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매시장에 가끔씩 나오는 불법 건축물은 수요자들에게 별로 인기가
없다.
건축법이나 도시계획조례상 불법 건축물로 판정되면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
거나 최악의 경우 철거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탓에 유찰을 거듭해 감정가의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사례도 허다하다.
하지만 황정복(55·자영업)씨는 이런 상식을 깨고 지난해 10월 공사 중단된
불법 건물을 낙찰해 준공검사를 마친 뒤 짭짤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여유자금으로 임대사업용 건물을 물색하던 황씨에게 인천시 부평구 작전동에
있는 대지 2백평에 지하 1층,지상 4층짜리 신축건물이 눈에 띄었다.
감정가가 5억5천만원이었으나 불법 건물로 판명돼 준공검사가 떨어지지 않은
탓에 네 번이나 유찰해 최저입찰가가 감정가의 51%인 2억5천만원까지 떨어져
있었다.
건물공사가 90% 정도 진행됐지만 주인이 잇따라 사업에 실패해 공사를 중단한
채 잠적,대출기관이 경매를 신청한 물건이었다.황씨는 현장을 확인해 보기로
했다.
우선 구청 건축과를 방문해 위법 건축물이 된 이유를 확인해 본 결과 건물
옆에 있는 지상 3층짜리 빌라의 일조권을 침해해 준공검사를 받지 못했다는
답변을 들었다.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알아보던 황씨는 구청 담당자의 말을
듣고 귀가 번쩍 틔였다.
옥탑부분만 손을 보면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었다.
이렇게 되면 건물부분의 가치평가가 가능해져서 수익률이 더 커지는데다 임대를
놓을 수 있어 투자금을 쉽게 회수 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섰다.
더욱이 건축주와 토지주가 같은 사람이어서 낙찰 후 지상권 다툼을 벌일 소지도
없는 상태였다.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황씨는 지난해 10월 3억1천만원을 써 내 이 물건을 낙찰했다.시공업체가
설정한 유치권을 해지하고 일조권 침해를 막기 위해 옥탑의 위치를 바꾸는 데
2억5천만원정도가 추가로 들었다.건물공사를 마친 뒤 구청에 준공검사를
신청해 곧바로 승인을 얻어냈다.
건물 연면적만 4백40평으로 지상 1층은 주차장과 점포로 만들었고 2층부터는
모두 원룸(21개)으로 꾸몄다.
60평짜리 점포는 보증금 7천2백만원에 월 2백만원을 받기로 했고 원룸은
2천5백만원씩을 받고 전세를 놓았다.
황씨는 낙찰 후 준공검사가 떨어질 때까지 총 6억원 정도를 들였지만 6개월
만에 보증금 5억9천만원을 회수하고 매달 2백만원을 벌고 있을 뿐 아니라
시세가 8억원을 호가하는 상가주택의 어엿한 주인이 돼있는 셈이다.
◇유의사항=불법 건축물을 싼 맛에 무턱대고 낙찰했다가는 낭패를 보기 쉽다.
이번 사례처럼 준공검사가 떨어지지 않은 물건의 경우 반드시 구청 등 해당
지자체에 확인해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또 건물주와 토지주가 다를 경우 나중에 지상권 다툼이 일어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지상권에 관련된 법원 판례들이 사안별로 서로 달라 일반인으로서는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자료출처 : 중앙일보
카페 게시글
성공과 실패사례
불법건축물 준공검사 받아내 횡재
노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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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900
04.05.24 02:34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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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아...불법이라고 해서..다..나쁜거는 아니군요...........좋은 글 고맙습니다..
유찰... 몇회까지 유찰이 가능한가요? 막판까지 경락자가 없으면 그 경매물건은 어떻게 되죠? 채권자의 소유로 되버리나요?
잉여의 가망성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락될때 까지 10번이고 100번이고 진행합니다, 노인장 13회 까지 유찰되는 물건을 보았습니다,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2004년에 이런 좋은 글을 만날 수 없었다니..ㅎㅎ 아쉽지만 지금이라도 꾸준히 열심히 하자!
감사감사 1번 읽음
첫번째 흔적~~^^; 사고 발상의 전환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