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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여친 차에 태워 쾅..'보험빵' 사기단 이런 차만 골랐다
안효성 입력 2021. 08. 14. 08:01 수정 2021. 08. 14. 08:48
[요지경 보험사기]
2019년 7월19일 광주광역시 동명동 계림오거리에서 K5 차량이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하던 아반떼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K5 차량에는 20대 남녀 4명이 타고 있었다. 운전자인 A(24)씨와 동승자 B(26)씨, 그리고 이들의 여자친구인 C(23)씨와 D(22)씨다. B씨의 여자친구인 D씨는 임신 중이었다.
운전자보험. 셔터스톡
이 사고로 A씨 일행은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 735만6100원을 받았다. 평범한 교통사고로 보였지만 사고의 진실이 드러난 건 1년 뒤다. 지난해 11월 A씨와 B씨가 보험사기 혐의 등으로 유죄선고를 받은 것이다.
두 사람은 2019년 7월~2020년 2월 광주광역시와 서울 등을 돌며 수십 차례 보험 사기를 저질렀다. 이들이 타낸 보험금만 수억원대에 이른다. A씨는 23차례의 보험사기로 보험금 2억5000만원을, B씨는 31차례 보험사기로 보험금 3억2000만원을 받아냈다.
이들의 보험사기 데뷔전은 앞선 사고 보름 전인 2019년 7월4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장소는 동일한 계림오거리. 수법도 두번째 사고와 동일했다. A씨는 K5 차량으로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하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동승자는 A씨등 20대 초반 남성 4명이었다. 이 사고로 타낸 보험금은 1190만원이었다.
데뷔전을 성공적으로 치른 A씨는 보름 뒤인 7월 19일과 한 달이 흐른 8월 2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수법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챙겼다. 3번의 사고로 A씨 등이 타낸 보험금만 3150만원이다.
B씨도 비슷한 시기에 자동차 보험사기를 시작했다. 다만 B씨가 사고 차량에 직접 탄 적은 드물었다. 동네 선후배를 모아 보험사기를 기획하는 역할을 맡았다. 운전자와 동승자를 모집해 교통사고를 낸 뒤 받아낸 보험금의 절반가량을 상납받았다고 한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가로채는 이른바 '보험빵'을 주도한 것이다. B씨가 임신한 여자친구 D씨를 동승자로 참여시켜 낸 교통사고도 4건이다.
보험 사기 영상 중 일부다. 차선을 바꾸는 차가 나타나면 뒤에서 그대로 들으받았다. 해당 기사의 보험사기와는 상관 없음. 마포경찰서
A씨와 B씨가 쓴 방법은 동일했다. 렌트한 차량에 4~5명이 탑승한 뒤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하는 차량이나, 진로변경을 하는 차량 등만 노려 교통사고를 냈다. 모두 상대방의 과실비율을 높게 책정하는 사고들이다. 동승자가 많으면 보험금이 늘어나는 것도 염두에 뒀다. 사고가 난 뒤에는 한방병원을 찾았다. 한방병원은 입원이 쉬운 데다, 비급여 치료가 많아 보험사가 쉽게 합의에 응한다는 점을 이용했다.
이후 이들의 활동범위는 서울 등 전국으로 확대된다. A씨는 서울에서만 13차례나 보험사기를 저질렀다. 서울 자양동 신자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만 5번의 교통사고를 냈다. 좌회전 전용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많은 곳이다. B씨는 서초구와 강남구 등을 노렸다. 벤츠 등의 고급차량을 빌려 범행에 사용했다.
A씨 등이 벌인 보험사기는 비슷한 시기 전국적으로 유행한 수법이다. 인터넷 등에서 '보험빵', '뒷쿵' 등의 은어로 단기간 고액 수입을 보장하며 공모자들을 모집했다. 사진은 공모자를 모집하는 페이스북 게시글. 의정부경찰서
이들이 서울 등으로 활동 범위를 넓힌 건 광주에서 비슷한 수법의 보험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해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운전자나 동승자로 함께 보험사기를 치고 돈을 타낸 경험을 한 뒤 다시 선후배를 모아 보험사기에 나서면서 당시 광주 일대의 보험사기가 포화상태가 됐다”며 “의심을 피하려 서울 등 다른 지역에서 사기 행각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의 '보험빵'은 곧 보험사에 덜미가 잡혔다. 광주광역시 계림오거리 등 동일 장소에서 비슷한 사고가 빈발하자 보험사들이 블랙박스 영상 확인 등에 나선 것이다. A씨와 B씨는 결국 법의 처벌을 받게 됐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해 11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B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보험사기 대부분을 B씨가 주도하고 A씨의 나이가 어린 점이 참작됐다. A씨는 23회에 걸쳐 사고를 내고 보험금 2억5000만원을 받았지만 정작 자신의 손에 쥔 돈은 2000만원에 불과했다. '보험빵' 기획자인 B씨는 보험사기 외에 보험사 직원에게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를 불러주거나 여자친구인 D씨를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도 추가돼 처벌 수위가 높아졌다.
보험사기 적발금액 및 인원.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이런 '보험빵' 피해를 막기 위해 보험업계 관계자는 “방향지시등을 충분히 켠 뒤 차선을 변경했는데도 사고가 났다면 이를 보험사 보상직원에게 충분히 설명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이밖에 사고 발생 후 운전자 외 동승자들이 차에서 내리지 않거나, 사고 차량 동승자들의 연령대와 사는 지역 등이 다른 경우 등은 보험사기를 의심해보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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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조53분전
인간말종 전광훈목사랑똑같다.
답글 작성댓글 찬성하기52댓글 비추천하기11
해리보슈51분전
보통사람은 평생을 운전해도 2~3번 날까말까한 사고를 23번, 31번을 저지를 동안 보험사는 뭐했나.. 그러고도 손해율이 늘었다고 보험수가만 올리는데 골몰하나..
답글1댓글 찬성하기168댓글 비추천하기0
캔디52분전
일간베 하는지 조사 좀 해봐요 하는 행실이 똑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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