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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론서 인간은 선하게 태어난다.
논제 | 인간은 선하게 태어난다. | |||
논의 배경 | 사람이 태어날 때 선하게 태어나는지 또는 악하게 태어나는지 또는 선하지도 악하지 않게 태어나는지 논의가 있다. | |||
용어의 정의 | 인간(人間, human beings) : 사람, 인류 성선설(性善說) : 인간은 본선은 착하다(맹자, 孟子) 성악설(性惡說) :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순자, 荀子) 성무선악설(性無善惡說, 白紙說) : 사람의 본성은 본래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며, 다만 교육하기 나름으로 그 어느 것으로도 될 수 있다(고자, 告子). 인간은 밳지상태로 태어난다(John Locke) | |||
| 찬성 | 반대 | ||
논점1 | 주장 | 1. 사람은 본성이 착하다 | 1.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 | |
논거 | 사람의 본성은 착한 것인데 사회와 환경 때문에 악하게 변한다. | 인간은 본성은 악하다. 많은 범죄와 배반 같은 것을 보면 인간이 악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
논점2 | 주장 | 2. 사람은 원래 이타적이다. | 2. 사람은 원래 이기적이다. | |
논거 | 사람은 원래 남을 위하는 이타심이 강한 존재이다. 그래서 우리가 남의 어려운 처지나 약자를 보면 동정심이 나오는데 동정심은 인간의 선한 마음에서만 나올 수 있다. | 사람은 원래 다른 사람보다는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이기적인 존재이다. 그래서 실제로 남의 어려운 처지나 약자를 보면서도 외면하거나 남을 위해 동정심을 베풀거나 선행을 하지 않는다. | ||
논점3 | 주장 | 3. 인간은 선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정의를 편들고 불의를 멀리한다 | 3.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교육이 필요하다 | |
논거 | 사람들이 정의를 편들고 불의나 부정을 멀리하는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는 증거이다. | 인간이 선하고 태어나고 선하게 행동한다면 도덕이나 윤리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을 것이나 악하게 태어났고 이기적이므로 교육을 통해서 어느 정도 사회적 인간으로 길러진다 |
09. 인간 본성에 관한 학설
성선설(性善說)
사람이 생득적으로 순선(純善)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육체를 지닌 존재이기에 정욕(情慾)이나 환경에 의하여 악행을 자행할 수 있다고 본다.
성선설은 맹자(孟子)가 처음 주장하였는데, 인의예지(仁義禮智)의 사단(四端)은 천성에서 발생 하므로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는 것이다. 인간의 본성이 짐승의 본성과 다른 것은 사단에 의한 인간의 선함 때문이다. 서양에서는 성선설이 소수의 철학자와 교육자 사이에 유행되었을 뿐이다.
스토아 학파는 인성(人性), 물성(物性)의 자연에 근거하여 공동의 이성 법칙을 찾았는데 인간은 단지 자연의 이성 법칙에 따라서 행하기만 하면 이것이 바로 지선(至善)한 행위라고 생각했다.
이러한 관점은 시세로(Ciecero, B.C. 106∼43)와 세네카(Ceneca, B.C. 4∼A.D.65)에서부터 루소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끼쳤다. 루소는 인간의 본성은 본래 선한 것인데, 문명과 사회 제도의 영향을 받아 악하게 되었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자연이 만든 사물은 모두가 선하지만 일단 인위(人爲)를 거치면 악으로 변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선은 천성에 속하고 악은 인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 후 피히테(Fichte, 1762∼1814), 프뢰벨(Fr bel, 1782∼1852) 등도 이러한 성선의 관점을 주장 했다.
성악설(性惡說) 순자(荀子)
인간은 그 본성이나 감성적 욕구가 악할 수 있기 때문에 악한 충동이나 공격성을 지니게 된다는 것이다. 성무선악설에서는 선악이 인간의 고유한 속성이 아니라, 인간 자신의 선택과 판단이나 환경에 달려 있다고 본다.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교육인적자원부) 15쪽
‘사람의 성품은 누구나 착하다’는 입장은 유교의 기본적 입장이다. 특히, 순자는 성악설을 제창하여 “인간의 성품은 악하다. 선한 것은 人爲다.”고 하였다. 이것은 선은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후천적임을 지적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선은 타고나면서부터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인 결과인 것이다. 순자의 성(性)은 인간의 감성적 욕구의 측면을 지칭한 것인 만큼, 맹자가 비감성적이고 순수한 인간 본성을 일컬었던 것과는 근본적으로 그 지칭하는 대상이 다르다. 맹자는 심선(心善)을, 순자는 정악(情惡)을 주장했다고 표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러므로 순자의 선은 인위(人爲)로써 인간이 노력하면 성취되는 것이다. 이를 일러 ‘화성기위(化成起僞)’라 하였다. 이것은 후천적인 작위에 의하여 기질을변화시킴으로써 선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순자의 관점은 행위 규범으로써의 예(禮)의 준행을 강조한 점에 잘 나타나 있다. 맹자는 인간의 내심을 성찰을 위주로 후세의 이기 심성 철학(理氣心性哲學)의 소지를 마련한 반면에, 순자는 예의법정(禮儀法正)을 강조하여 형명법술(刑名法術)을 주로 하는 법가 (法家)가 나오게 될 계기를 주었던 것이라 하겠다.
중국의 성악설은 성선설 다음에 건립되었지만 서양에서는 성악설이 생기고 난 뒤에 성선의 관점이 대두되었다. 기독교의 원죄는 인간의 본성이 근본적으로 악하다는 관점에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중세의 아우구스티누스(Augustinus, 354∼430) 이래의 논자들은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 는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 후, 마키아벨리(Marchiavelli, 1447∼1527)는 당시 이탈리아 사회의 부패를 직접 보고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고 단정하였고, 홉스(Hobbes, T., 1588∼1679)는 자연 상태를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라 가상하여 인간의 본성이 악함을 추론하였으며, 그리고쇼펜하우어(Schopenhauer, 1788∼1860)도 죄악이 인간 본성 가운데 뿌리 깊게 박혀 있기 때문에 제거할 방법이 없다고 하였다.
성무선악설(性無善惡說) 또는 백지설(白紙說) 고자(告子 ?∼?)
본명 성 고(告), 이름 불해(不害)
국적 중국 제(齊)
활동분야 철학
중국 전국시대 제(齊)나라의 사상가. 성 고(告), 이름 불해(不害). 맹자(孟子:BC 372∼BC 289)와 같은 시대의 사람이다. 인성(人性)에 관하여 맹자와 논쟁을 벌여, “사람의 본성은 본래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며, 다만 교육하기 나름으로 그 어느 것으로도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맹자와의 논의는 《맹자》 <고자(告子) 상편(上篇)>에 수록되어 있다.
중국 전국시대(全國時代) 제(齊) 나라의 철학자. 이름은 불해(不害).
고자(告子)는 성에는 선도 악도 없다고 하였다. 그는 “인간의 본성이 선과 불선(不善)으로 나뉘어 있지 않은 것은 마치 물이 동서로 나뉘어 있지 않은 것과 같다.”고 하였다. 맹자의 제자 공도자(公都子)가 이 말을 인용하여 “성은 선해질 수 있고 불선해질 수도 있다.”고 한 것도 인간의 본성이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는 것이다.
에라스무스(Erasmus, D., 1446∼1536)가 인간이 태어났을 때에는 완성되지 않은 밀납과 같다고 한 것이나, 로크(Locke, J., 1623∼1704)가 인간의 마음이 백지와 같다고 한 말은 인간의 마음이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는 것이다. 칸트도 도덕상의 선악이 개인의 의지 이외의 어떤 것에 귀속 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인성 중에서 선에 대한 능력과 악에 대한 능력이 동시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듀이(Dewey, J., 1859∼1952)도 인성의 본질에는 선악이 없고, 그 환경과의 상호 접촉으로 선해질 수도 악해질 수도 있다고 하였다.
성선악혼설
인간의 성은 선하기도 하며 악하기도 하다는 관점이다. 이것의 최초 주장자는 왕충(王充)이다. 그의《論衡》의 <本性篇>에서는 인간의 선성(善性)을 길러서 돋우면 선이 자라고 악성(惡性)을 길러서 돋우면 악이 자란다고 하였다.
서양에서 이러한 인성을 주장한 사람은 플라톤(Platon, B.C. 427∼347)이다. 그는 인간의 영혼을 이성(理性, 머리), 의성(意性, 가슴), 그리고 욕성(慾性, 배)으로 분석했다. 이성은 합리적 이고, 욕성과 의성은 비합리적이고 충동적이다. 이성이 잘 조절되면 욕성도 선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또한, 아리스토텔레스가 영혼을 이성과 비이성으로 나눈 것도 이러한 견해라 할 수 있다.
성삼품설
인간 중에 본성이 선한 자도 있고, 악한 자도 있다는 것으로 서양에서는 이러한 관점을 가진 사람이 없다. 성에는 상·중·하의 삼품이 있고, 위에 속하는 사람은 선하기만 하고, 아래에 있는 사람은 악하기만 하다. 중간에 있는 자는 위, 아래로 인도할 수 있다고 하여 교화에 힘입 어야 함을 인정하고 있다.
입론서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Death penalty should be abolished.)
논제 |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Death penalty should be abolished.) | |||
논의 배경 |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형이다. 사회가 발달함에 따라 형벌의 이념도 변화하고 있으며 종전의 응보와 보복에서 점차로 교정과 재사회화(사회복귀)에 초점을 맞추어 가는 경향이 있다. 세계 여러나라에서도 점차로 사형폐지국이 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사형을 폐지하는 것아 좋은지 유지(존속)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논의가 되고 있다. | |||
용어의 정의 | 1. 사형(死刑, death penalty, capital punishment) :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 형 2. 폐지(廢止, abolition) : 실시하여 오던 제도나 법규 따위를 그만두거나 없앰 | |||
| 찬성 | 반대 | ||
논점1 | 주장 | 1.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근원인 생명의 박탈은 헌법에 반한다(사형제도 자체가 위헌이다. 1972년 미국 Furman 판결, 인도주의 및 인간의 존엄과 가치). | 1. 인간은 생명에 대한 강력한 애착이 있으므로 강력한 일반예방효과 또는 위하력이 있다. | |
논거 | 우리나라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사형제도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했으나 미국은 이미 40년전에 위헌판결을 내린 적이 있고 사형제도는 근본적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인도주의에 반한다. | 사람은 누구다 자기의 생명에 대한 애착이 강하므로 사형제도를 존치시키면 사형제도가 위하력 또는 일반예방효과를 갖는다. | ||
논점2 | 주장 | 2. 국민은 국가에게 자신의 생명을 박탈하게 하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박탈할 권리가 없다(베까리아). | 2. 극악한 인물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킬 수 있다(필요악으로서 흉악범에 대한 법익보호목적 달성). | |
논거 | 국가가 생명을 부여할수 없고 국민이 국가에게 생명박탈권을 부여하지 않는 이상 국가가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박탈할 수 없다. | 극악한 인물을 사형시킴으로써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켜 안전한 사회를 유지할 수 있다. | ||
논점3 | 주장 | 3. 사형의 위하력은 실제로 높지 않으며 사형의 범죄억지효과도 의심스럽다(셀린). 4. 사형은 야만적인 응보일 뿐 개선이나 교화의 목적이 없다. 5. 오판에 의한 회복이 불가능하다. 6. 정치적 탄압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7. 범죄피해자구제 및 손해배상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8. 사형을 인정하면 국가의 폭력을 인정하게 되므로 또 다른 폭력을 부른다. 9. 인간생명에 대한 경시풍조를 초래한다. 10. 범죄원인을 사회의 환경적요인을 무시하고 모든 원인을 오로지 범죄인에게 돌리려 한다. | 3. 일반인의 법감정(법적 확신으로 정의관념)에 부합하므로 정치․문화적으로 여건이 성숙하면 점차적으로 폐지해야 한다(시기상조론). 4. 피해자나 일반인의 피해감정을 정화시켜줄 수 있다. 5. 국가의 행형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6. 실제로 오판에 의한 사형은 거의 없다. 7. 사형은 정의에 대한 응보적 요구에 따라 정당하다. 8. 우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사형은 위헌이 아니라고 한다. | |
논거 | 3. 사형존치론자들은 사형의 위하력이 높다고 보고 있으나 실제로 사형의 위하력은 그렇게 높지 않으며 범죄억지효과도 의심스럽다고 한다. 4. 현대의 형벌의 목적은 범죄인에 대한 응보보다는 범죄인의 개선교화에 목적이 있는데 사형은 개선교화의 목적이 없다. 5. 재산형은 오판을 하다라도 원상회복이 용이하지만 오판에 의한 사형집행은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 6. 과거 권위주의적인 독재정권에서 반대파에 애한 정치적 탄압수단으로 악용되고 악용될 수 있다. 7. 사형을 집행하면 범죄피해자의 구제 및 손해배상은 불가능하거나 도움이 되지 않는다. 8. 사형에 대한 반작용으로 또 다른 범죄나 보복을 초래하기 쉽다. 9. 사형을 집행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 생명존중에 대한 경시풍조를 초래하기 쉽다. 10. 범죄원인은 개인적, 사회적및 문화적 요인들이 있는데 사회의 환경적요인을 무시하고 오로지 개인에게 책임을 돌리게 된다. | 3. 현재 사형제도의 폐지는 시기상조이며 일반인의 법감정(법적 확신으로 정의관념)에 부합하므로 정치․문화적으로 여건이 성숙하면 시행하는 것이 좋다. 4. 사형을 유지함으로써 범죄의 피해자나 일반인의 피해감정을 어느 정도 정화시켜줄 수 있다. 5. 사형을 집행하므로써 사형수를 수용하는 것보다 국가의 행형비용을 줄일 수 있다. 6. 오판에 의한 사형집행은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것이지만 실제로 오판에 의한 사형은 거의 없는 없다. 7. 형벌의 목적상 사형은 정의에 대한 응보적 요구에 따라 정당하다. 8. 우리나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사형을 헌법에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우리 대법원 판결(大判) : “인도적 또는 종교적 견지에서 존귀한 생명을 빼앗는 사형이 피해야 할 것임에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 하지만 범죄로 인해 침해되는 또 다른 존귀한 생명을 외면할 수 없고, 사회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해서 생명형의 존치는 이해 못할 바 아니다. 이것이 바로 그 나라의 실정법에 나타나는 국민의 총의라고 파악된다.”(대판 1983. 3. 8, 82도3248). 대판 1987.6.12, 87도14 58, 대판 1990.4.24, 90도319, 헌법재판소 결정 헌법재판소도 사형이 위헌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1996(합헌 7명, 위헌 2명). 2010. 2.25(합헌 5명, 위헌4명) |
입론서 : 유전자변형유기체(GMOs)로 식량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GMOs can solve the world food problems).
대회명 | 토론대회 | 일시 | 2020. . . | |||||
소속(학교) |
| 팀명 |
| 토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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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제 | 유전자변형유기체(GMOs)로 식량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GMOs can solve the world food problems). | |||||||
논의 배경 | GMOs는 보통 유전공학기술을 이용해 생물체의 유용한 유전자를 다른 생물체의 유전자와 결합시켜 병충해에 강하거나 수확량을 증가시키는 등의 특정 목적에 맞도록 개량한 농산물을 가리키는데 대량생산과 조기재배 및 사육을 할 수 있어 기술만 본다면 전세계의 식량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과연 우리가 GMOs를 우리가 안전하게 먹거나 소비할 수 있는가에 논쟁이 되고 있다. | |||||||
용어의 정의 | 유전자변형유기체(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GMOs, 遺傳子變形有機體) : 유전공학기술을 사용하여 유전자 물질이 변형된 유기체. 유전자변형유기체(류).유전자조작식품(반GMOs진영), 유전자변형식품(농림축산식품부), 유전자재조합식품(식품의약품안전처), 유전자변형물질(산림청), 바이오테크 식품(미국) 식량문제(食糧問題, food problem) : 늘어나는 인구와 매년 산출, 수입되는 식량과의 수급이 서로 맞지 않아 발생하는 여러 문제 | |||||||
| 찬성 | 반대 | ||||||
논점1 | 주장 | 1. GMOs로서 세계적인 식량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미국·세계보건기구(WHO)·미국의사협회(AMA)·‘한국소비자연맹’) | 1. 사람이 먹어본 적이 없어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프랑켄 푸드(Franken food)이다.(유럽연합(EU), 그린피스, ‘소비자시민모임) | |||||
논거 | GMOs는 해충 저항성이나 제초제 내성이 있는 콩·옥수수 등 개량 농산물을 빠르게 만들고 대량 및 대형생산을 할 수 있어 전세계적인 식량문제를 해결할수 있다. | GMOs는 환경친화적이 아닌 인위적 방법으로 재배사육하므로 정상적인 식품이나 유기체라고 할 수 없고 괴기스러운 프랑켄 푸드(Franken food=Frankenstein+ food)이다. | ||||||
논점2 | 주장 | 2. GMOs가 유해하다거나 인체에 해롭다는 증거는 없다. | 2. 인체에 유해하거나 식품위생상 문제가 있다. | |||||
논거 | 1994년1994년 미국 칼젠사가 첫 유전자변형 작물인 물러지지 않는 토마토를 개발한지 20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GMOs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례나 인체에 유해하다는 증거는 없다. | 지금까지 피해를 입은 사례나 인체에 유해하다는 증거는 없다고 해서 GMOs를 장기간 섭취해도 안전하다고 할 수 없으며 GMOs의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 불완전하다 | ||||||
논점3 | 주장 | 3. 농산물 등의 가격안정화와 수급을 원활히 할 수 있다. | 3. 경제적 차원에서는 모르지만 인도주의적 차원에서는 허용해서는 안된다 | |||||
논거 | GMOs가 단기간에 대량생산이 가능하므로 농산물 등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농산물의 수요와 공급을 원활히 조정할 수 있다. | GMOs는 보다 싼 가격에 대량생산할 수 있으므로 경제적으로 타당할지 모르지만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윤리적 차원이나 인도주의 측면에서 허용돼서는 안된다. |
A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GMO) is an organism whose genetic material has been altered using genetic engineering techniques. Organisms that have been genetically modified include micro-organisms such as bacteria and yeast, insects, plants, fish, and mammals. GMOs are the source of genetically modified foods, and are also widely used in scientific research and to produce goods other than food. The term GMO is very close to the technical legal term, 'living modified organism' defined in the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 which regulates international trade in living GMOs (specifically, "any living organism that possesses a novel combination of genetic material obtained through the use of modern biotechnology").
유전자변형유기체는 유전공학기술을 사용하여 유전자 물질이 변형된 유기체이다. 유전자변형유기체는 세균과 효모와 같은 유기체, 곤충, 식물, 포유류를 포함한다. GMOs는 또한 유전자변형식품의 원천이고 과학적 연구와 식량 아닌 다른 재화를 생산하기 위하여 널리 이용되고 있다. GMO라는 용어는 생물안전에 관한 카르타헤나의정서에서 정의하고 있는 “살아있는 변형유기체” (구체적으로 현대 생명공학기술의 사용을 통하여 얻은 유전자물질의 새로운 결합을 갖고 있는 살아있는 유기체)라는 기술적 법적 용어와 아주 흡사한데 이 의정서는 살아있는 GMOs의 국제거래를 규제한다.
존엄사(尊嚴死)가 허용되어야 한다(Death with dignity shall be allowed)
논제 | 존엄사가 허용되어야 한다. | |||
논의 배경 | 대통령 직속 국가생명윤리위원회 산하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 제도화 특별위원회’는 5월 14일 5차 회의에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은 원칙적으로 환자 자신이 생전에 뚜렷한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관련 절차에 따라 연명치료를 원치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표시했을 때만 허용하기로 했다.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에외적으로 허용되는 상황에서 인격권의 일부로서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여 존엄사가 허용해야 하는지 논란이 일고 있다. | |||
용어의 정의 | 적극적 안락사: 고통완화를 목적으로 하지만 그 시술방식이 적극적인 조치(작위)에 의하여 행해지는 안락사. 존엄사(尊嚴死, death with dignity, 품위있는 죽음.)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의 의학 치료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식물인간상태, 백혈병, 암, 신부전 등 돌이킬 수 없는 죽음이 임박했을 때 환자 스스로 품위있게 죽기를 원할 경우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치료(생명유지장치, 특수화학요법, 인공투석, 영양보급 등)를 치명적인 중단하거나 의약품을 제공하여 고통없이 품위있게 죽음에 이르게 하는 자살원조행위를 말한다. 의사방조력자살 : 의사가 환자의 진지한 요청에 의하여 의학적 방법으로 자살을 돕는 것 | |||
| 찬성 | 반대 | ||
논점1 | 주장 | 개인에게는 회복가능성이 없는 연명치료보다는 존엄사가가 더 가치가 있을 수 있다. | 악용의 소지가 많다 | |
논거 | 환자가 불치병으로 인한 死期 임박했고 환자의 극심한 육체적 고통이 있을 때 오로지 고통제거 또는 완화의 목적으로 환자의 진지한 촉탁 또는 승낙으로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 연명치료 중단이라는 제도가 가족이나 의사에 의해서 악용될 수 있다 | ||
논점2 | 주장 | 환자 가족의 정서와 경제도 원할 수 있다. | 환자의 명시적 의사표시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 |
논거 | 환자가 진정으로 원할 수 있고 가족도 환자의 고통을 차마 볼 수 없어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더구나 무의미한 연명치료는 소생불가능한 환자에 대한 과도한 비용지출로 경재문제를 야기 할 수 있다. | 의식이 거의 없는 환자의 명시적 및 묵시적 의사표시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 ||
논점3 | 주장 | 인간은 인간답게 생활하고 죽을 권리가 있다. | 생명경시 풍조를 야기할 수 있다. | |
논거 | 죽음이 임박했을 때 환자 스스로 품위있게 죽기를 원할 경우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치료(생명유지장치, 특수화학요법, 인공투석, 영양보급 등)를 중단하는 것이 품위있게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 생명연장 장치의 제거나 연명치료의 중단은 가족관계의 해체와 경제적 이유 때문에 생명 경시풍조를 가져올 수 있다. |
논제 한자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논제 | 한자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 ||
조사연구 | 논의배경 | 우리나라는 동양문화권으로 한자가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국립국어원이 간행한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린 51만여개 낱말중 한자어 비중은 57%나 되고 한자어를 한글로만 표기하면 뜻을 제대로 알 수 없으므로 동양문화와 낱말의 정확한 의미를 제대로 알려면 한자사용이 강화되거나 중시되어야 하는지가 논의의 배경이다. | |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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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정의 | 한자(漢字, Chinese characters) : 중국에서 만들어져서 사용되는 표의문자(表意文字). 한자는 배달국 14세 치우천황의 스승인 창힐(倉頡)(B.C.28세기∼B.C.27세기)이 창시하였다. 교육(敎育, education) :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 및 바람직한 인성과 체력을 갖도록 가르치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활동 강화(强化, reinforcement) : 힘이나 세력 따위를 더 튼튼하고 강하게 함 | ||
논점 | 찬성 | 주장 | 1. 한자어를 배우지 않으면 의미를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
2. 우리나라는 동양문화권이므로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려면 한자교육이 필요하다. | |||
3. 한자를 알면 다른 신문이나 책을 제대로 읽을 수 있고 다른 학과의 공부에도 유리할 수 있다. | |||
논거 | 1. 한자어를 한글로만 표기하면 정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 ||
2. 우리나라는 한자문화권에 속하고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한자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 |||
3. 일상생활에서 한자를 알면 채이나 신문을 마음대로 읽을 수 있고 학습능력이 제고되므로 다른 과목을 공부해도 유리하다. | |||
반대
| 주장 | 1. 한자를 알지 못해도 큰 불편이 없다. | |
2. 한자는 배우기가 너무 어렵다. | |||
3. 한자는 배우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그다지 유용성이 없다. | |||
논거 | 1. 한자를 알지 못해도 생활에 큰 불편이 없고 영어나 다른 언어를 쓰는 나라는 한자를 몰라도 잘 살고 있다. | ||
2. 한자는 배우기 너무 어렵고 글자가 많아서 정복이 쉽지않다. | |||
3. 한자학습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데 그러한 노력을 다른 곳에 투자하면 큰 성과를 낼 수 있고 한자는 그다지 유용성이 없다. | |||
K | what I kno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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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 what I want to kno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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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 what I learn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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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 still what I want to kno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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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나의 입장과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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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제
기업은 사회에 봉사할 책임이 있다.
논제 | 기업은 사회에 봉사할 책임이 있다. | |||
논의 배경 | 기업은 투입 보다 많은 산출을 생산하기 위하여 경제성의 원칙에 의하여 이윤을 추구하며 운영되는 조직을 말한다. 기업은 경제주체들이 필요로 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유통시키는 역할을 하며 국가경제성장의 원동력의 역할을 수행한다. 기업은 구성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노동의 대가로서 임금(소득)을 제공하여 소비생활을 풍요롭게 해준다. 이러한 기업이 기업 본래의 생산과 고유의 목적활동 외에 사회적 봉사할 책임이 있는가에 대하여 상반된 견해가 있다. | |||
용어의 정의 |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ies, CSR) :기업이 사회의 목적이나 가치에 비추어 스스로 바람직한 정책을 세우고 결정을 하며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 |||
| 찬성 | 반대 | ||
논점1 | 주장 | 1. 기업이 사회에 유익함을 제공하기 때문에 존재란다는 측면에서 사회봉사 책임의 수행은 기업시스템의 생존능력을 증대시킨다. | 1. 기업에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사회적 기능이 결여되어 있다. | |
논거 |
기업은 경제주체들이 필요로 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유통시키는 역할을 하고 구성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노동의 대가로서 임금(소득)을 제공하여 소비생활을 풍요롭게 해준다. 기업의 사회봉사는 기업의 성장과 존속에도 영향을 미치며 장기적으로 정부의 규제도 피할 수 있고 기업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시키거나 제고할 수 있다.
| 기업은 사회나 대중에 대한 책임이 없다. 기업이 일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중대한 일은 권한이 없거나 책임이 없기 때문에 해결할 수 없고 국민이나 주민들도 그러한 능력과 권한이 있다고 믿지도 않거나 과소평가한다. 기업이 사회봉사를 해도 공중으로부터 지지를 얻지 못하는 수가 많은 것도 이에 해당한다. | ||
논점2 | 주장 | 2. 기업을 영위하는 지역사회를 발전시키고 사회에 공헌함은 장기적으로 볼 때 기업 자체의 이익이 된다. | 2. 사회적 책임은 기업의 기본적 목적을 약화시킨다. | |
논거 | 오늘날 기업은 하루 이틀만 존재하는 실체가 아니라 영구 존속해야 할 실체(going concern : 영속 기업) 이다. 기업의 목적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지만 부수적으로는 기업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존속해야 한다. 전문경영인이 기업을 경영하는 오늘날 기업은 은 기업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사회적 실체이며 지역사회나 국가를 위해서나 이고 공익차원에서 계속기업(ongoing concern)으로서 유지되고 성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수행해야 한다. | 원래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영리조작이다. 기업 본래의 목적 영리추구와 이익극대화를 도외시하게 되면 기업의 존재목적이 달라 질 수 있다.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것은 기업보다는 국가나 공공단체 또는 공적기관이 하고 기업은 원래의 지기존재의 목적에 충실한 것이 좋다.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원래 없는 것이지만 설령 있다고 하다라도 사회적 책임이 어디가지 이며 어떻게 측정할지도 어려운 문제이다. 공기업은 모르지만 사기업은 없다고 보며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이 구분되는 것도 이러한 경향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규정은 이윤극대화를 제약하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주장도 있다(이익책임 경영). | ||
논점3 | 주장 | 3. 사회・문화적 규범이 사회적 책임의 수행을 요구한다 | 3. 사회적 책임 수행에 따르는 비용의 증대는 제품의 가격을 상승시킨다. | |
논거 | 오늘 날 우리 사회나 사회의 문화적 규범은 기업의 사회봉사를 요구한다. 기업은 윤리적으로 정당하게 운영되어야 하며 윤리적 책임도 져야 한다. 과거에는 기업은 오로지 이윤추구를 제일의 최고목적으로 삼았지만 지역사회와 공생을 행하고 국민과 주민들로부터 지지와 사랑을 받으려면 기업은 사회봉사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 기업이 사회에 봉사하려면 시간과 비용이 드는데 이러한 비용은 알게 모르게 소비자에게 전가되어 결국은 제품의 가격상승으로 이어지거나 원가를 절약하다보면 질이 떨어지거나 오래 사용하지 못한 제품이 많을 수 있다. 일부 기업들이 사회봉사활동을 하거나 공익사업을 하고 있지만 결국이 그 비용을 제품가격에 더하여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수가 많고 이를 보충하기 위해서 조세포탈을 하거나 불법을 저지를 수 있어 기업은 사회봉사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한다. |
논제 지하철 공익목적 CCTV 촬영은 바람직하다
논제 | 공익목적 지하철 CCTV 촬영은 바람직하다 | |||
논의 배경 | 서울지하철공사(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는 현재 서울지하철·7호선에는 범죄 및 화재예방을 목적으로 열차 1량마다 객실 내 CCTV가 2대씩 설치하고 있다. 현재 2호선 전체 834량 중 43%에 해당하는 356량에 712대, 7호선은 496량 전체에 992대가 설치되어 운행하고 있는데 승객안전, 사고 및 범죄방지 및 교통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인권침해 및 사생활침해의 문제가 있어 지하철 CCTV 촬영은 바람직한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 |||
용어의 정의 | Closed-circuit television (CCTV) is the use of video cameras to transmit a signal to a specific place, on a limited set of monitors. 사생활(privacy)(의 자유) : 인격적 존재로서의 개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신의 사적 생활영역(을 주제적으로 형성하고 통제해 나갈 수 있는 자유) 사생활은 개인 또는 집단이 자신 또는 자신에 관한 정보를 격리하여 선별적으로 자신을 밝히는 능력이다(Privacy is the ability of an individual or group to seclude themselves or information about themselves and thereby reveal themselves selectively.) 인권(human rights) : 인권은 통상적으로 사람이 인간이기 때문에 고유적으로 부여되는 불가양의 기본적 권리로서의 이해되고 있다(Human rights are "commonly understood as inalienable fundamental rights to which a person is inherently entitled simply because she or he is a human being. 범죄예방(prevention of crimes) panopticon : an area where everything is visible. 원형 교도소, 망원 현미경 big brother : an authoritarian leader and invader of privacy Big Brother is a fictional character in George Orwell's novel Nineteen Eighty-Four. | |||
| 찬성 | 반대 | ||
논점1 | 주장 | 1. 승객안전(乘客安全)을 위해 필요하다. | 1. 사생활(私生活)과 초상권(肖像權)을 침해한다 | |
논거 | 승객의 운송을 맡고 있는 지하철당국이 승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CCTV촬영은 불가피하다 | 지하철 CCTV 촬영은 개인의 사생활(私生活, privacy)와 인권(人權)에 대한 침해이다. 우리 헌법은 사생활과 초상권을 보호하고 있는데 승객의 안전과 사고 및 범죄예방을 이유로 CCTV 촬영하는 것은 헌법위반이다. | ||
논점2 | 주장 | 2. 사고와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 2. 승객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다 | |
논거 | 안전한 지하철 특히 지하철내 사고와 범죄를 예방하고 추후에 사고원인을 규명하거나 범행증거 확보와 범인 검거 및 체포하는데 유용할 수 있다. | 지하철에 CCTV를 설치하여 촬영하는 것은 지하철 승객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것이다. 국가도 아닌 지하철당국 승객은 사찰하는 것은 21세기 panopticon 및 Gorge Orwell의 Big Brothers를 생각나게 한다. | ||
논점3 | 주장 | 3. 교통정보의 수집을 위해 필요하다 | 3. 효율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 |
논거 | 지하철 역별 및 시간대별 승차자수, 혼잡도 등을 알 수 있어 교통정보 수집에 유용할 수 있다. | 과연 CCTV 설치와 범죄 감소간에 상관관계가 과연 존재하며 CCTV가 범죄감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느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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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anopticon is a type of institutional building designed by English philosopher and social theorist Jeremy Bentham in the late 18th century. The concept of the design is to allow a watchman to observe (-opticon) all (pan-) inmates of an institution without them being able to tell whether or not they are being watched.
Elevation, section and plan of Jeremy Bentham's Panopticon penitentiary, drawn by Willey Reveley, 1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