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자] 과다한 인지세 미국 독립전쟁 야기
국세청이 최근 5년간 부과․징수한 세금에 대한 이의신청 인용률이 25.6%, 심사청구 인용률이 22.4%로 나타났다. 그리고 소송 패소율은 10.7%이고, 반환된 금액은 3조 3628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이는 세금의 과다부과가 부른 불상사다.
행정편의적인 세금의 과다부과는 필연적으로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키게 마련이다. 미국 독립전쟁도 ‘보스톤 차’에 부과된 과다한 인지세에 반대해 식민지인이 일으킨 사건에서 비롯돼 발발하지 않았는가?
납세자 A는 세무서로부터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7000만원을 부과받았는데 과다하게 부과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과다한 세금이 부과되면 A는 어떻게 불복할 수 있을까? 세금이 부과되기 전과 부과 후로 불복 수단을 나누어 살펴보자.
세금이 부과되기 전에 A는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과세예고 통지나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통지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면 당해 관서는 이를 심사해 청구 후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납세자에게 결과를 통지한다.
세금이 부과된 후에 A는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다음과 같은 불복절차를 밟을 수 있다. A는 관할 세무서나 해당 세무서를 거쳐 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해당 세무서를 거쳐 관할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A는 심사청구를 하는 대신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할 수도 있고,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는 청구일로부터 90일 내로 결정이 내려진다. 그리고 A는 이의신청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심사청구 내지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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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A는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 감사원에 바로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다. 그리고 국세청 심사청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는 중복해 제기할 수 없다. A의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가 기각된 경우, A는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국세의 경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친 경우에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제 A의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는 기각이 됐고, A는 7000만원을 납부한 후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까 한다. A는 운영하는 업체의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로 인해 자금운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데 조세소송은 판결확정시까지 수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A에게는 소송이 실익이 없을 수도 있다. A가 1심에서 승소한다면, 판결이 항소심이나 대법원에서 확정되기 전에도 납부한 세금을 부당이득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1심 판결이 선고되면 납세자는 항소심이나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신속하게 과다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납세자 A는 신속한 구제를 받기 위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과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병합해 제기해,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 선고 시에 취소되는 종합부동산세액에 상당하는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김태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