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계양구 아이돌봄지원팀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와 관련하여 중요 사항 안내드립니다.
해당 내용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15항에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용자분들 중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녀가 보육기관(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고 있음에도 보육시설이용사항을 등록하지 않아 환수 조치 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정부지원금 중복지원)
이에 이용자분들께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아이돌봄지원홈페이지>마이페이지>회원정보>아동정보에서 보육시설이용여부, 보육시설이용기간 등록 및 업데이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서약서는 신청 당시 주민센터 및 홈페이지 가입 시 필수적으로 서명하도록 되어 있으며, 서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들은 꼭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육기관 이용시간에는 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이 불가합니다. 단, 시설미이용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정부지원이 가능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시설미이용확인서 사유가 개인사정일 경우 지원 불가)
* 아이돌봄사업 지침에 의거하여 보육기관에 다니고 있으나 미등록한 경우 부정수급(중복지원) 사유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내 정보마당>공지사항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 예외 사항 안내([서식 7호] 시설 미이용 확인서)” 게시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공지사항 게시글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 예외 사항 안내([서식 7호] 시설 미이용 확인서)”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 예외 사항을 안내해 드리오니 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유치원 및 보육시설 휴원 등으로 시설의 미운영
- 시설 미이용 확인서([서식 7호]), 졸업증명서 제출에 의한 입증 필요
○ 하기의 시설 이용시간과 다른 유치원, 보육시설의 탄력적 운영
- 시설 미이용 확인서([서식 7호]) 제출에 의한 입증 필요
* (보육시설) 평일 09~16시 / (유치원) 평일 09~13시 / 보육시설 및 유치원의 주말, 시간 연장제 등 실이용 시간
○ 질병감염 또는 아동사고(골절, 화상 등)의 사유로 유치원 및 보육시설 미이용
- 의사 진단서(소견서) 또는 처방전 1부, 결석 확인서 또는 시설 미이용 확인서([서식 7호]) 제출에 의한 입증 필요
○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내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학교폭력 등의 사유로 시설 미이용
- 수사기관 등에 (의심)사건 접수사실* 확인 및 시설미이용 확인서([서식 7호]) 제출에 의한 입증 필요
* 사건사고접수확인서(경찰청) 등
○ 자녀양육에 대한 다른 정부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아이돌봄서비스 요금 전액을 본인이 부담할 시에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라’형 가정이 가정양육수당을 수급하더라도 정부지원 중복 아님
○ 재입소, 반 변경 등으로 인한 유치원 및 보육시설 적응기간
- 자율등원기간 확인서 제출에 의한 입증 필요
* 새로운 시설 입학(입소) 1개월 이내
○ 유치원 방학기간 및 보육시설 방학기간(자율등원기간)
- 유치원 : 방학확인서·방학안내문 또는 시설미운영 확인서 제출에 의한 입증 필요
* 어린이집은 해당 서류로 증빙 불가
- 보육시설 : 자율등원기간 확인서 또는 시설미운영 확인서 제출에 의한 입증 필요
※ 보육료 및 유아학비, 양육수당,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정부지원을 받는 아동은 영아종일제 중복지원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