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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하경륜(林下經綸)
국토를 나누어 아홉 도(道)로 만들었으니, 경도(京都)가 첫째가 된다. 반드시 그 지방을 고르게 나누어야 한다.
도에는 백(伯) 한 명을 둔다. 직위는 정2품(正二品)으로 하고 군민을 겸하여 관리하도록 하는데 3년마다 실적을 점검한다. 직책에 맞도록 잘 하였으면 종신토록 그 직위에 그대로 둔다. 목사(牧使)와 군수 이하도 이와 같이 한다.
도(道)를 나누어서 아홉 군(郡)으로 만드는데, 백영(伯營)이 첫째가 된다.
군에는 수(守) 1명을 둔다. 직위는 종3품(從三品)으로 한다.
군(郡)을 나누어서 아홉 현(縣)으로 만드는데, 수치(守治)가 첫째가 된다.
현에는 감(監) 1명을 둔다. 직위는 종5품(從五品)으로 한다.
현(縣)을 나누어서 아홉 사(司)로 만드는데, 감치(監治)가 첫째로 된다.
사(司)에는 장(長) 1명을 둔다. 직위는 종7품(從七品)으로 한다.
사(司)를 나누어서 아홉 면(面)으로 만드는데, 사치(司治)가 첫째로 된다.
면에는 임(任) 1명을 둔다. 직위는 종9품(從九品)으로 한다.
임(任)은 장(長)의 통솔을 받고, 장은 감의 통솔을 받고, 감은 수(守)의 통솔을 받고, 수는 백(伯)의 통솔을 받고, 백은 임금의 통솔을 받는다. 임금이 아니면 능히 출척(黜陟)할 수 없고, 백(伯)이 아니면 능히 전최(殿最)할 수 없고, 수(守)가 아니면 능히 상벌(賞罰)할 수 없다.
아홉 도의 전답(田畓)을 고루 나누어 3분의 1을 취해서 아내가 있는 남자에 한해서는 각각 2결(結)을 받도록 한다. 그 자신에 한하며 죽으면 8년 후에 다른 사람에게 옮겨 준다.전원(田園) 울타리 밑에 뽕나무와 삼[麻]을 심도록 하며, 심지 않는 자에게는 벌로 베[布]를 받는데 부인이 3명이면 베[布] 1필, 부인이 5명이면 명주[帛] 1필을 상례(常例)로 정한다. 15세 이상부터 해당되는데 50이 되면 바치지 않는다.
험한 요새지를 택해서 치소(治所)로 하는데 성은 높이 쌓고 도랑은 깊이 판다. 한봄[仲春]이 되면 농막에 나가 살아 남자는 농사에 힘쓰고 여자는 누에치기에 부지런히 하는데, 여가 날에는 효도와 공경하는 도리를 강론하고 치고 찌르는 군사훈련도 연습한다. 서리가 이미 내리고 곡식을 거두게 되면 소와 말에 싣고 모두 성(城)안으로 모여서 나라에 세금을 바치는데 수입을 따져서 지출한다. 50세가 된 다음이라야 명주 옷을 입고 고기를 먹으며, 여유 있는 양식은 저축하여 수재(水災)와 한재(旱災)에 대비하며, 군사를 점고(點考)하고 기예(技藝)를 뽑는데 상벌을 받게 하되, 개별로 그 재능을 시험하든가 혹은 단체로 그 진법을 연습하며 성에서 훈련하기도 하고 또는 들에서도 연습하여 병기를 수리하고 군사를 장려하는데 항상 경보(警報)가 내린 듯이 하여야 한다.
베와 곡식으로 바치는 부세는 10분의 1만 쓰고 9는 나라에 바친다. 임(任)은 장(長)에게, 장은 감(監)에게 바치는데 다른 것도 이와 같다.
내수사(內需司)와 궁결(宮結)을 혁파(革罷)하여 호부(戶部)에 붙인다.
9경(卿)을 두는데 각 경에는 9낭(郞)이 있고, 각 낭에는 9좌(佐)가 있고, 좌에는 9이(吏)가 있고, 이에는 9예(隸)가 있다. 급하지 않는 관직은 혁파(革罷)하고 없앨 수 없는 것은 경(卿)에 붙인다.
무릇 내외관(內外官)은 모두 그 요속(僚屬)을 스스로 택하게 한다. 임금은 삼공(三公)을, 공(公)은 경(卿)을, 경은 낭(郞)을, 낭은 이(吏)를, 이는 예(隸)를 택한다.
도백(道伯)은 삼공이 택하는데 각각 그 소속을 택함에 있어 경관(京官)의 법과 같이 한다.
후세의 간관(諫官)이란 제도는 좋지 않은 것은 아니나, 단지 육경(六卿)의 소속이 각각 맡은 바가 있어 한번 호령으로 가부를 결정하므로 10여 명의 듣고 본 것으로는 두루 다 알기가 어렵다. 낭리(郞吏)와 목수(牧守)는 직접 목격하여 잘못된 결정에 분개하여 말하고 싶으나 월권(越權)하는 것이 두려워 감히 말하지 못하니, 이것은 관직 설치한 뜻은 비록 좋으나 간언을 오게 하는 길은 좁다. 마땅히 양사를 혁파하여 위로 공경(公卿)으로부터 아래 서예(胥隸)에까지, 가까운 데는 환시(宦寺)로부터 먼 데는 농묘(農畝)까지 각각 맡은 일을 집행함에 있어 소회(所懷)가 있으면 반드시 아뢰도록 하여야 한다.
국도(國都)를 나누어서 9부(部)로 만든다. 부에는 각각 장(長)이 있는데 장은 장군이 겸직한다.
대장(隊長)은 9명의 병사를 통솔한다. 8명은 무기를 맡고 1명은 짐싣는 말 1필을 맡는다. 대(隊) 안에 의복ㆍ양식ㆍ병기와 나무하고 물 긷는 일을 다 맡도록 한다. 1대(隊)는 모두 10명으로 구성된다.
기총(旗摠)은 9명의 대장(隊長)을 통솔한다. 피갑기마수(皮甲騎馬手)와 하령기수(下令旗手) 각각 1쌍, 곤수(棍手) 1쌍, 쟁수(錚手) 1명, 고수(鼓手) 1명, 호포수(號砲手) 1명, 화병(火兵) 2명은 짐말 2필과 부마(副馬) 1필을 맡아서 함께 기른다. 이것은 기총(旗摠)의 나머지 말로서 사상(死傷)에 대비하는 것이다. 8대(隊)는 외부에 주둔하고 1대(隊)는 내부에 주둔하여 기총을 호위한다. 1기(旗)는 모두 백 명으로 구성된다.
교위(校尉)는 9명의 기총(旗摠)을 통솔한다. 수하취타수(手下吹打手) 5쌍, 영기수(令旗手) 5쌍, 곤수(棍手) 5쌍, 화전수(火箭手) 5쌍, 호포수(號砲手) 1쌍, 화병(火兵) 20명은 각각 짐말을 갖고 부마 4필을 공동으로 기른다. 기실(記室)은 2명인데. 수 잘 놓고 글씨 잘 쓰고 그림 잘 그리는 자가 각각 1명이다. 세객(說客) 1명, 의사 5명, 이마(理馬) 5명, 장수(匠手) 10명은 각각 병기를 맡는다. 검무(劔舞) 1쌍 세작(細作) 5명, 천문(天文) 1명, 지리(地理) 1명, 별뇨기(別鐃騎)는 5쌍으로 한다. 8기(旗)는 외부에 주둔하고 1기(旗)는 내부에 주둔하는데 3대(隊)로 나누어서 번갈아가면서 척후를 서게 한다. 수하잡색(手下雜色)은 교위(校尉)를 합쳐서 백 명으로 한다. 1교(校)를 모두 천 명으로 구성한다.
장군은 9명의 교위를 통솔한다. 수하취타수(手下吹打手) 1대(隊), 세악수(細樂手) 1대, 대기수(大旗手) 1대, 순시수(巡視手) 1대, 영기수(令旗手) 1대, 곤수(棍手) 1대, 주봉수(朱棒手) 1대, 도부수(刀斧手) 1대, 호포수(號砲手) 1대는 별기총(別旗摠) 1인이 거느리고, 수하 영기수(手下令旗手)ㆍ곤수(棍手)ㆍ화병(火兵)은 각각 1쌍, 쟁수(錚手) 1명, 고수(鼓手) 1명, 화전수(火箭手) 1기(旗), 정포수(精砲手) 1기, 궁노수(弓弩手) 1기, 별뇨기(別鐃騎) 1기, 화병(火兵) 1기는 각각 짐말을 갖고 부마(副馬) 20필을 공동으로 기른다. 이 나머지 군사 3기(旗)는 여러 기대(旗隊) 중에 사상(死傷)으로 비는 것을 보충시킨다. 장수(匠手) 3대(隊), 군사(軍師) 1명, 기실(記室) 4명, 글씨 잘 쓰는 자 5명, 그림 잘 그리는 자 5명, 수 잘 놓는 자 5명, 세객(說客) 5명, 의사(醫師) 5명, 이마(理馬) 5명, 세작(細作) 15명, 검무(劔舞) 1대, 천문(天文) 2명, 지리(地理) 3명, 환술(幻術) 2명, 설관(舌官) 3명으로 한다. 8교(校)는 외부(外部)에 주둔하고 1교(校)는 내부(內部)에 주둔하며, 수하 잡색(手下雜色)은 장군을 포함하여 천 명으로 한다. 1명의 장(將)은 모두 만 명으로 구성한다.
대장군(大將軍)은 9명의 장군을 통솔한다. 수하취타수(手下吹打手) 2대, 세악수(細樂手) 2대, 대기수(大旗手) 2대, 영기수(令旗手) 2대, 순시수(巡視手) 2대는 별기총(別旗摠) 1인이 거느리는데, 수하병(手下兵)은 9인으로 한다. 곤수(棍手) 2대, 주봉수(朱棒手) 2대, 도부수(刀斧手) 2대, 호포수(號砲手) 2대, 사명군(司命軍) 5명, 독군(纛軍) 5명은 별리총(別旗摠) 1인이 거느리는데, 수하군(手下軍)은 9명으로 하고 군사(軍師)는 1명으로 한다. 기실(記室) 10명, 능서(能書) 20명, 능화(能畵) 10명, 능산(能算) 20명, 세객(說客) 20명, 유화병(有火兵) 9명은 군사(軍師)가 거느리고 부군사(副軍師)는 1인으로 한다. 의사 20명, 이마(理馬) 10명, 천문(天文) 5명, 지리(地理) 5명, 설관(舌官) 5명, 환술(幻術) 5명, 검무(劔舞) 2대(隊), 세작(細作) 20명, 유화병(有火兵) 9명은 부군사(副軍師)가 거느린다. 화전수(火箭手) 1교(校), 정포수(精砲手) 1교, 화병(火兵) 1교는 각각 짐말을 갖고 부마(副馬) 2백 필을 공동으로 기른다. 나머지 3교(校)와 별요위(別鐃衛) 50명은 영리하고 근실하여 군사(軍事)에 익숙한 자를 가려서 항상 대장(大將)의 곁에 두어 9군(九軍)을 호령한다. 별분위(別奮衛) 40명은 용맹과 무예가 보통에 뛰어난 자를 가려서 좌우의 사변(事變)을 대비한다. 좌마직(座馬直) 5명, 인부직(印符直) 4명, 이서(吏胥) 1기(騎)는 평시에 도필(刀筆)을 일로 삼는데, 경보가 있으면 궁시(弓矢)를 잡는다. 나졸(羅卒) 1기(騎)는 사환(使喚)에 대비하는데 경보가 있으면 갑병(甲兵)을 잡는다. 돌격(突擊) 3기(騎)는 사납고 잘 달리는 말을 가려서 사자(獅子)와 용을 괴상하게 그려 만든 신건(神巾), 귀복(鬼服)을 입히고 적(敵)의 진(陣)에 달려가서 돌격하게 한다. 수하 잡색(手下雜色)은 대장(大將)과 합쳐 만 명으로 하는데 혹은 만명이 넘기도 한다. 대장은 모두 십만 명으로 구성한다.
경(京)은 9명의 장군을 통솔한다. 8명은 각각 그 도(道)에 두고 1명은 왕도(王都)에 둔다.왕도하(王都下) 9부(九部)에 소속된 낭좌(郞佐)ㆍ이예(吏隸)ㆍ효위(驍衛)ㆍ호분(虎賁)ㆍ환시(宦寺)ㆍ잡반(雜班)ㆍ여군(餘軍)의 무리가 모두 십만 명으로 구성되었는데 9도를 합치면 백만 명이 된다.
도백(道伯)이 대장군(大將軍), 군수(郡守)가 장군(將軍), 현감(縣監)이 교위(校尉), 사장(司長)이 기총(旗摠), 면임(面任)이 대장(隊長)이 된다.
안으로 왕도의 9부(九部)와 밖으로 도(道)에서 면(面)까지 모두 학교를 설치하고 각각 교관(敎官)을 두는데, 면에는 각각 재(齋)가 있고, 재에는 반드시 장(長)이 있다. 연령과 덕이 높아 사표(師表)가 될 만한 자 면(面)내에 8세 이상의 자제들을 다 모아서 가르치는데 효도ㆍ공경ㆍ충성ㆍ신실의 도[孝悌忠信之道]로써 타이르며, 활쏘기ㆍ말타기ㆍ글씨쓰기ㆍ셈하기의 기예(技藝)로써 연습시킨다. 그 중에 재행(才行)이 뛰어나 쓸 만한 자가 있으면 사(司)로 보낸다. 사에는 교관(敎官)이 모아 가르치는데 그 중 우수한 자를 차례로 뽑아 태학(太學)으로 보낸다. 태학에서는 사도(司徒 교육을 맡은 벼슬)가 관장하여 가르치는데, 그 언론과 행동을 관찰하고 학식과 재주를 시험하여 매년 정월에 그 중 어질고 능한 자를 조정에 추천해서 관직을 제수(除授)하여 책임을 맡긴다. 재주는 높은데 관직이 낮은 자는 차례대로 승급(陞級)시키고 능치 못한 자는 물리친다.
대개 인품(人品)에는 고하가 있고 재주는 장단점이 있다. 그 고하에 따라 단점을 버리고 장점만 쓴다면 천하에 전혀 못쓸 재주란 없을 것이다. 면(面)에서 가르치는 데는 그 중 뜻이 높고 재주가 많은 자는 위로 올려 조정에서 쓰도록 하고, 자질이 둔하고 용렬한 자는 아래로 돌려 야(野)에서 쓰도록 하며, 그 중 생각을 잘하고 솜씨가 재빠른 자는 공업(工業)으로 돌리고, 이(利)에 밝고 재물을 좋아하는 자는 상업(商業)으로 돌리며, 꾀를 좋아하고 용맹이 있는 자는 무반(武班)으로 돌리며, 소경은 점치는 데로, 궁형(宮刑) 당한 자는 문 지키는 데로 돌리며, 심지어 벙어리와 귀머거리ㆍ앉은뱅이까지 모두 일자리를 갖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놀면서 입고 먹으며 일하지 않는 자는 나라에서 벌주고 향당(鄕黨)에서도 버려야 한다.
대개 백성은 각각 전리(田里)를 지켜서 죽어 장사를 지낸다든가 혹은 이사(移徙)를 함에 있어 살고 있는 마을에 벗어나지 못하도록 한다. 만약 부득이한 경우가 있을 때는 관(官)에 보고하여 인가장(認可狀)을 받은 다음 그의 본적(本籍)을 없앤다. 이사가는 곳에서는 즉시 관에 보고하여 입적(入籍)시키고 전토(田土)를 받는다. 관에 보고도 않고 제 마음대로 이사하는 자는 벌을 준 다음 그가 살던 곳으로 되돌려 보내며, 관에서 인가장도 없이 이사를 허가한 자는 그 면임(面任)에게 벌을 주어야 한다.
무릇 도로(道路)에는 모두 정원(亭院)을 설치하여 길가는 나그네를 대접하는데, 또한 장(長)을 두어 간사하고 포악한 짓을 사찰하도록 한다. 무슨 소관으로 어느 곳까지 간다는 내용은 관에서 해주는 증명서(證明書)가 있다. 이것이 없이 법을 어기고 지나갈 때는 반드시 척후(斥堠)하는 사람이 5리(里)마다 서서 검문하는데 갈림길에는 각각 지표(指標)가 있다. 동쪽 길로 어느 곳까지 가는데 거리가 얼마, 서쪽 길로 어느곳까지 가는데 거리가 얼마라는 따위. 큰길과 산길을 왕래하는 자를 빠짐없이 조사하여 사람마다 길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우리 나라는 본래부터 명분(名分)을 중히 여겼다. 양반들은 아무리 심한 곤란과 굶주림을 받더라도 팔짱 끼고 편케 앉아 농사를 짓지 않는다. 간혹 실업에 힘써서 몸소 천한 일을 달갑게 여기는 자가 있다면 모두들 나무라고 비웃기를 노예(奴隸)처럼 무시하니, 자연 노는 백성은 많아지고 생산하는 자는 줄어든다. 재물이 어찌 궁하지 않을 수 있으며, 백성이 어찌 가난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과목별로 조항(條項)을 엄격히 세워야 마땅할 것이다. 그 중 사ㆍ농ㆍ공ㆍ상(士農工商)에 관계없이 놀고먹는 자에 대해서는 관(官)에서 벌칙을 마련하여 세상에 용납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재능과 학식이 있다면 비록 농부(農夫)나 장사치의 자식이 낭묘(廊廟 의정부)에 들어가 앉더라도 참람스러울 것이 없고, 재능과 학식이 없다면 비록 공경(公卿)의 자식이 여대(輿儓 하인)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한탄할 것이 없다. 위와 아래가 힘을 다하여 함께 그 직분을 닦는데, 부지런하고 게으름을 상고하여 상벌(賞罰)을 베풀어야 한다.
가정이건 국가이건 사치함보다 더 나쁜 짓이 없다. 무릇 제택(第宅)과 기용(器用)에 대해서 오직 튼튼하고 깨끗함에만 힘써서, 쓰는 데에 알맞도록 하고, 재물만 낭비할 뿐, 쓰는 데에 유익이 없는 것은 일체 금지시켜야 한다. 무릇 영을 내려서 금지하자면 반드시 위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궁궐(宮闕)을 금은으로 장식하지 않는 한 대부분의 집에서 감히 산과 마늠[山藻]을 그리지 못할 것이며, 비빈(妃嬪)이 수놓은 의복을 입지 않는 한 사서인(士庶人)의 아내가 감히 명주옷 입지 못할 것이다. 몸소 실천한 뒤에 영을 내리고 자신부터 다스린 후에 법을 가르친다면 백성치고 누구인들 따르지 않는 자가 있으랴?
사람이 나서 여덟 살이 되는 즉시, 그 이름을 팔뚝에 검은 글자로 새긴다면 호패(戶牌)를 사용하지 않아도 간사한 백성이 그 이름을 숨길 수 없을 것이다.
무릇 도둑을 다스리는 데는 사실이 죽을 죄에 이르지 않았다면 그의 이름을 왼쪽 뺨에 자자(刺字)하여 석방하고, 그런 뒤에도 오히려 고치지 않는다면 다시 오른쪽 뺨마저 자자하며, 두 뺨에 다해도 고치지 않는다면 죽여야 할 것이다.
성(城) 쌓는 법은, 여장(女墻) 높이는 한 길 정도로 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허리를 펴고 통행하여도 성 밖으로부터 시석(矢石 화살과 돌)을 맞을 염려가 없도록 해야 한다. 지금 경외(京外 서울과 지방)에 모든 성은 너무 낮아서 적을 맞아 성을 지킬 때에 반드시 몸을 굽히고 엎드려야 하며, 망을 보고 포를 쏠 적에 마음놓고 재간을 부릴 수 없게 되었다.
백 보(步)쯤 되는 거리에는 모두 옹성(瓮城)을 설치해야 한다. 형식은 둥글고 모나게 하며 위에 초루(譙樓)를 세우는데 오로지 견고하고 작게 해야 한다 기둥은 순전히 돌로 하고, 지붕은 조각 벽돌로 덮으며, 서까래와 대들보는 소금물에 담가서 불이 붙어도 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쌓는 돌은 모두 양쪽 머리에 두어 치 정도로 구멍을 파서 하나는 위에 놓고 하나는 아래에 놓는데 오목한 곳과 볼록한 곳이 서로 꼭 들어맞게 한다. 위에 현안(懸眼)으로부터 아래에 대석(垈石)에까지 한 치 정도로 구멍을 파고 무쇠를 녹여 부어서 서로 금석(金石)처럼 굳어지게 한다. 그 초루의 내부는 환히 밝게 하고 바닥에는 큰 돌을 까는데 삼면으로 쌓는 성은 병풍 두른 것처럼 한다. 또 그 안에는 층층으로 두루 시렁을 만드는데 넓이는 사람이 앉을 수 있고 높이는 설 수 있도록 하며, 그 곁으로는 포 쏘는 구멍을 뚫는데 안은 높게 밖은 낮게 한다. 또 맨 위층 시렁에 두루 현안을 만드는데 가로 나간 석주(石柱)에는 돌로 위를 덮고 바깥 뚜껑은 벼루 덮듯이 한다. 대개 이것은 성에 접근한 적(敵)을 바라보고 시석(矢石)을 던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진실로 이와 같이 한다면 비록 백 리나 되는 성이라 하더라도 수천 명 군사로써 이 옹성만 지킨다면 십만 명의 적군이 감히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
양마장(羊馬墻)은 척장군(戚將軍)의 남긴 제도로 성을 지키는 데는 뺄 수 없는 존재다. 성 바깥 5보(步)쯤 되는 거리에 성 제도와 같이 담을 쌓는데 높이는 한 길 남짓, 길이는 30보(步)로 한정하고, 빙 둘러진 양쪽 끝이 성에 맞닿도록 한다. 담 안에는 2보(步)쯤 기둥을 세우고 들보를 걸쳐서 기와로 덮고 포 쏘는 구멍을 많이 뚫는다. 두 옹성(瓮城) 사이에 세 암문(暗門)을 설치하는데 하나는 양마장 안에 있고, 둘은 양마장 밖에 있다. 높이와 너비는 말 타고 겨우 드나들 수 있도록 하고 문짝에 포 쏘는 구멍 두어 개를 뚫는다. 적이 이르면 굳게 닫고 포만 쏘며, 적을 공격할 수 있으면 말 타고 나가 돌격(突擊)하고, 양마장 안에 있는 자는 군사의 출입에 대비한다. 양마장이 만약 적의 공격을 받아 허물어지고 지탱할 수 없게 되면 기계를 철수하여 재빨리 성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빨리 닫고 구멍을 통해 포를 쏜다.
성이 평야에 있어도 물을 끌어당길 수 있으면 성에 빙 둘러 호(濠)를 파는데 깊고 넓게 파야 한다. 양마장은 그 밖에 있어야 한다.
산성(山城)과 야성(野城)을 막론하고 성에서 10리 안에는 사람이 살지 못하도록 하고 수백 보 안에는 시계를 가리는 숲이 없도록 해야 한다.
성의 크기는 오직 사람 수효에 달렸으나 요점은, 견고하고 작은 데에 있는 것이다. 반드시 밖으로는 규봉(窺峯)이 없고 안에 수원(水源)이 풍부한 곳을 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비록 천참(天塹)이 있다 할지라도 병법(兵法)에 있어서 절지(絶地)됨을 면치 못할 것이다.
사람을 다스리는 자는 먼저 자신부터 다스려야 하며 자신을 다스리는 자는 먼저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이것은 선왕(先王)의 대도(大道)며 육경(六經)의 요지(要旨)다. 이러므로 의리가 마음속에 쌓여서 인애(仁愛)가 남에게 미친 이로 삼왕(三王)이 있었으니, 이른바 은택(恩澤)이 만세토록 미친 것이요, 지모(智謀)가 자신에 넉넉하여 권력이 남보다 더해진 이로 오패(五覇)가 있었으니, 이른바 위엄으로 한 시대를 평정시킨 것이다. 뿌리가 튼튼한 나무는 그 열매가 번성하고, 근원이 깊은 물은 그 흐름이 긴 법이다. 인(仁)과 의(義)로 하는 사람은 그 공이 빛나는 것이다.
한 무제(漢武帝)는 천하의 군사를 분발시켜 천리 지역(地域)을 개척하였으나, 흉노(匈奴) 백 명을 죽이는데 죽은 군사가 반이 넘었고, 소와 염소 천 마리를 얻는 데 태창(太倉) 곡식이 탕갈되었으니, 이는 무(武)를 지나치게 쓴 허물이다.
그러므로 군사란 싸움 않는 것이 가장 좋고, 싸움 좋아하는 것이 가장 나쁘다. 몽염(蒙恬)은 백만 대중을 수고롭혀서 장성(長城)을 쌓고 흉노(匈奴)에게 위엄을 부렸건만, 망이(望夷)의 화에 유익이 없었고, 노중련(魯仲連)은 세 치의 짧은 혀로 신원연(新垣衍)을 꺾었는데 진(秦) 나라 군사가 후퇴하였으니, 역(逆)과 순(順)이 같지 않고 현(賢)과 불초(不肖 어질지 못함)가 다르기 때문이다.
행군하는 군사는 험한 지대에 피곤하고 백성은 짐실어 나르기에 지친다.
이기면 군사가 반은 상하고 이기지 못하면 국토를 잃게 된다. 더구나 기근이 따르고 적국(敵國)이 틈보게 되나니, 성인(聖人)이 전쟁을 버리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기(奇)와 정(正)은 서로 생하는 것은, 마치 고리가 그 끝이 없는 것과 같다. 군사를 잘 이용하는 자는 진실로 능히 이와 같다. 그러나 사시(四時)에 비유함은 다만 생하는 이치가 다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였을 뿐이다. 그러니 만약 기정(奇正)과 합변(合變)의 술법을 가지고 ‘사시와 더불어 그 순서가 합치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손빈(孫臏)과 오기(吳起)가 또한 성인(聖人)으로 될 것이다. 이 무슨 오류인가?
장수가 되려면 먼저 그 마음을 바르게 해야 한다. 성색(聲色 아름다운 소리와 색)이 그의 절개를 바꿀 수 없으며, 금백(金帛)이 그 뜻을 움직일 수 없으며, 태산이 무너지고 하해(河海)가 넘친다 하더라도 그 안색이 변해지지 않아야만 비로소 사람을 쓸 수 있고 군사를 통솔할 수 있으며, 스스로를 지킬 수도 있고 적을 막을 수 있다.
대저 몸 하나로 삼군(三軍)의 무리를 거느림에 있어 일을 당해서 미혹하지 않고 싸움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않고 태연하게 여유가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 마음이 바른 때문이다
여등(呂鄧)의 일이 과연 손무(孫武)의 말과 합치되었으니, 이것이 병가(兵家)의 요지(要旨)다.
‘역(逆)으로 취하고 순(順)으로 지킨다.’는 것은 도(道)를 아는 자의 말이 아니다. 지극한 인(仁)으로써 지극히 불인(不仁)함을 치는 것이 이 천하의 대순(大順)이 아닌가? 탕무(湯武)도 그 대상이 걸주(桀紂)가 아니었던들 그친 것이 옳지 못했을 것이다.
손자(孫子)의 말도 반드시 주(周) 나라 제도에서 나왔다고 할 수 없고 관중(管仲)과 공명(孔明) 또한 임시 권도로 한때의 승리를 위한 방편일 뿐이다. 어찌 선왕(先王)의 제도에 합치된다고 할 수 있겠는가? 정전(井田) 제도를 행하기 어렵다는 것은 선배(先輩)들이 이미 말하였다. 그러나 전지(田地)를 나누고 재산을 마련하는 법이 없고서 능히 그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은 모두 구차할 뿐이다. 지금 세상에서 비록 옛 도(道)를 모두 회복시킬 수는 없다 하더라도 나랏일을 잘 계획하는 자는 반드시 변통하는 제도가 있을 것이니, 산천이 협착하고 지세(地勢)가 평탄치 못함은 걱정할 바가 아니다. 그러나 나같이 얕은 식견으로 이것을 어찌 망령되이 논할 수 있겠는가? 삼대(三代) 때 융거(戎車) 제도를 지금 상고한다는 것은 너무도 맞지 않는 말이다. 사람이 약아지고 기구(器具)가 모두 편리해진 것만 보아도 말세의 야박한 현상을 징험할 수 있다. 무강(武剛)ㆍ편상(扁箱) 같은 여러 제도는 융거(戎車)ㆍ사개(駟介)의 번거로움이 없고도 전쟁할 때나 방어할 때나 모두 편리하게 되었으니, 이것이 군사를 이야기하는 자로서 마땅히 강론하고 연구해야 할 것이다. 단 우리 나라는 길닦는 정책이 시원치 못하여 수레가 통행할 만한 넓은 길이 없으니, 수레를 쓰는데 있어서 중국만 못한 것이 당연하다. 지금까지 우리 나라에 온 중국 군사로서 수레를 이용하여 전쟁을 이겼다는 말을 듣지 못했으니, 우리 나라의 지세는 결국 수레를 쓸 수 없다는 결론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지혜로운 자가 계획한다면 변통할 술법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바싹 다가가서 공격하지 말고 바싹 뒤쫓아 추격하지도 말라.’는 말은 대개, 늦추어서 그의 살 길을 열어 줌으로써, 그로 하여금 있는 마음과 힘을 다하여 죽음에서 삶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포위하더라도 반드시 한쪽을 틔우라.’고 한 말도 또한 이 뜻이다. 그러나, 살 길을 열어 준다는 것은 곧 죽게 만드는 것이다. 혹 복병(伏兵)을 설치하여 죽이기도 하고 혹 뒤를 쫓아 공격하기도 한다는 것은 적을 그냥 놓아 줌이 아니라는 말이다. 옛말에 이르기를 ‘하루만 적을 놓아주어도 10세(世)동안 걱정을 만든다.’ 하였다,
거인(距闉 적의 성에 오르기 위하여 인위로 만든 산)은 토산(土山)으로 위에 피옥(皮屋)이 있는 것은 시석(矢石)을 방비하고 관측[候望]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거인이란 지극히 만들기 어려운 바, 손자(孫子)가 이르기를 ‘석 달 만에 이루었다.’ 하였다. 이미 이루어진 다음에는 혹 간순(干盾 창광 방패 도 설치하고 혹 장막도 둘러치는데, 나무로 집을 만들기도 하고 흙으로 벽을 쌓기도 하니, 무엇인들 할 수 없겠는가? 하지만 성에 규봉(窺峯 안산(案山))이 있는 것은 곧 천연으로 된 거인인 바, 옛사람이 이를 ‘지키지 않는 성이다.’라는 말에서 볼 수 있다.
성 뚫는 기구는 예전에도 또한 제도가 많았으나 다만 호미로 뚫는 제도가 가장 편리한 듯하다. 대개 구멍을 뚫음에 있어 높고 넓게 파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엉금엉금 기면서 몸을 움직여야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 안에서 방비하는 법 또한 많으니, 오로지 이것만 믿고 아군을 죽이는 것은 옳지 않다.
성을 뚫는 자가 반드시 기둥[樑柱]을 설치하는 것은 병법(兵法)에서 말한 ‘모래받이 기둥[排沙柱]이라.’는 것이다. 대개 성 밑이 텅 비고 넓으면 무너져서 사람을 덮칠 염려가 있는 까닭에, 반드시 뚫는데 따라 기둥을 설치하여 길을 만들며 불태워버린다. 기둥이 불에 타서 꺾어지면 성이 압축되어 견고치 못하다 하나 반드시 그렇지는 않는 것같다. 성에서 백 보(百步)쯤 되는 바깥에 토산을 쌓는 것은 대개 흙을 운반하는데 시석(矢石)을 무릅쓰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운제(雲梯)와 비루(飛樓)는 이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운제와 비루의 제도에 있어 아래에 반드시 바퀴를 설치함은 대개 성에 닿을 즈음 운전하기에 편리토록 하기 때문인데 소위 거상(車上)이라는 것과 비슷하다.
목책(木柵)으로 짐 싣는다는 것은 이치로 보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저 풀도 나무도 나지 않는 사막지대에 옛사람이 농창(櫳槍)ㆍ토호(土壕)라는 여러 법이 있기는 하였으나, 임시변통으로 했을 뿐이었다. 그렇지 않다면 군사가 각각 큰 포대(布袋) 하나씩을 가지고 밤마다 흙을 담아서 한 여장(女墻)을 쌓아 만들면 포대 바깥에 흙이 파여진 곳은 하나의 조그마한 해자가 되는데, 이는 상국(相國) 이완(李浣)이 썼던 방법으로 또한 적용할 만하다. 척태보(戚太保 척계광)의 포성법(布城法) 또한 조리 있게 되었으니, 상고해서 자세히 볼 만하다.
군대가 행진할 때에 민가에 들어가 쉬는 것은 멀리 적(賊)의 지대를 떠나 백 가지 중 한 가지 염려도 없는 경우가 아니면 결코 할 것이 못된다. 설령 민가에 들어가 있더라도 척후(斥堠)를 멀리까지 내보내로 야순(夜巡 밤에 서는 동초(動哨))도 엄하게 해야 할 일이지, 어찌 조금인들 늦출 수 있겠는가? 이미 사전에 예비도 못한데다가 사후의 방어마저 않다가 재빠른 적의 습격을 받는다면 몽땅 불에 타 죽는 원귀를 면치 못할 뿐이다. 무슨 말이 있겠는가?
옛날 유군(遊軍)과 척후(斥堠)라는 것은 병학지남(兵學指南)에서 이른바 ‘당보(塘報)’라는 것으로 이것은 군대의 귀와 눈이다. 단 한번의 부주의가 있어도 멸망이 뒤따르게 된다. 그 명칭은 비록 같지 않으나 그 법인즉 옛날 판천(阪泉) 전쟁 적부터 틀림없이 있었을 것이다.
복병(伏兵)을 찾는 법은 군대가 행진할 때에 없을 수 없는 것으로 옛사람 또한 없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지식이 모자라는 용렬한 장수와 이긴다고 장담하는 교만한 군사가 가끔 이로써 패망을 당한다. 방연(龐涓)이 손빈(孫臏)을 추격하는 것처럼 이틀 길을 하루에 가려고 한다면, 갑옷을 벗어버리고 달리면서도 오히려 못 미칠까 안달할 터이니, 복병을 찾으려고 한들 뜻대로 되겠는가? 그러니 복병의 설치와 복병의 수색은 오직 그때그때 상대와 나를 잘 헤아려서 해야 한다.
대저 병기(兵器)란 사람을 해치는 도구다. 성인(聖人)으로서 살인을 일삼는 것이 옳겠는가? 대개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사람을 살릴 수 없는 바, 죄 있는 자를 죽여서 죄 없는 자를 살리는 것이 성인의 군사다. 이런 까닭으로 그 어짐[仁]이 사람을 사랑하기에 충분치 못하고 의로움[義]이 재물을 가볍게 여기는 데 충분치 못하며, 예절[禮]이 어진 이를 높이기에 충분치 못하고 지혜로움[智]이 기회를 살피는데 충분치 못하며, 믿음성[信]이 도(道)를 지키기에 충분치 못하고 용맹[勇]이 의혹을 판단하기에 충분치 못하며, 위엄[威]이 아래를 진압하는데 충분치 못하고 충성[忠]이 위를 섬기기에 충분치 못하다면 군사에 대해 이야기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이 여덟 가지는 병가(兵家)의 대도(大道)인데 성인(聖人)이 이용하는 것이다. 까닭에 해자를 막아놓고 강함을 다투다가 사상자(死傷者)를 반이나 내는 것은 군사의 재앙이며, 성을 공격하고 땅을 공략하여 백번 싸워 다 이기는 것은 군사로서의 하위(下位)다. 인의(仁義)가 나라 안에 행해지고 적국(敵國)도 밖에서 쉬게 되어 싸우지 않고 남의 군사를 굴복시키는 것은 곧 성인의 사람 살리는 도구이며 용병으로서의 최선이다.
옛것을 말하기는 어렵지 않지만 지금의 일에 통하기는 어려우며, 헛말[空言]이 귀한 것이 아니라 적용하는 것이 귀한 것이다. 시험삼아 우리 나라 군정(軍政)을 논해 보자. 군사를 뽑는 데는 속오(束伍)의 법이 있고, 부(部)를 나누는 데는 진관(鎭管)의 시설이 있으며, 기르는 데는 양역(良役)의 베[布]가 있고 가르치는 데는 지남(指南)의 글이 있다. 군기(軍器)의 창고가 있어 병갑(兵甲)이 넉넉하고 조적(糶糴)의 정책이 있어 군량도 갖춰졌다. 훈국(訓局)의 5천 건아(健兒)는 국가의 위엄을 웅장하게 할 수 있고 금어(禁御)에 수만 명 되는 향병(鄕兵)은 번을 나누어 숙직한다. 아전 소속도 모두 대오(隊伍)를 만들매 민간에 빠진 장정이 없고, 중들은 또한 총섭(摠攝)을 두어 나라엔 노는 백성이 없으니 이것이 모두 선왕(先王)의 어진 법이었다. 그렇지만, 행한 지 이미 오래여서 폐단이 이내 따르므로 소략하고 형편없음이 그렇듯 심하게 되었다. 오늘날을 위해서 계획하면 옛법을 따라 거듭 밟히는 것이 타당하겠는가? 전일 제도를 한번 변해서 다시 고치는 것이 타당하겠는가?
林下經綸
分國爲九道。京都居一焉。必均其地方。 道置伯一。位正二品。兼管兵民。三載考績。稱職則終其身。牧守以下皆倣此。 分道爲九郡。伯營居一焉。郡置守一。位從三品。 分郡爲九縣。守治居一焉。縣置監一。位從五品。 分縣爲九司。監治居一焉。司置長一。位從七品。 分司爲九面。司治居一焉。面置任一。位從九品。
任統於長。長統於監。監統於守。守統於伯。伯統於君。非君不能黜陟。非伯
不能殿最。非守不能刑賞。
均九道之田。什而取一。男子有室以上。各受二結。限其身死則三年之後。移授他人。 園圃墻下。樹以桑麻。不毛者罰。以布常征。三婦布一疋。五婦帛一疋。取十五歲以上。五十則不征。
擇險固爲治。高其城而深其溝。仲春則出處于田間之宅。男力于農。女勤于蠶。以其暇日講孝悌習擊刺。霜露旣降。禾黍旣穫。載以牛馬。咸聚于城。納稅于公。量入以出。五十然後衣帛食肉。儲其贏餘。以備水旱。閱旅較藝。明其賞罰。或散以試其才。或聚以習其陣。或練於城。或習於野。繕甲厲兵。常若有警。
布粟之征。十分而用其一。貢其九於上。任貢於長。長貢於監。餘倣此。
罷內需司革宮結。屬之戶部。
置九卿。卿有九郞。郞有九佐。佐有九吏。吏有九隷。革不急之官。不可廢者。屬之于卿。
凡內外官。皆自擇其僚屬。君擇三公。公擇卿。卿擇郞。郞擇吏。吏擇隷。
道伯則三公擇之。各擇其屬。如京官之法。
後世諫官之法。非不好矣。但六卿之屬。各有所掌。一號一令。當否立辦。十數人之聞見。理難遍及。郞吏牧守。雖有目擊。慷慨欲言而畏於越俎。不敢出位。此其設官之意雖好而來諫之道狹矣。當革兩司。上自公卿。下至胥隷。近自宦寺。遠至農畝。各執藝事。有懷必陳。
分國都爲九部。部各有長。將軍兼焉。
隊長統九卒。八人執兵器。一人掌輜馬一匹。隊內衣糧器械薪水之勞。皆歸焉。 一隊共十人。
旗摠統九隊長。披甲騎馬手。下令旗手一雙。棍手一雙。錚手一。鼓手一。號砲手一。火兵二。掌輜馬二匹。副馬一匹同養焉。是旗摠之餘馬。所以備死傷者。八隊居外。一隊居中。以衛旗摠。 一旗共百人。
校尉統九旗摠。手下吹打手五雙。令旗手五雙。棍手五雙。火箭手一雙。號砲手一雙。火兵二十人。各持輜馬。同養副馬四匹。記室二人。能筭能書能畫各一人。說客一人。醫者五人。理馬五人。匠手十人。各執兵器劒舞一雙。細作五人。天文一人。地理一人。別鐃騎五雙。八旗居外。一旗居內。分出三隊。更番斥堠。手下雜色幷校尉爲百人。 一校共千人。
將軍統九校尉。手下吹打手一隊。細樂手一隊。大旗手一隊。巡視手一隊。令旗手一隊。棍手一隊。朱棒手一隊。刀斧手一隊。號砲手一隊。別旗摠一人領之。手下令旗手棍手火兵各一雙。錚手一。鼓手一。火箭手一旗。精砲手一旗。弓弩手一旗。別鐃騎一旗。火兵一旗。各持輜馬同養副馬二十匹。餘軍三旗。所以補各旗隊死傷之闕。匠手三隊。軍師一人。記室四人。能書五人。能畫五人。能筭五人。說客五人。醫者五人。理馬五人。細作十五人。劒舞一隊。天文二人。地理三人。幻術二人。舌官三人。八校居外。一校居內。手下雜色幷將軍爲千人。 一將共萬人。
大將軍統九將軍。手下吹打手二隊。細樂手二隊。大旗手二隊。令旗手二隊。巡視手二隊。別騎摠一人領之。手下軍九人。棍手二隊。朱棒手二隊。刀斧手二隊。號砲手二隊。司命軍五人。纛軍五人。別旗摠一人領之。手下軍九人。軍師一人。記室十人。能書二十人。能畫十人。能筭二十人。說客二十人。有火兵九人。軍師統之。副軍師一人。醫者二十人。理馬十人。天文五人。地理五人。舌官五人。幻術五人。劒舞二隊。細作二十人。有火兵九人。副軍師統之。火箭手一校。精砲手一校。火兵一校。各持輜馬。共養副馬二百匹。餘軍三校。別鐃衛五十人。擇伶俐勤實明習軍師者。常在大將之側。以號令九軍。別營衛四十人。擇勇力過人武藝絶倫者。常在大將之側。以備肘腋之變。座馬直五人。印符直四人。吏胥一騎。平時事刀筆。有警則執弓矢。羅卒一騎。平時則以備使喚。有憂則執甲兵。突擊三旗。人擇敢死。馬簡善走。神巾鬼服。務尙奇恠。馬衣絳繒。畫綵獅龍。用以馳突。破陣營敵。手下雜色幷大將爲萬人或萬餘人。 大將共十萬人。
京統九將軍。八在其道。一在王都。 王都下九部。郞佐吏隷驍衛虎賁宦寺雜班餘軍之屬。幷爲十萬人。合九道爲百萬人。
道伯爲大將軍。郡守爲將軍。縣監爲校尉。司長爲旗摠。面任爲隊長。
內而王都九部。外而自道以至於面。皆設學校。各置敎官。面各有齋。齋必有長。取年高德卲可爲師表者。 面中子弟八歲以上。咸聚而敎之。申之以孝悌忠信之道。習之以射御書數之藝。其有茂才卓行可以需時適用者。貢之於司。司之敎官。聚而敎之。擧其最而以次升之。至于大學。大學之敎。司徒掌之。聽其言而觀其行。考其講而試其才。每於歲首。擧其賢者能者於朝。授之以職而責其任。才高而官卑者。以次而陞之。其不能者斥之。
凡人品有高下。材有長短。因其高下而舍短而用長。則天下無全棄之才。面中之敎。其志高而才多者。升之於上而用於朝。其質鈍而庸鄙者。歸之於下而用於野。其巧思而敏手者。歸之於工。其通利而好貨者。歸之於賈。問其好謀而有勇者。歸之於武。瞽者以卜。宮者以閽。以至於喑聾跛躄。莫不各有所事。其遊衣遊食不事行業者。君長罰之。鄕黨棄之。
凡民各守田里。死徙無出鄕。若有不得已。則告官受狀。割其本籍。至于所
居。亦卽告官。入籍受田。不告擅移者。刑之而復其居。無官狀而許其居者。罰其面任。凡道路皆設亭院。以待行旅。亦有其長以譏奸暴。某幹某處。各有行狀。無驗違法。不聽過去。必有堠人。間以五里。其於分歧。各有指別。東路往某處幾里。西路往某處幾里之類。 官途山徑。小大不遺。往來考驗。俾人不迷。
我國素重名分。兩班之屬。雖顚連窮餓。拱手安坐。不執耒耜。或有務實勤業。躬甘卑賤者。羣譏衆笑。視若奴隷。遊民多而生之者少矣。財安得不窮而民安得不貧也。當嚴立科條。其不係四民而遊衣遊食者。官有常刑。爲世大戮。有才有學。則農賈之子坐於廊廟而不以爲僭。無才無學。則公卿之子歸於輿儓而不以爲恨。上下戮力。共修其職。考其勤慢。明施賞罰。
家國之匈。毋過於奢侈。凡第宅器用。敦朴精緻。惟務適用。其惟財之費而無益於用者。一切禁之。凡令行禁止。必自上始。金銀之飾。不入於宮闕。則公卿之堂。不敢爲山藻之畫。錦繡之服。不及於妃嬪。則士庶之婦。不敢爲紬帛之衣。躬行然後發令。自治然後勅法。民誰有不從者乎。
人生八歲。卽泹其名於臂。不用戶牌而奸民无所逃其名矣。
凡治盜。情罪不至於死。則黥其名於左頰而放之。猶不悛則復黥於右。三不悛而誅之。
築城之法。女墻須高一丈。使人偃步通行。外無矢石之虞。今京外雉堞太卑。臨賊守城之時。必屈身俯伏。瞭望砲射之際。不得放心而盡其才矣。
百步皆設瓮城。其形圓而銳。上建譙樓。惟務堅小。柱用全石。盖以片磚椽樑之木。沈以鹽水。使着火不焚。 所築之石。皆於兩端。鑿其半數寸許。一上一下。凹凸相參。上自懸眼。下至垈石。鑿孔徑寸。灌以溶鐵。彼此相持。便成金石。洞徹其內。下舖大石。三面鐵瓮。若環屛壁。亦於其內。周設層架。廣容人坐。長容人立。傍穿砲穴。內高外卑。更於上架。周設懸眼。橫出石柱。上盖以石。外有遮蔽。如覆硯盖。以瞭望近城之賊而投以木石。苟如是。則雖有百里之城。可以數千之卒。守此瓮城。而十萬之賊。必不敢向邇矣。
羊馬墻。戚將軍之遺制而守城之不可廢者也。城外五步之地。築墻如城
制。而高取丈餘。長限三十步。兩端還屬於城。墻內二步立柱橫樑。盖以瓦甎。多穿砲穴。兩瓮之間。設三暗門。一在羊馬之內。二在羊馬之外。 高廣僅容騎馬出入。門扇穿砲穴數孔。敵至則堅閉放砲。敵怠可擊。則出騎突擊。在羊馬之內者。以備軍卒之出入。羊馬墻若被毁破。勢不可支。則收捨器械。閃入急閉。從孔放砲。
城在平野。可以導水。則環城而鑿濠。務其深廣。羊馬墻在於其外。
無論山城與野城。城外十里之內。不許人居。數百步之內。不可使有林樹蓊蔽。
城之大小。惟在人衆之多寡。而要在堅而小。必擇外無窺峯而內富水根。不然則雖有天塹之險。未免爲兵法之絶地也。
治人者先治其身。治身者先治其心。此先王之大道而六經之要旨也。是以理義積於中而仁愛及於物者。三王所以澤及萬世也。智謀優於己而權力加於人者。五覇所以威定一時也。根之茂者其實繁。源之深者其流
長。仁義之大。其功煥然也。
漢武帝奮天下兵。拓千里地。殺匈奴百而兵死者過半。得牛羊千而太倉粟竭。是黷武之過也。
是以兵莫善於不戰。莫匈於好兵。蒙恬勞百萬衆。築長城以威匈奴而無補於望夷之禍。魯仲連掉三寸舌。折新垣衍而秦師爲却三十里。逆順之形不同而賢不肖之勢異也。
行師困於險阻。居民疲於輸輓。勝則兵半折。不勝則四境亦還失。饑饉隨而敵國乘之。聖人之所棄也。
奇正相生。如循環之無端。善用兵者固能如是。四時之取比。只言其生生之不窮而已。若以奇正合變之術而謂之與四時合其序。則是孫吳亦聖人而已矣。不亦誤乎。
爲將之道。先正其心。聲色不足以易其節。金帛不足以動其志。泰山裂河海决而不足以變其色。然後可以用人。可以制兵。可以自守。可以禦敵。
夫以一人之身而御三軍之衆。當事而不迷。臨戰而不懼。恢恢乎猶有餘地者。無他。其心正故也。
呂鄧之事。果與孫武之說合。此兵家之要旨也。
逆取順守。非知道者之言。以至仁伐至不仁。此非天下之大順乎。湯武亦非桀紂。不可也。
孫子之說。未必出於周制。管仲孔明則亦臨時權宜。爲一時制勝之方而已。豈盡合於先王之制哉。井田之難行。先輩固已言之。雖然。無分田制產之法而能治其國者。皆苟而已。居今之世。雖不能盡反古道。而善謀國者。必有通變之制矣。至若山川狹窄。地勢高低。非所當憂也。然此豈膚淺之所可妄論者耶。三代戎車之制。以今考之。其迂疎甚矣。人心之機巧。器具之便利。亦可見叔季衰薄之驗也。若武剛扁箱等制。無戎車駟介之煩。而以戰以守。俱得其便。此談兵者之所講而不置者也。但我國治塗無政。非通衢大道則無方軌之地。用車宜莫如中國。前後東來之師。未聞有以用
車而制勝者。則豈非以地勢之終不可行耶。雖然。智者謀之。亦必有通變之術矣。
勿迫勿追。盖緩之以開其生路。不使其幷力齊心死中求生也。圍師必闕。亦此意也。雖然。生路之開。乃所以死之也。或設伏殲之。或從後擊之。非徒然縱賊之謂也。古語云。一日縱賊。十世之患。
距闉。果是土山。上有皮屋。所以防矢石使候望也。雖然。距闉極是難成。所以孫子云三月而成也。旣成之後。則或設干盾。或施帷幔。或木屋土壁。何所不可哉。城有窺峰。乃天設距闉也。所以古人謂之不守之城。可以鑑矣。鑿城之具。古亦多制。但鋤制似最便。盖鑿穴旣難高濶。則匍匐者亦可運用故也。雖然。城中之防之者亦多法矣。不可專恃此而徒殺吾軍也。
鑿城者必施樑柱。兵法謂之排沙柱。盖城底空濶則有崩頹揜人之慮。故必隨鑿施柱。以成地道。終乃焚之。樑柱燒折。則城必摧壓。地氣未堅云云。恐不必然。土山之築。必於距城百步之外。盖以其運土不可冒矢石而爲
之也。雲梯飛樓。與此不相干焉。梯樓之制。下必施輪盖。以薄城之際運致之便也。謂之車上者近之。
木柵之載輸。豈有是理。若在不毛之地。則古人有櫳槍土濠諸法。惟在臨時變通也。不然則軍中各持一大布袋。夜營盛土排立。成一女墻。袋外鑿土處。亦一小壕。此李相國浣之法也。亦可適用。戚太保布城之法。亦有理。可考而詳之也。
軍行之安歇人家。苟非遠離賊境。百無疑慮者。則决不可爲矣。設或入居。其遠斥候嚴夜巡。何可少緩也。旣不能慮之於前。又不能防之於後而不免於風火揜擊之勢。則幷爲焦爛之寃鬼而已。更有何說哉。
古之遊軍斥候。卽指南所謂塘報也。此軍中之耳目也。一有不謹。則顚覆隨至。其名雖不同。其法則粤自阪泉之戰而已必有之矣。
搜伏之法。軍行之不可已者。古人亦未嘗無此法也。但昧識之庸將。狃勝之驕兵。往往以此而致敗。如龐涓之追孫臏。欲陪道兼行。則方捲甲疾趍。
猶懼不及。雖欲搜伏。得乎。然則設伏搜伏之法。惟在臨時量彼己而行之。夫兵者。傷人之具也。聖人以殺人爲事可乎。盖不殺人。無以生人。殺有罪以生無罪。聖人之兵也。是故其仁不足以愛人。義不足以輕財。禮不足以尊賢。智不足以審幾。信不足以守道。勇不足以斷疑。威不足以御下。忠不足以事上。不可以語兵。此八者。兵家之大道而聖人之用也。故阻壕爭强而死傷相半者。兵之灾也。攻城略地而百戰百勝者。兵之下也。仁義成於內而敵國息於外。不戰而屈人之兵者。乃聖人所以生人之具而兵之善之善者也。
語古非難而通於今之爲難。空言非貴而適於用之爲貴。試論我國軍政。則選兵而有束伍之法。分部而有鎭管之設。養焉而有良役之布。敎焉而有指南之書。軍器有庫而兵甲足矣。糶糴有政而粮𥹝備矣。訓局之五千健兒。用壯國威。禁御之數萬鄕兵。分番宿衛。吏奴皆令作隊而民無餘丁。緇流亦有摠攝而國無遊民。此皆先王之良法。雖然。行之旣久。弊仍隨之。
凌遲疎畧。如此之甚也。爲今之計。當率由舊章而申明之耶。當一變前法而更張之耶。
[주1] 전최(殿最) : 관리의 치적을 서로 비교할 때의 등급으로 상(上)은 최, 하(下)는 전이라 함.
[주2] 산과 마늠[山藻] : 천자의 종묘의 장식을 말하는데, 절(節)은 두공(枓栱), 절(棁)은 동자기둥을 뜻함. 두공에는 산을 그리고 동자기둥에는 마름을 그렸음.
[주3] 척장군(戚將軍) : 기효신서(紀效新書)를 지은 명 나라 장수인 척계광(戚繼光).
[주4] 오패(五覇) : 제 환공(齊桓公)ㆍ진 문공(晋文公)ㆍ진 목공(秦穆公)ㆍ초 장왕(楚莊王)ㆍ송 양왕(宋蘘王).
[주5] 한 무제(漢武帝) : 전한(前漢) 제7대의 임금. 이름은 철(徹).[주-D006] 몽염(蒙恬) : 진(秦) 나라 장수.
[주7] 망이(望夷) : 진 나라 궁궐 이름. 조고(趙高)가 이세(二世)를 망이궁(望夷宮)에서 살해하였음.
[주8] 노중련(魯仲連) : 전국 시대(戰國時代) 제(齊) 나라 의사(義士).
[주9] 신원연(新垣衍) : 전국 시대 위(魏) 나라 장수.
[주10] 손빈(孫臏) : 전국 시대 제(齊) 나라 장수. 손무(孫武)의 손자.
[주11] 오기(吳起) : 전국 시대 위(魏) 나라 장수. 병법에 밝았음. 저서로 오자(吳子) 한 권이 있다.
[주12] 손무(孫武) : 병서(兵書)지음. 손무자(孫武子).
[주13] 탕무(湯武) : 성탕(成湯)과 무왕(武王).
[주14] 걸주(樂紂) : 하걸(夏傑)과 상주(商紂).
[주15] 손자(孫子) : 손무의 존칭.
[주16] 무강(武剛)ㆍ편상(扁箱) : 무강은 전차의 일종으로 무강거(武剛車)인데 전투할 때 맨 앞에 보내는 수레. 편상은 무강과 함께 무기의 일종으로 추측되나 무강에 부속된 것인지는 미상.
[주17] 병학지남(兵學指南) : 정조(正祖)의 명으로 편찬한 병서.
[주18] 판천(阪泉) : 중국의 지명. 상고 시대 염제(炎帝)와 황제(黃帝)가 싸웠다는 곳.[주-D019] 방연(龐涓) : 전국 시대 장수, 손빈과 함께 귀곡자(鬼谷子)에게 병법을 배웠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