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행교회 정관
제정 2014년 1월 19일
전면개정 2020년 1월 12일
제1장 총칙
제1조 교회 명칭
교회 명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동행교회(이하 본 교회라 칭함)라 한다.
제2조 소재지
본 교회의 위치는 세종특별자치시 새롬 중앙로 62-15 해피라움w 318, 319호(새롬동)에 소재한다.
제3조 소속
본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서전주노회에 소속한다.
제4조 신조
본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조와 웨스터민스터 신도게요 및 대소요리 문답을 신조로 한다.
제5조 목적
본 교회의 설립 목적은 위 4조의 신조에 바탕을 두고 예배와 전도 활동, 국내외 선교와 성경 교육, 친교와 구제 및 봉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에 있다.
제6조 표어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창 5:25; 6:9)
제7조 핵심가치
1.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예배와 거룩)
2. 이웃과 아름답고 따뜻한 동행(사랑과 섬김과 복음증거)
3. 가정과 교회에서 행복한 동행(양육과 성숙과 친교)
제8조 비전 선언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과 아름답고 따뜻한 동행으로 세상을 섬기며, 가정과 교회에서 행복한 동행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간다.
제9조 동행교회 공동체 고백
1. 동행교회는 영원 전에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 선택을 받은(엡 1:4), 하나님의 은혜 언약의 백성으로서(렘 31:31-33), 그리스도의 새 계명을 따라 살아가며(요 13:34),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행 1:8),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 8:6), 하나님을 예배하는(요 4:24), 그리스도의 몸임을(엡 4:12) 고백한다.
2. 동행교회는 초대교회의 보편 신조인 사도신경과 니케아 신경(325년) 및 콘스탄티노플 신경(381년)과 칼케돈 신경(451년)을 고백하며, 종교개혁 3대 원리를 따라 구원은 자기 공로가 아닌 오직 은혜로만,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받으며, 오직 성경만이 믿음과 실천의 오류 없는 유일한 규칙임을 고백한다.
3. 동행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교단에 속한 교회로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1648년)와 대소요리 문답에 나타난 개혁 사상이 가장 성경에 충실한 표현임을 고백하고, 벨기에 신앙고백서(1561년)와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1563년)및 도르트 신조(1618년)와 칼빈의 제네바 요리 문답(1541, 1545, 1560년)및 불링거의 제2 스위스 신앙고백서(1566년) 등을 신앙과 삶의 규범으로 고백한다.
4. 동행교회는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과 아름답고 따뜻한 동행으로 세상을 섬기며, 가정과 교회에서 행복한 동행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공동체임을 고백한다.
제2장 의회
제1조 공동의회
1. 회원
본 교회 무흠 입교인은 다 회원 자격이 있다.
2. 소집
공동의회는 당회가 필요로 인정할 때와 제직회의 청원이나 무흠 입교인 3분의 1 이상 청원이나 상회의 명령이 있는 때에 당회의 결의로 소집한다.
3. 임원
지교회의 당회장과 당회 서기는 공동의회의 회장과 서기를 겸한다. 당회장이 없을 경우, 당회가 임시회장을 청할 것이요, 회의록은 따로 작성하여 당회 서기가 보관한다.
4. 회집
당회는 개회할 날짜와 장소와 의안을 1주일 전에 교회에 광고 혹은 통지하고 그 작정한 시간에 출석하는 대로 개회하되 회집 수가 너무 적으면 회장은 권하여 다른 날에 다시 회집한다.
5. 회의
연말 정기 공동의회에서는 당회의 경과 상황을 들으며 제직회와 부속 각 회의 보고와 교회 경비 결산과 예산서를 채용하며 그 밖에 법대로 제출하는 사건을 의결하나니 일반 의결은 과반수로 하되 목사 청빙 투표에는 투표수 3분의 2의 가와 입교인 과반수의 승낙을 요하며 장로, 집사 및 권사 선거에는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가로 선정한다.
제2조 제직회
1. 조직
지교회 당회원과 집사와 권사를 합하여 제직회를 조직한다. 회장은 담임 목사가 겸무하고 서기와 회계를 선정한다. 당회는 각각 그 형편에 의하여 제직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리 집사에게 제직 회원의 권리를 줄 수 있다.
2. 미조직 교회 제직회
미조직 교회에서는 목사, 전도사, 권사, 서리집사가 제직회 사무를 임시로 집행한다.
3. 재정처리
구제와 경비에 관한 사건과 금전 출납은 모두 회에서 처리하며 회계는 회의 결의에 의하여 금전을 출납한다. 제직회는 매년 말 공동의회에 1년간 경과 상황과 일반 수지 결산을 보고하며 익년도 교회 경비 예산을 편성 보고하여 회에 통과하며 회계는 장부의 검사를 받는다.
4. 제직회 개회 성수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 성수가 되나 통상적인 사무 처리는 출석하는 회원으로 개회하여 처리할 수 있다.
5. 정기회
매월 또는 분기별로 정기회를 갖는다.
제3장 당회
제1조 당회의 조직
당회는 지교회 목사와 치리 장로로 조직하되 세례 교인 25인 이상을 요 하고 장로의 증원도 이에 준한다.
제2조 당회의 성수
당회에 장로 2인이 있으면 장로 1인과 목사의 출석으로 성수가 되고, 장로 3인 이상이 있으면 장로 과반수와 목사 1인이 출석하여야 성수가 된다.
제3조 당회장
당회장은 그 지교회 담임 목사가 될 것이나 특별한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로 본 교회 목사가 그 노회에 속한 목사 1인을 청하여 대리 회장이 되게 할 수 있으며 본 교회 목사가 신병이 있거나 출타한 때에도 그러하다.
제4조 당회의 직무 및 권한
1.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총찰한다.
2. 교인의 입회와 퇴회를 주관한다.
3. 예배와 성례 거행한다.
4. 장로와 집사, 권사 임직을 주도한다.
5. 각종 헌금 수집하는 일을 주장한다.
6. 권징 하는 일(권계, 견책, 수찬정지, 제명, 출교)을 주관한다.
7. 신령적 유익을 도모하여 각 기관을 감독한다.
8. 노회에 총대를 파송하며 청원과 보고를 한다.
9. 예배 모범에 의거하여 예배의식을 전관하되 모든 회집 시간과 처소를 작정한다.
10. 교회에 속한 자산 및 재정에 관한 일을 관장한다.
제5조 당회의 권한
당회는 예배 모범에 의지하여 예배 의식을 전관하되 모든 회집 시간과 처소를 작정할 것이요, 교회에 속한 토지 가옥에 관한 일도 장리한다.
제6조 당회 회집
당회는 1년 1회 이상을 정기회로 회집 하며, 본 교회 목사가 필요한 줄로 인정할 때와 장로 반수 이상이 청구할 때와 상회가 회집을 명할 때에도 소집하되, 만일 목사가 없는 경우에는 필요에 응하여 장로 과반수가 소집할 수 있다.
제7조 당회 회록
당회록에는 결의 사항을 명백히 기록하고 회록과 재판 회록은 1년 1차씩 노회 검사를 받는다.
제8조 위원회
1. 당회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당회 산하에 예배교육위원회, 선교봉사위원회, 재정관리위원회를 둔다.
2. 각 위원회는 교회 발전에 기여하는 정책을 수립 조정하며, 위원장은 직분자 중에서 당회장이 선임하고, 당회의 허락을 받아 위원회별로 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3. 위원회의 직무
1) 예배교육위원회: 예배 및 집회, 성례, 예배 및 집회의 안내 및 기타 부대 업무를 관장하며, 집회의 찬양, 각부 찬양대원의 추천, 지휘자와 반주자 추천, 대외적인 찬양, 기타 부대 업무를 관장한다. 또한, 교회학교교육, 교육정책의 개발, 교육행정제도 개선, 장학사업, 교사추천 등 교육에 수반되는 모든 업무를 관장한다.
2) 선교봉사위원회: 해외 선교 계획의 수립, 선교사 지원, 전도정책의 수립, 남녀 전도회 관장, 미자립 교회 지원과 구제 및 경조, 환경미화, 봉사활동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3) 재정관리위원회: 모든 재정의 수입, 지출과 교회당과 차량 및 사택 관리 등 기타 부대 업무와 교회당과 차량 및 사택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제4장 교회 직원 및 선거와 임명
제1조 교회의 항존직
교회에 항존할 직원은 다음과 같으니 장로와 집사요, 장로는 두 반이 있으니 강도와 치리를 겸한 자를 목사라 일컫고, 치리만 하는 자를 장로라 일컫나니 이는 교인의 대표자이다. 항존직의 시무 연한은 만 70세로 한다.
제2조 교회의 임시 직원
1. 전도사
2. 전도인
3. 권사
4. 남녀 서리 집사
교회 혹은 목사나 당회가 신실한 남녀로 선정하여 집사 직무를 하게 하는 자니 그 임기는 1개년이다.
제3조 교회의 선거 투표
1. 선거 투표는 무흠 입교인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비밀히 할 것인데 교회에서나 어떤 회에서든지 투표하는 일에 대하여 사회에서와 같이 인위적으로 선거 운동을 하여 당선시키고자 하는 사람의 성명을 기록하여 돌리거나 방문 권유하거나 문서로나 집회를 이용하여 선거 운동하는 일을 금한다.
2. 교회 직원을 선거함에 있어 병로, 여행이나 그 외에 부득이한 사유 외에 무고히 계속 6개월 이상 본 교회 예배에 참석하지 아니한 교인은 선거와 피선거권이 중지된다.
3. 연기명 투표에 있어 계표함에 대하여 투표 정원 수 이상을 기록한 표는 무효로 인정하고 정원 수 이내를 기입 한 표는 유효표로 인정한다.
4. 지정한 투표 용지를 사용하지 않거나 백표가 잘못 기록된 투표지는 무효표로 하되 잘못 기록한 투표지는 총표수로 계산하고 백표는 총표수에 계입하지 않는다.
제4조 장로
1. 장로의 자격
1) 장로의 자격은 만 35세 이상의 남자 입교인으로서 흠 없이 5년을 경과하고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이 있으며 디모데전서 3:1-7에 해당한 자로 한다.
2. 장로의 직무
1) 교회의 신령적 관계를 총찰한다.
2) 도리 오해나 도덕상 부패를 방지한다.
3) 교우를 심방하되 위로, 교훈, 간호한다.
4) 교인의 신앙을 살피고 위하여 기도한다.
5) 특별히 심방할 자를 목사에게 보고한다.
3. 선거방법
1) 장로는 공동의회에서 선거하되 유효투표 인원의 3분의 2 이상을 득표하여야 한다.
2) 단, 당회가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제5조 집사
1. 집사의 자격
집사의 자격은 선한 명예와 진실한 믿음과 지혜와 분별력이 있어 존숭을 받고 행위가 복음에 합당하며, 그 생활이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될 만한 자 중에서 선택한다.
2. 집사의 직무
집사의 직무는 목사, 장로와 합력하여 빈핍 공궁한 자를 권고하며 환자와 갇힌 자와 과부와 고아와 모든 환난당한 자를 위문하되 당회 감독 아래서 행하며 교회에서 수금한 구제비와 일반 재정을 수납 지출한다.
3. 선거방법
1) 집사는 공동의회에서 선거하되 유효투표 인원의 3분의 2 이상을 득표하여야 한다.
2) 단, 당회가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제6조 권사
1. 권사의 자격
여신도 중 만 45세 이상된 입교인으로 행위가 성경에 적합하고 교인의 모범이 되며 본교회에서 충성되게 봉사하는 자이어야 한다.
2. 권사의 직무
권사는 당회의 지도 아래 교인을 방문하되 병환자와 환난을 당하는 자와 특히 믿음이 연약한 교인들을 돌보아 권면하는 자로 제직회 회원이 된다.
3. 선거방법
1) 권사는 공동의회에서 선거하되 유효투표 인원의 3분의 2 이상을 득표하여야 한다.
2) 단, 당회가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제7조 협동 장로
무임 장로 중에서 당회 의결로 협동 장로로 선임하고 당회의 언권 회원이 된다.
제8조 무임 장로
1. 장로가 이명하고 당회에 의해 협동 장로로 선임되지 아니한 장로이다. 교회를 잘 봉사할 수 있는 무임 장로가 있는 경우에 당회의 결의로 그 장로를 제직회의 회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2. 성찬 예식을 거행할 때에 필요하면 무임 장로에게 성찬 나누는 일을 맡길 수 있다.
제9조 무임 집사
집사가 이거 하여 취임하지 아니한 집사이다. 만 70세 미만인 자는 서리 집사직을 맡을 수 있고, 본 교회에 전입하여 만 2년이 경과 하고, 공동의회에서 집사로 피선되면 취임식만 행하고 안수 없이 시무 집사가 된다.
제10조 무임 권사
타 교회에서 이명 와서 아직 취임을 받지 못한 권사이다. 만 70세 미만자는 공동의회에서 권사로 피선되면 취임식을 행하여 시무 권사가 될 수 있다.
제11조 명예 권사
당회가 다년간 교회에 봉사한 여신도 중에 60세 이상된 입교인으로 행위가 성경에 적합하고 모범 된 자를 임명할 수 있다.
제5장 헌법적 규칙
제1조 교인의 의무
1. 교인은 교회의 정한 예배회와 기도회와 모든 교회 집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2. 교인은 노력과 협력과 거룩한 교제로 교회 발전에 진력하며 사랑과 선행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한다.
3. 교인은 교회의 경비와 사업비에 대하여 성심 협조하며 자선과 전도 사업과 모든 선한 일에 노력과 금전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4. 성경 도리를 힘써 배우며 전하고 성경 말씀대로 실행하기를 힘쓰며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우리 생활에서 나타내어야 한다.
5. 교회 직원으로 성일을 범하거나 미신 행위나 음주, 흡연, 구타하는 등의 행동이나 고의로 교회의 의무금을 드리지 않는 자는 직임을 면함이 당연하고 교인으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로 간주한다.
6. 교인은 진리를 보수하고 교회 법규를 잘 지키며 교회 헌법에 의지하여 치리함을 순히 복종하여야 한다.
제2조 교인의 권리
교회의 주권과 모든 권리는 교인에게 있다.
1. 교인은 교회 헌법대로 순서를 따라 청원, 소원, 상소할 권리가 있다.
2. 교인은 지교회에서 법규대로 선거 및 피선거권이 있다. 그러나 무고히 6개월 이상 본 교회 예배회에 계속 출석치 아니한 교인은 위의 권리가 중지된다.
3. 무흠 입교인은 성찬에 참례하는 권한이 있다.
4. 교인은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위하여 분량에 따라 일할 특권이 있다.
제3조 주일 예배회
1. 종용히 묵도로 예배를 시작하며 단정하고 경건한 태도로 엄숙히 예배하여야 한다.
2. 이상한 동작과 경건하지 못한 태도로 찬송이나 찬양을 인도하여 예배의 신성함을 감손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
3. 주일 예배 시간에는 예배와 성례 외에는 다른 예식은 다른 날에 행하되 가급적 간단히 행함이 좋다.
4. 주일 예배 시간에 어떤 개인을 기념, 축하, 위안, 치하하는 예배를 행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예배하여야 한다.
제4조 성례
1. 만 14세 이상이 되고 믿은 지 6개월이 경과되어 신앙이 독실한 자는 학습인 고시를 받을 자격이 있다.
2. 신앙이 독실하고 학습인으로 6개월간 근실히 교회에 출석하면 세례 문답할 자격이 있다.
3. 만 2세까지 유아 세례를 줄 수 있으되 부모 중 한 편만이라도 세례 교인이면 줄 수 있다.
4. 유아 세례 받은 자가 만 14세 이상이 되면 입교 문답할 연령이 된다.
5. 교회가 성례를 1년에 2회 이상 거행함이 적당하고 성례 거행하기 1주일 전에 교회에 광고하여 교인이 기도로 준비하게 한다.
6. 성찬으로 쓰고 남은 떡과 포도즙은 정한 곳에 묻거나 불에 태운다.
제5조 혼상례
1. 혼상 예식에 번다한 허례는 폐하고 정숙하고 간단히 행함이 좋다.
2. 시신을 입관할 때에 관 안에 고인의 성경과 찬송가를 넣거나 또는 불에 태우는 일은 옳지 않고 잘 보관하여 고인을 추념함이 정당하다.
3. 별세자의 무덤이나 관 앞에 촛불을 켜거나 향을 사르거나 배례하는 일은 금한다.
제6조 병자에게 안수
교회에서 헌법에 의지하여 성직을 받은 자 외에 병자를 위하여 함부로 안수하는 일은 삼가야 한다.
제6장 권징조례
제1조 권징의 의의
권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의 주신 권을 행사하며, 설립하신 법도를 시행하는 것이니 교회에서 그 교인과 직원의 각 치리회를 치리하며 권고하는 사건이 일체 포함된다.
제2조 권징의 목적
진리를 보호하며 그리스도의 권병과 존영을 견고하게 하며 악행을 제거하고 교회를 정결하게 하며 덕을 세우고 범죄한 자의 신령적 유익을 도모하는 것이다.
제3조 권징의 시행
권징의 시행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헌법』의 Ⅵ. 권징조례를 따른다.
제7장 교역자와 유급직원의 예우
제1조 교역자와 유급 직원
담임목사를 제외한 교역자와 서무 및 관리직원 등 유급직원은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임명한다.
제2조 예우
1. 교역자에게는 교회의 재정 형편을 참작하여 응분의 생활비를 드린다.
2. 직원은 그 직무에 따라 해당한 사례를 한다.
3. 교역자와 직원에게는 연구와 수양을 위하여 매년 일정 기간의 휴가를 허락하며 당회장이 정한 기간으로 한다.
4. 교역자와 직원에게는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사택 제공과 기타 필요한 예우를 한다.
5. 담임목사가 6년 이상 목회한 후 매 7년이 되는 안식년에 일정 기간 당회의 결의로 교육, 연구 또는 휴양할 기회를 줄 수 있다.
제3조 퇴직금
1. 교역자나 직원이 퇴직할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한다.
2. 퇴직금은 월 생활비에 근무 년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회와 제직회의 결의를 거쳐 특별 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정년
1. 교역자와 직원 및 모든 제직의 정년은 만 70세로 한다.
2. 퇴직일은 정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로 한다.
제5조 부목사, 강도사
부목사와 강도사는 매년 당회의 허락을 받아 노회에 추천함으로 계속 시무할 수 있다.
제8장 예배 및 집회, 훈련
제1조 예배
본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다음과 같다.
1. 주일 오전 예배 : 주일 오전에 드리는 예배
2. 주일 오후 예배 : 주일 오후에 드리는 예배
3. 수요예배 : 수요일 저녁에 드리는 예배
4. 새벽예배 : 새벽 시간에 드리는 예배
5. 교회학교 예배 : 교회학교에서 드리는 예배
제2조 집회
본 교회에서 행하는 집회는 다음과 같다.
1. 금요 기도회 : 매주 금요일 저녁에 드리는 기도회
2. 부흥사경회 : 부흥사경회 때 실시하는 집회
3. 성경학교: 교회학교 어린이들을 위한 계절 특별 교육
4. 수련회 : 학생부나 청년부 또는 장년부의 특별 신앙수련 집회
제3조 다락방(소모임)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 다락방을 조직하고, 친교와 나눔의 교제를 통해 확대된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 가도록 한다. 다락방 모임은 월 1회 또는 2회를 갖는 것이 좋다. 다락방의 인도자를 순장이라 칭하고, 구성원은 순원이라 칭한다.
제4조 교육과 훈련
1. 새가족반 4주(기독교 세계관)
2. 확신반 5주(그리스도인의 확신/네비케이토)
3. 성장반 8주(그리스도인의 생활 지침/네비케이토)
4. 제자훈련16주(일대일 제자양육/두란노)
장로와 집사, 권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이 과정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다만, 국제 제자훈련원의 제자훈련 과정이나 일대일 제자양육 과정을 타 교회에서 이수한 경우는 수료증이나 증빙 자료를 제출시 과정 이수를 면제할 수 있다.
5. 교리 교육(벌코프 조직신학 개론, 대소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등등)
6. 성경통독
7. 커리큘럼과 교재는 바뀔 수 있다.
제5조 교회학교
본 교회는 다음과 같이 교회학교를 둔다.
1. 유치부: 미취학 어린이
2. 초등부: 초등학생
3. 학생부: 중고등학생
4. 청년부: 대학생과 청년
제6조 조직
1. 교회학교 교장은 당회장이, 교감은 예배교육위원장이 된다.
2. 각 부서에는 부장을 두되 당회에서 임명한다.
3. 각부 교사는 예배교육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당회에서 임명한다.
제9장 찬양대
제1조 찬양대
본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하여 찬양대와 찬양단을 둔다.
제2조 찬양대 조직
1. 찬양대의 대장은 당회에서 임명한다.
2. 지휘자, 반주자 및 찬양대원과 찬양단원은 예배교육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당회에서 임명한다.
제10장 자치기관
제1조 자치회
본 교회에서 인정하는 자치회는 아래와 같다.
1. 학생회: 중고등부 학생으로 구성한다.
2. 청년회: 청년부 회원으로 구성한다.
3. 남전도회: 본 교회에 등록된 남성도로 구성한다.
4. 여전도회: 본 교회에 등록된 여성도로 구성한다.
제2조 자치회 규정
각 자치기관은 자체 조직과 활동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반드시 당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장 재산관리
제1조 재산 소유
본 교회의 모든 재산과 물품은 본 교회의 소유로 한다.
제2조 재산과 물품관리
재산 관리자는 당회 서기가 되고 그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재산과 물품을 관리하고,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장 재정
제1조 회계 연도
본 교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2조 세출의 재원
1. 본 교회의 세출예산의 재원은 각종 헌금과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 당회의 의결을 거쳐 차입금으로 충당하고, 추후 제직회의 승인을 얻는다.
2. 예배 시의 헌금 이외의 당회의 허락을 받지 않은 일체의 교회 내 수전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한다.
3. 당회는 매년 말 각종 헌금을 목적과 용도에 따라 작정케 할 수 있다.
제3조 예산 편성
1. 예산 편성의 원칙과 규모는 예결산 위원회에서 편성한다.
2. 예결산 위원은 당회의 결의로 당회원 또는 운영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3. 세입과 세출은 모든 위원회, 부서 및 기관을 포함하여 모두 본예산에 종합 편입하여야 한다.
4. 예산안은 당회와 제직회를 거쳐 공동의회의 결의로 성립된다.
5. 예산이 성립된 후에 생긴 다른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져와야 할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의결절차는 위 4항과 같다. 다만, 예산의 규모로 보아 추가 경정예산을 편성할 만한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당회의 판단으로 12장 제5조의 규정을 따른다.
제4조 예산의 집행
1. 모든 세출예산은 수립된 예산의 항목과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에 맞도록 집행하여야 한다.
2. 예산집행의 절차는 부서장의 청원에 의하여 재정관리위원장을 거쳐 당회장의 결재를 득한 후에 회계가 지출한다. 이상의 3인에 의한 서명과 전표가 없는 지출은 원칙적으로 지출이 금지된다.
3. 예산집행 경과 사항은 재정관리위원회가 월 1회 당회에, 분기 1회 제직회에 보고한다.
제5조 예산의 전용
예산집행 중 어느 예산 항목에 예산이 초과 소요되거나 예산이 서 있지 않은 일을 하고자 할 때 부득이 필요한 예산은 당회의 의결로 다른 항목이나 예비비에서 전용할 수 있으며 추후 제직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6조 결산
1. 재정관리위원장은 전 회계연도의 세입 지출을 결산하고 그 결산 보고서를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된 후 2주 이내에, 당회와 제직회를 거쳐 공동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감사위원은 전항의 결산 보고서를 검사하고 감사결과를 당회, 제직회 및 공동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모든 성도는 본인의 헌금 내역과 모든 지출을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다.
제13장 회계 감사
제1조 정기 감사
교회와 각 기관의 회계는 매년 1회에 걸쳐 감사위원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2조 감사 및 지도 교육
1. 감사는 필요시 본 회계 및 각 기관의 회계를 수시 감사 및 지도 교육한다.
2. 감사결과 착오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당회에 보고하여 그 사안에 따라 시정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3조 감사위원의 임명
감사위원은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임명한다.
제14장 부칙
1. 이 정관에 미비된 것은 헌법과 헌법적 규칙에 따르며, 헌법에도 없는 사항은 헌법과 정관의 취지에 따라 운영한다.
2. 미조직 교회 상태에서는 미조직교회 운영에 필요한 통상적인 업무에 관하여는 당회나 당회장의 직무를 담임목사가 수행한다.
3. 본 정관은 위와 같이 전면개정하여 공동의회의 결의에 따라 담임목사가 공회 앞에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시행 2020년 1월 12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행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