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을 받아 요양지원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인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 후 요양등급을 받게 되시면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재가급여와 노인요양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노인요양시설에 장기간 동안 입소시켜 신체활동지원 및 기능회복훈련 등을 제공하는 시설급여를 등급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주거지역 주민센터를 통해 노인돌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지원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독거노인)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A,B 판정자로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160% 이하이거나,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 1~3등급 및 중증질환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자
1) 노인장기요양보험 소개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요양서비스(재가서비스나 시설입소)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이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인정신청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장기 요양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
- 인정조사 : 공단 직원이 신청인을 방문하여 심신상태를 조사
- 의사소견서 제출 : 인정조사 이후 공단 직원의 안내에 따라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함
- 신청후 절차 : 등급인정 신청 후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 소속장기요양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여러가지 항목을 조사하고 이후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방문조사결과,
의사소견서, 특기사항 등을 기초로 신청인의 기능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을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심의 및 판정을 해서 장기요양등급을 결정합니다.
- 서비스내용 : 등급을 받으신경우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는 집에서 받을수 있는 서비스이고, 시설급여는 요양원 등의 시설에 입소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먼저 재가급여의 사용은,
①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등을 지원하는 급여에요.
②방문목욕 : 장기요양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랍니다.
③방문간호 :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급여에요.
④주 · 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랍니다.
⑤단기보호 : 수급자를 월 15일 범위 안에서 일정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 향상을 위한 교육 · 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에요.
그리고, 기타 재가급여시 (복지용구) : 수급자의 일상생활 ·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 재가급여는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에서 이용하여야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본인이 전부 부담해야 해요.
2)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소개
-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A,B 판정자로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이시면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지원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독거노인)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A,B 판정자로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160% 이하이거나,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 1~3등급 및 중증질환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자
서비스 내용은,
① 방문서비스 (월 27시간, 36시간)
- 식사도움, 세면도움, 옷 갈아입히기, 구강관리, 신체기능의 유지, 화장실 이용 도움, 외출동행, 목욕보조 등
※ 목욕보조서비스는 보호자가 입회하는 경우에만 가능
② 주간보호서비스 (월 27시간(9일), 36시간(12일))
- 심신기능회복서비스, 급식 및 목욕서비스, 송영서비스 등
③ 치매가족휴가지원서비스(연6일)
④ 단기가사지원서비스 (월 24시간)
-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세탁, 식사도움, 옷 갈아입기, 외출동행 등
그 이외에 단기보호서비스(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자 중 치매노인에게 단기보호서비스 추가 제공)
서비스 신청
신청권자 :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신청서 제출 장소 :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기간 : 매월 1일 ~ 말일 (익월 1일부터 서비스 개시)
제출서류 : 신청서 등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신분증과 소득증명 자료 필요
제출서류는 방문 전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