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분야 | 세부내용 |
1. 해당 외국의 제도 | (1-1) 외국 학력자에 대한 자국 면허(자격)시험 자격을 부여할 것 (1-2) 국적에 따른 면허(자격)시험 및 취업을 차별하지 않을 것 |
2. 학사운영 | (2-1) 국내대학 대비 수업연한이 동일하거나 동등한 수준으로 볼 수 있을 것 (2-2) 국내대학 대비 최소 졸업학점에 차이가 없을 것 (2-3) 국내대학 대비 교과목별 수업시간에 차이가 없을 것 |
3. 학사관리 | (3-1) 외국인의 (편)입학 절차와 허용 인원 수가 학칙에 규정되어 있으며 준수하고 있을 것 (3-2) 외국인을 위한 변칙적인 특별과정(특별반)이 없으며, 외국인도 현지 언어로 현지인과 동등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할 것 |
4. 신청자 개인 | (4-1) 유학비자를 발급 받는 등 합법적 입학.편입학 과정을 거칠 것 (4-2) 전체 수학한 학기(년)가 해당 학위를 받는데 적절할 것 (4-3) 이수한 교과목이 우리나라와 유사하며,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과목은 모두 이수할 것 (4-4) 해당 대학을 졸업하고 적합한 학위를 취득할 것 (4-5) 해당 면허(자격)를 취득할 것(면허 또는 자격의 효력을 제한하 는 단서가 없는 면허 또는 자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