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말한다. <개정 2007.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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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천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 다만,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또는 구조·용도변경으로 인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을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다. |
가. 소화설비 : 수동식소화기·자동식소화기 또는 간이소화용구 나. 비상경보설비 :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 다. 단독경보형감지기 라. 비상방송설비 마. 누전경보기 바. 자동화재속보설비 사. 가스누설경보기 아. 피난설비 : 미끄럼대·피난사다리·구조대·완강기·피난교·피난밧줄·공기안전매트·방열복·공기호흡기·인공소생기·유도등·유도표지·비상조명등 또는 휴대용비상조명등 |
2. 자동화재탐지설비·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다만, 지하구를 제외한다. 3. 길이가 1천미터 이상인 지하구. 다만,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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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소방공사감리원의 배치기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업자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해당 소속감리원을 소방시설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