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탁구협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봉화군탁구협회 규약 제22조 제2항에 따라 봉화군탁구협회 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거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봉화군탁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시종목단체회장 선거(이하 “회장선거”라 한다)에 따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시종목단체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 선거일 전 27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재선거 및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그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인 수의 결정 및 배정
2. 선거인명부의 작성
3. 선거인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4. 선거운동 방법 등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 결정
5. 회장선거와 관련한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6. 선거 또는 당선 효력 등의 이의제기에 관한 심의 및 결정
7. 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 진행
8. 그 밖에 선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모든 사항
③ 위원회는 설치된 날부터 선거일 후 60일까지 존속하되, 필요시 이사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1. 봉화군탁구협회 대의원, 임원
③ 위원회의 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위촉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여 정한다.
④ 회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해촉한다.
1. 사임의사를 표명한 경우
2. 회장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경우
⑤ 위원회의 위원 재적수가 3명 미만이 될 경우에는 위원을 보선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이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위원회 활동과정 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유포해서는 아니 된다.
2. 위원회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회는 그 존속기간이 종료한 때에는 작성․보유한 모든 서류를 협회로 인계하여야 한다.
⑤ 협회는 제4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인수받은 서류를 해당 회장선거 당선인의 임기 말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선거기간) ① 회장선거의 선거기간은 10일로 한다.
② 선거기간이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를 말한다.
제6조(선거일) ①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는 현 회장의 임기만료일 전 30일까지 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는 그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③ 선거일은 협회와 위원회가 협의하여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선거일을 변경하거나 연기할 수 있다. 다만, 선거인명부 작성 개시일 전일까지는 선거일을 확정하여야 한다.
④ 협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선거일을 정한 때에는 협회 홈페이지에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제2장 선거인 명부의 작성
제7조(선거인) ① 봉화군탁구협회 규약 제23조 제2항에 따른 회장선출기구는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1. 대의원
2. 후보자, 임원 및 위원회의 위원은 선거인이 될 수 없다.
제8조(선거인명부의 작성) ① 위원회는 선거일 전 15일까지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은 다른 선거인으로 교체할 수 없다.
③ 위원회는 선거인명부 등재 사실을 전
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선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 후보자 자격 및 등록
제9조(후보자 등록) ①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기간 개시일 전 2일부터 2일 동안 선관위에 서면으로 후보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후보자 등록신청서
제4장 선거운동
제10조(선거운동의 정의)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 및 의사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3. 통상적인 업무행위
제11조(선거운동 기간)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한정한다.
제12조(선거운동의 주체 및 방법)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13조(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화를 이용하여 송화자․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법
2. 문자메시지(그림말․사진․음성․화상․동영상 등을 포함한다)를 전송하는 방법
제14조(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 ① 위원회는 선거일에 투표를 개시하기 전에 선거 개최 장소(이하 이 조에서 ‘투표소’라 한다)에서 선거인에게 기호 순에 따라 각 후보자를 소개하고 후보자로 하여금 자신의 소견을 발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표시간은 후보자마다 10분의 범위에서 동일하게 배정하여야 한다.
② 후보자가 자신의 소견발표 순서가 될 때까지 투표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견발표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는 후보자가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후보자 등을 비방하는 발언을 하는 때에는 이의 중지를 명하여야 하고 후보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소견발표를 중지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투표소에서 후보자가 소견을 발표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지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투표소 밖으로 퇴장시킬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소견발표 개시시간ㆍ장소 및 발표시간을 정한 때에는 즉시 후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일이나 투표소가 변경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소견발표 일시 또는 장소를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고 후보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5장 투․개표 및 당선인 결정 등
제15조(선거방법 등) ① 선거는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한다.
② 투표는 선거인이 직접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투표는 선거인 1명마다 1표로 한다.
제16조(당선인 결정) ① 위원회는 유효투표 중 다수의 득표를 한 사람을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다수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 등록한 후보자가 1인이거나 선거일 투표개시시각전에 후보자가 1인이 된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무투표 당선으로한다.
제17조(회장 당선인 공고) 협회는 회장 당선인이 결정되면 회장 당선인을 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18조(보궐선거) ① 회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다만, 궐위된 날로부터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궐선거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19조(체육회의 시정 지시 이행) 협회는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영주시체육회가 시정 지시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부 칙 (2024. 2. 20.)
이 규정은 총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