서 (직인,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통장거래내역서 | ※ 개인과외 X 사업자등록번호 없는 학원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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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세부내역 | 구비서류 | 비고 |
사업 창업 ․ 운용 자금 | 사무실 임대료 | ①임대차 계약서 ②통장거래내역서 |
※ 공통서류 사업자 등록증
※영업용차량,업무용차량의 경차,화물차,1톤이하 트럭 및 기타 상용차(개인택시,택배용소형차량등) |
사무기기 구입 자동차⁎구입 각종 운영자금 | -영수증(간이영수증X) -통장거래내역서 | ||
의료비 | 병원비 납입 | ①의료비 납입 확인서 ②진료확인서 (소견서,진단서) | ※ 미용목적 제외 치료에 따른 소견서, 진단서, 확인서 필요 |
국민 연금 ․ 고용 ․ 건강 보험 | 국민연금 ․ 고용 ․ 건강보험 보험료 본인부담금 | 국민연금․고용.건강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 | ※보험료 납입금액의 본인부담금(50%)에 해당된 부분만 증빙금액으로 인정 |
결혼 자금 | 예식장비 스튜디오 촬영비 | ①청첩장 ②영수증(간이영수증X) | ※ 신혼여행․ 혼수 비용 불가 결혼자금대출상환 불가 |
장례 비용 | 장례관련 비용 | 영수증(간이영수증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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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금 상품 가입 | 일반금융기관의 적금상품 | 통장 납입내역 | ※사업 가입기간부터 증빙서류 제출전까지 납입한 적금금액에 한해 인정 |
기타 | 요양원․재가요양비 어린이집 보육료 | 본인부담금 영수증 (직인,사업자등록번호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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