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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 발생시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산정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로서 보험금지급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보험계약자나 피해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주는 일, 즉 보험사고발생시 손해액 및 보험금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산정하는 자를 말합니다. |
· 재물 - 보험사고로 인한 재물과 관련된 재산상의 손해액 사정(자동차사고 제외) · 차량 - 자동차 사고로 인한 차량 및 그 밖의 재산상의 손해액 사정 · 신체 - 자동차 사고 및 그 밖의 보험사고로 인한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 사정 · 종합 - 상기 재물, 차량, 신체 관련 손해액 사정 |
· 손해발생 사실의 확인 · 보험약관 및 관계법규 적용의 적정여부 판단 ·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 손해사정업무와 관련한 서류작성, 제출 대행 · 손해사정업무 수행관련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 진술 |
· 손해사정법인 설립 · 독립손해사정업 영위 · 보험회사(손해보험, 생명보험)의 취업 · 금융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등 보험관련 공공기관으로 진출 · 기타 법인 손해사정업체 취업 |
1. 시행기관 : 금융감독원
2. 응시자격 :
1차시험 : 학력, 성별, 연령, 경력, 국적 등의 제한이 없음
2차시험 :
-당해년도 및 직전년도 해당분야 손해사정사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95년이전 제1차 시험 합격자 포함)
-보험업법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금융감독원, 보험회사,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신체),
화재보험협회(재물), 손해사정법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해당분야의 손해사정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타 종목의 손해사정사 자격을 취득한 자(재물, 차량, 신체)
(다만, 차량손해사정사 또는 신체손해사정사가 재물손해사정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우 제2차 시험 접수 전에 영어시험 성적표 제출)
-종전 규정에 따른 손해사정사(1종~4종)
3. 시험방법
재물 | 차량 | 신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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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험 시험과목 | 1. 보험업법 2. 보험계약법(상법 중 보험편) 3. 손해사정이론 4. 영어(공인시험으로 대체) | 1. 보험업법 2. 보험계약법(상법 중 보험편) 3. 손해사정이론 | 1. 보험업법 2. 보험계약법(상법 중 보험편) 3. 손해사정이론 |
시험방법 | 선택형(객관식 4지선택형 택1) | ||
비고 | 재물손해사정사의 제1차시험과목 중 영어는 공인영어시험으로 대체됩니다. | ||
2차시험 시험과목 | 1. 회계원리 2. 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 (상법 해상편 포함) 3. 책임·화재·기술보험 등의 이론과 실무 | 1.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 (대물배상 및 차량손해) 2. 자동차 구조 및 정비이론과 실무 | 1. 의학이론 2. 책임보험·근로자재해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 3. 제3보험의 이론과 실무 4.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 (대인배상 및 자기신체손해) |
시험방법 | 논문형(약술형 또는 주관식 풀이형) |
4. 1차시험 면제 해당자
- 보험업법시행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금융감독원, 보험회사, 보험협회, 손해사정법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손해사정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손해사정사가 다른 종류의 손해사정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합니다. (다만, 차량손해사정사 또는
신체손해사정사가 재물손해사정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우 영어시험 성적표 제출
-2014년도 개정 전 종별(1종~4종)손해사정사(전환손해사정사)는 2018년까지 제1차시험을 면제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응시한 제2차시험 과목과 동일한 과목을 면제합니다.
다만, 면제과목임에도 불구하고 해당과목에 응시할 경우, 이를 전체 응시과목 평균점수 산출에 산입합니다.
(출처:KCI한국자격증정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