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속영장 발부 "도망할 염려 있다" 돈 스파이크, 혐의 인정.. "심려 끼쳐 정말 죄송" 필로폰 입수 경로, 투약 계기 질문엔 즉답 피해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유명 작곡가이자 요식 사업가인 돈 스파이크(본명 김민수)가 28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에 출두하고 있다. 연합뉴스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작곡가 겸 가수 돈 스파이크(45ㆍ본명 김민수)가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임기환 부장판사는 28일 마악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와 함께 마약을 한 혐의를 받는 유흥업소 종사자 A(37)씨도 이날 구속됐다.
김씨와 A씨는 지난 4월부터 총 세 차례에 걸쳐 서울 강남구 일대 숙박업소에서 여성 접객원 2명과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여성 접객원의 마약 투약 혐의를 수사하던 중 김씨가 필로폰을 수 차례 투약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김씨는 26일 오후 8시께 강남의 한 호텔에서 체포됐다. 당시 경찰은 김씨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30g(1,000회분)도 압수했다.
김씨는 이날 낮 12시 50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는 “심려를 끼쳐 정말 죄송하며, 다 제 잘못이니 조사에 성실히 임해 죄(값을) 달게 받겠다”고 했다.
김씨는 수사를 피하려고 호텔을 옮기며 마약을 투약했다는 의혹은 부인했다. 취재진이 “그럼 어떤 의도였느냐”고 묻자 “추후 다시 말씀 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필로폰 입수 경로와 마약을 투약한 계기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다. 다만 “언제부터 마약을 했느냐”는 질문에는 “최근이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