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자료 1: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업의 경과와 논란
○ 절대보전지역 설악산:
설악산은 무려 5개의 보호구역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는 전 국토의 1.5%에 지나지 않는 절대 보전지역이다. 2012년과 2013년, 두 차례나 반려되었던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설악산 케이블카가 조기에 추진되었으면 한다” 대통령의 한마디로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되고 있다. ○ 불공정한 심의에 따른 사업승인: 2015년 8월 28일 보고서 위조, 환경훼손, 부실조사 등 수 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7가지 부대조건을 전제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승인했다. 당시의 결정은 자격 없는 정부위원들이 참석한 불법적인 표결의 결과였다. 이로 인해 환경부의 결정은 현재 취소소송이 진행 중이다. 또한 사업자 측인 양양군은 경제성 보고서를 조작한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다. ○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절차: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업은 환경영향평가협의, 자연경관심의, 공원사업시행허가, 문화재위원회 현상변경심의 등의 절차를 모두 통과해야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현재 환경영향평가협의 절차가 진행 중이며, 사업자인 양양군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환경부에 접수한 상황이다. 환경영향평가협의는 개발사업이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미리 예측하고 평가는 절차이다. 평가서가 부실한 경우 사업이 중단될 수 있다. 하지만 첫 단계로 들어서기 이전부터 이미 부실한 과정으로 채워져 있었다.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이 일반개발업체 고위직원으로 밝혀졌고, 7가지 부대승인조건은 교묘히 반영하지 않은 채 제출된 것이다. 반대여론이 커지자 지난해 말 국회는 사회적 논란과 갈등해소를 위해 환경부에 환경영향 갈등조정협의회을 구성하도록 요구하였다. 그러나 “갈등이 없으니 참가하지 않겠다.”는 양양군의 통보 하나를 이유로 환경부는 갈등조정협의회를 개최조차 하고 있지 않다. ※별첨자료2: 문화재청과 문화재위원회의 문화재현상변경심의 ○ 환경부 심의를 통과하고 환경영향평가협의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현재 ‘문화재현상변경심의’ 절차를 앞두고 있다. 설악산은 문화재청에 의해서 천연기념물 171호로 지정된 국가문화재이기 때문이다. 자연경관과 동식물상이 우수한 지역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돼 보호된다.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려면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요건을 갖출 수 있다. ○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는 기구로서 민간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본 위원회 위원들은 문화재청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이다. 매월 개최되며 각 분과별로 심의과정이 진행된다. 해당 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에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에 사업에 따른 문화재현상변경심의를 진행하게 되어있다. ○ 문화재현상변경심의: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각종 개발행위를 심의한다. ○ 그 동안 문화재청과 문화재위원회의 설악산과 케이블카에 대한 공식입장: 문화재청은 천연기념물 지정으로 설악산을 국가문화재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설악산을 인류공동의 유산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1965년 문화재청은 설악산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며 아래와 같은 취지문을 남겼다. “우리나라에서 자연 상의 피해가 가장 적다고 할 수 있는 지역이 설악산과 그 외 수 개 지역에 불과할 것이니, 이 지역만이라도 우선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보호하여야 될 것이다.” 국가기록원에서 찾은 1965년 당시 정부가 설악산 전체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면서 밝힌 취지문이다. 자연자원의 보존보다는 개발에 더 급급했던 지난 시간 속에서 그나마 설악산을 지금 만큼이라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이 지역만이라도 우선 보호하자’ 했던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1982년 문화재위원회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심의 과정에서 부결시킨바가 있다. “문화재위원회는 27일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안에는 케이블카 설치를 할 수 없다”고 결정 강원도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 위원회는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할 경우 자연생태계를 파괴할 것으로 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는데 천연보호구역(천연기념물171호)은 설악산 총면적(1억여평)중 상단 쪽 4952만 178평으로 지난 65년 11월 16일 지정됐다.” <동아일보>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케이블카 설치 불허 문화재위’ 1982월 12월 27일 기사 ※별첨자료 3: 국민행동의 문화재위원회 요청사항 <요청사항 (요약)> ○ 엄정한 현상변경 심의를 위해서는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양양군의 현상변경신청이 접수된 후, 문화재위원회가 조사계획을 수립하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사회적 논란과 우려를 종식하고 정확한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오랜 기간 설악산 현장조사를 진행해온 시민환경단체에 조사 참여 기회를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는 시민환경단체가 그동안 현장에서 파악한 내용을 문화재위원회에 전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 문화재위원회 심의 시, 양양군은 문화재위원회에서 사업계획 설명을 하게 됩니다. 사업추진 측만이 아니라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시민환경단체도 문화재위원회에 의견을 직접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