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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는 1)대학 2)산업대학 3)교육대학 4)전문대학 5)원격대학(방속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 6)기술대학 7)각종학교 가 있으며,"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졸업자"라고 했다면 위의 7가지 대학이 모두 포함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매하게 규정하는 경우는 없고 "4년제 대학 졸업자로서 학사학위 소지자"라고 규정을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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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하양 중앙 내과 이덕영 원장의 블로그예요 원문보기 글쓴이: 나쁜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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