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 보조금
보청기 보조금은 청각장애인으로 복지카드를 보유하신 분이 보청기 구입시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 한 사람당 5년에 1번 보청기 구입시마다 지급되며, 수급자의 경우 최고 131만원, 일반의 경우 최고 1,179,000원 지원 됩니다.
※일반의 경우 자기부담금이 10%있으며 최고 지원금이 1,179,000원입니다.
예) 수급자의 경우 131만원 이하의 보청기를 하시면 전액을 지원 받지만, 131만원 이상의 보청기를 하시게 되면 131만원 초과되는 금액을 본인이 부담 하여야 합니다.
예) 일반의 경우 100만원 보청기를 구입 하시면 90만원을 지원받고 본인이 10만원 부담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150만원 보청기를 구입하시면 지원금은 1,179,000원 이며 나머지 321,000원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 청각장애 진단은 청각장애진단이 가능한 이비인후과에서 청각검사를 실시하여 진단합니다. (일반청력검사와 뇌간유발반응 청력검사 (ABR검사)가 가능한 이비인후과에서 장애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 건강보험대상자의 보청기 보조금 신청 절차
1, 이비인후과에서 보청기 처방전 발급
2, 보청기 전문점에서 보청기 구입 및 세금계산서 발급
3, 보청기 처방전 발급 이비인후과에서 보장구 검수확인서 발급
(보청기, 세금계산서 지참)
4, 보청기, 보청기 처방전,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 복지카드, 보장구 급여비 지급신청서 작성 후 건강보험공단에 제출
5, 통장으로 보청기 보장구 급여 입금
수급자 보청기 보조금 신청 절차
1, 주민센터에 보장구 신청 - 주민센터에서 적합 통보
2, 이비인후과에서 보장구 처방전 발급
3, 보청기 전문점에서 보청기 구입 및 세금계산서 발급
4, 보청기 처방전 발급 이비인후과에서 보장구 검수확인서 발급
(보청기, 세금계산서 지참)
5, 보청기, 보청기 처방전,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 복지카드, 보장구 급여비 지급신청서 작성 후 주민센터 제출
6, 통장으로 보청기 보장구 급여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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