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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 스크랩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졸업자"란?
Daniel 추천 0 조회 312 11.02.15 14:54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는

1)대학

2)산업대학

3)교육대학

4)전문대학

5)원격대학(방속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

6)기술대학

7)각종학교

가 있으며,"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졸업자"라고 했다면 위의 7가지 대학이 모두 포함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매하게 규정하는 경우는 없고 "4년제 대학 졸업자로서  학사학위 소지자"라고 규정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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