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병원 초대 원장 인선 초읽기..내년 공공기관 지정
변해정 입력 2021. 07. 13. 14:00 수정 2021. 07. 13. 14:06
국립소방병원법 및 시행령 13일 공포·시행
소방관 가족·경찰·지역 주민도 진료 혜택
[세종=뉴시스] 국립소방병원 조감도. (자료=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오는 2024년 말 개원하는 소방청 산하 국립소방병원의 초대 원장 인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13일 소방청에 따르면 오는 14일 국립소방병원 설립준비위원회(설립위) 서면회의를 열어 '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한다.
이는 이날 공포·시행된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소방병원법) 및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현재 특수법인 설립등기 전이어서 설립위가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 대신 선임 절차를 밟고 있다.
임원은 의사 출신인 원장 1명과 비상근 이사 4명·감사 1명 등 총 10명이다. 이들은 청와대와 인사혁신처의 인사 검증을 거쳐 소방청장이 8월중 최종 임명하게 된다.
앞서 소방청은 지난 6월 7~16일 공모를 내 서류심사를 진행했으며 이달 8일 원장 후보자에 한해 면접심사까지 끝냈다. 소방 요직을 외부에 개방한 것은 국립소방안전연구원에 이어 두 번째다.
국립소방병원은 재난 현장에서 신체·정신적 위험에 노출돼 부상과 트라우마를 겪는 소방관을 전문적으로 치료·연구하는 종합병원이다. 시행령에 따라 소방관뿐 아니라 그 가족(배우자·직계존비속)과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 경찰, 지역 주민까지 진료 혜택을 받게 된다.
1900억원을 들여 충북 혁신도시인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에 연면적 3만2814㎡ 지상 5층·지하 2층 302병상 규모로 짓는다. 오는 10월까지 건축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 3월 착공해 2024년 말 개원하는 게 목표다.
국립소방병원을 총괄하는 원장은 소방공무원의 체계적 건강관리를 위한 진료와 부대사업의 전반적인 업무를 맡는다.
이사는 정관 변경과 조직, 사업계획,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을 논의·의결한다. 감사는 병원 회계, 업무, 정관 규정사항 이행여부 등을 감사한다.
8월중 임원 임명과 함께 법인 설립등기를 마치면 국립소방병원의 관리·운영을 맡을 위탁운영기관 공모에 들어간다. 10월께 선정된 위탁운영기관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또 내년에는 국립소방병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공공기관 지정의 건'이 의결되면 소방청과 기재부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게 된다. 시행령에 따라 운영 평가는 매년 실시하되, 이때 국립소방병원의 수익성과 공공성을 나눠 평가하게 된다. 유사한 성격의 경찰병원 등 타 병원 사례도 비교한다.
최병일 소방청 차장은 이날 오전 정부 영상회의 시스템인 '온-나라 PC영상회의'를 활용한 기자단 정책설명회에서 "소방공무원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고서는 국민의 안전도 담보하기 어렵다"면서 "국립소방병원 건립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6~2020년 5년간 공무 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소방관이 3891명에 달했다. 위험직무순직자 22명, 자살자 56명, 공상자 3813명이다. 순직과 공상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를 포함하면 그 수는 훨씬 많다.
전체 소방관의 25.8%가 수면 장애를, 28.3%가 알코올 장애를 앓고 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우울증을 앓고 있는 비율도 각각 4.6%이나 된다.
소방관의 평균 사망 연령은 70세로 공무원연금 수령 직종 중 가장 낮다. 평균 수명인 77세보다도 낮다.
[세종=뉴시스] 최근 5년간 소방공무원 관련 통계. (자료= 소방청 제공) 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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