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2025학년도 대의원장입니다.
제42대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의 입후보자 등록 관련 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입후보자 등록 예정인 학우 분들께서는 아래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문의 사항은 선거관리위원장(010-6734-6741)에게 말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1) 피선거권 관련 선거시행세부규칙 관련 안내 사항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4조(피선거권)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동아리연합회장, 동아리연합부회장의 피선거권에 관한 자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4학기 이상 6학기(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1학기에 선거를 할 경우에는 7학기)까지 등록을 필한 학생
(2) 선거권을 가진 재학생 10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학생
(3) 평균학점이 C0(2.0) 이상인 학생
(4)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지 아니한 학생
제5조(피선거권의 제한)
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 사무에 관계가 있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제3장 임기 및 선출 시기
제8조(선거비용)
(2)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한 입후보자에게 10만원씩의 선거지원비를 지급한다.
선거지원비 사용 내역은 선거 종료 시 선관위에 일괄 고지한다. 미사용 금액은 학생회비에 반납한다.
제4장 선거관리위원회
제14조(입후보자 등록서류)
피선거권을 가진 학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등록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입후보 신청서 1부
(2) 선거권을 가진 100인 이상의 추천서 1부(정·부 입후보자 포함 1부)
(3) 투·개표 참관인 추천서 2부
(4) 명함판 사진 2매
(5) 재학증명서 1부
(6) 성적증명서 1부
제15조(입후보자 등록)
(1) 입후보자 등록 기간은 7일 전에 공고한다.
(2) 입후보하려는 학생은 등록 마감일 17시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다.
(3) 입후보자 등록 기간은 7일 이상 하도록 한다.
제5장 선거
제16조(선거운동)
(1) 입후보자는 공고일이 지난 후 선거시행세칙의 어긋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2) 입후보자는 선관위가 개최하는 합동 소견발표회에서 소견을 밝힐 수 있다.
(3) 합동 소견발표회의 일시와 장소는 개최 3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4) 벽보, 현수막, 유인물, 집회 등의 선거 활동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 신고하여야 한다.
① 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 및 선전을 진행할 때, “제00대 총학생회/동아리연합회 선거운동본부” 라는 문구를 포함시켜야한다.
② 선거운동본부의 계정은 반드시 신규 개설된 것이어야 한다.
(5) 현수막 설치는 3개 이내로 제한한다.
(6) 입후보자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유인물을 제작, 배포할 수 있다.
(7) 각 선거운동본부는 선관위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재정의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8) 선관위는 합동 소견발표회 중계를 시행할 수 있다. 중계 방법은 선관위가 정한다.
제17조(선거운동본부)
(1) 선거운동본부는 회원 중에 입후보자가 임명가능하며, 선거운동본부 명단을 선거관리위원회에 공고해야한다.
(2) 선거운동본부의 인원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3) 선거운동본부에는 총학생회임원 및 대의원은 포함될 수 없다.
제19조(금기사항)
입후보자는 건전한 선거풍토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위는 할 수 없다.
(1)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금품 수수 행위
(2) 다른 후보 비방 발언 및 행위
(3) 선거관리위원회 지시에 따르지 않는 행위
(4)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행위
(5) 기타 선관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행위
제20조(선거시행세칙 위반자의 처리)
선거시행세칙을 위한한 입후보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제한하거나 입후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2) 입후보자 등록 및 선거 진행 관련 안내
- 선거시행세부규칙을 정독하여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 입후보 신청을 하실 분은 회장/부회장 짝을 이루어 관련 서류를 가지고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대의원장 : 010-6734-6741
- SNS를 포함한 공식적인 선거 운동은 10/7(화)부터입니다.
게시글 업로드, 홍보물 부착 전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니 연락 주십시오.
- 선거 종료 시 지원비 사용 내역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영수증과 함께 제출해주시고, 미사용 금액은 학생회비로 반납해 주십시오. 이는 지원비 사용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예산 사용을 위한 장치입니다.
3) 일정 안내
입후보자 등록 기간: 2025년 9월 14일(일) ~ 9월 30일(화) 17시
선거 운동 기간: 2025년 10월 7일(화)~ 10월 21일(화)
선거일: 2025년 10월 22일(수)
(단, 투표율이 50%가 넘지 않을 경우에는 10월 24일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양식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고, 궁금하신 점은 대의원장 번호로 연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