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덕여자고등학교 27회 동창회 회칙
제 1 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창덕여자고등학교 27회 동창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하며 모교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회원
제3조 (자격 및 권한)본회 회원은 창덕여자고등학교 27회 입학 또는 졸업한 자로 의결권 및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4조 (책임) 회원은 본회의 회칙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 납부와 본회의 사업에 적극 참여할 의무를 가진다.
제5조 (회비 납부)
1) 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회원 및 비회원은 모임 또는 관련기관의 발전을 위해 후원금을 납부할 수 있다.
3) 비정기적인 특별모임 회비는 참석한 자에 한하여 상황에 맞게 각출한다.
제6조 (상조)
1) 애사 시 임원회에 통보하면 본 회의 명의로 조기를 전달한다.
2) 조기를 사용한 회원은 사용 후 반드시 반납하여야 하며 만일 조기를 분실한 경우
분실자 비용으로 제작 복구해야 한다.(조기 반납 시 소요경비는 본회에서 부담한다.)
제 3 장 기관과 권한
제7조 (구성) 본회는 총회, 임원회, 대의원회,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8조 (총회)
1) 총회는 본회의 모든 회원으로 구성한다.
2)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 기관이며 회칙 제정, 회칙 개정, 임원 선출, 예산, 결산의 심의 확정, 사업 계획, 기타 중요한 안건 등을 의결한다. 다만 총회는 위의 사항을 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3) 정기모임은 매년 1회(11월 네째 주 월요일) 회장이 소집한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임원회가 조정 변경할 수 있다.
4) 임시 총회는 회장 및 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5) 총회는 출석회원으로 개회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임원회)
1) 임원회는 본회의 업무 집행기관으로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회장 1인
(2) 사무국장 1인
(3) 정보통신 국장 1인
(4) 재무국장 1인(서기 겸직)
2) 임원회는 본회의 모든 사업 활동에 대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한다. 단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감사)
1) 본회에 1인의 감사를 두며 전년도 회장이 역임하고 임기는 임원의 임기에 준한다.
2) 감사는 본회의 회계, 결산을 감사하며 총회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대의원)
1) 각 반의 대의원은 해당 반에서 선출한다.
2) 대의원은 회장의 요청 시 연락 및 의견 수합에 협조한다.
제12조 (자문위원)
1) 회장을 역임한 회원은 퇴임과 동시에 자문위원에 자동 위촉된다.
2) 자문위원의 역할은 본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조언한다.
제 4 장 임원의 선출 및 임무
제13조 (임원의 선출)
1) 회장 선출은 총회의 출석회원 과반수로 정한다.
2) 그 외의 임원은 회장이 선임한다.
제14조 (임원의 임무) 임원은 다음 각 항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제반 활동을 총괄하며 총회와 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사무국장은 회장과 협력하여 본회의 원활한 제반 활동을 도모하고 회장의 유고 시에는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정보통신국장은 회장과 협력하여 카페 및 소셜네트워크 관리 등 미디어관련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4) 재무국장은 본회의 회계 사무 및 회의록 기록을담당하며 회계, 결산을 임원회와 정기총회에 보고하고 본회의 제반 사항을 회의록에 기록한다.
5) 감사는 본회의 회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6) 대의원은 해당 반과 긴밀한 연락을 취하며 본회의 운영에 협조한다.
7) 국내.외 지역 및 동호회 대표는 본회의 발전을 위해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 5 장 재정
제15조 (재정)
1) 본회의 재정은 연회비, 후원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2) 임원회는 연회비를 책정한다.
3) 본회의 활성화를 위해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제16조 (회비사용)
1) 본회는 총동창회에 연회비 50만원과 5주년마다 회비 200만원을 납부한다.
2) 본회에서 의결된 단체 여행경비를 기금에서 일부 보조할 수 있다.
3) 총동창회 및 본회 활동에 특별회비 용도가 발생할 시 보조한다.
4) 자문위원회 및 대의원의 공식적인 회합 시 경비를 보조한다.(연 1회, 1인당 이만원 이내)
5) 연 1회 회계보고를 원칙으로 한다.
제 6 장 보칙
제17조 (회칙 개정)
1) 본회의 회칙 개정의 제안은 임원회, 또는 회원으로 하며, 회칙 개정안의 의결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18조 (정보 통신)
1) 본회의 활성화를 위해 카페 및 소셜네트워크 등 정보통신 기구를 운영한다.
2) 카페(http://m.cafe.daum.net/suisen27) 관리권한은 임기만료 15일 이내에 신임회장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제19조 (운영세칙)
이 회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임원회의에서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1. 본 회칙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준한다.
2. 본 회칙은 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22년 3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