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정정) 본문(2018).hwp
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1. 산업단지 개요
가. 관리기관 및 산업단지 위치
(1) 관리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2) 산업단지 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일원
나. 조성목적
(1) 경공업 중심에서 중화학공업으로 산업구조 고도화
(2) 국제규모의 기계류 생산공장을 집단 유치하여 기계공업의 집중육성 도모
다. 추진경위
ㅇ ’74. 2. 4 창원공업단지 조성(1단지) 착수
ㅇ ’74. 4. 1 창원산업기지개발구역지정(건설부고시 제92호)
ㅇ ’74. 4. 17 한국기계공업공단 설립(민법 제32조)
ㅇ ’75. 4. 14 적현단지 조성공사 착공
ㅇ ’76. 3. 12 창원기계공업공단으로 개칭
ㅇ ’76. 11. 10 공업단지관리법 적용대상 공업단지 지정
ㅇ ’79. 8. 3 관리대상공업단지면적공고(상공부공고 제79-117호)
ㅇ ’87. 5. 4 공업단지면적 및 용도별구획고시(상공부고시 제87-13호)
ㅇ ’91. 1. 14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적용(공업단지관리법 변경)
ㅇ ’91. 1. 28 공업단지면적 및 용도별 구획고시(상공부고시 제91-6호)
ㅇ ’91. 12. 12 공업단지면적 및 용도별 구획고시(상공부고시 제91-50호)
ㅇ ’96. 6. 4 창원국가공업단지관리기본계획고시(통상산업부고시 제96-69호)
ㅇ ’96. 11. 29 창원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고시(통상산업부고시 제96-394호)
ㅇ ’97. 8. 26 창원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고시(통상산업부고시 제97-146호)
ㅇ ’98. 6. 16 창원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고시(산업자원부고시 제98-50호)
ㅇ ’98. 7. 7 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고시(산업자원부고시 제98-66호)
ㅇ ’00. 4. 7 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고시(산업자원부고시 제2000-38호)
ㅇ ’01. 10. 30 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고시(산업자원부고시 제2001-124호)
ㅇ ’02. 6. 26 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고시(산업자원부고시 제2002-66호)
ㅇ ’03. 1. 13 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고시(산업자원부고시 제2003-4호)
ㅇ ’04. 1. 20 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고시(산업자원부고시 제2004-5호)
ㅇ ’07. 1. 8 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고시(산업자원부고시 제2006-152호)
ㅇ ’08. 4. 11 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고시(산업자원부고시 제2008- 19호)
ㅇ ’08. 10. 7 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고시(지식경제부고시 제2008-142호)
ㅇ ’09. 8. 12 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고시(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67호)
ㅇ ’11. 5. 6 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고시(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79호)
ㅇ ’14. 8. 28 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153호)
ㅇ ’15. 12. 31 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81호)
ㅇ ’16. 10. 20 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93호)
ㅇ ’18. 6. 11 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07호)
라. 분양현황
(단위 : 천㎡)
구 분 | 총면적 | 분 양 가 능 면 적 | 조성 기간 | 조성기관 |
분양 | 미 분 양 | 계 |
조성 | 미조성 | 소계 |
계 | 25,302 | 19,062 | - | 202 | 202 | 19,264 | '74.4~ 계속 | 한국수자원공사 두산중공업 창원시 기타 실수요자 |
산업시설 지원시설 공공시설 녹지구역 | 17,312 1,952 3,742 2,296 | 17,195 1,867 - - | - - - - | 117 85 - - | 117 85 - - | 17,312 1,952 - - |
마. 입주현황
(단위 : 개사, 천㎡)
구 분 | 입 주 업 체 수 | 면 적 |
제조업 | 기 타 | 계 | 제조업 | 기 타 | 계 |
계 | 2,462 | 180 | 2,642 | 16,992 | 2,272 | 19,264 |
현 재 (`16.02월) 향후계획 | 2,392 70 | 130 50 | 2,522 120 | 16,875 117 | 2,187 85 | 19,062 202 |
※ 상기사항은 입주수요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바. 입지여건(기반시설)
시설명 | '15. 07월 현재 | 확 충 계 획 |
일 정 | 규 모 | 시행기관 |
도 로 | - 진입도로(폭8~50m) 71㎞ - 국도14호선,국도25호선연결 | - | - | - |
철 도 | - 경전선 철도 인접 - 단지내 진해선 통과 | - | - | - |
항 만 | - 제4부두 : 2만톤급 5선좌 - 제5부두 : 2만톤급 2선좌 | | - 2만톤급 2선좌 - 8천톤급 1선좌 - 5천톤급 1선좌 - 2만톤급 3선좌 | 마산지방 해양 수산청 |
용 수 | - 낙동강을 본포취수원으로생활・공업용수 동시사용 - 취수시설 : 20만톤/일 - 정수시설 : 12만톤/일 | 중장기투자 계획에반영 | - 정수시설 (12만톤→18만톤) | 한국 수자원 공사 |
전 력 | - 변전설비 : 7개소, 1,560MVA - 송전설비 : 22회선 | ~’17.10 | - 154㎸ 의창변전소 - 용량 45/60MVA×2 | 한국 전력공사 |
통 신 | - 선로시설 : 307천회선 - 기계시설 : 170천회선 | - | - | - |
환 경 | - 덕동(창원・마산 공동) 하수종말처리장 - 용량 50만㎥/일 | | | 창원시 |
2. 관리기본방향
가. 산업단지 구조고도화를 통한 업종첨단화 유도
나. 혁신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입주기업 혁신지식 창출 및 경쟁력 확보
다. 단지내 정보화기반 및 산업집적기반시설의 확충
라. 첨단기계, 전자공업이 결합된 Mechatronics 단지로 발전유도
마. 환경친화적 산업시설 유치로 쾌적한 산업단지 건설
3. 관리기본계획
가. 산업단지 용도별 구역
(1) 용도별 구획면적
(단위 : ㎡, %)
총 면 적 | 산업시설구역 | 지원시설구역 | 공공시설구역 | 녹 지 구 역 |
25,302,063 (100) | 17,311,510 (68.4) | 1,952,058 (7.7) | 3,742,420 (14.8) | 2,296,075 (9.1) |
ㅇ 산업시설구역내 특정용도
(단위 : ㎡)
구 분 | 폐기물처리시설용도 | 가스공급시설용도 |
면 적(㎡) | 292,628 | 26,794 |
(2)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산업시설구역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이하「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2조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공장의 부대시설
2)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 (이하「산기법」이라 한다)제9조에 따른 건축물, 공작물과 그 관련시설(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3)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한 지식 및 정보통신산업, 폐기물처리, 창고・운송, 금속원료재생, 전력공급등의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시설
4)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의 기업부설연구소(제조업체의 기업부설연구소에 한함), 대학부설연구소,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 공공연구・시험기관 등이 해당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시설
5) 가스공급시설용도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건축물
6)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가목2)의 산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
7)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
나) 지원시설구역
1) 「산업집적법」 제2조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건축물과 동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등의 시설로서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3) 「항만법」 제2조 제4호에 의한 항만구역내의 동법 제2조제6호 각목의 항만시설로서 관할관청의 승인을 얻은 건축물
다) 공공시설구역
1)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시설물
2)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운영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시설
라) 녹지구역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3) 용도별구역 평면도 : 붙임 [별표#1]
나. 입주관리계획
(1) 입주대상업종
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중분류상 24~31업종. 월림임대단지는 전제조업, 차룡단지는 전 제조업 및 금속원료재생업(38301), 적현단지 지정용도지역(18,644.7㎡)내 38301 업종, 신촌동 63-5일원 (주)동양 사업부지 중 산업시설구역(15,236.3㎡)는 레미콘제조업(23322) 입주허용.
1) 관리기관은 공해유발업종과 주변 여건등에 의하여 효율적・합리적인 산업단지 관리가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입주를 제한할 수 있음. 다만, 지자체 등 환경인허가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공해유발이 없다고 인정되고, 환경인허가기관에서 입주를 요청하는 경우는 입주를 허용할수 있음.
나) 창고・운송업을 경영하기 위한 산업
1) 창고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52101, 52109 업종
2) 운송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49311~2, 49401, 50122, 50203 업종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업, 금속원료재생업
1) 다만, 관리기관은 산업단지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건설폐기물, 의료폐기물, 생활폐기물, 분뇨처리업, 축산폐기물의 입주를 제한 함.(폐기물처리시설용도에 한함)
라) 가스공급시설용도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
마) 입주업체 사업지원을 위하여 금융・보험・의료・교육 및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6항에서 정하는 사업
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 적합한 업종
사)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아)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1) 임대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68112업종
2)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68122업종
자)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의 기업부설연구소(제조업체의 기업부설 연구소에 한함), 대학부설연구소,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 공공연구・시험기관의 해당업종
차)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 및 민자발전사업추진기본계획 규정에 의한 전력시설(전력시설용도에 한함)
카)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2호 가목 2)의 태양에너지 발전업
타)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지역경제의 활성화 또는 국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융합 신산업 등의 관련업종으로서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은 업종
(2) 입주자격
가) 산업시설구역
1)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 입주자격을 갖춘자로서 동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
2)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공작물 및 그 관련시설
3) 창고・운송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물류부지로 조성된 지역에 한함)
4)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을 위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특정용도에 한함)
5)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 (지정용도에 한함)
6)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7)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8)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의 기업부설연구소 (제조업체의 기업부설 연구소에 한 함), 대학부설연구소,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 공공연구・시험기관
9) 전기업(발전소시설)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특정용도에 한함)
10) 「산업집적법 시행령」제6조 제5항 및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하는 금속원료재생업(38301)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11)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2호 가목 2)의 태양에너지 발전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12)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집적시설에 입주자격을 갖춘 자
나) 지원시설구역
1) 「산업집적법」 제2조 제19호 규정의 지원기관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
2)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을 위하여 건축한 건축물에 입주하는 자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다) 공공시설구역
1) 공공기관
2)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라) 녹지구역
1)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위 1)로부터 사업 운영을 위탁받은 자
(3) 입주우선순위
가) 기존 입주기업체와 계열화・협력화 촉진을 위해 필요한 연관업체
나) 중소기업 중점 지원대상업체, 메카트로닉스산업 및 저공해 업체
(4) 분양한도
기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공장 건축면적에 「산업집적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한 업종별 기준공장 면적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면적
다. 업종별 배치계획
(1) 배치계획
(단위 : 천㎡, 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