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쾌한 허니문을 위한 필수 지침입니다.
평소처럼 기초 스킨케어 제품을 챙기고 여행길에 오르다 공항 보안검색대에서 제지당했다고
"내 맘대로 스킨로션 하나 가지고 다니지 못하는 더러운 세상"이라 욕하지 마시길 .....
예) 중국 푸동공항에서 주머니에 들어있던 로션 샘플때문에 비행기 못할뻔 했답니다. ㅋ ㅋ ㅋ
더욱 엄격해진 기내반입 금지 항묵
미국의 9.11테러 사건 이후 전 세계 공항의 기내반입 물품에 대한 검색이 매우 까다로워졌답니다.
대표적인 금지품으로는 , 헤어 젤, 술과 생수, 음료수, 주스, 향수, 스킨, 로션, 김치 등의 액체류와 샴푸, 린스, 치약선크림, 립글로스, 고추장, 된장 등의 젤류가 있답니다. 다소 불편한 점도 있겠지만 이 모든 것은 항공기 테러 위험으로부터 승객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정해진 규정만 지킨다면 일정량에 한해 기내반입이 허용된답니다. 원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 소속 시간이 길어지는 것은 당연지사, 꼭 지니고 있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모두 위탁수하물로 보내고 여류롭게 수속을 밝는 것이 유쾌한 허니문을 시작하는 지름길입니다.
면제점에서 구입한 물품의 기내반입
출국당일의 비행기 편명에 맞춰 구입한 액체 및 젤류에 해당하는 제품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면 휴대가가능합니다. 우선 구입량이 규정 허용량을 초과했더라도 물품 구입 시 면세점에서 별도의 봉투에 담아 영수증과 함께 포장을 하면 기내반입이 가능하나 단, 도착할 때까지 개봉하지 않아야 합니다. 한편, 경유지를 거치는 경우 해당 국가의 규정에 따라 물품이 폐기되거나 압수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이용할 항공사 또는 여행사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내반입이 가능한 물품
1. 항공기 내에서 사용할 의약품
2. 유아용 우유, 이유식 : 우유와, 물, 주수, 모유, 물티슈 등 어린 아이를 위한 용품은 항공여행 중
사용할 분량에 한해 객실반입이 가능합니다.
3. 인슐린 : 승객이 사용할 분량에 한해 허용되며, 검색시 의사소견서나 처방전, 진단서 중
한 가지를 제시해야 합니다. 또 탑승권의 승객 성명과 증빙 서류의 성명은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 콘텍트렌즈 사용자는 여행 중 사용할 분량의 세척제만 반입이 가능하며
지퍼백에 따로 담을 필요는 없답니다.*
날카로운 물건의 기내반입
1. 휴대수하물(핸디캐리)의 경우 : 길이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칼과 끝이 뾰족한 가위, 내부에
칼날이 부착된 손톱깍이의 경우 기내 반입이 금지되며, 다만 내부에 칼날이 없는 손톱깍이의
경우 기내반입이 가능합니다.
2. 위탁수하물(부치는 짐)의 경우 : 가위, 카날이 달린 손톱깍이는 위탁수하물로 탁송 가능한 품목에
해당하며, 칼날의 길이가 15cm 이상인 칼날의 경우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 의거해 기내반입이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다만 소지허가증 및 관련서류와 수출허가증을 지참하는 경우 채킹 전에 해
당 항공사 직원에게 신고한 뒤 절차에 따라 반출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